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으로 18년 별거, 외도한 남편도 이혼할 수 있을까 — 유책배우자 이혼이 허용되는 기준

당신의 상황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어느 쪽도 감싸지 못했고, 결국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 한 줄 답변
인정됐습니다. 18년의 장기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사실상 소멸했고 유책성이 시간 경과로 희석됐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과거 외도한 유책배우자라도 이혼 청구가 허용된 사례입니다.

그로부터 18년. 각자 다른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자녀들도 이미 성인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남남이나 다름없는 생활인데, 과거에 외도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

📌 이 판례의 핵심: 과거 외도로 유책배우자 판정을 받았던 남편이 18년 별거 후 다시 이혼을 청구했고, 법원은 유책성이 시간의 경과로 희석되었다며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이 판례는 왜 중요한가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제한합니다. 외도나 가정폭력 등으로 결혼을 깨뜨린 쪽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별거가 10년, 20년째 이어지는데도 과거의 잘못 하나로 이혼을 영원히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판례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장기간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소멸한 경우, 이혼이 가능한지를 정면으로 다룬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항목내용
사건번호대구가정법원 2013드단6331
당사자A씨(남편) vs B씨(아내)
혼인 기간1990년 혼인, 자녀 2명(성년)
별거 시작1995년 (고부갈등)
과거 소송1997년 이혼 청구 → 유책배우자로 기각
별거 기간약 18년
고부갈등 18년 별거 이혼 사건 구조도 - 대구가정법원 2013드단6331

A씨와 B씨는 1990년 결혼했지만, 혼인 초부터 시어머니와 B씨 사이의 고부갈등이 심각했습니다. A씨가 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면서 부부 관계까지 악화되었고, 1995년부터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1997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회사 동료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져 유책배우자로 판정받으며 기각되었습니다. 1999년 잠시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약 18년간 각자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해왔습니다.

A씨는 금융권에서 근무하다 퇴직했고, B씨는 속옷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A씨가 다시 이혼을 청구하자, B씨는 “남편은 여전히 유책배우자“라며 이혼에 반대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① 혼인 파탄 여부

18년간 별거하며 각자 독립된 경제생활을 해온 점, A씨의 이혼 의사가 확고한 점, 양측 모두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② 책임의 소재 — 대등한 책임

법원은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양측 모두 관계 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은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

③ 유책배우자 항변 — 유책성의 희석

B씨는 A씨가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97년 인정된 A씨의 외도로부터 17년이 경과하면서 과거의 유책성은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B씨의 “A씨가 여전히 외도 중”이라는 주장에는 증거가 부족했고, B씨가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보내는 등 관계 회복 노력을 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 해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려면,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별거 기간 동안 상대방도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했다는 점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허용 판결 요지 - 대구가정법원 2013드단6331

이 판례가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별거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양측 모두 독립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 과거의 유책 사유(외도 등)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 상대방도 관계 회복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경우

⚠️ 이혼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

  • 별거 기간이 짧거나, 경제적으로 의존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 유책 사유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관계 회복을 시도했으나 본인이 거부한 경우

17년이면 유책성이 희석되고, 10년은 부족할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시간의 기준’은 아직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별거 기간만으로 판단할 것인지, 파탄 이후 삶의 변화까지 고려할 것인지 — 가정법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18년이라는 시간과 함께, 양측의 독립적 경제생활, 관계 회복 노력의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장기 별거 후 이혼이 확정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장기 별거 후 이혼이 확정되면,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 이혼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 중 각자 형성한 재산의 처리, 퇴직금 분할, 건강보험 자격 변경, 자녀와의 관계 정리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책배우자도 시간이 지나면 이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장기간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하고 과거의 유책성이 희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별거 기간, 상대방의 회복 노력, 현재의 경제적 독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Q. 별거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이혼이 가능한가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18년이 인정되었지만, 별거 기간만이 아니라 독립적 경제생활 여부, 관계 회복 노력의 유무, 자녀의 성년 여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Q. 고부갈등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나요?

고부갈등 자체가 직접적인 이혼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고부갈등이 부부 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배우자가 이를 방치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장기 별거 후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이 핵심입니다.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별거 이후 각자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혼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기 별거의 경우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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