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에서 법원은 행동의 이름만 확인하지 않고 그 행동에 이른 경위와 정도, 아동의 연령과 반응, 반복 여부, 지금도 보호명령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함께 살핍니다.
“훈육이었다”는 해명이나 “이혼에서 유리하려는 신고였다”는 반박에 머물지 않고, 각 장면의 전후 사정과 원본 기록, 아동의 상태, 임시조치 이행 내역을 같은 시간 순서에 놓고 정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가 실제 수행한 서울가정법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기각 사건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당사자와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 사항과 사건을 식별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은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년 8월 3일.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무엇을 결정하는 절차인가

형사처벌과 별도 절차 — 가정법원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직접 진행합니다.
가능한 처분 — 퇴거·격리, 접근 및 연락 제한, 치료·상담·보호위탁, 친권 제한·정지
기각의 의미 — 보호명령을 발령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데까지입니다.
이혼이나 양육자 지정이 다투어지는 동안 배우자가 아동학대를 주장하면 같은 행동과 영상이 경찰·검찰의 수사, 가정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 이혼사건의 친권·양육자 판단에서 서로 다른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해당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에서는 자녀의 안전을 위해 퇴거·접근 제한이나 친권 행사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가 심리되며, 이혼사건에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와 부모의 양육 태도, 자녀의 복리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하나의 해명서를 모든 절차에 그대로 제출하거나 각 사건에서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문제된 행동을 사건별로 분리하면서도 전체 사실관계가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아동학대 여부에 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가정법원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아동의 주거에서 퇴거·격리하거나 아동 및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해 연락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피해아동의 치료·상담·보호위탁,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의 제한·정지와 같은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4조 제1항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청구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문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법원이 확인한 결론은 보호명령을 발령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데까지이며, 그 문구만으로 청구인의 모든 주장이 허위였거나 행위자로 지목된 부모의 모든 행동이 적절했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4조
이 구분은 결정 이후의 형사사건과 이혼사건을 준비할 때도 중요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진행 중인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친권자·양육자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재판의 판단 대상에 맞춰 필요한 기록을 다시 배치해야 합니다.
법원은 “훈육이었다”는 말만으로 청구를 기각할까

양육 목적은 판단 요소일 뿐 — 그 목적만으로 신체적 접촉이나 폭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해에 준하는 변화”는 개정 전 기준 — 현행법은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정서적 학대 — 언행의 정도와 반복성, 아동의 반응과 이후 변화를 함께 봅니다.
부모가 양육이나 생활지도를 목적으로 행동했다는 사정은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적 접촉이나 폭언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에 의한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법률상 부모에게 체벌을 포괄적으로 정당화하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5조
신체적 학대 여부에 관해서는 “상해에 준하는 신체 변화가 없으면 학대가 아니다”라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은 상해에 준하는 변화라는 표현이 개정 전 아동복지법에 관한 기준임을 밝히면서, 개정법에서는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까지 구성요건에 포함되므로 행동이 발생한 시기와 장소, 동기와 경위, 행동의 정도와 방법, 아동의 반응과 건강 상태, 반복성과 지속기간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정서적 학대도 부모가 언성을 높였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언행의 정도와 반복성, 아동이 느낀 공포와 소외감, 행동 전후의 상태 변화가 함께 확인됩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당시의 태도, 아동의 연령·발달 상태, 반응과 이후 변화, 행동의 경위·방법·반복성·지속기간 및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종합하여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최근 대법원도 교사의 훈계와 지적이 문제 된 형사사건에서 일부 표현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사정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죄가 성립하는지는 구별해야 하며, 전체 경위와 행위자의 인식에 관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형사사건이므로 부모의 양육 상황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특정 문장이나 짧은 장면만 떼어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사건은 어떻게 기각 결정에 이르렀나

모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 있었던 행동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먼저 구분했습니다.
편집 영상 대응 — 전후가 담긴 원본과 당시 자녀의 반응을 사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 서울가정법원은 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와 이혼 및 자녀 양육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던 중, 자녀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받았습니다. 청구서에는 자녀를 재우거나 식사를 돕고 양치질을 시키는 과정에서 있었던 신체적 접촉, 자녀에게 사용한 표현, 부부 사이의 충돌과 물건을 치는 행동 등이 상당한 기간에 걸친 학대 정황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배우자는 이를 근거로 A씨의 퇴거·접근 제한 및 친권 행사 제한 등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김덕환 책임변호사는 A씨의 보조인으로 선임된 뒤 문제된 행동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장면에 대해 실제 있었던 행동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분하고, 행동의 전후가 담긴 영상과 대화, 당시 자녀의 반응 및 이후 상태, 비슷한 상황의 반복 여부를 사건 발생 순서에 따라 정리했으며, 부부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주장과 자녀의 보호 필요성에 관한 주장이 섞이지 않도록 보조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배우자가 제출한 영상 중 일부에 대해서는 편집된 장면만으로는 행동의 경위와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A씨가 자녀를 지도한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만 내세우기보다 사용한 물리력과 표현이 어떠한 정도였는지, 자녀가 당시와 그 이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함께 소명했습니다. 배우자의 유사한 양육 장면은 “상대방도 같은 행동을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논거가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지도 장면을 어느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와 제출된 영상의 맥락이 일관되게 해석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범위에서 제시했습니다.
A씨와 자녀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상도 학대 주장을 곧바로 배척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반긴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평소 양육 참여 내용과 자녀의 반응, 분리 기간의 경과, 임시조치 준수 여부 및 현재의 재발 위험에 관한 사정을 보완하는 기록으로 제출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정문이 짧을 때 성공사례는 어디까지 쓸 수 있는가
결정문에 사실인정이 상세히 없다면 결론 이상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쓸 수 없는 문장 — 상대방 주장이 모두 허위였다, 모든 행동이 정당한 훈육이었다
그럼에도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결과 자체에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 결정문은 개별 주장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법적 평가를 자세히 설시하지 않고 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기재했습니다. 법원이 청구인의 이혼 목적을 인정했다거나 청구인이 제출한 영상과 진술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고 쓸 수는 없으며, 보조인의견서에 기재된 모든 반박 논리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 결정으로 확인된 내용 | 결정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 |
|---|---|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됨 | 청구인의 모든 학대 주장이 허위라는 판단 |
| 퇴거·접근 제한·친권 행사 제한 등 청구된 보호조치가 발령되지 않음 | A씨의 모든 행동이 정당한 훈육이었다는 판단 |
| 해당 보호명령 사건에서 A씨와 자녀를 추가로 분리하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음 | 형사사건의 무혐의·불기소·무죄 |
| 기각 결정이 향후 가사사건에서 제출 가능한 하나의 결과가 됨 | 친권자·양육자 지정 또는 면접교섭 범위의 확정 |
성공사례를 이 범위 안에서 공개하는 것은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는 일이 아닙니다. 보호명령이 발령되면 부모와 자녀의 접촉이 상당 기간 제한되고 이혼·양육자 사건에도 관련 기록이 제출될 수 있으므로,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결과 자체에 분명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CASE EXPERIENCE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아동학대 대응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아동보호·형사절차를 함께 다뤄온 김덕환 책임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판단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재판부는 어떤 기록을 함께 살피는가

한 장면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 아동의 연령·건강, 행동의 강도와 지속시간을 함께 봅니다.
여섯 범위 — 행동의 존재와 정도 / 경위 / 아동의 반응 / 반복성과 현재 위험 / 절차 준수 / 다른 재판과의 관계
원본 보존이 먼저 — 파일명·촬영정보를 바꾸거나 필요한 부분만 반복 편집하지 않습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은 한 장의 사진이나 한 문장의 대화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 행동의 강도와 지속시간, 반복 여부, 당시 부모의 태도와 아동의 반응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 내용을 서로 연결해 제출해야 합니다.
| 쟁점 | 확인할 기록 | 정리할 때의 주의점 |
|---|---|---|
| 문제된 행동의 존재와 정도 | 원본 영상·사진·녹음, 전체 대화, 촬영 일시 | 일부 장면만 잘라 제출하지 말고 전후 상황을 함께 보존 |
| 행동에 이른 경위 | 식사·수면·위생지도 상황, 직전 대화, 당시 주변인 | 양육 목적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한 방법의 정도까지 기재 |
| 아동의 반응과 이후 상태 | 행동 직후 반응, 병원·어린이집·상담 기록 | 사건과 관련된 범위의 기록만 적법하게 확보 |
| 반복성과 현재 위험 | 유사 사건 발생 내역, 별거 후 접촉 방식, 재발 방지 조치 | 한 번의 장면과 장기간의 반복 주장을 분리 |
| 절차 준수 여부 | 임시조치·임시보호명령, 면접교섭 결정, 인계 기록 | 효력이 있는 명령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위반하지 않도록 확인 |
| 다른 재판과의 관계 | 경찰·검찰 진술, 이혼소장, 양육자 지정 신청서 | 여러 절차에서 날짜와 행동에 관한 진술이 달라지지 않도록 대조 |

특히 영상과 녹음은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존하고, 전달용 사본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파일명이나 촬영정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반복 편집하면 상대방이 전체 맥락과 원본성을 다툴 수 있으며, 자녀에게 여러 차례 같은 질문을 하거나 특정 답변을 유도하면 자녀 진술의 신빙성과 복리에 모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어떤 범위에서 조력해야 하는가

부인하는 서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유효한 명령과 각 절차의 판단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결론을 먼저 적고 기록을 맞추지 않습니다 — 행동의 방법과 강도, 자녀의 반응을 기록에 연결합니다.
재발 방지 방안 — 비폭력 양육상담, 안전한 자녀 인계 방식도 함께 제시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대응은 청구서에 적힌 행동을 부인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현재 유효한 임시조치나 임시보호명령, 이혼사건의 임시양육자·면접교섭 결정, 경찰·검찰 수사의 진행 상태를 확인한 뒤 각 절차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해야 하며, 그다음 문제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인정할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학대가 아니었다”는 결론을 먼저 적은 뒤 기록을 끼워 맞추기보다 행동의 방법과 강도, 자녀의 반응, 사후 상태 및 반복 여부가 어떤 기록으로 확인되는지를 의견서에 연결해야 합니다. 부모의 양육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장면이라도 표현과 방법이 적절했는지는 별도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비폭력 양육상담이나 안전한 자녀 인계 방식과 같은 재발 방지 방안도 함께 제시하는 편이 현재의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13년간 재직하면서 가사·소년·비송사건을 담당했습니다. 👨⚖️ 윤지상 대표변호사 프로필
김덕환 책임변호사는 이혼·친권·양육자 분쟁과 관련 아동보호·형사절차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사실이 보호명령 사건, 수사절차, 이혼사건에서 다른 의미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무법인 존재는 각 절차의 서면과 진술을 한 사건 기록 안에서 대조하여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김덕환 책임변호사 소개
기각 결정은 이혼·친권·양육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기각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 친권·양육자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22스539 — 현재의 양육 상태를 바꿀 때는 그 변경이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의 — 다른 접근 제한이나 면접교섭 결정이 남아 있다면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가 기각되면 상대방이 주장한 아동학대 정황과 법원의 처리 결과를 이혼·양육자 사건에 제출할 수 있지만, 그 결정만으로 A씨가 친권자 또는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현재 양육 상태, 부모의 양육 의사와 방식,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양육 환경의 안정성,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종합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양육자를 정할 때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양육방식의 합리성과 적합성, 자녀와의 친밀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고,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22. 6. 9. 자 2022스539 결정
기각 결정을 받은 뒤에는 그 결과를 과장하기보다 보호명령 사건에서 정리된 사실관계 중 어떤 부분이 실제 양육 태도와 자녀의 복리에 관련되는지 선별하고, 별거 후 양육 참여, 자녀 인계 과정, 면접교섭 이행 내용과 향후 양육계획을 보완해야 합니다. 별도의 접근 제한이나 면접교섭 결정이 남아 있다면 보호명령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자녀를 임의로 데려오거나 예고 없이 어린이집·학교를 방문해서도 안 됩니다.
FAMILY LAW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형사·보호명령·이혼을 한 사건 기록 안에서 함께 봅니다 한 절차의 섣부른 진술이 다른 재판에 그대로 남습니다. 제출할 주장과 피해야 할 주장을 함께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

긴 해명 메시지보다 기록 확보가 먼저입니다.
항고기간 7일 —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지 — 자녀에게 답변 연습시키기, 유효한 접근·연락 제한을 임의로 위반하기
법원 서류를 송달받은 직후에는 배우자에게 긴 해명 메시지를 보내기보다 다음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청구서, 심문기일통지서, 임시조치·임시보호명령 결정문과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2. 청구서에 기재된 사건마다 날짜·장소·주장된 행동·인정 여부·전후 상황·자녀의 반응을 한 줄씩 대응시킵니다.
3. 영상·사진·녹음은 원본을 보존하고, 전체 재생시간과 촬영 일시가 확인되는 사본을 준비합니다.
4. 경찰·검찰 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이혼소송과 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이미 제출한 진술과 서면을 대조합니다.
5. 자녀에게 사건에 관한 답변을 연습시키거나 같은 질문을 거듭하지 않습니다.
6. 효력이 있는 접근 제한이나 연락 제한이 있다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더라도 임의로 위반하지 말고 허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7. 병원·어린이집·상담 기록은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적법하게 확보하며, 배우자의 계정이나 기기에 무단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이나 청구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누가 항고할 수 있는지와 기간이 언제 만료되는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피해아동 측이 항고할 수 있고, 보호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판단된 사람도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57조
법무법인 존재의 다른 아동학대 대응 사례와 무엇이 달랐나
이전 사건 — 자녀 진술이 형성된 과정과 질문 방식을 분석해 불기소·기각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 — 여러 시기에 촬영된 양육 장면과 부부 충돌이 학대 정황으로 제시됐습니다.
결론 — 같은 “이혼 중 아동학대 주장”이라도 필요한 기록과 의견서 작성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다른 사건에서는 이혼 중 자녀의 진술을 근거로 아동학대 고소와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가 함께 제기되었고, 자녀 진술이 형성된 과정과 질문 방식, 진술의 일관성을 분석하여 불기소와 보호명령 청구 기각 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 관련 성공사례 보기
이번 사건에서는 자녀 진술의 신빙성보다 여러 시기에 촬영된 양육 장면과 부부 사이의 충돌이 학대 정황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대응의 중심이 달랐습니다. 같은 ‘이혼 중 아동학대 주장’이라도 자녀의 진술이 핵심인 사건, 영상의 해석이 핵심인 사건, 실제 상처와 진료기록이 있는 사건은 의견서의 작성 방식과 필요한 기록이 달라져야 하며, 이전 사건의 서면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각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훈육 목적이었다고 설명하면 아동학대가 인정되지 않나요?
윤지상 변호사 ▸ 훈육이나 생활지도 목적은 판단 요소에 포함되지만 그 목적만으로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사용한 물리력과 표현의 정도, 자녀의 연령과 건강, 당시 반응과 이후 상태, 반복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영상 일부만 제출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하다면 같은 영상의 원본과 전후 장면을 확보하고, 촬영 일시와 전체 재생시간, 직전·직후 대화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편집되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누락된 장면이 법적 평가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기각되면 형사사건도 끝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명령 절차와 경찰·검찰의 형사절차는 판단 대상과 진행 방식이 다르므로, 기각 결정은 형사사건에 제출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될 수 있을 뿐 수사를 자동으로 종결시키지는 않습니다.
청구가 기각되면 바로 자녀를 만나러 가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별도의 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면접교섭 제한 또는 이혼사건의 사전처분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명령이 유효하다면 보호명령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법원 청구서나 임시조치 결정을 송달받았다면 심문기일 직전까지 기다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항고기간처럼 짧은 불복기간이 적용될 수 있고, 초기에 제출한 해명과 수사기관 진술이 이혼·양육자 사건에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는가
준비물 — 법원 서류, 날짜별 사실관계, 원본 영상·대화, 진행 중인 사건 서류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 — 유효한 명령과 제출기한, 인정·부인할 부분, 자녀 접촉 시 지켜야 할 사항
추측보다 기록 — 청구인의 의도를 짐작하기보다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담을 신청할 때에는 법원에서 받은 서류, 문제된 날짜별 사실관계, 원본 영상·대화, 현재 진행 중인 이혼·수사·양육자 사건의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명령과 제출기한, 사실관계 중 인정하거나 다툴 부분, 여러 절차에서 진술을 정리할 방법, 자녀와의 접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부모와 자녀의 접촉, 친권 행사 및 진행 중인 이혼사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의도를 추측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기록과 현재의 자녀 보호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LAW FIRM JONJAE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보호명령·수사·이혼을 같은 사실관계로 정리합니다 심문기일 전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제출할 원본 기록의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윤지상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김덕환 책임변호사 — 이혼·친권·양육자 분쟁 및 아동보호·형사절차 담당
· 최종 검토: 2026-08-03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서울가정법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기각 사건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당사자와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 사항과 사건을 식별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은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현재 효력이 있는 법원 명령에 따라 대응 방법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LAW FIRM JONJAE · 피해아동보호명령
아동학대 주장 대응, 법무법인 존재가 함께합니다
심문기일 전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부터 기록으로 나눕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피해아동보호명령과 형사절차, 이혼·양육권 재판에서 제출할 기록과 진술을 한 사건 안에서 대조하여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대표전화 · 상담문의
02-2055-3880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블로그 글은
쉽게 찍어내는 원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존재 챗봇이란?
법무법인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상담 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