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PART 3 · 가족 동업·회사분쟁
동업계약서는 중요한 증거일 뿐 동업의 성립요건은 아니므로, 계약서가 없는 사건에서는 출자와 공동경영, 손익분배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결제내역과 수익분배 기록, 의사결정 참여 자료로 재구성해야 결론이 정해집니다.

형제나 가까운 지인과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리끼리 무슨 계약서냐’는 말이 쉽게 나와서, 한 사람은 임대차보증금을 내고 다른 사람은 인테리어와 운영을 맡으며 사업자등록은 형 명의로 하고 동생은 매장에서 일하거나 온라인 판매를 담당하면서 수익은 나중에 반씩 나누기로 하는 정도로 관계가 시작되는데, 이런 사건에서는 그 약속과 실제 운영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동업 여부를 정합니다.
문제는 사업이 잘되거나 실패한 뒤에 생기는데, 사업자 명의자는 ‘내 사업에 돈을 빌려주거나 일을 도와준 것’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내가 공동창업자이고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다면 사건은 누가 출자했고 누가 경영에 참여했으며 손익을 어떻게 나누었는지라는 실제 운영방식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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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의 기본
두 사람 이상이 돈이나 재산, 노무를 서로 출자하고 특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민법상 조합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출자는 현금에 한정되지 않아 점포 사용권과 시설, 기술과 고객망, 영업노하우와 노동도 출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요소 | 확인할 질문 | 주요 증거 |
|---|---|---|
| 출자 | 각자가 무엇을 제공했는가 | 계좌·영수증·장비·근무자료 |
| 공동사업 | 어떤 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는가 | 사업계획·대화·상호·임대차 |
| 공동경영 |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가 | 회의·계정권한·거래처·직원 |
| 손익분배 |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부담했는가 | 정산표·수익금·추가운영자금 |
동업과 대여·근로를 구분하는 기준
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동업자가 되지는 않아서 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원금과 고정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대여에 가깝게 평가되고, 매장에서 오래 일했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고정급을 받았고 경영과 손실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내지 않았더라도 ‘현장운영을 맡는 대신 지분을 갖는다’는 약정이 있고 수익과 손실을 함께 부담했다면 노무출자에 의한 동업을 주장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일상 운영을 전담하고 다른 사람이 자금과 회계, 영업을 맡는 역할분담도 공동경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대신 연결할 증거
- 사업을 시작하기 전의 전체 대화와 사업계획서
- 보증금·인테리어·설비·재고의 결제내역
- ‘우리 가게’, ‘네 지분’, ‘수익 반씩’ 같은 표현
- 월별 수익분배와 적자 때 추가 자금 납입
- 직원·거래처에게 공동운영자로 소개된 자료
- 사업계좌·POS·세무자료의 접근권한
- 동업에서 배제되거나 계정이 차단된 시점
사업자등록 명의의 의미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이 한 사람 명의라는 사실은 외부 거래에서 그 사람이 계약당사자이거나 납세의무자로 보이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내부적으로 누가 동업자인지는 별도로 판단되며, 내부 지분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은행과 임대인, 거래처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같은 비율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없음은 동업 없음과 같지 않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와 송금·근무 사실만으로 동업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분쟁 전 계약서에 반드시 넣을 것
- 각자의 현금·재산·노무 출자와 평가액
- 지분율과 이익·손실 분배비율
- 경영권과 업무분담
- 사업계좌·장부·결재권한
- 추가 자금과 대출·보증 부담
- 탈퇴·사망·이혼 때의 정산방법
- 영업권·상호·고객정보의 귀속
복합사례|돈을 낸 형과 매장을 운영한 동생
형이 카페 보증금과 인테리어비 1억 원을 부담하고 동생이 3년 동안 매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과 임대차는 형 명의였지만 메뉴와 가격, 직원채용은 함께 결정했고 순이익을 절반씩 나누었으며 적자가 나자 동생도 개인카드로 재료비와 급여를 결제한 사례를 가정하면, 관계가 틀어진 뒤 형은 동생을 직원이라고 하고 동생은 노무와 추가자금으로 절반의 지분을 가졌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동업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보다 실제 역할과 손익부담이 결론을 정하므로, 동생이 고정급만 받고 형의 지시대로 일했다면 근로관계에 가깝게 평가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익과 손실을 함께 부담했다면 노무출자를 포함한 동업관계를 설명할 수 있고, 급여와 수익분배가 동시에 있었는지도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노무출자를 평가하는 방법
노무출자는 근로시간의 합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어서 당사자들이 노무를 지분 또는 수익분배의 대가로 약정했는지, 통상 급여를 별도로 받았는지, 사업의 가치가 기술과 영업, 브랜드에 얼마나 의존했는지를 보게 되고, “돈 대신 일을 맡는다”는 대화와 실제 수익분배율, 외부에 공동창업자로 표시된 자료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동업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처음 낸 돈이나 노동의 시장가치를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사업재산과 채무, 손익을 기준일에 계산한 뒤 약정된 정산비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출자형태와 손익분배비율이 반드시 같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약정과 과거의 정산관행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관계 입증 묶음
- 사업 시작 전 지분·수익·역할에 관한 전체 대화
- 직원·거래처가 두 사람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여주는 자료
- 의사결정 참여와 계좌·장부 접근권한
- 적자와 추가 운영자금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
- 급여와 수익분배를 구분한 지급내역
분쟁 전 확인할 질문
- 동업을 인정받는 것이 최종 목표인지, 대여금 회수가 목표인지
- 상대방이 직원이나 투자자, 대여자라고 주장할 때 반박할 자료가 무엇인지
- 동업이 인정되었을 때 손실과 채무도 함께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노종언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노종언 변호사 ▸ 계약서 없는 동업 사건에서는 ‘누가 얼마를 냈는가’와 함께 돈과 노무, 경영과 수익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하나의 경과표로 재구성해야 사건이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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