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은 친부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관계가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아이가 실제로 누구와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친권,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함께 정하는 절차입니다.
혼인신고가 없었던 부모 사이에서 자녀의 생활을 법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도 자녀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문제는 법적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달리,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먼저 친부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관계가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출산으로 인정되지만, 친부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인지신고나 인지청구 판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친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가족관계등록, 장래 상속 문제까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자녀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은 한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친부가 아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아이는 이미 한쪽 부모와 생활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데려가려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면접교섭만 요구하는 경우, 반대로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모두 막으려는 경우가 함께 나타납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인지,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어떤 순서로 보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실혼 자녀는 친부의 인지로 법률상 부자관계가 확정되어야 친권·양육비 청구가 정상 진행됩니다
– 법원은 성별·경제력이 아니라 아이가 실제로 누구와 어떻게 지내왔는지(주양육자·자녀 복리)를 봅니다
–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은 별개이며, 아이를 데려가 연락을 끊은 사건은 사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실혼 자녀 사건은 왜 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률상 혼인 외 출생자에 해당합니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는 출산 사실로 인정되지만, 친부와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는 친부가 임의로 인지하거나 법원의 인지판결을 받아야 확정됩니다.
친부가 이미 인지신고를 했다면 그 이후에는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정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인지청구가 먼저 문제됩니다.
이때 인지청구와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절차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친자관계 입증자료와 양육자료, 비용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인지판결이 확정된 뒤 다시 양육비를 준비하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그 사이 아이의 생활비 부담은 계속 한쪽 부모에게 쌓일 수 있습니다.
친부가 아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임신 사실을 알린 문자, 출산 전후 연락, 병원 동행 여부, 생활비 송금, 사진, 주변인의 진술, 유전자검사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친부가 이미 아이를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연락하거나 비용을 지급한 적이 있는지는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정할 때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왜 따로 정리해야 하나요?

친권과 양육권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의미가 같지는 않습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상 권한을 말하고, 양육권은 자녀의 일상적인 보호, 교육, 생활 결정을 실제로 맡는 권한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부모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학교, 병원, 여권, 전학, 수술 동의, 재산관리와 같은 문제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친권과 양육에 관한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고 있는 부모가 양육자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데, 상대방이 친권을 이용해 병원 치료나 전학, 여권 발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단독친권과 단독양육자 지정을 함께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양육 부적합 사유가 뚜렷하지 않고, 아이의 주요 결정에 부모가 협의할 여지가 있다면 공동친권이나 면접교섭 조건이 함께 정리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부모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결정을 누가 지연 없이 할 수 있는지, 현재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떤 권한이 필요한지, 상대방의 관여가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실혼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법원은 부모의 성별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출산했다는 사정, 아버지가 경제력이 있다는 사정, 한쪽 부모가 상대방을 강하게 비난한다는 사정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아이가 실제로 누구와 생활해왔는지, 누가 일상 돌봄을 맡았는지, 현재 양육환경이 아이의 성장에 적합한지, 양육자를 바꾸었을 때 아이가 겪을 변화는 어느 정도인지, 부모의 양육 의사와 양육 능력이 실제 생활에서 확인되는지를 봅니다.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등하원, 식사, 수면, 병원 진료, 예방접종, 발달검사, 돌봄 앱 기록, 어린이집 알림장 같은 자료가 중요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학령기 자녀라면 학교 상담, 담임교사와의 소통, 숙제와 준비물 관리, 학원 이동, 친구관계, 통학거리, 생활습관 자료가 함께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은 현재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양육자를 바꾸는 결정에 신중합니다. 별거 후 상당 기간 한쪽 부모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워왔다면, 현재 양육 상태를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사정이 충분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혼 자녀 양육자 지정 사건에서는 “내가 더 좋은 부모”라는 주장보다, 아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와 그 생활을 누가 관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주양육자 입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주양육자 입증은 부모가 아이에게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생활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그 생활을 누가 관리했는지 법원이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음 자료는 상담 전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확인 항목 | 준비할 자료 |
|---|---|
| 일상 돌봄 | 어린이집·학교 알림장, 등하원 기록, 돌봄 앱 기록, 식사·수면 일정 |
| 의료 관리 | 병원 진료기록, 예방접종 내역, 약 처방 내역, 발달검사 자료 |
| 교육 관리 | 학교 상담기록, 학원 결제 내역, 준비물·숙제 관련 대화 |
| 생활 안정 | 주거자료, 아이 방과 생활공간, 통학거리, 돌봄 가능 시간 |
| 경제 부담 | 보육료, 교육비, 병원비, 보험료, 생활비 지출 내역 |
| 보조양육 | 조부모·가족 지원 가능성, 근무시간 조정 자료, 돌봄 빈 시간 대책 |
| 상대방 관련 사정 | 장기 부재, 양육비 미지급, 폭언·폭력, 방임, 중독, 반복된 연락두절 자료 |
상대방의 문제를 주장할 때에도 그 문제가 아이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늦게 귀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아이의 식사와 등하원이 누락되었는지, 병원 진료가 지연되었는지, 아이 앞에서 폭언이나 위협이 있었는지, 실제 생활 안정에 어떤 위험이 생겼는지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별거 직후 아이가 어느 한쪽 부모와 살고 있다면 현재 양육 상태가 이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부모는 생활의 안정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하고, 상대방은 현재 상태가 아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이유와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인지와 함께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친부가 인지된 뒤에는 장래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래 양육비는 앞으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필요한 양육비이고, 과거 양육비는 이미 한쪽 부모가 홀로 부담해 온 비용 중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키운 부모는 출산 이후의 실제 비용을 모두 영수증으로 보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금융거래 내역, 보험료, 보육료, 병원비, 교육비, 카드 사용 내역, 주거비 자료를 기준으로 아이에게 들어간 비용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친부가 직장인이라면 급여자료와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재직자료가 중요합니다. 친부가 사업자나 법인 대표라면 신고소득만으로 실제 부담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체 운영 내역, 배당이나 가지급금, 부동산과 차량, 금융거래,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자료까지 함께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정해진 뒤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예금과 급여 압류 등 집행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소송을 준비할 때부터 상대방의 직장, 사업체, 계좌, 부동산, 차량 등 집행에 필요한 단서를 정리해 두면 판결 이후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접교섭은 양육비와 맞교환할 수 있나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모두 막거나, 면접교섭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는 방식은 자녀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친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자녀 사건에서도 면접교섭은 막연히 “자주 보게 한다”는 정도로 정하면 안 됩니다. 요일, 시간, 장소, 인도 방식, 방학과 명절 일정, 영상통화나 문자 연락, 아이가 아플 때의 조정 방법,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의 처리 방식까지 정해야 합니다.
부모 사이의 신뢰가 이미 깨져 있는 사건에서는 문구가 모호한 합의가 다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하여 정한다”는 문장만 남기면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연령과 생활패턴, 양육자의 근무시간, 비양육친의 이동거리, 아이의 의사를 함께 보아 실행 가능한 면접교섭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 연락을 끊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별거 직후 한쪽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 연락을 줄이거나, 기존 양육자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사건에서는 본안 심판만 기다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가 새로운 주거지, 어린이집, 학교에 적응하면 그 상태가 현재 양육환경으로 주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권자·양육자 지정 심판과 함께 임시양육자 지정, 임시양육비, 면접교섭 사전처분,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사전처분은 본안 결정 전까지 아이의 생활과 부모의 책임 범위를 임시로 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본안의 최종 결론을 미리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아이의 현재 생활, 실제 양육 상태, 양육자 적격성, 양육 상태를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필요한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간 상대방의 행동만 문제 삼기보다, 기존 양육자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고 현재 아이가 어떤 위험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 집에 찾아가 소란을 일으키거나, 아이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물리적으로 아이를 데려오려는 행동은 이후 사건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특정한 면접교섭 요청, 상대방의 거부 메시지, 통화기록, 아이의 등원·결석 내역, 양육비 송금 내역처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친부가 양육비는 주지 않으면서 친권을 요구하는 경우
사실혼 자녀 사건에서는 친부가 인지 후 양육비 지급에는 소극적이면서 친권이나 면접교섭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친모가 친부의 관여를 모두 배제하려 하면서 양육비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 중 누가 더 큰 권리를 갖는지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생활비가 지급되고 있는지, 부모가 아이에게 필요한 결정을 지연시키지 않는지, 면접교섭이 아이의 생활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현재 양육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양육비 미지급은 친권자·양육자 판단에서 부모의 책임 이행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양육비대로 청구하고 집행할 절차를 준비하면서, 면접교섭은 아이의 안전과 생활리듬에 맞게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친부가 아이와 거의 교류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공동친권을 요구한다면, 그동안 아이의 병원과 학교, 생활비, 돌봄을 누가 담당했는지와 친부가 실제 의사결정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친모가 친부의 접근을 막으려는 경우에도, 그 이유가 아이의 안전과 생활 안정에 관한 것인지, 부모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실혼 자녀 사건에서 변호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실혼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사건에서는 청구 이름을 정하는 일보다 절차의 순서를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인지가 되어 있는지, 가족관계등록부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아이가 현재 누구와 생활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어느 범위에서 정할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상담 단계에서 친자관계 자료와 양육자료를 나누어 정리하고, 인지청구가 필요한 사건인지, 친권자 지정과 양육자 지정이 바로 가능한 사건인지,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사정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다음 아이의 생활기록을 법원이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상대방 주장의 약한 부분을 자료로 반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부가 “아이를 함께 키웠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등하원과 병원 진료, 생활비 부담, 교사와의 연락, 아이의 일상 관리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모가 “친부는 아이에게 위험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위험이 폭언, 폭력, 방임, 중독, 장기 부재, 부적절한 면접교섭 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양육권 사건은 서면의 표현만으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생활이 남긴 기록, 부모가 실제로 해 온 역할, 앞으로 제공할 수 있는 양육환경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실혼 자녀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법무법인 존재는 사실혼 자녀 사건을 인지청구, 친권자 지정,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따로 떼어 보지 않고 하나의 사건 흐름 안에서 정리합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양육비 산정, 사전처분, 장래 상속 문제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가사·비송·소년 사건을 다루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양육권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부모의 주장만 읽는 것이 아니라, 가사조사와 생활자료, 현재 양육 상태, 아이의 연령과 의사, 부모의 양육 능력을 함께 확인한다는 점을 고려해 자료의 우선순위를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자료를 법원 제출에 맞게 정리하고, 현재 양육 상태를 바꿀 필요가 있는 사건인지 유지해야 하는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가사전문변호사로서 가사 사건과 형사 사건이 함께 얽히는 분쟁을 다수 다루어 왔습니다. 사실혼 자녀 사건에서도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허위 고소, 명예훼손, 면접교섭 과정의 갈등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권자·양육자 지정만 볼 것이 아니라 보호명령, 고소 대응, 연락 제한, 증거 확보 범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가사팀은 한 명의 변호사에게만 사건을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에 맞추어 가사·형사·상속·민사 분야 변호사들이 함께 자료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사실혼 자녀 사건은 현재의 양육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양육비 집행, 가족관계등록, 향후 상속권, 부모 사이의 재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절차 사이의 충돌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LAW FIRM JONJAE · 가사·이혼소송센터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실혼 자녀 양육권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사실혼 자녀 양육권 상담 바로가기 →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실혼 자녀 사건 상담에서는 부모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와 아이의 생활자료가 모두 필요합니다. 자료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현재 확보된 것부터 정리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준비자료 |
|---|---|
| 자녀 신분관계 |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인지신고 관련 자료 |
| 친부 입증자료 | 임신·출산 당시 대화, 병원 동행 자료, 사진, 송금 내역, 주변인 진술 |
| 현재 양육자료 | 어린이집·학교 알림장, 등하원 기록, 병원 진료기록, 예방접종 내역 |
| 비용자료 | 보육료, 교육비, 병원비, 보험료, 생활비, 주거비 지출 내역 |
| 부모 소득자료 |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건강보험료, 재산 관련 단서 |
| 면접교섭 자료 | 상대방의 만남 요청, 거부 내역, 실제 만남 기록, 아이의 반응 |
| 위험 관련 자료 | 폭언·폭력·방임, 장기 부재, 연락두절, 스토킹, 협박, 고소 관련 자료 |
| 사건 연표 | 임신, 출산, 동거, 결별, 별거, 아이 양육 변화, 양육비 지급 내역의 날짜별 정리 |
아이를 데리고 나간 사건이나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사건에서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본 날짜, 현재 아이가 있는 곳, 어린이집이나 학교 변경 여부,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면접교섭 요청과 거절 내역을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혼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은 부모 사이의 결별을 정리하는 절차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이의 생활, 비용, 보호자 권한, 부모와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지 정하는 사건입니다.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고 있거나, 이미 인지되었지만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 아이가 한쪽 부모와 생활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데려가려 하거나 연락을 끊은 경우에는 상담을 늦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결론은 인지 여부와 가족관계등록, 현재 양육 상태, 자녀의 연령과 의사, 부모의 양육 능력, 자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된 법령과 사례가 다른 사건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자녀도 양육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친부와의 법률상 부자관계가 정리되어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법원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친부가 인지를 거부한다면 인지청구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친부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지청구를 통해 법률상 부자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인지 후에는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친부의 소득과 재산 자료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사실혼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같은 사람으로 정해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실제 사건에서는 같은 사람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생활 안정, 부모의 협의 가능성, 중요한 의사결정이 지연될 위험, 상대방의 양육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친부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양육비 미지급은 별도로 청구하고 집행할 문제이며, 그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이 곧바로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면접교섭이 아이의 안전이나 생활 안정에 해가 된다면 시간, 장소, 방식, 빈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 연락을 끊었다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이의 현재 주거와 어린이집·학교, 마지막 만남 시점, 상대방과의 대화, 면접교섭 요청과 거절 내역을 정리한 뒤 친권자·양육자 지정 심판과 임시양육자 지정, 유아인도 또는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 전 가장 중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인지 관련 자료, 어린이집·학교 알림장, 병원 진료기록, 양육비 지출자료, 상대방과의 대화, 면접교섭 요청 내역, 현재 주거와 돌봄 계획 자료가 중요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55조(인지)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혼인 외 출생자는 친부의 인지로 부자관계가 확정되며,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팀
· 윤지상 대표변호사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가사·비송·소년 사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7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인지·친권자·양육자 지정·양육비·면접교섭의 결론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녀의 복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혼외자 과거양육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 아이를 데리고 나간 배우자, 사전처분이 필요한 경우
· 아빠도 양육권을 받을 수 있을까 — 생활 안정과 입증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사실혼 자녀 양육권, 인지부터 양육비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혼인신고가 없어도 자녀의 권리는 정리되어야 합니다. 인지·친권·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한 흐름으로 봅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인지청구·친권자 지정·주양육자 입증·양육비·면접교섭·사전처분까지 함께 살핍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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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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