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 소송을 결심하지만, 감정만으로는 승소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을 정확히 갖추고, 유효한 증거를 확보하며, 소송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승소의 전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의 법적 방식부터 증거 확보, 위자료 산정 기준, 사건에서 자주 놓치는 쟁점, 그리고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간소송 전담팀입니다.
상간소송은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며,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하셨다는 사정 자체가 청구 근거이며, 혼인 파탄은 위자료 가중 요소일 뿐 필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시효는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순간, 상간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십니다. 그러나 상간소송은 분노의 크기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요건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저는 가사 사건을 다루면서 “감정으로 시작했다 증거에서 패한” 사건과 “차분한 자료 정리로 완전한 승소를 받아낸” 사건의 차이를 반복해서 보아 왔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성립 요건, 부정행위의 범위, 적법한 증거 수집, 위자료 산정 기준, 소송 전 점검 사항, 소송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1. 상간소송이란 — 법적 근거와 성립 요건

상간소송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제751조(정신적 손해)에 근거합니다. 혼인 중인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상간자)는 다른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1. 성립 요건
| 요건 | 내용 |
|---|---|
| 혼인관계 존속 | 부정행위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함 |
| 부정행위 존재 |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성적 관계가 직접 입증되는 경우는 물론,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정도의 부정한 관계가 인정되면 위자료 책임이 문제 됩니다 |
| 상간자의 인식 |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함 |
| 정신적 고통 발생 | 부정행위로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어야 합니다. 이혼 여부나 혼인 파탄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거나 파탄이 심화된 경우 위자료가 크게 가중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
핵심: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제3자)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에서 별도로 진행합니다.
02. 부정행위의 범위 — 어디까지가 부정행위인가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어디까지가 부정행위인가”입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일반적 상식과 다를 수 있어,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성관계: 가장 명확한 부정행위
- 성적 접촉을 수반한 만남: 진한 스킨십, 숙박 등
- 지속적이고 은밀한 교제: 반복적 만남, 감정적 교류가 성적 관계로 발전한 경우
▸ 2.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유흥업소 1회 출입: 성적 접촉 등 추가 증거가 없으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 다만 업소의 성격, 결제 내역, 동석자, 출입 전후 동선, 문자나 통화 내용, 성매매 정황이 함께 확인되면 다른 평가가 가능합니다
- 유흥업소에서 거액을 소비한 것: 금액 자체만으로는 부정행위 성립이 어려움
-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친분 관계: 식사, 영화 관람 등 통상적 교우관계 수준
현장 메모: 법원은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판단합니다. “의심스럽다”는 것과 “입증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애매한 증거만으로 섣불리 소송에 나서면, 상대방이 관계를 더 은밀하게 숨기게 되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기회를 오히려 놓칠 수 있습니다.
03. 증거 확보 — 유효한 증거와 위험한 증거

상간소송의 승패는 증거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적 한계를 넘으면,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
| 증거 유형 | 설명 |
|---|---|
| 카카오톡·문자 대화 | 부정행위를 직접 드러내는 대화 내용, 애정 표현, 만남 약속 등 |
| 사진·영상 | 함께 있는 모습, 여행 사진, SNS 게시물 등 |
| 숙박 영수증·카드 내역 | 모텔, 호텔 결제 내역, 동일 시간대 동선 확인 |
| 목격자 진술 | 주변인의 목격 진술서 |
| 상간자의 자인(자백) | 상간자가 관계를 인정하는 녹취, 문자 등 |
▸ 2. 형사처벌 위험이 있는 증거 수집 방법
| 방법 | 위험성 | 관련 법률 |
|---|---|---|
| 도청·몰래 녹음 | 본인 차량이라도 제3자 간 대화 녹음 시 처벌 (1~10년 징역)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
| GPS 위치추적기 부착 | 타인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시 처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배우자 휴대폰 무단 열람 | 비밀번호를 풀고 카카오톡·문자·사진·위치기록을 확인하거나 이를 촬영·전송하면 형사 문제 발생 가능 | 정보통신망법, 형법상 비밀침해죄, 통신비밀보호법 |
주의: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가 민사소송에서 언제나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수집 방법, 침해된 권리의 정도, 해당 자료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설령 민사소송에서 자료가 일부 활용되더라도 수집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도로 문제 됩니다. 상간소송에서 이기고도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 단계부터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04. 위자료 산정 기준 — 법원은 무엇을 보는가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법률에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판례를 통해 형성된 일관된 기준이 있습니다.
▸ 1. 위자료 산정 시 고려 요소
| 요소 | 영향 |
|---|---|
|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 장기간·반복적일수록 증액 |
| 혼인 기간 | 장기 혼인일수록 증액 경향 |
| 미성년 자녀 유무 | 있는 경우 정신적 피해 가중으로 증액 |
|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 | 우울증 치료, 일상생활 지장 등 구체적 피해 |
| 상간자의 태도 | 진심 어린 사과·합의 시 감액, 부인·소송 지연 시 가중 |
| 상간자의 적극성 | 상간자가 적극적으로 유혹한 경우 가중 |
▸ 2. 실제로 위자료 금액 범위
통상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길고, 혼인 기간이 길며, 미성년 자녀가 있고, 상간자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거나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뚜렷한 경우에는 그보다 높은 금액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5,000만 원 이상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기보다 예외적 사안에서 검토되는 금액으로 이해하시는 편이 적절합니다.
05.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상간소송은 감정이 앞서는 시점에서 결심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간과하면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 1. 5-1. 본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지 점검하라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면, 상간자에게도 “혼인 파탄(이혼)에 대한 위자료”는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청구가 완전히 막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청구 원인을 “이혼”이 아닌 “부정행위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확히 분리하여 핀셋 청구하시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본 판례의 사정거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에 한정된다는 점이 가사 전문 변호사의 시선입니다.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분명하더라도 본인 역시 혼인 파탄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간자의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현장 메모: 이 판례는 일반적 상식과 큰 괴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람을 피운 것은 사실인데, 왜 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라는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법원은 개별 부정행위가 아닌 혼인 파탄 전체에 대한 책임 비율을 봅니다. 소송 전에 이 부분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5-2.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확인하라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 이혼소송 또는 이혼조정 진행, 실질적 부부공동생활의 중단, 경제생활과 거주공간의 완전한 분리 등 사정이 있었다면 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따져 봅니다.
▸ 3. 5-3. 소멸시효를 확인하라
상간소송의 위자료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 단기 소멸시효: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장기 소멸시효: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부정행위를 알고도 오랜 기간 망설이시다 소송을 제기하시면 시효 문제로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위자료를 구하는지,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손해를 구하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반드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06. 소송 절차와 진행 흐름
▸ 1. 일반적인 진행 순서
상간소송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소장 접수 — 피고(상간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인지대·송달료 납부. 청구취지·청구원인·증거목록 기재
- 피고 답변서 제출 —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달리, 상간자만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이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의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무대응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와 무변론 승소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변론기일 및 증거조사 — 양 측 주장 정리·증거 제출·증인신문·사실조회 등. 통상 2~4회 변론기일 진행
- 조정 또는 판결 — 사건의 성격에 따라 조정 회부 가능. 조정 성립 시 조정조서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불성립 시 판결로 종결
- 위자료 강제집행 —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시면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로 회수합니다
소요 기간: 통상 6개월~1년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피고가 송달을 회피하거나 사실관계 다툼이 격렬한 사안은 1년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며, 부부공동생활의 평온이 침해되었다는 사정 자체가 청구 근거입니다. 이혼 여부나 혼인 파탄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이 파탄에 이른 사정이 있으시면 위자료 액수가 크게 가중됩니다.
Q2.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성관계가 직접 입증되는 경우는 물론,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정도의 부정한 관계가 인정되면 위자료 책임이 문제 됩니다. 다만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식사·영화 관람 등 통상적 교우관계 수준은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Q3.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본 증거도 쓸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권장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휴대폰 비밀번호를 임의로 풀어 카카오톡·문자·사진을 확인하거나 촬영·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형법상 비밀침해죄·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 증거능력은 사안별로 인정될 수 있지만, 수집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도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Q4.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녹음도 불법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 되는 것은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하는 행위입니다.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를 확보하시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Q5. 상간자 위자료는 보통 얼마가 인정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통상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 기간·혼인 기간·미성년 자녀 유무·상간자의 태도·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이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5,000만 원 이상은 일반 기준이 아니라 예외적 사안에서 검토되는 금액입니다.
Q6. 부부 쌍방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어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은 부부 쌍방 책임이 대등한 경우 상간자에게 “이혼 원인 위자료”는 묻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 판결의 사정거리는 이혼 원인 위자료에 한정되며, 청구 원인을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분리해서 청구하시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본인 사안의 청구 방향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Q7. 상간소송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민법 제766조 일반 불법행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위자료를 구하는지,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손해를 구하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08. 끝으로

상간소송은 증거를 모으는 첫 단계에서 이미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시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하시거나, 시효를 놓치신 뒤 소송을 시작하시면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부정행위의 입증 가능성, 혼인관계의 상태, 위자료 청구 범위, 형사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작성 · 윤지상 변호사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 「주석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 검토 ·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자문)
- 최초 발행 · 2026-04-02
- 마지막 업데이트 · 2026-05-18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의 입증 정도, 혼인관계의 상태, 부부 쌍방의 귀책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750조·제751조 (불법행위·정신적 손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 소멸시효 — 3년·10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6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9조 (정보통신망 침입·비밀 침해)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부부 쌍방 책임 대등 시 이혼 원인 위자료 부정)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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