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할 순간

가족분쟁 대백과 제28장 —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할 순간

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PART 6 · 가족분쟁을 더 크게 만들지 않는 법

이 글은 『가족분쟁 대백과』 저자,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책 출판을 위해 마련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 한 줄 답변
가족 간 계약서는 불신의 표시라기보다 각자가 기대하는 권리와 책임을 같은 문장으로 맞추는 장치이므로, 돈의 성격이 바뀌거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생기거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산을 장기간 관리하게 되는 순간에는 문서와 실제 이행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가족분쟁 대백과 담당 —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

가족 사이에서 계약서를 꺼내면 관계를 의심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하게 되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부모는 돌려받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며 형은 자신이 대표라고 생각하고 동생은 공동창업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각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약이 있기 때문에, 문서가 없다는 것은 계약이 없다는 뜻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계약을 믿고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문서화할 여섯 순간

  1. 거액의 돈을 가족에게 송금할 때
  2. 가족과 사업을 시작하거나 추가 자금을 투입할 때
  3. 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나눌 때
  4. 가족에게 회사계좌·인감·장부를 맡길 때
  5. 주식을 증여·양도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할 때
  6. 동업·혼인·상속관계를 정리하며 돈이나 주식을 지급할 때

좋은 계약서가 답해야 할 질문

돈, 수익, 권한, 위험, 정보, 종료, 집행 일곱 영역별로 계약서에 반드시 정할 내용을 정리한 표. 첫 열이 영역 머리글.
영역반드시 정할 내용
증여·대여·출자·투자 중 성격, 금액, 지급일
수익이자·급여·배당·손익분배의 기준
권한계좌·인감·장부·의사결정 권한
위험손실·대출·담보·보증 부담
정보정기 보고·장부열람·감사 절차
종료탈퇴·사망·이혼·분쟁 시 정산과 매수
집행지급일·담보·지연이자·분쟁해결

짧아도 실제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가족계약은 법률용어를 많이 넣는 것보다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효력이 살아나므로, ‘적정한 때에 상환한다’보다 ‘주택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가 낫고 ‘장부를 공유한다’보다 ‘매월 10일까지 전월 법인계좌·매출·비용자료를 제공한다’가 낫습니다.

지킬 수 없는 높은 이자나 비현실적인 상환기한을 넣으면 계약서 전체가 형식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사업의 예상 현금흐름과 가족의 경제능력에 맞는 조건을 정하고 그 약정대로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서만으로 부족한 것

  • 돈은 계약서에 정한 당사자의 계좌로 실제로 지급합니다.
  • 회사 투자라면 주주명부와 증자, 등기를 함께 완료합니다.
  • 대여라면 상환과 이자를 약정대로 기록합니다.
  • 동업이라면 정기 정산표와 장부를 공유합니다.
  • 주식양도는 정관과 이사회 승인, 명의개서를 확인합니다.
  • 계약 변경은 구두로만 하지 말고 추가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가족회의 기록

가업승계나 부모의 재산배분은 한 장의 계약으로 마무리되지 않아서 가족회의에서 누가 회사를 경영하고 다른 자녀에게 어떤 재산을 주며 부모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기록해 두면 이후의 특별수익과 기여, 유류분 갈등을 줄일 수 있지만, 가족회의록이 유언이나 주식양도 절차를 대신하지는 못하므로 필요한 법정 형식은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필요한 결정적 순간

가족 사이의 모든 거래에 긴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지만 돈의 성격이 바뀌거나 제3자와의 책임이 생기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산을 장기간 관리하게 되는 순간에는 문서가 필요하며, 주택자금의 반환기한과 사업자금의 대여·출자 여부, 공동사업의 지분과 장부권한, 가족회사 주식이전과 경영승계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계약서는 상대방을 의심하는 문서라기보다 서로의 기억이 달라질 때 기준이 되는 문서여서, 가족은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을 준 사람은 대여라고 기억하고 받은 사람은 지원이라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문장으로 맞추는 과정 자체가 분쟁을 예방하는 절차가 됩니다.

좋은 가족계약의 구성

좋은 가족계약에는 거래 당사자와 목적, 금액과 주식 수, 지급일과 계좌, 반환과 수익, 손실의 규칙, 정보 접근, 관계 종료와 사망 때의 처리, 세금과 비용부담, 분쟁해결을 적고, 회사와 개인이 모두 관련되면 계약주체와 서명권한을 구분하고 이사회와 주주총회, 명의개서 같은 회사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는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내용이어야 하므로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1년 안에 거액을 상환하도록 적거나 회사가치와 무관하게 액면가로 주식을 되사도록 정하면 분쟁이 생겼을 때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평가기준과 분할지급, 담보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최소 계약 문장

  • 이 돈이 증여와 대여, 출자 중 무엇이며 수령자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 원금과 이익, 손실과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 장부와 계좌를 누가 어떤 주기로 공유하는지
  • 이혼과 사망, 퇴직과 갈등 때 어떻게 정산하거나 매수하는지
  • 외부 대출과 임대차, 보증이 누구 명의이고 면책절차가 무엇인지

문서관리 원칙

서명한 계약서와 실제 계좌·장부·행동이 같은 내용을 말하도록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노종언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노종언 변호사 ▸ 계약서는 가족을 법정으로 보내는 문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기대가 법정에서 처음 드러나는 일을 막는 문서이므로, 관계가 좋을 때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분쟁 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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