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PART 3 · 가족 동업·회사분쟁
장부를 확보하는 목적은 의심을 키우는 데 있지 않고 매출과 비용, 재산을 재구성하는 데 있으므로, 조합원과 주주에게 인정되는 열람권을 근거로 대상기간과 의심 거래, 확인 목적을 연결해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가족사업에서는 한 사람이 통장과 장부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에는 효율을 위한 역할분담이던 것이 관계가 악화되면 정보의 독점으로 바뀌고, POS 계정을 차단하고 세무신고서만 일부 보여주며 ‘장부가 없다’고 말하는 순간 다른 가족은 수익과 사업가치를 계산할 수 없게 되므로, 법이 인정하는 열람권과 절차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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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과 주주의 정보권은 다르다
민법상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고 대법원은 여기에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고 보았으며, 주식회사에서는 모든 주주가 정관과 주주명부, 총회의사록과 결산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형태 | 기본 권리 | 먼저 확인할 것 |
|---|---|---|
| 민법상 조합 | 업무·재산상태 검사와 필요한 장부 열람 | 실제 조합원 지위 |
| 주식회사 주주 | 주주명부·총회의사록·재무제표 등 | 주식 수와 명의개서 |
| 3% 이상 주주 | 구체적 이유를 적은 회계장부 열람 | 지분율·대상기간·관련성 |
| 단순 대여자 | 계약상 보고권 또는 소송상 증거절차 | 대여·투자계약 |
‘장부 전부’가 아니라 확인할 거래를 특정한다
포괄적인 자료요구는 상대방에게 거부할 명분을 주고 법원에서도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상기간과 의심되는 거래, 확인 목적을 서로 연결한 형태로 요구해야 합니다.
매출은 독립된 자료를 교차한다
카드 + 현금영수증 + 계좌이체 + 플랫폼 매출 – 취소·환불 = 검토 대상 총매출
장부상 매출과 계좌 입금이 다르다고 하여 차액 전체가 누락매출이 되지는 않으므로 카드 정산시점과 플랫폼 수수료, 부가가치세, 미수금과 환불을 조정해야 하고, 음식점은 POS와 식재료, 배달앱을, 온라인몰은 주문과 택배, 재고를, 제조업은 출고와 세금계산서, 운송장을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장부가 없다고 해도 재구성할 수 있다
- 금융기관의 사업계좌 거래내역
- 카드사·PG·배달앱·온라인몰 정산자료
-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 거래처별 매출·매입 확인
- 재고실사와 시설·장비 목록
- 직원급여·4대 보험·퇴직금
- 임대차보증금·대출·리스자료
적법한 자료확보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자동로그인이 남아 있어도 현재의 접근권한이 없으면 무단접속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원본을 먼저 보존한 뒤 서면 요청과 장부열람청구,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와 증거보전 같은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장부가 없어도 사업은 흔적을 남긴다
상대방이 “장부가 없다”고 말해도 카드사와 은행, 세무서와 배달앱, 온라인몰과 거래처, 직원에게 거래의 흔적이 남기 때문에, 음식점은 POS와 카드, 식재료 매입과 배달앱 주문을, 온라인몰은 주문과 결제대행, 배송과 반품, 재고를, 제조업은 세금계산서와 출고, 운송과 원재료, 창고기록을 서로 맞춰 보면 장부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장부 재구성은 하나의 숫자를 찾는 일이라기보다 서로 독립된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어서, 신고매출이 카드나 플랫폼 매출보다 낮다면 현금매출 누락인지 환불과 수수료, 정산시점의 차이인지를 조정하고, 사업계좌 입금액이 매출과 다르면 대출과 출자, 보증금과 개인 간 이체를 분리해 냅니다.
자료요청은 쟁점별로 단계화한다
첫 요청에서는 주요 계좌와 매출, 세무자료와 재고, 채무 목록을 요구하고 일부만 제출되면 누락자료 비교표를 만들어 두 번째 요청을 하며, 소송에서는 “모든 자료”보다 특정 거래의 지급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계정별 원장과 전표, 계약처럼 문서와 입증할 사실을 연결해 신청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상대방이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하면 필요한 기간과 항목을 줄이고 주민등록번호와 고객연락처를 가리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는데, 자료공개의 목적이 경쟁이나 폭로에 있지 않고 정산과 권리확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법원도 필요성을 인정하기 쉬워집니다.
업종별 외부자료
- 음식점·카페: POS, 카드/VAN, 배달앱, 식재료, 예약자료
- 온라인몰: 주문, PG정산, 택배, 반품, 광고, 재고
- 제조·도매: 거래처원장, 출고, 운송장, 창고, 세금계산서
- 병원·학원·서비스: 예약·회원, 수납, 환불, 인력·외주비
장부 신뢰도 점검
- 원본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파일인지 새로 만든 요약표인지
- 기간이 연속되고 모든 매출 흐름이 포함되었는지
- 계좌와 세무, 재고와 거래처 자료의 차이가 설명 가능한 것인지
노종언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노종언 변호사 ▸ 장부열람의 목적은 ‘상대가 숨겼다’는 인상을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어느 거래가 어떤 재산과 채무, 손해로 연결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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