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아내)이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이혼 의사를 밝힌 순간부터 배우자가 예금을 인출하고, 부동산 명의를 바꾸고, 주식을 매도하는 일은 사건에서 매우 흔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핵심 쟁점이면서도, 상대방의 은닉·도피에 가장 취약한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재산분할의 법적 기준부터 배우자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구체적인 방법,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전 조치, 그리고 판결 이후 집행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가사·재산분할 전담팀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은 민법 제839조의2·재판이혼은 제843조 준용으로 청구하시고,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하셔야 합니다. 분할 비율은 고정 산식 없이 혼인 기간·기여·재산 형성 경위로 결정되며, 은닉이 의심되시면 소송 중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과태료)와 판결 후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감치)를 절차별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제가 가사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자주 보는 장면은 “판결은 받았는데 돈을 못 받았다”는 호소입니다. 재산분할은 분할 청구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분할 대상을 찾고, 처분되지 않도록 묶어두고, 판결 후 받아내는 마지막 집행 단계까지 완주해야 비로소 의뢰인의 권리가 실현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근거부터 분할 비율 산정 기준, 배우자의 은닉재산 추적, 보전처분,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재산조회의 차이, 그리고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1. 재산분할이란 — 법적 근거와 대상

▸ 1. 법적 근거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본 조항이 직접 적용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 제도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2. 분할 대상 재산
| 구분 | 내용 | 분할 대상 여부 |
|---|---|---|
| 공동재산 |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 | O (분할 대상) |
| 특유재산 | 혼인 전 각자 소유 재산,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 | 원칙적 제외(상대방이 유지·증식에 기여한 경우 예외적 포함 가능) |
| 채무 |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 | O (소극재산으로 공제) |
| 퇴직금·연금 | 혼인 기간 중 형성분 | O (분할 대상) |
| 가업·사업체 | 혼인 중 설립·운영한 사업 | O (기여도에 따라) |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이혼 후 재산분할을 미루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02.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재산분할 비율은 법률에 고정된 수치가 없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 1.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
- 혼인 기간 — 장기혼일수록 균등 분할에 가까워지는 경향
- 재산 형성 기여도 — 경제활동, 가사노동, 육아 모두 기여로 인정
- 향후 생활 보장 필요성 —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부양적 요소
- 재산 형성·유지·감소 사정 —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는 인정됩니다(대법원 판례). 다만 혼인 파탄 책임은 원칙적으로 위자료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영역이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 형성된 재산의 청산이 중심입니다
- 재산의 유지·감소 원인 — 낭비, 도박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불리하게 작용
▸ 2. 분할 비율 일반 경향
| 상황 | 일반적 비율 | 비고 |
|---|---|---|
| 맞벌이 부부 | 50:50에 가까운 사례 다수 | 소득 차이가 있어도 가사·육아 기여 반영 |
| 외벌이 + 전업주부 | 장기혼은 50:50 근접, 단기혼은 30~50% 사이 | 고정 비율 없음, 혼인 기간·기여 정도가 결정 |
| 고액 자산가 | 사안별 개별 판단 | 기여도 입증이 핵심 쟁점 |
현장 메모: 재산분할 비율은 법에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보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가사·육아 기여, 재산 유지에 대한 역할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장기혼에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던 배우자의 가사·육아 기여도 상당히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03.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대표적 수법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통적 은닉 수법
- 예금 인출 후 현금 보관 — 대량 현금인출 후 금고·타인 보관
- 친인척 명의 이전 — 부동산·예금을 부모·형제 명의로 변경
- 허위 채무 생성 — 가족·지인에게 빌린 것처럼 차용증 작성
- 사업체를 통한 은닉 — 매출 축소, 가공경비 계상, 법인 명의 자산화
- 부동산 저가 매각 —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급매 후 대금 은닉
▸ 2.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은닉 수법
- 암호화폐 —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개인 지갑으로 이전
- 해외 계좌 — 해외 은행 또는 핀테크 앱을 통한 자산 이동
- NFT·디지털 자산 — 추적이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자산
- 주식 옵션·스톡옵션 — 미행사 옵션의 가치 은폐
04. 은닉재산 추적 방법 — 절차 가이드

▸ 1. 4-1.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이혼 소송에서는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상대방의 금융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허용되며, 사건과 무관한 광범위한 조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기간·금융기관·계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시는 편이 인용 가능성을 높입니다.
- 대상: 예금, 적금, 보험, 증권, 신탁 등 모든 금융거래
- 범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특정하여 명령
- 효과: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 2. 4-2. 재산조회 제도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공기관·금융기관·관련 단체 등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과 방식은 신청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부동산: 등기 관련 기관에 대한 조회(상대방 명의 부동산 전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합니다)
- 금융자산: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 조회(필요 범위·기간을 특정해 신청합니다)
- 차량: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확인 가능. 상대방 명의 차량 전체 확인은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 자료 조회
▸ 3. 4-3. 사실조회 신청
소송 당사자는 법원을 통해 관계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보험 가입 현황, 국민연금 가입 내역, 퇴직금 예상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입니다.
▸ 4. 4-4. 본인이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증거
| 증거 유형 | 확보 방법 | 유의사항 |
|---|---|---|
| 공동계좌 거래내역 |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 본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에 한함 |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인터넷 등기소 | 누구나 열람 가능 (비용 1,000원) |
| 자동차 등록원부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상대방 명의 차량도 조회 가능 |
| 국세청 자료 | 홈택스 (본인 자료만) | 상대방 자료는 법원 통해 조회 |
| 생활 속 증거 | 명품·고가품 사진, 여행 기록, SNS | 생활 수준 입증에 활용 |
주의: 상대방의 휴대전화, 이메일, 금융 앱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05. 재산 보전 조치 —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은닉재산을 발견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송 도중 처분해 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소송 전 또는 소송과 동시에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1. 5-1. 가압류 (민사집행법 제276조~)
- 대상: 예금·급여·매출채권·보험금 등 금전채권
- 효과: 상대방이 해당 재산을 처분·인출할 수 없습니다
- 담보: 법원이 청구금액·소명 정도·재산 종류에 따라 담보금을 결정합니다(공탁 또는 보증보험 활용)
- 소요 기간: 사안의 긴급성·소명자료·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긴급한 사건은 수일 안에 결정되기도 하지만, 보정명령이나 담보 절차가 있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2. 5-2. 처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 대상: 부동산·지분 등 특정물의 처분을 막아야 할 때 주로 활용. 자동차·주식은 사안에 따라 다투어집니다
- 효과: 소유권 이전·담보 설정 등 처분행위 금지
- 활용: 부동산이 핵심 재산인 경우 필수적입니다. 금전 지급 확보가 목적이라면 예금·급여 등에 대한 가압류가 보통 더 적합합니다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으시다면, 이혼 의사 표명 전후를 가리지 않고 조기에 보전처분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혼 의사가 알려진 이후라도 늦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처분 정황이 보이는 즉시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가처분은 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담보 부담도 있으므로, 자료 없이 서두르시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06. 재산명시·재산조회 — 소송 중과 판결 후를 구별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이름은 같지만 근거 법률과 제재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송 중에는 가사소송법이, 판결 확정 후에는 민사집행법이 적용됩니다. 두 절차를 혼동하시면 의뢰인이 헛걸음을 하시거나 제재가 과대평가될 수 있습니다.
▸ 1. 소송 중 재산명시·재산조회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명시를 명할 수 있고, 명시된 재산으로 부족한 경우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목록을 제출하시면 가사소송법 제67조의2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치 아님)
- 활용 목적: 분할 대상 확정, 은닉재산 추적
▸ 2. 판결 확정 후 재산명시·재산조회 (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확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시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명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 목록을 선서 후 진술해야 합니다.
- 제재: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허위 재산목록 제출·선서 거부 시 2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 재산조회: 재산명시를 거쳤음에도 집행에 충분한 재산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07. 판결 후 강제집행 — 받아낼 수 있어야 진짜 승소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시면 강제집행을 통해 직접 회수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집행권원·송달증명·확정증명을 갖추시고 집행문을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 1. 집행 방법
-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채권액만큼 직접 출금받습니다
- 급여채권 압류 — 상대방 직장에 급여의 일정 비율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회수합니다
- 자동차 강제집행 —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 차량을 압류·경매 처분합니다
- 유체동산 압류 — 가구·기계 등 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부칩니다
집행 단계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거나 명의를 분산해 두었다면 앞서 설명한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하시고, 사해행위취소소송(민법 제839조의3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병행해 빠져나간 재산을 되돌려놓으셔야 합니다.
0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판이혼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의 근거가 같은가요?
윤지상 변호사 ▸ 협의이혼은 민법 제839조의2가 직접 적용되고, 재판상 이혼은 제843조에 따라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2.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에서 50%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재산분할 비율은 법에 정해진 산식이 없습니다. 장기혼이고 가사·육아 기여가 입증되면 50%에 근접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혼이거나 재산 형성에 다른 사정이 있으시면 30~50% 사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0%까지 인정되는 사안은 상대방의 재산 감소 행위 등 예외적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Q3.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무조건 빠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감소 방지·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참고).
Q4. 배우자 금융정보를 법원에 요청하면 다 받아볼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법원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허용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기간·금융기관·계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시는 편이 인용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건과 무관한 광범위한 조회는 제한됩니다.
Q5. 이혼 의사를 이미 밝힌 뒤에 가압류를 거는 건 늦은 건가요?
윤지상 변호사 ▸ 늦은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재산 처분 움직임이 보이는 즉시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실 자료가 먼저 갖춰져야 하므로, 통장 거래내역·등기부등본·재산 처분 정황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Q6.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소송 중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 위반은 감치가 아니라 가사소송법 제67조의2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치 처분은 판결 확정 후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절차에서 불출석·허위 목록 제출 등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Q7.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집행권원·송달증명·확정증명을 갖추신 뒤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 급여채권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자동차·유체동산 압류 등 사안에 맞는 집행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민법 제839조의3)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09. 끝으로

이혼 재산분할은 분할 청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할 대상을 찾고, 처분되지 않도록 묶어두고, 판결 후 받아내는 집행 단계까지 빠짐없이 이어져야 의뢰인의 권리가 비로소 실현됩니다. 저는 이 모든 단계를 통합적으로 설계해 드리는 일이 변호사의 진짜 역할이라고 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작성 · 윤지상 변호사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 「주석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 검토 ·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최초 발행 · 2026-04-02
- 마지막 업데이트 · 2026-05-18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비율·기여도·은닉재산 추적·강제집행은 가족관계·재산구성·증거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협의이혼 재산분할 + 재판이혼 준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9조의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가족법 특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제67조의2 (소송 중 재산명시·재산조회·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61조·제68조·제74조·제276조·제300조 (판결 후 재산명시·감치·재산조회·가압류·가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특유재산 유지·증식 기여 시 분할 대상 포함 가능)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은닉재산 추적·가압류·재산명시(소송 중·판결 후)·강제집행까지 한 팀에서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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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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