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PART 5 · 이혼·상속과 가족회사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받은 주식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혼인 당시의 가치와 증가의 원인, 부부 각자의 기여를 층별로 나누어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회사를 설립했거나 부모에게 가족회사 주식을 상속·증여받았다면 ‘내 고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여의 내용과 시기를 자료로 확인하는 일이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세 개의 가치를 구분한다
혼인 전에 이미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있었다면 혼인 당시의 가치는 명의 배우자의 특유재산 성격이 강하지만, 혼인기간 중 상대 배우자가 회사에서 일하고 담보를 제공하거나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 회사가 성장했다면 증가분과 전체 재산분할 비율에 그 기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여 유형과 증거
| 기여 유형 | 구체적 사실 | 증거 |
|---|---|---|
| 직접 경영 | 영업·회계·인사·생산 참여 | 이메일·계약·직원 진술 |
| 자금·담보 | 개인자금 투입·공동부동산 담보 | 계좌·금융계약 |
| 무급·저임금 노동 | 정상 보수보다 낮게 근무 | 급여대장·동종 보수 |
| 가사·양육 | 경영 배우자의 장시간 근무 가능 | 혼인기간·생활분담 |
| 가족기업 승계 지원 | 부모 부양·가족갈등 조정 | 의료·생활비·가족회의 |
가치상승의 원인을 분리한다
회사주식이 혼인기간 중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랐다고 하여 상승액 전부가 공동재산이 되지는 않으므로, 시장 전체의 성장과 부모로부터의 추가 증여, 외부투자와 회사 부동산의 가격상승, 경영 배우자의 독자적인 능력과 상대 배우자의 기여를 각각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 배우자가 회사 직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서,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 경영 배우자가 회사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면 전체 혼인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탄 후 가치변동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재산과 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 파탄 후 공동재산과 무관한 독자적 노력이나 비용으로 발생한 가치변동은 별도로 다툴 수 있으므로, 별거 뒤 신규사업을 성공시켰다는 주장과 기존 회사 기반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이익을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 혼인 당시 회사의 재무제표와 주식거래 자료를 확보합니다.
- 혼인 중의 증자와 추가증여, 투자유치를 구분합니다.
- 상대 배우자의 회사·가정 기여를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 별거 전후 회사 매출과 사업 형태의 변화를 비교합니다.
출발가치와 혼인 중 증가가치를 나눈다
배우자가 혼인 당시 이미 회사주식 70%를 보유했고 그 가치가 10억 원이었는데 이혼 시점에는 60억 원이 된 사례를 가정하면, 50억 원의 증가분 전부가 자동으로 공동재산이 되거나 전부 특유재산으로 남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회사기반과 시장상승, 경영 배우자의 노력, 상대 배우자의 가사·자금·업무기여와 외부투자를 나누어 보게 됩니다.
혼인 당시의 가치자료가 없으면 과거 재무제표와 세무평가, 실제 거래와 부동산가치, 업종상황으로 그 시점의 가치를 추정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될수록 자료가 사라지기 때문에 혼인 전 회사주식을 가진 사업가 부부는 정기적으로 지분과 가치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기여를 직접·간접·위험부담으로 나누기
직접기여는 회사근무와 영업, 회계와 기술개발을 말하고 간접기여는 가사와 육아, 생활비 부담으로 경영 배우자가 사업에 전념하도록 한 것을 말하며 위험부담 기여에는 공동부동산 담보와 회사채무 보증, 개인자금 투입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각 기여가 회사가치의 유지와 증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속·증여받은 가족회사 주식은 취득경위 때문에 특유재산의 성격이 강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회사에서 장기간 일하거나 위기 때 공동재산을 투입했다면 일정한 기여가 고려될 수 있고, 다만 창업주 부모와 경영 배우자의 독자적 기여도 함께 평가해야 공평한 결과에 이릅니다.
기여도 자료표
- 혼인 당시와 현재의 주식 수·가치
- 상대 배우자의 회사 업무·무급노동·거래처 기여
- 공동재산 투입·담보·보증과 회수 여부
- 가사·양육과 경영 배우자의 근무형태
- 시장·외부투자·부모 증여 등 부부 외 요인
평가 메모
노종언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노종언 변호사 ▸ 특유재산 사건은 ‘포함 또는 제외’라는 이분법보다 혼인 당시의 가치와 증가의 원인, 부부 각자의 기여를 층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쪽이 법원을 설득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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