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로 보낸 전과 사실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 대법원 2008도6515 공연성·전파가능성 기준

명예훼손 공연성 전파가능성 대법원 2008도6515 썸네일
💡 한 줄 정리
한 사람에게만 보낸 문서라도, 그 사람이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고 보낸 사람이 이를 알고도 받아들였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글이나 말을 몇 사람에게 전달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수신자가 한 명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행위자가 그 가능성을 알고도 받아들였는지, 전달 당시의 관계와 이후 행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과 관련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같은 날 관리단 감사에게 팩스로 보낸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단순히 “팩스 전송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취지의 판례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수신자가 한 사람인지 여부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이 해당 내용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관계였는지, 피고인이 전파하지 말라고 요청했는지, 이후 같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한 사정이 있는지까지 종합하여 공연성을 판단했습니다.

📌 이 판례의 핵심
원심은 “한 사람에게만 팩스로 보냈으니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비밀 보장 관계가 아니고 전파 금지 요청도 없었으며 이후 법정에서 같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한 정황까지 더해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보아 팩스 전송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구분내용
사건번호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
당사자피고인(전 관리인) ↔ 피해자(신임 관리인)
분쟁 배경상가 관리단 관리인 지위를 둘러싼 갈등
문제 된 행위피해자의 전과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관리단 감사 1명에게 팩스로 전송
핵심 쟁점한 사람에게 보낸 문서에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지
판결팩스 전송 부분 파기환송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공연성 법리 오해)

사건은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를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원프리미엄 아울렛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를 두고 기존 관리인이던 피고인과 새로 선출된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9월 28일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당시 관리인이던 피고인은 해임되었고, 피해자가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해자 측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2006년 6월 1일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2006년 6월 8일 위 가처분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 재판이 진행되던 중인 2006년 7월 3일 다시 임시총회가 열렸고, 피해자는 다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06년 7월 11일 가처분이의사건 재판부에 피해자가 뇌물공여죄, 횡령죄 등 전과 13범으로 관리단규약상 선량한 관리인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같은 날 그 준비서면을 관리단 감사였던 공소외 1에게 팩스로 전송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문제 삼은 부분은 무엇이었나

검사는 피고인을 상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상해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요추부 상해를 입혔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부분에서는 2006년 7월 11일 준비서면을 관리단 감사에게 팩스로 전송한 행위, 같은 날 다른 사람에게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서류를 보여주었다는 행위, 2006년 8월 19일·22일·23일 관리단 임원들에게 피해자의 전과 관련 발언을 했다는 행위가 나뉘어 다투어졌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말이나 문서의 내용만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행위자가 그런 가능성을 알고도 받아들였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본 부분도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원심은 왜 무죄를 유지했나

원심은 제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던 공소외 1의 진술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인정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만으로 피해자의 요추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팩스 전송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1 한 사람에게 문서를 팩스로 보낸 사실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류 제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해당 서류를 보여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8월 발언 부분은 피고인이 스스로 새로운 사실을 적극적으로 퍼뜨린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 사실을 말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극적인 확인 답변에 가깝다고 보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적시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왜 팩스 전송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보냈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2006년 7월 11일자 팩스 전송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알렸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파가능성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행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그 위험을 받아들였는지는 행위 당시의 관계, 전달 방식, 이후의 행동, 주변 사정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몇 가지 사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에 그치지 않고, 같은 날 관리단 감사에게 팩스로 전송했습니다. 이후 2006년 7월 20일 가처분이의사건 심문기일 법정에서는 준비서면에 적힌 피해자의 전과 관련 내용을 방청 중이던 상가 상인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과 공소외 1, 공소외 1과 피해자의 관계를 보더라도 공소외 1이 그 내용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팩스를 보낼 당시 전파하지 말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한 사람에게만 문서를 보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했고 그 위험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에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 해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몇 명에게 보냈는가”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 퍼질 수 있는가”를 법원이 본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수신자의 머릿수보다 전파가능성과 그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을 중시합니다. 문서를 받은 사람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관계인지, 보낸 사람이 전파하지 말라고 했는지, 같은 내용을 다른 곳에서도 말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라도 그 사람이 내용을 옮길 만한 위치에 있었다면, 보낸 사람은 명예훼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한 말까지 모두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례에서 함께 봐야 할 부분은 8월 발언에 대한 판단입니다.

피고인은 관리단 임원들에게 피해자가 전과 13범인 것이 확실하다거나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보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그 발언이 당시의 경위상 피해자의 전과 관련 진위가 확인되었는지, 또는 그 진위를 확인해 보자는 질문에 대한 소극적인 확인 답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명예훼손 사실을 말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그 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질문에 대한 단순 확인 답변은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발언자가 먼저 퍼뜨린 것인지, 상대방의 질문에 답한 것인지, 발언 당시 주변 사람이 누구였는지, 답변의 범위가 질문을 넘어섰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문서·팩스·이메일·단체방 전송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대법원 2008도6515 판결은 현재의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도 참고할 부분이 많습니다. 당시에는 팩스 전송이 문제 되었지만, 지금은 이메일, 카카오톡 단체방, 회사 메신저, 커뮤니티 게시글, 유튜브 영상, 인스타그램 스토리, 블로그 글을 통해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되는 내용이 한 사람에게만 전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한 사람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조직 내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발신자가 전파 금지를 요청했는지, 이후 같은 취지의 말을 다른 곳에서도 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받았는지, 수신자가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그 후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 전달된 문서나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 상대방이 같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정황이 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더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보낸 자료가 소송자료였는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전달된 것인지, 수신자가 비밀을 지켜야 하는 관계였는지, 전파하지 말라는 요청을 했는지, 해당 내용이 진실인지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공익 목적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런 자료를 준비하세요

전달된 문서·메시지 원본 —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메신저의 원문과 발송·수신 시각
수신자의 지위·관계 — 받은 사람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조직 내 어떤 위치인지 정리
전파 정황 — 이후 단체방·커뮤니티 등으로 퍼진 화면, 다른 사람이 알게 된 시점
전파 금지 요청 여부 — 보낸 사람이 “외부 유출 금지”를 밝혔는지 보여주는 기록
같은 내용의 다른 발언 — 공개된 장소·회의에서 같은 말을 했는지 보여주는 녹취·증언

법원은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사실보다 그 내용이 퍼질 수 있는 위치였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소송자료를 제3자에게 보낼 때는 왜 더 조심해야 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가처분이의사건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담은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행위 자체와, 그 내용을 사건 밖의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다르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자료에는 상대방의 전과, 재산, 가족관계, 병력, 사업상 문제,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법원이나 상대방 대리인에게 제출하는 범위를 넘어 외부 사람에게 보내면, 그 전달 경위와 필요성에 따라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업무방해, 모욕, 협박 등 다른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분쟁, 상가 관리단 분쟁, 조합 분쟁, 연예인·인플루언서·전문직 평판 사건에서는 사실관계가 외부로 퍼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에게 보낸 문서였더라도, 이후 단체방이나 커뮤니티로 옮겨지면 피해 규모와 법적 책임의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

법무법인 존재는 명예훼손 사건을 볼 때 문제 된 표현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그 표현이 나오게 된 분쟁의 흐름과 전달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그 사람이 다시 전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발신자가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실제 전파가 이루어졌는지, 표현 내용이 구체적 사실인지 의견인지, 진실성이나 공익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까지 사건의 진행에 맞춰 정리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가사전문변호사로서 명예훼손, 모욕, 무고, 스토킹, 허위사실 유포, 악성 게시물, 연예인·공인 평판 위험 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고 손해배상, 게시물 삭제, 반론보도·정정보도, 업무상 신뢰 회복, 가족분쟁이나 엔터테인먼트 계약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건의 범위를 잘못 좁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상속·형사·민사·엔터테인먼트 사건을 함께 다루는 로펌입니다. 가족분쟁 중 나온 허위사실 유포, 회사나 조합 내부에서 벌어진 명예훼손, 유명인·전문직·기업인의 평판 위험 사건처럼 여러 절차가 동시에 움직이는 사건에서는 형사 고소의 가능성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게시물 삭제, 언론 대응, 향후 소송에서의 자료 활용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판례가 실제 사건에 주는 의미

대법원 2008도6515 판결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전달 인원수만으로 결론을 정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에게만 전달된 문서라도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고, 행위자가 이를 알고도 받아들였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발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지, 새로운 사실을 퍼뜨린 것인지, 발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주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의 고의와 사실적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글이나 말의 일부만 잘라 판단하기보다, 전달된 문서 전체, 발신과 수신의 관계, 전후 대화, 실제 전파 정황, 증거가 남아 있는 방식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삭제되기 전 원문, URL, 게시 시각, 수신자, 전달 경위, 이후 전파 내역을 확보해야 하고, 피고소인이라면 전달의 필요성, 비밀 유지 관계, 전파 방지 조치, 진실성 또는 상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 번의 문서 전송이나 메시지 발송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법원이 어떤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사람에게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수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발신자가 그 가능성을 알고도 받아들였는지, 실제 전파 정황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Q. 소송 준비서면 내용을 제3자에게 보내면 문제가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와 사건 밖의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에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외부에 전달할 필요성이 부족하며 전파가능성까지 인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질문을 받고 대답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 답변에 그친 경우라면 명예훼손의 고의나 사실적시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의 범위가 질문을 넘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을 새롭게 퍼뜨린 경우에는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발언 경위와 표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는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문제 된 문서나 메시지의 원문,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발송 시각, 전달 경위, 이후 다른 사람에게 퍼진 정황,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이라면 URL, 게시 일시, 계정 정보, 댓글과 공유 내역도 함께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Q. 법무법인 존재는 어떤 사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는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악성 게시물, 언론 보도, 연예인·공인·전문직 평판 위험 사건을 다룹니다. 가족분쟁, 회사 내부 갈등, 상가 관리단 분쟁, 엔터테인먼트 계약 분쟁처럼 형사와 민사가 함께 움직이는 사건에서는 초기 자료 정리와 절차 선택이 이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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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구하라법 입법 활동 기여)
검토: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본 글은 법원의 공개 판결문을 분석한 법률 정보 제공 콘텐츠입니다.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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