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동업 해지는 “그만두자”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지 의사 표시와 정산 완료는 다른 문제입니다. 종료 방식을 탈퇴·해산·영업양도 중 무엇으로 할지 먼저 정한 뒤, 보증금·재고·매출채권·미지급금·공동 차입금·영업권을 합의서로 정리해야 비로소 마무리됩니다. 합의서 없이 헤어지면 나간 뒤에도 채무 책임이 남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이 나온 날부터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상대방은 “그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어떻게 나눌지, 재고는 누가 가져갈지, 매달 빠져나가는 임대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누구도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또는 반대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날 갑자기 “나 못 하겠다”는 한 줄을 남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사업장 열쇠가 우편함에 들어 있고, 거래처 전화는 혼자 받게 됐습니다. 임대료·재고·미수금이 어깨 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담실에서 자주 마주하는 두 장면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아직 동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해지 의사 표시와 정산 완료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만두자”는 말이 오갔다 해도 법적으로는 동업자 관계가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그 사이에 빠져나간 자산, 남아 있는 채무, 처리되지 않은 거래처는 시간이 흐를수록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법무팀장으로 일하며 기업 자금이 어떤 흐름으로 조달되고 어디서 새는지를 전문적으로 파악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큰 경험을 쌓았습니다. 박수홍 씨 사건에서 10년이 넘는 협업 자금의 명목과 흐름을 재구성해 정산 소송을 이끈 경험도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 동업을 끝내려 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마무리해야 하는지 정리한 자료입니다.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그만두자”가 끝이 아닌 이유
동업계약은 일반 계약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매매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에서는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민법상 조합계약)에는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명확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동업계약에서는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거나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 일반 계약처럼 해제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62006 판결).
쉽게 말하면, 동업을 끝내는 방법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탈퇴·해산·영업양도입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산금 산정 기준이 달라지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 범위가 달라지고, 세무 처리도 달라집니다.
“그만두자”는 말 한마디로는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끝맺음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시점입니다.
2. 종료 방식 3가지 — 탈퇴·해산·영업양도
자기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같은 가족동업 해지라도 분류가 달라지면 적용 법리, 정산 방식, 합의서 문구가 전부 바뀝니다.
| 구분 | 탈퇴 (민법 제716조) | 조합 해산 (민법 제720조) | 영업양도 |
|---|---|---|---|
| 의미 | 나만 빠지고 남은 사람이 사업 계속 | 동업 자체 종료, 함께 청산 | 사업 전체를 한 명 또는 제3자에게 이전 |
| 요건 | 존속기간 없으면 언제든 가능.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통보한 탈퇴는 효력 부정·지분환급 불가 | 부득이한 사유 (신뢰관계 파괴 등) | 당사자 합의 + 영업 일체 이전 |
| 정산 기준 | 탈퇴 당시 조합 재산 상태 기준 지분 반환 (민법 제719조) | 채무 변제 후 잔여재산을 출자 비율로 분배 (민법 제724조) | 양도대금에서 지분별 분배 |
| 주의점 | 탈퇴 후에도 탈퇴 이전 조합채무 책임 남음 |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까다로움 | 양도인 경업금지 의무 (상법 제41조) |
- “나만 나가고 형은 사업을 계속한다” → 탈퇴
- “둘 다 사업을 접고 함께 정리한다” → 조합 해산
- “사업 전체를 한 명이 인수하거나 제3자에게 넘긴다” → 영업양도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본인은 탈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도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그것은 탈퇴가 아니라 해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취지). 청구의 시작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3. 법적 절차 — 탈퇴 통보부터 청산까지
가족동업 해지를 탈퇴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민법이 정한 순서를 따라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 탈퇴 의사표시는 조합원 전원에게
탈퇴는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합원이 형과 처남 두 명이라면 형 한 명에게만 통보해서는 부족합니다. 처남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시점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탈퇴하지 못한다”는 문언입니다. 손해배상만 물면 탈퇴가 인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빠져나가겠다고 일방 통보해도 그 탈퇴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핵심 계약 이행 중이거나 성수기를 통과하는 시기에 갑자기 빠지면 지분환급 청구권(민법 제719조)이 발생하지 않은 채 여전히 동업자 신분으로 묶입니다. 투자금을 돌려받기는커녕 무단 이탈로 인한 채무 불이행 책임만 떠안는 셈입니다.
분쟁을 막으려면 내용증명으로 탈퇴 시점과 정산 요구를 명확히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 통보는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로 바뀌기 쉽습니다.
둘째 — 해산 청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핵심
조합 해산은 아무 때나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각 조합원이 조합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는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사업의 객관적 불가능 상황 또는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 파괴입니다. 대법원은 조합원 사이의 불화·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의 한 사례로 봅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단순히 “사이가 나빠졌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함께 사업을 계속하기가 객관적으로 어려울 만큼 회복 불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가족이라서 더 감정적으로 충돌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셋째 — 정산 시점의 확정
민법 제719조는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을 탈퇴 당시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5월에 탈퇴 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12월에 사업이 호황을 맞든 적자를 보든 원칙적으로 5월 시점의 자산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출자 형태와 무관하게 금전으로 환산하여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넷째 — 청산 절차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청산에 들어갑니다(민법 제721조부터 제724조). 청산인이 잔여 업무를 마무리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합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한 뒤 남은 재산이 있으면 각 조합원에게 출자 가액 비율로 분배합니다. 청산이 완료된 시점에 조합이 소멸합니다.
다만 청산 완료가 외부 채무까지 끝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청산이 끝나도 각 조합원이 개인 재산으로 조합채권자에게 책임을 지는 경우가 남습니다. 이 점은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짚어야 할 사항입니다.
4. 정산 시 자주 다투는 6가지 항목
탈퇴 시점의 조합 재산 상태를 산정할 때 양측의 셈법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항목들입니다. 미리 점검해 두지 않으면 협상 시점에 곧바로 불리해집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5574 판결을 보면, 법원은 동업 탈퇴 정산 산정 시 적극재산에 사업장 보증금, 재고자산, 권리금 등을 포함해 평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산 항목별로 평가 기준이 다투어진다는 점이 잘 드러나는 판결입니다.
첫째 — 사업장 보증금
임대차계약 명의가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명의가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다른 동업자의 보증금 지분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동업 자금으로 납입된 보증금이라면 공동 재산으로 평가해 정산 대상이 됩니다. 누가 임대차를 승계할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누가 행사할지, 탈퇴자에게는 어떻게 현금 정산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둘째 — 재고자산
창고에 쌓인 물건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입니다. 남는 쪽은 “안 팔리는 악성 재고니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가는 쪽은 “장부상 매입가로 계산하자”고 맞섭니다. 식자재·의약품·완제품처럼 유통기한과 시장가격이 있는 품목은 평가 시점만 며칠 달라져도 금액이 크게 변합니다. 적정 할인율을 합의하지 못하면 감정평가라는 시간·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셋째 — 매출채권과 미수금
이미 팔았지만 아직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돈입니다. 회수 가능성을 따져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 항목을 정산표에서 빠뜨리면 탈퇴자가 회수 가능한 채권을 그대로 두고 나오는 셈이 됩니다. 누가 추심을 맡고, 회수 비용과 미회수 위험을 어떻게 나눌지도 합의서에 담아야 합니다.
넷째 — 미지급금과 외상매입금
반대로 거래처에 갚아야 할 돈,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밀린 임금과 퇴직금, 임대료 연체분, 미납 세금이 포함됩니다. 사업을 인수하는 쪽이 일괄 인수할지, 지분 비율로 분담할지 정해야 합니다. 정산을 자산만 계산하고 끝내면 채무 책임은 그대로 두 사람에게 남습니다.
다섯째 — 공동 차입금
가장 골치 아픈 항목입니다. 가족의 신용을 합쳐 은행에서 사업 자금을 대출받았다면, 동업을 탈퇴해도 은행에 대한 채무자 책임은 연대해서 남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는 쪽이 대출 명의를 단독으로 변경하거나 채무를 인수한다는 합의를 받아도, 채권자인 은행이 동의하지 않으면 면책 효력이 제한적입니다. 은행과의 채무 인수 절차까지 완결해야 진정한 면책이 됩니다.
여섯째 — 영업권과 거래처
가장 다툼이 큰 항목입니다. 수년간 다져온 거래처 명단, 단골손님, 브랜드 인지도, 상호의 가치 — 무형의 자산입니다. 사업을 유지하는 쪽은 이 프리미엄을 독식하려 하고, 탈퇴하는 쪽은 정당한 지분 보상을 요구합니다. 서울동부지법 2020가합115574 사례처럼 권리금이 정산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평가된 판결도 있습니다. 영업권 존재 자체보다 그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금액화할지가 실제 다툼의 첫 갈림길입니다.
5. 일방 통보·잠수가 위험한 이유
“그냥 안 나가면 그만이지”, “연락만 끊으면 끝난다” —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방 잠수는 분쟁을 끝내는 방법이 아니라 키우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사업장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동업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탈퇴 의사표시 또는 해산 청구가 없는 한 조합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 사이 발생한 손실, 미회수 채권, 거래처 단절은 잠수자의 책임 영역에서 완전히 빠지지 못합니다.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탈퇴 효력 자체가 부정됩니다. 핵심 계약 이행 중이거나 성수기에 일방적으로 나가겠다고 통보해도 법적으로 탈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분환급 청구권(민법 제719조)도 발생하지 않은 채 동업자 신분이 유지되고, 무단 이탈로 인한 업무 방치·채무 불이행 책임만 떠안게 됩니다.
자기 출자금을 챙기겠다며 공동 통장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거래처 정보·회계장부를 가져간 채로 잠적하는 경우는 더 위험합니다. 업무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같은 형사 책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시행된 친족상도례 개정 이후 가족 간 재산범죄도 친고죄로 절차가 열려 있어, 형사 압박이 실질적으로 발휘되는 영역이 됐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잠수당한 쪽도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조합 해산 의사를 통보하거나 법원에 조합 해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공동 자산이 임의로 처분되지 않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둬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동안 자산은 줄어들고 채무는 늘어납니다.
6. 합의서 작성 시 빠지지 말아야 할 7가지 조항
계산이 정리됐다면 악수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처분문서로서의 동업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다음 일곱 가지가 빠지면 반쪽짜리 해지에 불과합니다.
첫째 — 정산금액과 지급일·이행 방식
“A는 B에게 2026년 7월 31일까지 정산금 1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지연 시 연 5% 이자를 가산한다.”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이행 강제가 가능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일정과 지연 시 기한이익상실 조항도 담아야 합니다.
둘째 — 재산 목록의 귀속
보증금·재고·매출채권·미수금·집기·차량까지 항목별로 누가 가져가고 누가 정산받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가액과 산정 근거도 함께 적어두면 나중에 “그렇게 합의한 적 없다”는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 채무 분담과 면책
공동 차입금·외상매입금·미납 세금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정해야 합니다. 사업 인수자가 채무를 단독 인수하기로 했다면, 인수 후 탈퇴자에게 채권자가 청구해 올 경우 인수자가 전액 배상한다는 면책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합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외부 효력은 제한된다는 점은 짚고 가야 합니다.
넷째 — 세무 처리 기준
가족 사이의 정산금 이동은 국세청이 증여로 의제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급된 금액이 동업 정산금이라는 사실을 회계장부와 함께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세무 처리 주체와 책임 범위를 명시해 두면 추후 세무 분쟁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책임도 정해 둬야 합니다.
다섯째 — 경업금지 의무
영업양도 방식이라면 상법 제41조에 따라 양도인은 동일한 지역과 업종에서 일정 기간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탈퇴 방식이라도 합의로 경업금지 범위(지역·기간·업종)를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동생이 탈퇴 후 바로 옆 건물에 같은 가게를 열어도 막을 수단이 약해집니다.
여섯째 — 기밀유지와 거래처 보호
동업 중에 알게 된 거래처 정보·고객 명단·기술·매입 단가 등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입니다. 영업양도라면 거래처를 양도하는 쪽의 적극적인 인계 의무까지 함께 적어두면 좋습니다.
일곱째 — 면책 합의와 관할
“본 합의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동업 기간 중의 일체 채권·채무가 소멸하였음을 확인하며,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부제소 특약을 넣습니다. 다만 포괄적 면책은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도 미리 정해 두면 분쟁 발생 후 절차 비용이 줄어듭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수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해 조합 해산 의사를 통보하고, 법원에 조합 해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공동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지 않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잠수한 상태에서 사업이 유지되며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잠수한 쪽에게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산은 빠지고 채무는 늘어납니다.
Q2. 제가 먼저 나가고 싶은데, 지금 시기에 나가면 탈퇴가 인정될까요?
노종언 변호사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이라면 원칙적으로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문언 그대로 손해배상만 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탈퇴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 계약 이행 중이거나 성수기에 일방 통보로 빠져나가면 법적으로 탈퇴가 인정되지 않은 채 동업자 신분이 유지되고, 지분환급 청구권(민법 제719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먼저 상대방과 합의서를 쓰고 나가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Q3. 사업장 대출금 명의는 형이 가져가기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안전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안전하지 않습니다. 구두 약속은 채권자인 은행에 효력이 없습니다. 형이 이자를 연체하면 은행은 연대 채무자나 보증인으로 등재된 본인의 재산과 통장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서에 대출금 인수와 면책 조항을 문서로 남기고, 실제로 은행에서 채무 인수 절차를 거쳐 본인의 명의를 빼는 작업까지 완결해야 합니다. 문서와 실제 절차가 함께 가야 비로소 진짜 면책이 됩니다.
Q4. 가족끼리 사업 정리하면서 통장으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세금 문제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세무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거액의 자금이 이동하면 국세청은 정당한 정산금이 아니라 증여로 의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받은 금액이 동업 해지 정산금이라는 사실을 합의서와 회계장부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업양도 방식이라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된 부분이 증여로 평가될 위험도 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5. 거래처 몇 곳을 제가 가져가기로 했는데 형이 갑자기 다시 가로채려고 합니다.
노종언 변호사 ▸ 가족 동업의 전형적 분쟁 패턴입니다. 거래처 분할은 합의서에 명시된 경업금지·거래처 보호 조항이 있어야 방어가 수월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상대방이 부당하게 영업을 방해한다면 영업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나 경업금지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된 상황이라면 거래처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메일·내용증명을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716조 (탈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17조 (당연 탈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19조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5다62006 (조합 탈퇴 시 지분 계산 방법)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2007다48370 (동업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작성 ·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입법 활동 기여)
- 검토 · 윤지상 변호사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 13년 재직 · 가사소송·상속 전문)
- 발행일 · 2026-05-16
- 마지막 업데이트 · 2026-05-16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법무법인 존재 — 자금 흐름과 정산을 함께 봅니다
가족동업 해지의 본질은 결국 자산과 채무를 동시에 정리하는 일입니다. 보증금·재고·미수금·차입금·영업권을 각각 평가하고, 지분 비율로 계산하고, 세무 이슈까지 점검하고, 합의서에 빠짐없이 담는 작업입니다. 한 항목이 빠지면 그 항목 때문에 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기업 자금 흐름을 현장에서 다뤘습니다. 동업 정산에서 어떤 자산이 어떻게 평가돼야 하는지, 어떤 채무가 어떻게 배분돼야 하는지를 재무 현장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홍 씨 사건에서 10년이 넘는 협업 기간의 자금 명목과 흐름을 재구성한 경험은 가족동업 정산 사건에서 그대로 활용됩니다.
법무법인 존재에는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13년의 재판 경험이 더해집니다. 조합 해산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어떤 자료에 설득되는지, 어떤 합의서가 분쟁 없이 이행되는지를 재판석에서 봐온 시선입니다.
자금 흐름 분석과 재판 전략 수립이 함께 움직이는 곳에서 가족동업 해지 사건의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이 영역에서 다른 어느 로펌보다 충실하게 도와드린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 동업을 끝내는 결정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끝내지 않으면 더 오래 이 문제 안에 머물게 됩니다. 보증금이 묶이고, 채무가 날아오고, 상대방이 거래처를 빼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더 섭섭한지 따지는 일이 아니라, 무엇이 남아 있고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정하는 일입니다. 합의서 한 장이 그 이후의 시간을 바꿉니다. 이 글이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동업 해지의 결과는 자산과 채무를 동시에 정리하는 한 장의 합의서에서 결정됩니다. 자금 흐름을 가장 먼저 읽는 시선이 본 사건 유형에서 가장 강하게 발휘됩니다.
NOH JONG-EON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해지 의사 ≠ 정산 완료: “그만두자”는 말로 동업이 끝나지 않습니다
- 종료 방식 3가지: 탈퇴(나만 나감) / 조합 해산(함께 종료) / 영업양도(인수)
- 6대 정산 항목: 보증금·재고·매출채권·미지급금·공동 차입금·영업권
- 잠수·일방 통보의 위험: 동업이 자동 종료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 합의서 7대 조항: 정산금·재산목록·채무분담·세무처리·경업금지·기밀유지·면책관할
· 가족 동업 계약서 없을 때, 카톡·이체 내역으로 소송 입증하는 법
· 형제 간 지분 다툼, 사전 설계로 막는다 — 패밀리오피스 상속 가이드 4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재판부의 시각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 가족 분쟁 전담
법무법인 존재
자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합의서 한 장으로 마무리하세요.
노종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IBK기업은행 변호사 출신 /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 / 박수홍 사건 법률대리인 / 구하라법 입법 청원 직접 제출 및 입법 운동 주도 /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견인 · 윤지상 —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 법관 13년 / 주석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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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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