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법의 기준을 쓴 변호사 —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과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

상속법의 기준을 쓴 변호사 —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과 법무법인 존재의 전문성

상속 분쟁에서 변호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판례를 많이 아는 변호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률 해석의 기준 자체를 집필한 변호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법조 실무가들의 필독서인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 저자로 참여하며, 상속법 분야에서의 학술적·실무적 권위를 입증했습니다.

01. 주석 민법이란 — 법률 해석의 최고 권위 문헌

주석 민법은 민법 각 조문에 대한 학설, 판례, 실무 해석을 집대성한 법학 문헌으로, 판사·변호사·학자들이 법률 적용의 기준으로 참조하는 최고 권위의 저술입니다. ‘상속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특히 상속법 분야는 가족 관계와 재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률 해석과 적용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주석 민법 상속편은 이러한 실무의 난제를 해결하는 기준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주석 민법의 저자라는 것은 단순히 책을 쓴 것이 아니라, 법률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02. 윤지상 변호사의 집필 파트 — 상속의 가장 핵심적인 조문들

윤지상 변호사는 주석 민법 제6판에서 상속법의 핵심 조문들을 집필했습니다. 이 조문들은 실제 상속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조문내용실무적 의미
제1005조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상속의 가장 기본 원칙 — 재산뿐 아니라 빚도 자동 승계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상속인이 여럿일 때 재산 공유 구조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공동상속인 간의 법적 관계 규율
제1009조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1 등 상속 비율의 기준
제1010조대습상속분부모가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녀의 상속분 계산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이 조문들은 상속재산분할의 출발점입니다. 법정상속분을 어떻게 산정하고, 대습상속이 발생했을 때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며, 공동상속인 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율하는지 — 모든 상속 분쟁의 기초가 되는 영역을 윤지상 변호사가 집필한 것입니다.

03. 재판의 기준을 제시하는 전문성 — 의뢰인에게 주는 실질적 차이

윤지상 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13년간 가사·상속 사건을 직접 재판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석 민법 집필 외에도 법원 내부 실무 지침서인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의 공동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의뢰인에게 주는 차이는 명확합니다. 일반 변호사가 판례를 검색하고 해석하는 수준이라면, 윤지상 변호사는 그 판례가 만들어지는 구조 자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논리에 설득되는지, 어떤 증거가 판단을 움직이는지를 실무 경험으로 체득한 전문가입니다.

판례를 따르는 변호사와, 재판의 기준을 제시하는 변호사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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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 — 법률·세무·자산관리를 하나로

고액 자산가의 상속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닙니다. 부동산, 비상장주식, 해외 자산, 가업 승계, 상속세 —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법률·세무·자산관리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복합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를 출범했습니다. 세무법인 한림 정일 대표세무사가 세무 파트를 총괄하며, 법률(Legal)·세무(Tax)·자산 투자(Asset)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종합 제공합니다.

패밀리오피스 핵심 서비스

Legal — 송무·법률자문, 유언검인·유언무효확인,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반환 청구
Tax — 상속세·증여세 신고, 조세 불복 소송, 세무조사 대응, 세무 컨설팅
Asset — 부동산 투자 구조 설계,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가업 승계 전략, 자산 보전·증식

수백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에게는 단편적인 법률 조력이나 세무 상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문의 자산 전체를 아우르며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종합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는 고객 1인을 위한 맞춤형 전담팀을 구성하여, 자산의 보전부터 차세대 이전까지 밀착 관리합니다.

05. “존재와 당위” — 법무법인 존재가 추구하는 것

법무법인 존재의 이름은 “존재와 당위”라는 법철학의 근본 질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법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법률가는 무엇을 해야 마땅한가.

법무법인 존재는 단순히 ‘승소’만을 최종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압도적 전문성으로 최선의 법률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기본이되, 그 결과가 의뢰인의 온전한 삶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가치를 지향합니다.

주석 민법 집필, 구하라법 입법,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 이러한 성과들은 개별 변호사의 업적을 넘어, 가사·상속 분야의 법률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법무법인 존재의 답입니다.

자산보다 무거운 것은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맡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주석 민법이란 무엇인가요?

주석 민법은 민법 각 조문에 대한 학설, 판례, 실무 해석을 집대성한 법학 문헌입니다. 판사, 변호사, 학자들이 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참조하는 최고 권위의 저술로, 상속편은 상속 분쟁의 법리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현재 제6판까지 발간되었으며, 민유숙 전 대법관이 집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Q2.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수백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법률(송무·법률자문)·세무(상속세·조세 불복)·자산 투자(부동산·가업 승계)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종합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세무법인 한림과 협력하여 고객 1인을 위한 맞춤형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Q3. 상속재산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균등하게 나누되,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배우자 1.5 : 자녀1 1 : 자녀2 1의 비율로 분배됩니다. 이 조문의 해석이 윤지상 변호사가 주석 민법에서 집필한 핵심 파트입니다.

Q4. 포괄승계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1005조가 규정한 상속의 기본 원칙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빚 포함)가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유리한 자산만 골라서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원치 않는 빚까지 떠안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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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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