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블로그판
「노종언의 이혼상속 처방전」
이혼·상속·상속세 분야의 핵심 판례를 현장의 처방으로 옮기는 해설 시리즈입니다. 본 블로그판은 각 편을 일반 독자가 읽기 쉽도록 다시 쓴 것으로, 사건 개요부터 쟁점, 법원의 판단, 그 이유, 현장 활용,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외도·폭력·쌍방책임이 있는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
이혼 위자료에는 혼인기간이나 외도 횟수에 따라 자동 적용되는 금액표가 없으며, 법원은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과 각 배우자의 책임, 혼인생활의 과정, 재산상태와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을 함께 살펴 금액을 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법원 2003므2251·2268 | 2004.7.9. — 위자료는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정함 (원심 1,500만 원 유지) |
| 산정표 부존재 | 외도 1회·혼인 10년에 얼마를 더하는 법정 금액표는 없음 — 같은 부정행위라도 혼인생활 경과에 따라 평가가 달라짐 |
| 파탄 이후 사정 | 대법원 2024.10.25.·2025.10.16. — 파탄 이후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사정도 고려 가능 (별거 후 태도 포함) |
| 쌍방 유책 |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자동 배제되지 않음 — 파탄의 주된 책임과 각자의 책임 정도를 비교 |
| 재산분할과의 관계 | 민법 제843조가 제806조(위자료)와 제839조의2(재산분할)를 각각 준용 —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 있음, 서로 자동 상쇄되지 않음 |
| 상간자 청구 | 대법원 2026.1.29. 2025므10716 — 배우자와 제3자는 부진정연대채무, 단순 합산 불가. 이혼 원인 위자료는 이혼 시점에 손해 확정·시효 진행 |
이혼 상담에서 위자료를 묻는 질문은 대개 금액부터 시작됩니다. 배우자가 오랫동안 외도를 했는데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폭력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몇천만 원 정도로 끝나는 것인지, 상대방의 경제력이 크면 위자료도 그만큼 높아지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는 외도 1회에 얼마, 혼인 10년에 얼마를 더하는 방식의 위자료 산정표가 없습니다. 같은 부정행위가 문제 된 사건이라도 두 사람이 어떤 혼인생활을 해왔는지, 부정행위가 언제 시작되어 얼마나 이어졌는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른 원인이 함께 있었는지, 이후 당사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법원이 평가하는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한 판결이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2003므2268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정할 때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첨부 판결에서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위자료 금액은 외도 기간에 비례해서 올라가나요?

외도가 오래 이어졌다는 사정은 유책행위의 정도를 판단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기간만으로 위자료가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언제 시작됐고 어느 정도 이어졌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거나 관계를 계속한 정황이 있는지, 그 행위가 부부관계의 악화와 이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하나의 시간 흐름 안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외도가 3년이니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방식으로 사건을 예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의 부정행위라도 이미 오랫동안 별거하며 혼인생활이 사실상 무너져 있던 사건과, 정상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던 중 부정행위가 시작되어 결국 이혼에 이른 사건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할 내용도 외도 사실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와 만남 내역, 숙박이나 여행의 경위,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외도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대화가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폭력이나 폭언이 있었던 경우에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폭력 사건에서도 “폭행이 있었다”는 표현만으로 위자료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 횟수와 정도가 어떠했는지, 상해가 발생했는지, 경찰 신고나 병원 진료가 있었는지, 자녀가 그 상황에 노출되었는지, 이후에도 같은 행위가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진료기록, 112 신고 내역, 피해 부위 사진, 사건 직후 주변 사람에게 알린 메시지 등은 실제 발생한 일을 시간순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갈등을 소송이 시작된 뒤 한꺼번에 폭력으로 표현했는데 당시 정황과 맞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다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자료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법원이 그 행동의 내용과 지속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혼인기간과 상대방의 재산도 위자료에 영향을 주나요?
대법원은 배우자의 재산상태를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혼인기간과 혼인생활의 과정, 유책행위의 태양과 성격, 별거 또는 파탄 이후의 태도, 재산 상태와 경제 규모 등이 실제 위자료 판단에서 고려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재산이 100억 원이면 일정 비율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재산상태는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이며, 위자료가 재산분할처럼 자산의 일정 몫을 배분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인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혼인했다는 사실 자체에 일정 금액을 붙이기보다, 그 기간 동안 어떤 혼인생활이 이어졌고 파탄에 이르게 된 일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혼인 5년이면 얼마, 20년이면 얼마’와 같은 표를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발생한 일도 위자료에 반영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기준이 한층 분명해졌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0월 25일 판결에 이어 2025년 10월 16일 판결에서도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를 산정할 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부터 최종적으로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2025년 판결에서는 혼인기간과 혼인생활의 과정뿐 아니라 별거나 파탄 이후 당사자가 보인 태도까지 위자료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별거가 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행동이 모두 위자료 판단과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 혼인 파탄의 연장선에서 발생했는지, 최종적인 이혼과 정신적 손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자료 사건을 준비할 때에는 최초의 외도나 폭력만 떼어내기보다, 혼인생활이 악화된 시점부터 별거와 소송, 최종적인 이혼에 이르는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자료 산정, 파탄에 이른 과정을 읽어야 할 때.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가 유책행위부터 별거 이후의 태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위자료 상담 안내 보기상대방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상대방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 청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혼인관계가 왜 파탄되었는지, 양쪽의 행위가 각각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갖는지입니다.
2003므2251·2268 사건에서도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은 한쪽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면서 다른 배우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연령과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위자료 1,500만 원을 정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쪽에서는 상대방의 유책행위만 제시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까지 예상해야 하며, 장기간의 갈등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나 별거 경위가 상대방의 반박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를 방어하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인의 책임을 주장하려면 “상대방도 잘못했다”는 말에 머물지 않고, 어떤 행동이 언제 발생했고 혼인 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같은 이혼 사건에서 어떻게 나뉘나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같은 이혼소송에서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상 판단 목적이 다릅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책임에 제806조를 준용하고, 같은 조에서 재산분할에는 제839조의2를 별도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제806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839조의2는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나 폭력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고 해서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재산분할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실제 사건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2023년 접수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이혼사건에서 상대방은 위자료와 약 11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2024년 5월 9일 선고된 판결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고 재산분할금은 3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같은 재판 안에서도 위자료는 혼인 파탄 책임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과 기여에 관한 사실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소장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적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부분에서 설명할 혼인 파탄의 경위와 재산분할 부분에서 설명할 재산의 취득·유지 과정이 서로 뒤섞이지 않도록 사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하면 배상액이 두 배가 되나요?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을 모두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두 사람에게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더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선고한 2025므10716 판결에서 배우자와 제3자가 부정행위로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을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두 사람에게 각각 위자료를 받아 총액을 늘린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어떤 행위 때문에 어떤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와 제3자에 대한 청구의 성격이 무엇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대법원 판결은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과, 그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과 최종적인 이혼으로 이어진 데 따른 이혼 원인의 위자료를 법적으로 구별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라면 손해가 최종적인 이혼 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단기소멸시효도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청구원인과 시효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 사건에서는 무엇을 먼저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까요?

위자료 액수가 궁금해 상담을 받더라도, 상담에서 먼저 정할 것은 희망 금액이 아닙니다. 혼인이 언제부터 악화되었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 이후 공동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도가 문제라면 관계가 시작된 시기와 지속 경위, 이를 알게 된 과정, 발견 후 배우자와 나눈 대화를 시간순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폭력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당시의 신고와 진료 내역, 사진, 메시지를 사건 발생일에 맞춰 정리해야 하며, 장기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별거한 사건에서는 실제 생활비 지급 흐름과 별거 경위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자신의 방어 논리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유책행위가 사실인지, 그 이전에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상대방에게도 파탄에 영향을 준 행동이 있었는지, 제출할 기록 가운데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내용은 없는지를 소장과 답변서 작성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은 별도의 민·형사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적 위험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앞선 이혼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GPS 사용과 계정 접근 시도가 유책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는 사정으로 다뤄졌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위자료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윤지상 · 노종언 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 이혼 위자료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대전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한 뒤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가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이혼·재산분할과 상간자 사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도와 가정폭력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이혼사유만 볼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상대방의 형사 고소, 위치추적이나 계정 접근과 같은 증거 확보 과정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사 절차에서 한 주장이 다른 절차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 사건에서 필요한 일은 재판부가 기록을 읽었을 때 파탄의 주된 원인이 무엇으로 정리될지를 먼저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혼 위자료 사건에서 이러한 경험이 필요한 지점은 상대방의 행동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기록을 읽었을 때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무엇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양쪽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양육 문제에서 같은 사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처음부터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표변호사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 사건을 진행한다는 방식보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방향을 정한 뒤 책임변호사와 전담팀이 사실관계와 서면을 이어서 정리하는 협업 방식을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위자료, 재산분할, 상간자 청구, 자녀 문제가 한 소송 안에서 함께 다투어질 때 각 청구의 법적 성격을 혼동하지 않고 사건을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외도·가정폭력과 상간 소송이 함께 얽힌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이혼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 상담 안내 보기첫 상담에서는 위자료 예상액보다 이 질문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확보한 기록으로 상대방의 유책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나의 책임을 주장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법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어떤 사실로 구성할지, 상간자 청구가 함께 필요한 경우 청구의 성격과 시효를 어떻게 잡을지, 증거 확보 과정에서 별도 법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정리하면 소송의 범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잡힙니다.
위자료 금액은 그 뒤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도 특정 금액표의 적용이 아니라,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사실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에서 혼인생활의 경과와 유책행위, 별거와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반대 주장, 재산분할과 제3자 청구가 함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사실관계에 맞는 청구와 방어 범위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외도 사실이 확실하면 위자료 액수도 미리 알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정확한 액수를 미리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외도 사실 외에도 그 경위와 지속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과 각 배우자의 책임, 혼인생활의 과정과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Q. 상대방이 자산가라면 위자료가 크게 올라가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재산상태와 경제 규모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지만 자산의 일정 비율을 위자료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 손해를 평가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반영됩니다.
Q. 제가 일부 잘못했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청구인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위자료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과 양쪽 책임의 정도를 비교해 책임 여부와 금액을 판단합니다. 첨부 판례에서도 상대 배우자의 일부 책임이 인정된 상태에서 위자료가 정해졌습니다.
Q.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같은 이혼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법적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Q. 상간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청구하면 두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게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 책임을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구원인과 손해 범위,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금액과 소멸시효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이혼 위자료·재산분할·상간자 청구를 한 사건 안에서 구분해 살핍니다.
→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
법률감수: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검토: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2
이 글은 민법 제806조·제843조·제839조의2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등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법률 정보 콘텐츠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을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유책행위의 경위와 파탄의 책임, 재산상태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각서, 무효와 유효를 구분하는 기준
· 이혼 후 재산분할 2년, 숨긴 재산을 뒤늦게 찾았다면
· 둘 다 잘못한 이혼, 위자료는 없었다 — 쌍방유책과 채무초과 재산분할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금액보다 파탄의 과정을 먼저 정리합니다
혼인이 악화된 시점, 유책행위의 경위와 증거, 별거 이후의 사정을 시간순으로 준비해 주세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기업·금융 법무 출신 노종언 대표변호사위자료와 재산분할, 상간자 청구를 각각의 법적 성격에 맞게 나누어 사건을 준비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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