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PART 3 · 가족 동업·회사분쟁
개인계좌로 돈이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이 되지 않으므로, 급여와 배당, 비용상환과 대여금 변제 같은 지급 근거와 최종 사용처를 거래별로 분류한 뒤 민사상 정산과 형사상 의심 거래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계좌에서 형이나 배우자, 부모의 개인계좌로 돈이 반복 송금되면 가장 먼저 횡령을 떠올리게 되지만 그 송금은 급여나 배당, 수익분배나 비용상환, 대여금 변제일 수도 있고, 반대로 계좌 메모에 ‘급여’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와 보수결의가 없다면 정당한 지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마다 권한과 지급근거, 실제 사용처를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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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별 분류가 먼저다
| 상대방 설명 | 확인할 자료 | 판단 포인트 |
|---|---|---|
| 급여 | 근무·급여약정·원천징수 | 금액·업무·기존 관행 |
| 수익분배 | 손익계산·분배비율·동의 | 사업채무 공제 후 이익인지 |
| 비용상환 | 개인 선결제·영수증 | 중복상환 여부 |
| 대여금 회수 | 실제 회사 입금·계약 | 채권 잔액과 상환권한 |
| 배당 | 배당가능이익·총회결의 | 주주별 공평한 지급 |
| 개인사용 | 후속 계좌·카드·부동산 | 회사·동업과 무관한 사용 |
‘내 지분만 가져갔다’는 항변
민법상 조합재산은 정산 전에는 각 동업자의 단독재산이 아니고 사업계좌 잔액에는 임대료와 세금, 거래처 미지급금과 직원급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내부지분이 50%라고 해서 계좌잔액의 절반을 임의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산이 끝나지 않은 공동재산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면 자신의 지분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 전체에 대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법인계좌에서는 경계가 더 분명하다
주식회사의 돈은 대표나 주식 100% 주주의 돈이 아니어서 대표가 회사에 대한 실제 급여와 대여금, 비용상환채권을 갖고 있다면 지급할 수 있지만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사후 설명만으로 이미 개인 소유처럼 사용한 행위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현금인출의 평가
현금은 추적이 어렵지만 현금인출 자체가 범죄는 아니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재료비나 일용임금이 있을 수 있고, 다만 거래처 수령증과 재고 증가, 당시의 대화와 장부가 없고 인출 직후 개인대출이나 카드대금이 변제되었다면 개인사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날짜·금액 | 수령인·장부 명목 | 실제 사용처 | 잠정 분류 |
|---|---|---|---|
| 2025. 1. 5. 300만 원 | 대표 급여 | 생활비 | 급여약정 확인 |
| 2025. 1. 20. 2,000만 원 | 대표 배우자 차입금 상환 | 근거 없음 | 의심거래 |
| 2025. 2. 3. 3,000만 원 | 대표 증권계좌 가지급금 | 주식매수 | 개인사용 |
| 2025. 2. 15. 500만 원 | 거래처 재료비 | 세금계산서 존재 | 사업비 |
민사와 형사를 함께 설계한다
형사고소는 특정 거래의 범죄성을 다룰 뿐 사업 전체의 정산을 대신하지 않고 형사판결에서 일부 금액이 무죄가 되었다고 민사상 정산의무가 모두 사라지지도 않으므로, 전체 자산과 채무, 수익분배는 민사표로, 권한 없는 개인사용은 형사거래표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전체 출금액을 횡령액이라고 부풀리지 않습니다.
- 상대방에게 거래별 사용처와 근거자료를 먼저 요구합니다.
- 사업비로 확인된 거래는 의심 거래에서 제외합니다.
- 인출 당시 동업이 유지되었는지, 탈퇴 뒤인지를 확인합니다.
- 사후 장부수정과 허위 영수증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거래분류가 횡령 판단보다 먼저다
사업계좌에서 개인 또는 가족 계좌로 100건의 송금이 발견된 사례를 가정하면, 전체를 횡령이라고 합산할 경우 임대료와 급여, 비용상환과 수익분배까지 포함될 수 있고 반대로 계좌메모에 “급여”나 “가수금 반제”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지급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거래마다 권한과 지급근거, 실제 사용처를 연결해야 합니다.
현금인출은 설명이 더 어려운데, 현금재료비나 일용직 인건비가 실제로 있었을 수 있지만 수령증과 거래처 확인, 재고 증가와 당시 대화가 없다면 개인사용 의심이 커지고, 인출 직후 개인대출이나 증권계좌, 가족계좌로 돈이 이동했다면 최종 사용처가 중요한 간접사실이 됩니다.
정당한 지급의 네 가지 검증
급여라면 보수약정과 실제 근무, 원천징수와 기존 지급관행을 보고, 비용상환이라면 개인이 먼저 지출한 증빙과 같은 비용이 중복 지급되지 않았는지를 보며, 수익분배라면 기준기간의 손익계산과 다른 동업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대여금 변제라면 최초의 회사 입금과 남은 채권액을 맞춰 보아야 지급의 성격이 정해집니다.
형사책임을 따질 때는 인출 당시 돈의 소유와 보관관계, 동업관계의 존속 여부도 중요해서, 유효한 탈퇴 뒤 남은 사람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같은 자금사용이 횡령보다 민사정산의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탈퇴일과 통지 도달일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거래표에 추가할 열
- 계좌메모가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률상 지급원인
- 사전 승인 또는 사후 추인의 자료
- 세무·회계상 계정과 신고내용
- 최종 사용처와 현재 남은 재산
- 민사상 반환액과 형사상 의심액의 구분
고소 전 질문
- 객관적으로 사업비임이 확인되는 거래를 먼저 제외했는지
- 상대방의 설명을 요청하고 바뀐 설명을 기록했는지
- 형사절차와 별도로 전체 사업정산을 계산했는지
노종언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노종언 변호사 ▸ 인출 사실과 횡령 판단 사이에는 반드시 ‘누구의 돈을 어떤 권한으로 어디에 썼는가’라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므로, 이 세 가지를 거래별로 채우지 못한 송금은 횡령이 아니라 정산의 문제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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