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사건을 내일의 선례로” — 노종언 변호사의 변호 철학과 구하라법 입법 이야기

“오늘의 사건을 내일의 선례로” — 노종언 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가 되기까지

안정적인 금융그룹 사내변호사 자리를 마흔 앞에 내려놓고, 피해자 곁에 서는 길을 택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구하라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노종언. 그가 왜 이 길을 걸어왔는지, 로웨이브 인터뷰(원문 보기)를 통해 그의 변호 철학을 전합니다.

01. 금융그룹 사내변호사에서 가사전문변호사로 — 마흔 앞의 결단

노종언 변호사는 금융그룹 사내변호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른 나이에 법무팀장까지 올랐고, 높은 급여와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마흔을 앞두고 기로에 섰습니다. 회사의 이익과 자신의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는 순간이 반복되면서, 더 늦기 전에 자신에게 솔직한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개업 직후 맡게 된 故 구하라 유족 사건이 가사전문변호사로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가 되겠다’고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업 직후 故 구하라 씨 유족 사건을 맡게 되면서, 가족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만났고, 그때부터 가사·상속 분쟁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02. 구하라법, 6년의 싸움 — 법을 바꾸겠다는 약속

8살 난 딸을 버리고 20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에게 유산의 절반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노종언 변호사는 이 사건의 유족에게 물었습니다. 법이 바뀌어도 소급효가 없어 본인에게는 직접적 혜택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법 개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유족의 대답은 ‘하겠다’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6년간의 입법 여정은 국민 동의 청원 10만 명 서명, 국회 설득, 그리고 마침내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구하라법입니다.

구하라법 핵심

양육을 포기하거나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제도. 2026년 1월 1일 시행. 자녀·배우자에 대해서도 상속권 상실 선고가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초기 2주간 서명은 3만 명에 그쳤지만, 사건의 실상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단 하루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 과정을 돌아보며 “몰랐으니까 도전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03.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범죄를 드러내다

관련 기사내용_노종언 변호사 인터뷰

구하라법에 이어 노종언 변호사가 기여한 또 하나의 법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입니다.

친족상도례란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로, 오랜 기간 가족 내 횡령·배임의 방패막이가 되어왔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 사건의 법률대리를 통해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도 법 앞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원칙을 세운 결정입니다.

흔히 ‘가족 간에는 참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노종언 변호사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입니다. 가족 간 분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이면에는 ‘가족 내 범죄도 참는 것이 도덕’이라는 전제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04. “공감이야말로 변호사의 핵심 역량” — 의뢰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변호

법률 지식만으로 좋은 변호를 할 수 있을까요? 노종언 변호사는 가사전문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공감’을 꼽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이야말로, 가사·상속 분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토대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사 사건은 일반 민사와 결이 다릅니다. 이미 가족 관계의 파탄을 겪은 의뢰인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심리적 충격까지 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리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실질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노종언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밝힌 자신의 궁극적 역할은 명확합니다. 모두가 마녀사냥에 동조할 때, 법과 증거를 근거로 방패가 되어주는 사람. 이것이 변호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법과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 — 이것이 법치국가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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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법무법인 존재의 철학 — “당신의 권리 위에서 잠들지 마세요”

노종언 변호사는 법무법인 존재를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재판관 경험과 피해자 대리 경험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상속·소년·국제가사 분야에 특화된 전문 로펌입니다. 모든 사건을 개별 변호사가 아닌 팀 단위로 대응하는 One-Firm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건의 법리적 측면뿐 아니라 실무적·심리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노종언 변호사는 앞으로도 유언장 작성의 사회적 확산, 가정 내 분쟁 예방, 사이버레커 방지 입법 등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활동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속 문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 이런 사건들은 ‘가족이니까 참는다’는 태도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적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적절한 시점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관계의 추가 파탄을 막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구하라법이란 무엇인가요?

구하라법은 양육을 포기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자녀·배우자에게도 상속권 상실 선고가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가 故 구하라 유족을 대리하면서 6년간 추진한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Q2. 가사전문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다루나요?

가사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양육권·상속분쟁·유류분 반환 청구 등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일반 민사와 달리 감정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법률 지식과 함께 의뢰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Q3. 법무법인 존재는 어떤 로펌인가요?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상속·소년·국제가사 분야에 특화된 전문 로펌입니다. 구하라법 입법을 이끈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함께 운영합니다. 모든 사건을 팀 단위로 대응하는 One-Firm 시스템을 통해 법리·실무·심리적 측면을 종합 지원합니다.

Q4. 상속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언제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요?

상속 개시(사망) 후 가능한 빨리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에는 3개월의 기한이 있고, 유류분 반환 청구에는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권리 자체를 잃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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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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