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러스터 2-10 | 디지털 자산 분할
남편·아내가 암호화폐를 숨겼다면? 이혼 시 디지털 자산 분할 실무 가이드
“남편 핸드폰에서 업비트 앱을 발견했는데, 물어보면 ‘조금 해본 거’라고만 합니다.” 이혼 상담에서 점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은행 계좌와 달리 숨기기 쉽고, 추적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보유하면서 이를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시키려는 시도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호화폐는 법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해 거래소의 고객정보 관리 의무가 한층 강화되면서, 가상자산 은닉이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암호화폐를 어떻게 찾아내고,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상세히 해설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전반적인 구조는 이혼 재산분할 완전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 — 재산분할 대상인가
민법상 ‘재산’에 해당하는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유형에 한정되지 않으며, 경제적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는 실제로 거래소에서 원화로 환전할 수 있고, 시가가 실시간으로 형성되어 경제적 가치의 평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암호화폐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정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2조 제3호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합니다. 2021년 3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에 대한 신고 의무가 시행되면서, 암호화폐는 법률 체계 안에서 명확한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다는 것은 곧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확고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거래소가 사실조회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었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거래소의 협조 의무가 분명합니다.
혼인 전 취득 vs. 혼인 중 취득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혼인 전에 취득한 암호화폐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 가격이 상승하여 실현된 이익, 또는 혼인 중 추가 매수한 부분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으로 매수했다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혼인 전 보유분과 혼인 중 추가 매수분이 같은 지갑이나 거래소 계정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혼인 전후의 매수·매도 내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소 사실조회 시 계정 개설일, 최초 입금일 등의 정보를 함께 요청하면 특유재산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재산분할
2024년 7월 19일 시행 — 무엇이 달라졌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이혼 재산분할 실무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핵심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을 은행에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소가 이용자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며, 법원의 사실조회 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 이용자 가상자산과 자기 가상자산의 분리 보관: 거래소는 자기 소유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권한 강화: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면서, 거래소의 고객정보 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특금법과의 연계 — 고객확인 의무(KYC)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의무(KYC, Know Your Customer)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고객의 실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실명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재산분할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국내 주요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에 사실조회를 하면, 해당인의 계정 존재 여부와 보유 자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무규제 시절에는 익명 거래가 가능했지만, 현행법 체계에서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실명으로 이루어지므로 은닉이 어렵습니다.
3. 암호화폐 은닉 탐지 방법 — 거래소 조회, 블록체인 분석
배우자가 암호화폐를 숨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각에 대응하는 탐지 방법도 존재합니다.
(1) 법원을 통한 거래소 사실조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여 상대방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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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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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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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예치금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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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의 입출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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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입출고(전송) 내역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법원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거래소와 같은 민간 사업자에게도 사실조회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요 거래소는 법원의 사실조회에 협조하고 있으며,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는 거래소라면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금융거래정보 추적을 통한 간접 확인
배우자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에서 거래소로의 입금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업비트의 경우 케이뱅크, 빗썸의 경우 NH농협은행 등 각 거래소와 제휴된 은행으로의 이체 내역이 있다면 가상자산 거래를 한 정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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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제휴 은행으로의 정기적 이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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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금액의 출금 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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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명의(예: 두나무, 빗썸코리아)로의 이체 기록
(3) 블록체인 분석
배우자가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콜드월렛, 하드웨어 월렛 등)으로 암호화폐를 출금한 경우, 거래소 사실조회만으로는 현재 보유량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블록체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기록이 공개되는 분산 원장입니다. 거래소에서 출금된 지갑 주소를 추적하면, 그 이후의 자산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블록체인 분석 전문 업체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포렌식 — 기기 내 증거 확보
배우자의 스마트폰, 컴퓨터 등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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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앱 설치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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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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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 접속 기록(거래소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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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캡처, 메모 앱 등에 저장된 지갑 주소나 시드 구문
다만 배우자의 기기에서 무단으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거나, 이미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보한 증거만을 활용해야 합니다.
(5)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DEX)의 문제
배우자가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나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한 경우, 국내 법원의 사실조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전송한 기록은 국내 거래소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산 이동 경로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7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체계에 따라 해외 거래소 이용 내역도 국세청에 보고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 해외 거래소를 통한 은닉도 점차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4. 법원의 암호화폐 재산분할 판단 기준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대법원 판례). 이 원칙은 암호화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혼인 중 부부의 소득으로 매수한 암호화폐는 명의가 일방 배우자에게만 있더라도 공동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취득 자금의 출처와 취득 시점입니다.
기여도 판단
암호화폐 투자의 경우, 일방 배우자가 투자 결정과 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했더라도, 투자 자금이 공동재산에서 출연된 것이라면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전문적 기여, 투자 위험 부담 등이 기여도 비율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은닉 시도에 대한 법원의 태도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암호화폐를 은닉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면, 법원은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여도 비율 불리하게 조정: 성실하게 재산을 신고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의무 위반: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 절차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의 제척기간 내 추가 청구 가능: 이혼 확정 후에도 2년 내에 숨겨진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암호화폐 가치 평가 시점과 변동성 문제
기준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일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치 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1심의 변론종결일, 항소심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항소심의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과 달리, 암호화폐는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의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평가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론종결일의 거래소 종가(또는 해당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동성이 큰 경우의 실무적 쟁점
암호화폐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은 재산분할에서 고유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례 1: 소송 중 가격 폭등
이혼 소제기 시 1억 원이던 비트코인이 변론종결일에 5억 원이 된 경우, 변론종결일 기준 5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만, 이것이 현행 법원의 원칙입니다.
사례 2: 소송 중 가격 폭락
반대로 가격이 급락한 경우에도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대보다 적은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이혼 전 매도하여 현금화한 경우
소송 전에 이미 암호화폐를 매도하여 현금으로 전환했다면, 그 현금(또는 현금으로 취득한 다른 자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저가에 매도하거나 소비하여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법원은 원래 가치를 기준으로 분할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사해행위에 준하는 판단).
일정 기간 평균값 적용 가능성
변론종결일 하루의 시세만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형평에 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일정 기간(예: 변론종결일 전후 1주일 또는 1개월)의 평균 시세를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원 실무에서는 변론종결일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평균값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별로 담당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NFT, DeFi 자산 등 신종 디지털 자산의 평가
NFT(대체불가토큰), DeFi(탈중앙금융) 프로토콜에 예치된 자산, 스테이킹 보상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NFT의 경우 최종 거래 가격이나 유사 NFT의 거래 가격을 참고하되, 유동성이 낮아 실현 가능한 가격과 표면적 가격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6. 실무 대응 — 사전 보전 조치와 증거 확보
배우자의 암호화폐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조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한국경제 칼럼 “가사언박싱”에서 비트코인 은닉 문제를 다루면서, 실무에서 가상자산 추적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적 대응을 권고합니다.
1단계: 증거 확보 (소송 전)
- 일상에서 확인 가능한 단서 수집: 배우자의 스마트폰 알림, 대화 중 언급, 거래소 관련 우편물 등을 메모합니다.
- 공동 재산으로부터의 자금 흐름 추적: 공동 계좌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거래소로 이체된 내역을 확인합니다.
-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증거 확보: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2단계: 재산 보전 조치 (소송 전·후)
- 사전처분금지가처분: 이혼소송 제기 전 또는 제기와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의 경우, 거래소 계좌에 있는 원화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에 대해 가처분이 가능하지만, 개인 지갑으로 이전된 자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신청: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모든 재산(가상자산 포함)을 성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허위 진술 시 제재가 따릅니다.
3단계: 소송 과정에서의 사실조회
- 국내 주요 거래소 일괄 사실조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거래소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계정 유무와 보유 자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은행 거래내역 조회와의 교차 분석: 거래소 입출금 내역과 은행 거래내역을 교차 대조하여, 자산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파악합니다.
- 필요시 블록체인 분석 전문가 감정 신청: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출금된 자산이 있는 경우, 법원에 블록체인 분석 전문가의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분할 방법
암호화폐의 분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현물 분할: 암호화폐 자체를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법원이 직접 암호화폐 전송을 명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 가액 분할(금전 보상): 암호화폐를 보유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해당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조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암호화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달리 몇 분 안에 전송이 완료되고,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이전되면 추적이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이혼을 결심한 시점부터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상대방이 자산을 이동시키기 전에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혼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기 전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후에는 배우자가 자산을 서둘러 이전하거나 매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 계좌의 거래 내역, 배우자 명의 계좌의 이체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가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을 통해 국내 주요 거래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면 계정 유무와 보유 자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거래내역에서 거래소로의 이체 기록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2. 암호화폐 가격이 매일 변하는데, 어느 시점 기준으로 분할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혼소송 1심의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되며, 항소심까지 간 경우에는 항소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입니다. 해당 시점의 거래소 시세를 기준으로 원화 가치를 산정합니다.
Q3. 배우자가 개인 지갑(메타마스크 등)으로 옮겨버리면 추적이 불가능한가요?
국내 거래소에서 출금한 기록은 거래소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출금 지갑 주소가 파악되면 블록체인 분석을 통해 이후의 자산 이동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추적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거래소 출금 내역 자체가 재산 은닉의 증거가 됩니다.
Q4. 이혼 후에 배우자의 숨긴 암호화폐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 확정 후에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 당시 알지 못했던 재산이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배우자가 암호화폐 투자로 큰 손실을 입었다면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공동재산으로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분도 재산분할 시 고려됩니다. 다만 일방 배우자의 과도한 투기로 인한 손실이라면, 법원이 기여도 비율을 조정하여 투기를 한 배우자에게 더 많은 손실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상자산 투자로 수억 원의 손실을 입힌 배우자에 대해 불리한 기여도가 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Q6. 혼인 전에 산 비트코인은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전에 취득한 암호화폐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 추가 매수한 부분, 또는 혼인 기간 중의 가격 상승분에 대해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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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며,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거래소의 고객정보 관리가 강화돼 은닉이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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