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연습생의 권리 — 전속계약, 어디까지 보호받나

“열네 살 때 연습생 계약을 했는데, 7년이 지난 지금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K-pop의 글로벌 성장과 함께, 연예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는 미성년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시절부터 연습생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체결되는 전속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간의 활동 제한, 고액의 위약금 조항, 훈련비 반환 의무 등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성년 연습생은 법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적인 계약 관계에 진입합니다. 부모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자녀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불합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 연습생 전속계약의 법적 구조, 관련 법률의 보호 규정, 주요 쟁점, 그리고 계약 해지 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01. 미성년자 계약의 법적 효력 — 법정대리인 동의와 취소권

▸ 1.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민법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전속계약은 계약금, 활동 조건, 위약금 등 복잡한 권리·의무 관계를 포함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미성년자 단독으로는 유효하게 체결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민법 제5조 제2항). 여기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의미가 아니라,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되, 취소권이 행사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 2. 법정대리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한가

법정대리인이 동의한 계약이라면 민법 제5조에 의한 취소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로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제110조): 기획사가 계약 조건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누락한 경우
  •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약관규제법 위반: 표준계약서가 아닌 기획사 자체 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포함된 경우

실무에서는 부모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한 사례도 있고, 기획사의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른 사례도 보고됩니다. 이런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자체에 흠결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취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3.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민법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성년에 도달한 시점으로 봅니다. 따라서 15세에 체결한 계약이라면, 성년(19세)이 된 이후 3년 이내, 즉 22세까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0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미성년 보호 규정

▸ 1. 법률의 제정 배경과 목적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대문예법’)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연습생 단계에도 적용됩니다.

▸ 2. 미성년자에 대한 주요 보호 내용

대문예법은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동석 요구입니다. 대문예법 제5조의2에 따라, 미성년자와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계약 내용의 설명 과정에 법정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심야 시간(오후 10시~오전 6시)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이 금지됩니다. 이는 연습, 녹화, 공연 등을 포함하며, 위반 시 기획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습생의 심야 연습을 강요하는 것도 이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학습권의 보장입니다.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활동 시간과 조건을 배려해야 합니다. 기획사가 정규 수업 참석을 제한하거나 시험 기간 중 연습을 강제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합니다.

넷째,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입니다. 미성년자의 건강을 해치는 무리한 체중 관리, 과도한 연습 강제, 신체적 또는 언어적 폭력은 아동복지법 및 대문예법상 금지됩니다. 기획사는 미성년 연습생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 3. 표준전속계약서의 의미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마련·보급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의 상한(7년), 수익 배분 기준, 전속 범위, 계약 해지 사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표준계약서 사용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무에서는 기획사 자체 계약서가 사용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표준계약서와 현저히 다른 조건이 포함된 계약은 불공정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03. 연습생 계약의 주요 쟁점 — 훈련비 반환, 활동 제한, 위약금

▸ 1. 훈련비 반환 조항

연습생 계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조항 중 하나가 훈련비 반환 조항입니다. 기획사가 연습생에게 투자한 레슨비, 숙소비, 의식주 비용 등을 계약 해지 시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훈련비 반환 문제에 대해 법원은 일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훈련비 반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의 구체적 산정 근거가 없는 경우: 기획사가 실제 지출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금액을 산정한 경우
  • 연습생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기획사의 계약 위반(심야 연습 강제, 폭언·폭행 등)으로 연습생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위약벌로서 과도한 경우: 훈련비 명목의 반환 금액이 손해배상의 예정이나 위약벌에 해당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 미성년자 보호 취지에 반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진로 변경 자유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수준의 훈련비 반환 의무는 공서양속에 반할 수 있습니다

▸ 2. 장기간 활동 제한 조항

계약 해지 후에도 일정 기간(통상 2~3년) 다른 기획사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업금지 조항’이 문제됩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긴 경업금지 기간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미성년 시절 체결한 계약의 경업금지 조항이 성년 이후의 직업 활동까지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와 미성년자의 인격 발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업금지 조항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제한의 기간·지역·대상·범위와 대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3. 위약금 조항

미성년 연습생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실무에서 문제가 됩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으로 추정되며,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의 적정성 판단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획사의 실제 투자 비용과 손해 규모
  •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 연습생이 실제로 받은 경제적 이익의 유무와 규모
  • 계약 당사자 간의 교섭력 격차 —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교섭력의 불균형이 크다는 점이 감안됩니다
  • 유사 사안에서의 업계 관행과 표준계약서 기준

04. 근로기준법의 미성년 보호와 연습생의 지위

▸ 1. 연습생은 ‘근로자’인가

연습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오랜 논쟁 주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연습생은 통상 급여를 받지 않고, ‘교육’의 명목으로 훈련을 받는 형태이므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습생이 기획사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연습에 참여하고, 기획사의 행사나 홍보 활동에 동원되며,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면, 실질적으로 근로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에서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 2.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의 보호

연습생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미성년 근로자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직인허증(근로기준법 제64조): 15세 미만자의 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제67조):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가 직접 체결합니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제한(제69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야간·휴일 근로 제한(제70조): 18세 미만자의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유해·위험 업무 사용 금지(제65조): 미성년자에게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 3.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

연습생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을 금지합니다. 기획사의 관계자가 연습생에게 과도한 체벌, 인격 모욕, 무리한 체중 감량 강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보호는 근로 관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연습생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05. 계약 해지 및 분쟁 대응 — 법정대리인의 역할

▸ 1. 법정대리인의 해지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통상 부모)은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계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던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대문예법상 보호 규정 위반이나 아동복지법 위반을 근거로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계약 해지 시 유의사항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해지 사유의 문서화: 기획사의 계약 위반 사실(심야 연습 강제, 학습권 침해, 폭언·폭행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녹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영상 등)를 확보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과 내용을 증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3. 훈련비·위약금 주장에 대한 대응 준비: 기획사가 훈련비 반환이나 위약금을 주장할 경우, 그 금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을 다투기 위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4.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적 구제 절차 활용: 대문예법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불공정 계약 등에 관한 상담과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사 상담: 개별 계약의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므로, 계약 해지 전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3. 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

기획사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간 협의: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또는 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협의를 시도합니다.
  • 분쟁 조정: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대중문화예술인 분쟁 조정 절차, 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협의와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계약 무효·취소 확인, 채무부존재 확인, 위약금 감액 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기획사의 행위가 아동학대, 강요, 사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법률의 관점에서 직접 마주해온 변호사입니다. 김광수 회장이 설립한 엔터테인먼트의 고문변호사를 역임하며 엔터 산업의 계약 관행, 수익 구조, 연습생 시스템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보이그룹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행·폭언·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을 때, 노종언 변호사는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서 전속계약 해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소속사 측은 노종언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경찰은 무혐의(불송치)로 결론 내렸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최종적으로 소속사 대표의 폭행·폭언·강제추행을 인정하며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2025년에는 만 8~15세 여자 아이들이 참가한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 사건에서, 데뷔조 미성년 멤버들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다시 한번 미성년 연예인 보호의 최전선에 섰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아동 성상품화 논란으로 129개 시민단체가 반발해 방송이 취소되었으나, 제작진이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아이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동남아 해외 데뷔를 추진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단순 계약 분쟁을 넘어 K팝 전반의 아동·청소년 인격권 및 학습권 보호에 관한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엔터 산업 안에서 일하며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동시에 그 시스템 안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 미성년 연습생의 권리를 지키는 것 — 이것이 노종언 변호사가 연예인 분쟁 전담 변호사로서 쌓아온 경험의 핵심입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정보 비대칭, 기획사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종속, 데뷔에 대한 간절함이 결합되면, 미성년 연습생은 불합리한 조건을 수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법이 보장하는 보호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연습생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네. 민법 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속임수(예: 나이를 속이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를 사용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7조).

Q. 기획사가 훈련비 수억 원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꼭 갚아야 하나요?

반드시 전액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훈련비 반환 청구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실제 지출 내역의 입증 여부,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 위약금의 과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진로 변경의 자유와 미성년자 보호의 필요성이 감안되므로, 성인보다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획사의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연습생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연습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연습에 참여하고,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시간 제한, 야간 근로 금지, 부당한 근로계약 해지권 등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Q. 성인이 된 후에도 미성년 때 체결한 계약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취소권은 성년에 도달한 후 3년 이내(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이 된 후 계약 내용을 알면서도 계약에 따른 활동을 계속하거나 대가를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어 취소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된 직후 계약 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기획사에서 학교를 빠지고 연습하라고 합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사는 정규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활동 조건을 배려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학교 출석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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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전속계약은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더라도 자녀의 이익에 명백히 반하면 다툴 여지가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전속계약 기간 상한을 7년으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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