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피해에서는 영상과 확산 경위를 먼저 보존한 뒤, 플랫폼 삭제 요청과 가처분, 형사고소, 손해배상, 대외 대응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사건의 피해 범위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사이버렉카 방지법과 명예훼손 대응, 무엇부터 봐야 하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유튜브에 영상 하나가 올라온 뒤 제목과 썸네일이 커뮤니티와 SNS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되고, 영상에 담긴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되기도 전에 댓글과 후속 콘텐츠가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더라도 얼굴이나 직업, 가족관계, 과거 사건을 통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만들고, 자극적으로 편집한 짧은 영상과 캡처 이미지를 이용해 같은 내용을 계속 유통하기도 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는지, 영상을 내릴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묻게 됩니다. 그러나 사이버렉카 사건의 결과는 고소 가능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게시물이 남아 있는 동안 검색 결과와 댓글을 통한 확산은 계속되고, 원본이 수정되거나 삭제된 뒤에는 문제 표현과 당시 조회수, 댓글의 흐름, 수익화 정황을 뒤늦게 재구성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사이버렉카 문제를 특정 유튜버의 일탈이나 온라인상의 말다툼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2026년 6월 일간스포츠 칼럼에서 사이버렉카를 타인의 고통을 현금화하는 “혐오의 비즈니스 모델”, 대중의 가학 심리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정의라는 이름의 포르노그래피”라고 규정했습니다. 자극적인 혐오가 더 많은 조회수를 만들고, 그 조회수가 광고와 후원, 금품 요구로 이어지는 경제적 유인이 피해를 계속 확대한다는 문제의식입니다.
– 결과는 고소 가능성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확산·수익화 정황까지 함께 봅니다
– 영상과 확산 경위는 게시 사실을 확인한 직후 원본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 삭제 요청·가처분·형사고소·손해배상을 피해 범위에 맞춰 순서대로 연결합니다
왜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입법청원까지 진행했습니까?

노종언 변호사가 입법청원에 참여한 배경에는 가해자가 허위사실로 상당한 수익을 얻는 동안 피해자는 오랜 수사와 재판을 거치고도 이미 훼손된 명예와 생업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2024년 노종언 변호사는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와 공동으로, 사이버렉카가 가짜뉴스를 유포해 얻은 광고수익·후원금·협찬료 등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입법청원을 진행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형사처벌과 통상적인 위자료만으로는 허위사실 유포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청원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노종언 변호사가 구하라법과 친족상도례 문제 등에서 보여온 활동과도 이어집니다. 의뢰인의 개별 사건에서 권리를 다투는 한편, 같은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 되풀이될 수 있는 법률의 미비한 부분이 확인되면 이를 언론과 사회에 설명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는 점이 노종언 변호사의 중요한 전문적 특성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내부 자료 역시 노종언 변호사의 강점을 형사·가사·엔터테인먼트 사건 수행 경험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입법 활동이 결합된 형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사이버렉카 관련 법률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손해배상과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얻은 이익의 몰수·추징 근거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벌금 상한이 7천만 원으로 높아지고, 해당 범죄로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6년 7월 7일 이후 이루어진 범죄행위부터 적용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도 달라집니다. 개정법은 불법정보나 허위정보·조작정보·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정확한 액수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에서는 법원이 5천만 원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일을 업으로 하며 게시 수·구독자 수·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상 기준을 충족하는 게재자가, 해당 정보가 위법하거나 허위조작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허위 영상이나 모든 유튜버에게 5배 배상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재자의 규모와 업무 형태, 허위성에 대한 인식,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나 부당한 이익 목적, 실제 법익 침해가 모두 확인되어야 하며, 법원은 유통 기간과 횟수, 전파 범위,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자에 대한 금품 요구 여부, 피해구제 노력 등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공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보호하는 예외와 가중배상 청구의 남용을 막는 절차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입법청원에서 제기된 수익 환수와 실효적 손해배상이라는 문제의식이 개정법의 방향과 맞닿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청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었거나 노종언 변호사의 청원이 개정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입법청원과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 개정법은 서로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사이버렉카 영상이 올라오면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까?

법률상 반드시 24시간 안에 고소하거나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기한은 없지만, 게시물이 수정·삭제될 가능성과 조회수·댓글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원본 자료는 게시 사실을 확인한 직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면 일부를 캡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브라우저 주소창에 표시된 원본 URL과 채널명, 계정의 고유 식별정보, 제목, 썸네일, 설명란, 업로드 시각과 당시 조회수를 한 화면의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해야 합니다. 영상 전체를 보존하면서 문제 발언이 나오는 정확한 시간대를 따로 표시하고, 고정댓글과 주요 댓글, 커뮤니티 게시물, 쇼츠, 다른 SNS와 커뮤니티의 재유포 링크도 함께 남겨야 이후 확산 양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붙어 있는지, 멤버십이나 후원 계좌를 안내하고 있는지, 협찬이나 유료 방송으로 연결되는지, 피해자에게 금품이나 인터뷰·출연을 요구한 사정이 있는지도 사건에 따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계약 취소, 광고 중단, 고객 이탈, 직장 내 불이익, 치료나 상담 기록처럼 실제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는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할 때 활용될 수 있으므로 발생 시점과 원인을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느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하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영상 전체가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사건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 문장을 특정하고 그 문장이 왜 사실과 다른지를 계약서, 금융자료, 메시지, 녹취, 일정표,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상대방 영상에 직접 댓글을 달거나 공개적으로 반박해도 됩니까?
피해자의 공개 반박이 언제나 불리하거나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니며, 게시물의 확산 속도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사실관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지, 언론 보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해 공개 시점과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댓글이나 라이브 방송으로 대응하면, 그 내용이 다시 편집되어 ‘추가 폭로’나 ‘해명 분석’이라는 후속 콘텐츠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사실이 언론 보도나 거래 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어 공식 입장 표명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증거보존을 마친 뒤 표현의 범위와 공개 채널을 정하여 대응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반박문을 작성할 때에도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새로 공개하면 별도의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떤 주장을 바로잡을 것인지, 수사 진행 사실을 공개할 것인지, 언론이나 거래처에는 어느 범위까지 설명할 것인지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유명인이나 기업 대표, 의사와 전문직처럼 평판이 생업과 직접 연결되는 사건에서는 고소장에 적힌 사실관계와 대외 입장문, 플랫폼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사이버렉카 명예훼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됩니까?
‘사이버렉카’는 법률상 죄명이 아니므로, 영상에 담긴 표현과 게시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성립 여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문제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인지, 가치판단이나 의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횡령했다”, “불륜을 했다”, “범죄를 저질렀다”처럼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현과, 막연한 비난이나 인격적 평가에는 서로 다른 법률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사진이나 음성, 직업, 가족관계, 과거 이력, 별명과 댓글 반응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되었는지,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지, 내용이 허위인지, 게시자가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공익적 문제 제기의 범위를 벗어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실을 드러낸 경우와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두 죄 모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조회수와 수익만으로 비방 목적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 피해자에게 반론 기회를 주었는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게시했는지, 본문과 다른 내용을 제목으로 강조했는지, 금품이나 부당한 조치를 요구했는지는 게시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과 게시자의 행동에 따라 모욕이나 협박, 공갈, 업무방해 등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을 살펴야 하는 사건도 있으므로, 익숙한 죄명 하나에 사실관계를 억지로 맞추기보다 게시 전후의 연락과 금품 요구, 폭로 예고, 거래처 접촉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유튜브 영상도 함께 삭제됩니까?

형사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상이나 게시물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게시 중단이 시급한 사건에서는 플랫폼 절차와 민사상 조치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이나 명예 등 권리가 침해된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삭제나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대 30일간 임시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제출할 때에는 영상이 불쾌하다는 사정만 적기보다 어느 표현이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피해자가 해당 표현의 대상이라는 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원본 영상이 계속 공개되어 피해가 확대되고 플랫폼 절차만으로 중단하기 어렵다면 게시금지나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모든 비판이나 언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달라고 하기보다, 금지를 구하는 표현과 게시물을 특정하고 허위성이나 위법성, 계속 게시될 경우 발생할 손해를 자료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삭제 요청, 가처분, 손해배상은 목적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같은 날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언제나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원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플랫폼의 임시조치로 우선 확산을 늦출 수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렉카 피해 사건에서 ‘회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이버렉카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형사판결이나 벌금형이 확정되는 시점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허위 게시물의 노출을 줄이고 재유포를 억제하면서 피해자의 직업과 거래 관계, 가족관계와 일상이 다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연결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영상이 내려갔더라도 캡처 이미지와 쇼츠, 커뮤니티 게시물이 남아 있으면 검색 결과에서 동일한 주장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기업인이나 전문직은 거래처와 고객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할 수 있고,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는 광고·방송 계약이나 소속사와의 관계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 역시 직장과 학교, 가족관계에서 반복되는 질문과 2차 가해를 겪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실제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치료비, 정신적 손해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제시하는 회복 중심 원칙도 이 지점과 연결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소송 결과가 의뢰인의 삶이 다시 이어지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철학 아래, 고소·고발과 가처분, 삭제 요청, 손해배상 청구를 사건의 피해 범위에 따라 연결하는 명예훼손 대응 체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렉카 사건에서 노종언 변호사의 경험은 어떻게 활용됩니까?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가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공식 프로필에는 연예인·유명인 사건에서 사회적 파급력과 언론 환경, 대중 심리를 고려한 대응을 수행해 왔고,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 사건과 사이버 범죄 피해자 대리를 맡아 온 이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이버렉카 피해는 형사법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혼이나 상속분쟁의 상대방이 온라인 폭로를 시작하거나, 엔터테인먼트 계약 분쟁이 허위사실 유포와 팬덤 갈등으로 번지며, 가족관계에 관한 사적인 자료가 유튜브 콘텐츠로 가공되기도 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에 제출할 사실관계와 가사·민사소송의 주장, 언론이나 대중에게 공개할 입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사건 전체를 읽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노종언 변호사 개인의 경험에만 의존하기보다, 사건에 필요한 형사·민사·가사·엔터테인먼트 분야 변호사들이 자료와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생업, 가족관계가 함께 흔들리는 사건일수록 고소장 작성과 게시물 삭제를 별개의 업무로 나누기보다, 현재의 확산 범위와 예상되는 상대방의 대응, 손해배상과 집행 가능성까지 이어서 살피는 편이 적절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One-Firm 자료 역시 사건의 초기 진단부터 소송 이후 회복까지 분야별 전문가가 협업하는 방향을 핵심 운영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렉카 피해 상담을 준비할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합니까?

영상이나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면 원본 URL과 채널·계정 정보, 게시 시각, 제목과 썸네일, 문제 발언의 정확한 시간대, 댓글과 재유포 링크, 허위임을 보여주는 자료, 거래 취소나 고객 이탈처럼 실제 손해를 확인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사이버렉카 피해 상담은 고소 가능성만을 답하는 절차에 머물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증거와 확산 속도, 게시자의 수익화 방식, 피해자의 직업과 대외 관계를 확인한 다음 플랫폼 삭제 요청, 게시금지 가처분, 형사고소, 손해배상과 대외 입장 표명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특히 유명인과 인플루언서, 전문직, 기업 대표처럼 평판 훼손이 계약과 수입,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는 서둘러 공개한 해명문 하나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상대방의 반박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부터 무엇을 증거로 남기고 어떤 사실을 공개할지, 삭제와 수사 절차를 어느 순서로 진행할지를 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 피해자의 사생활과 가족관계, 직업상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편집하여 조회수와 수익을 얻고 있다면, 해당 사건은 게시글 한 건에 대한 고소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의 전체 기록을 기준으로 피해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의뢰인의 명예와 생업, 일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의 범위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렉카 영상을 고소하면 자동으로 삭제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형사고소만으로 영상이 자동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삭제·임시조치 요청과 게시금지 가처분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권리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면 최대 30일 동안 임시로 접근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렉카 피해자는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원본 URL과 채널·계정 정보, 제목·썸네일·업로드 시각·조회수, 문제 발언의 정확한 시간대, 고정·주요 댓글과 재유포 링크, 광고·후원 등 수익화 정황, 거래 취소처럼 실제 손해를 보여주는 자료를 게시 직후에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사이버렉카 관련 정보통신망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노종언 변호사 ▸ 2026년 7월 7일부터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얻은 이익의 몰수·추징, 벌금 상한 7천만 원 상향, 일정 요건을 갖춘 게재자에 대한 최대 5배 가중배상 등이 시행됩니다. 다만 그 이후 이루어진 범죄행위부터 적용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게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모든 유튜버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재자의 규모와 업무 형태, 허위성 인식,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나 부당한 이익 목적 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법원이 유통 기간·전파 범위·취득 이익 등을 함께 살펴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2026. 7. 7. 시행 개정 정보통신망법 —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익 몰수·추징, 최대 5배 가중배상)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2024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입법청원 참여,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사이버 범죄 피해자 대리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2
· 본 글은 노종언 변호사의 공개 칼럼·공식 프로필·입법청원 자료를 토대로 구성한 인터뷰형 원고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7일 시행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범위와 5배 가중배상 요건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사이버렉카 피해, 증거보존부터 순서를 정하세요
영상 보존, 플랫폼 삭제 요청, 가처분, 형사고소, 손해배상을 피해 범위에 맞춰 순서대로 연결해야 합니다.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사이버렉카 방지 입법청원 참여)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증거보존·삭제 요청·게시금지 가처분·형사고소·손해배상·평판 회복을 함께 살핍니다. 노종언·윤지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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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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