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민법 제1004조의2(구하라법)에 따라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계존속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분을 잃으며, 친권 상실까지 받은 부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떠난 부모가, 자녀가 세상을 떠나자 상속을 주장합니다.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어린 시절 양육을 포기하고 떠났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법에는 이를 막을 근거가 없었습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상속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입니다. 양육을 포기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2026년 현재 시점의 법 규정과 실무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01. 구하라법이란 — 배경과 핵심
구하라법은 2021년 1월 민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핏줄이라고 무조건 가족이 되는 시대는 끝났다. 가족의 책임과 의무, 정서적 교류를 해야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
— 노종언 변호사, 한국일보 인터뷰 (2024.7.10)
▸ 1. 개정 내용: 민법 제1004조 제4호 신설
기존 민법 제1004조는 상속결격 사유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상속의 선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을 강요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입니다.
2021년 개정으로 제4호가 추가되었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이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필요합니다.
▸ 2. 적용 대상
- 양육을 포기한 부모: 출생 후 양육 없이 떠난 경우
- 학대·유기한 부모: 아동복지법상 학대, 형법상 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의무를 방기한 경우
핵심은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법적 부양의무의 현저한 불이행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02. 2026년 개정 — 상속권상실선고 제도 확대
2021년 구하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적용 범위가 좁다는 비판이 계속되었습니다. 직계존속의 부양의무 불이행만 대상으로 하여, 배우자나 자녀에 의한 학대·유기는 규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2025년 민법 개정을 통해 상속권상실선고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1. 주요 변경 내용
| 항목 | 기존 (2021년) | 개정 (2025년~) |
|---|---|---|
| 대상 | 부양의무 불이행 직계존속 | 학대·유기한 상속인 전체 (배우자·자녀 포함) |
| 사유 | 부양의무 불이행 | 학대, 유기, 중대한 부양의무 불이행 |
| 청구권자 | 피상속인, 다른 상속인 | 피상속인, 다른 상속인, 검사 |
| 효과 | 상속인 자격 박탈 | 상속인 자격 박탈 (유류분도 상실) |
특히 주목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검사가 청구권자에 추가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고 다른 상속인도 없는 경우, 검사가 직접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하라 사건처럼 피상속인 사후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유류분도 함께 상실됩니다. 상속권상실선고를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자격 자체가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03. 상속결격 vs 상속권상실선고 비교
상속결격과 상속권상실선고는 모두 상속인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지만,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상속결격 (민법 1004조 1~3호) | 상속권상실선고 (민법 1004조 4호) |
|---|---|---|
| 발생 요건 | 법정 사유 해당 시 당연 발생 | 가정법원의 선고 필요 |
| 해당 사유 | 살해·살해미수, 유언 강요·방해, 유언서 위조·파기 | 부양의무 불이행, 학대, 유기 |
| 절차 | 별도의 재판 불필요 (사유 발생 시 자동) |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청구 → 심리 → 선고 |
| 효과 | 상속인 자격 소급 상실 | 선고 확정 시 상속인 자격 상실 |
| 대상 | 모든 상속인 | 직계존속 (2021년), 전체 상속인 (2025년~) |
실무상 중요한 차이는 절차의 유무입니다. 상속결격은 사유가 존재하면 별도의 재판 없이 상속인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반면 상속권상실선고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04. 실무에서의 쟁점
▸ 1. “부양의무 불이행”의 입증
상속권상실선고를 받으려면 부양의무 불이행 또는 학대·유기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활용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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