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05-07 | 법무법인 존재
딥페이크 피해 즉시 대응 5단계 — ①증거 보전 → ②방심위·디성센터 삭제 신청 → ③경찰 고소 → ④형사 처벌 진행 → ⑤민사 손해배상 청구. 48시간 안에 움직여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면서 최근 2년 사이 딥페이크 피해 상담이 급격히 늘었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신설되었는데도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당신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시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제가 맡아온 딥페이크 피해 사건들에서 공통으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초동 대응이 빠를수록 피해 확산을 막고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피해 즉시 대응 5단계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이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정의하는 범죄
딥페이크 — AI로 타인의 얼굴·신체를 성적 영상에 합성한 허위영상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반포 목적 편집·합성·가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24년 9월 개정 제4항 —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는 가해자가 아닙니다 — 즉시 신고가 피해자를 지킵니다
법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조 제1항)
쉽게 말하면, AI나 편집 소프트웨어로 내 동의 없이 내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영상에 합성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입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아도, 만들 목적만 있으면 처벌받거든요.
| 조항 | 행위 | 처벌 |
|---|---|---|
| 제1항 | 반포 목적 편집·합성·가공 |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2항 | 편집물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 |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3항 | 영리 목적으로 제1·2항 행위 | 7년 이하 징역 |
| 제4항 (2024.9. 신설) |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2024년 9월 개정으로 소지죄가 신설된 것이 중요한 변화입니다. 단순히 영상을 갖고 있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적용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피해를 발견한 그 순간 — 48시간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딥페이크 피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반응 속도입니다. 온라인 영상은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몇 시간 안에 수십 개, 수백 개 사이트로 복사되거든요.
그렇다고 패닉 상태에서 섣불리 게시물 링크를 클릭하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영상에 접근할 때마다 여러분의 디지털 흔적이 남아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입니다.
☑ 정서적 패닉 차단 — 신고 전 지인·주변인에게 알리는 행위 자제 (2차 확산 방지)
☑ URL·게시물 캡처 — 스크린샷 3매 이상, 주소창 URL 포함
☑ 전문가 연락 —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무법인 또는 디성센터(02-735-8994)에 먼저 연락
48시간이 골든타임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플랫폼에서 영상을 삭제할 기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둘째, 가해자가 흔적을 지울 시간이 주어집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1단계 | 증거 보전 — 스크린샷 한 장이 고소의 핵심이 됩니다
캡처 필수 4종 — URL 포함 스크린샷·업로드 날짜·게시자 계정 정보·조회수 또는 공유 현황
타임스탬프 확보 — 캡처 파일의 생성 일시가 자동 기록됨 (파일 정보 확인)
영상 직접 다운로드 주의 — 피해 영상을 함부로 저장하면 소지죄 오해 가능, 전문가 안내 후 진행
제가 맡아온 사건들에서 가장 아쉬웠던 경우가 뭔지 아세요?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캡처해 둘걸” 하는 탄식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고소를 해도 피고소인이 “모른다, 아니다”로 버틸 여지가 생깁니다.
증거 보전 실무 지침 4가지입니다.
- URL을 포함한 전체 화면 캡처 — 주소창에 URL이 보이도록. URL은 게시 플랫폼·서버 위치·업로드 시간 등 수사 핵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업로드 날짜·시간 캡처 — 게시물의 “N일 전 업로드” 또는 날짜 표시 구간을 별도 캡처합니다. 나중에 영상이 삭제되어도 최초 업로드 시점이 기록됩니다.
- 게시자 계정 정보 캡처 — 계정 이름, 프로필 URL, 닉네임 등을 모두 캡처합니다. 게정 자체가 가해자 특정의 단서가 되거든요.
- 조회수·공유 현황 캡처 — 피해 규모 산정과 손해배상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 증거 파일 아카이브 저장 — 삭제·변경에 대비해 캡처 URL을 archive.org(인터넷 아카이브)에 저장하거나 전체 페이지를 PDF로 출력해 두세요. 플랫폼이 게시물을 삭제해도 아카이브 URL은 영구 보존되어 수사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 영상 자체를 직접 다운로드하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2024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의 소지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저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또는 디성센터 지도 하에 진행하십시오.
2단계 | 방심위·디성센터·플랫폼 긴급 삭제 요청
증거 보전이 끝났다면 곧바로 삭제 요청으로 이동합니다. 수사와 삭제 요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이상적이거든요. 수사 결과를 기다리다가는 영상이 수십만 번 더 공유될 수 있습니다.
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 무료 삭제 지원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smo.or.kr)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무료 삭제 지원 기관입니다. 피해자 신청 시 전문 요원이 각 플랫폼에 직접 삭제 요청을 대행해 줍니다.
전화: 02-735-8994 (평일 09:00~18:00) / 온라인 신고: dsmo.or.kr
②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음란물로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삭제·차단 처분이 내려집니다. 국내 플랫폼은 물론 해외 플랫폼도 방심위 결정을 받으면 접속 차단 처분이 가능합니다.
신고 전화: 1377 / 온라인 신고: kocsc.or.kr
③ 주요 플랫폼 직접 신고
• Google/YouTube — 해당 콘텐츠 우측 메뉴 → “신고” → “포르노 또는 성적 콘텐츠”
• X(구 트위터) — 게시물 우측 “더 보기” → “Report” → “Sensitive content”
• Telegram — 채널 내 “…” → Report → “Illegal pornography”
• 기타 — 디성센터에 대행 요청 (플랫폼별 신고 경로 안내 포함)
어떻게 보면 삭제 요청이 수사보다 먼저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대리한 사건에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수개월 전에 디성센터 지원으로 주요 플랫폼에서 먼저 영상이 삭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3단계 | 경찰 신고와 고소장 — 사이버범죄수사대·여성청소년수사팀
어디서 신고할까 — 가해자 특정 전: 사이버수사대 / 가해자 특정 후: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고소장 필수 항목 — 고소인 정보·피고소인 정보(특정 가능 범위)·피해 일시·피해 내용·증거 목록
온라인 신고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가해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다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아직 특정이 안 된다면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사이버수사대는 IP 추적과 계정 분석 등 디지털 수사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고소장은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하십시오. 구두 신고만으로는 수사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6가지입니다.
- 고소인 인적 사항 —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
- 피고소인 정보 — 특정 가능한 범위(계정명, 전화번호, 접촉 경위 등). 모를 경우 “불상”으로 기재
- 피해 일시·장소 — 영상 발견 일시, 업로드 플랫폼
- 피해 내용 — 딥페이크 음란물이 자신임을 인지한 경위, 합성 방법 추정(얼굴 합성 등)
- 해당 법조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 (편집·합성·반포)
- 증거 목록 — 캡처 파일명, 업로드 URL, 디성센터 접수번호(있을 경우)
신분 노출 걱정된다면 — 가명 조서 제도
성폭력처벌법 제23조는 피해자 신분 보호를 위해 가명 조서 작성을 허용합니다. 수사기관에 진술할 때 실명 대신 가명으로 기록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 노출이 걱정돼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이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십시오. 가명 조서가 작성되면 사건 기록 전반에서 피해자 실명은 가명으로 대체되어 처리됩니다.
사실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고소장을 쓰는 건 막막하죠. 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면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동향 모니터링까지 한번에 진행됩니다.
4단계 | 형사 처벌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처벌 수위와 양형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기소 → 재판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딥페이크 형사 처벌은 2020년 이후 실형 선고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전조항
앞에서 표로 정리한 것처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단계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추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건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실무 양형 경향
제가 다뤄본 딥페이크 사건들과 최근 법원 동향을 보면, 초범이라도 다수 피해자, 영리 목적, 대규모 유포 세 가지 요소가 겹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이 법원에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딥페이크를 만들다가 중간에 그만뒀더라도, 실제 배포가 없었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딥페이크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처벌의 또 다른 의의는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가해자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최소 10년간 관리됩니다. 재범 억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위자료 청구와 전파 가처분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 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수단이기도 합니다.
민사 청구 유형 3가지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재산상 피해(소득 감소 등) 청구. 실무상 위자료는 피해 규모·유포 기간·조회수 등에 따라 1,000만원~5,000만원 이상 인정되기도 합니다.
- 전파금지 가처분 — 재판 전에 신속하게 법원의 임시 처분으로 피고에게 영상 전파·유포를 금지시킵니다. 본안 소송보다 빠르게 법원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삭제·접근금지 가처분 — 플랫폼 또는 가해자에게 법원 명령으로 영상 삭제를 강제합니다. 해외 플랫폼도 한국 법원 결정에 일정 부분 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D+ 단계별 타임라인
| 시점 | 행동 |
|---|---|
| D+0 | 증거 보전 + 디성센터 / 방심위 삭제 신청 |
| D+1~3 | 경찰 고소장 접수 (사이버수사대) |
| D+7~14 | 전파금지 가처분 신청 (민사 긴급 조치) |
| D+30~90 | 경찰 수사 진행 / 손해배상 소장 준비 |
| D+90~ | 검찰 기소 / 민사 본안 소송 병행 |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에너지와 비용이 상당히 소모됩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힘든 구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형사·민사 통합 전략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게 어떤 절차를 우선할지 함께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 노종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노종언 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입법 활동 기여
사이버레커방지법 입법청원 활동 참여 — 온라인 범죄 억제 제도화 경험
연예인·기업인 가사·형사 자문
법무법인 존재 형사·가사·상속·소년 통합 One-Firm 시스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오히려 더 숨어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다가 영상이 더 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제가 다뤄본 사건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부끄러워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 빠르게 영상 삭제와 가해자 처벌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형사·민사 통합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답답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딥페이크 피해 대응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관련 글들을 참고해 보세요.
•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 게시글 삭제·IP 추적·증거보전 실무 가이드
•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했습니다 — 성립 요건과 초동 대응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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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딥페이크 피해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단, 피해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장애인이면 공소시효가 배제되거나 연장됩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시간이 다소 경과했어도 신고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Q. 딥페이크 가해자를 모를 때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합니다.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알고 있는 정보(계정명, 업로드 플랫폼, URL 등)를 첨부하면 됩니다. 경찰은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IP 추적·계정 분석으로 가해자를 특정하는 수사를 진행합니다. 영상을 직접 내려받지 않아도 URL과 스크린샷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Q. 방심위 삭제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노종언 변호사 ▸ 긴급 심의 대상(불법 촬영물·딥페이크 음란물)은 24~72시간 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방심위 결정이 나도 해외 플랫폼이 즉시 삭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접속 차단 처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디성센터를 통한 삭제 요청을 병행하면 더 빠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플랫폼에 올라간 딥페이크도 삭제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완전 삭제는 쉽지 않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방심위 결정으로 국내 접속 차단이 가능하고, 디성센터는 구글·트위터·텔레그램 등 주요 해외 플랫폼과 협력 채널을 운영합니다. 또한 민사 가처분 결정을 외국 법원에 승인받아 강제 삭제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플랫폼·서버 소재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접근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딥페이크를 소지만 해도 처벌받나요?
노종언 변호사 ▸ 2024년 9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해당 영상임을 알고 의도적으로 소지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 본인이나 수사·법적 절차를 위해 증거로 보관하는 경우는 별개입니다. 변호사 지도 하에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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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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