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PART 6 · 가족분쟁을 더 크게 만들지 않는 법
재산분할금이나 손해배상금처럼 돈을 받을 권리는 가압류로, 특정 부동산·주식의 이전이나 의결권처럼 권리의 대상 자체를 지켜야 하는 경우는 가처분으로 보전하며, 실제 신청에서는 상대방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의 순가치와 처분 가능성, 그 재산을 본안에서 청구할 권리와 연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이나 상속, 가족회사 분쟁에서 상대방이 소송 도중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고 비상장주식을 친족에게 넘기면, 본안에서 원하는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아 판결의 내용을 실현하기 어려워집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청구할 권리와 함께 판결 뒤 그 권리를 집행할 재산을 정해 두어야 하는데,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다는 사실에 더해 그 재산의 현재 가치와 선순위 담보, 처분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청하려는 보전처분이 본안에서 주장할 권리와 맞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와 제277조에 따라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서,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크게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00조는 다툼의 대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기 크게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아야 하는 경우에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재산분할금이나 손해배상금처럼 돈을 지급받는 청구를 지키려면 가압류를, 특정 부동산이나 주식에 관한 권리 또는 주주의 의결권처럼 법률관계 자체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 절차 | 주된 목적 | 가족분쟁에서 대상이 되는 재산 |
|---|---|---|
| 가압류 | 금전채권의 장래 강제집행 보전 | 예금·부동산·주식·대여금채권·배당금채권 |
| 처분금지가처분 | 특정 재산에 관한 권리의 현상 유지 | 부동산·주식·지식재산권 |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분쟁 중인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 공동상속주식·귀속이 다투어지는 주식 |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위법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따른 지분 희석 방지 | 친족 등 제3자에게 배정하는 신주 |
같은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장래 받을 재산분할금의 집행을 확보하려는 것인지, 그 주식의 이전 자체를 막으려는 것인지에 따라 신청할 절차와 소명할 권리가 달라집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청구를 본안으로 한 보전처분도 가정법원에 신청해 본안과 맞추어 진행합니다.
재산분할 받을 돈을 지키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되나요?
재산분할청구가 최종적으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형태라면,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인 가압류를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같은 책임재산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특정 주식의 귀속을 본안에서 다투고 있어 그 재산의 명의가 바뀌면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워지는 사건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하고, 두 절차 가운데 무엇을 신청할지는 상대방이 재산을 팔 것 같은 사정보다 본안에서 주장할 권리의 성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이혼 재산분할 사례 가운데에는 배우자의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던 사건에서 소송 초기에 주식 가압류를 신청해 처분을 막은 뒤 주식가치와 재산 형성 기여도를 다투어, 파악된 재산 27억 원 중 기여도 40%에 해당하는 10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비상장주식처럼 처분 위험과 가치평가가 동시에 문제 되는 재산은 본안 청구와 보전 신청을 처음부터 연결해 준비해야 판결 뒤 집행까지 끊기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회사 대표라면 회사 건물이나 법인계좌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는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주체여서, 배우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나 대주주라는 사정만으로 회사 명의 부동산과 법인계좌를 배우자 개인의 재산분할채무를 위한 책임재산으로 보고 가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거나 채무를 피하려고 법인격을 남용한 예외적인 경우에 회사와 배후의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법리를 인정하는데, 이 법리를 적용하려면 대표자가 회사를 지배한다는 사실보다 회사재산과 개인재산이 섞여 온 경위와 회사 운영의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가족회사를 운영하는 이혼 사건이라면 가압류 대상은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주식과 개인 명의 부동산·금융자산, 그리고 배우자가 회사에 빌려준 가수금이나 배당결의로 구체화된 배당금처럼 배우자가 회사에 대해 가진 채권에서 찾게 되며, 회사 장부에 큰 금액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법인계좌를 묶을 수는 없습니다.
동업분쟁에서도 사업계좌와 임대차보증금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 재산이 조합재산인지 동업자 개인의 재산인지에 따라 가압류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러 재산이 있다면 무엇부터 가압류해야 하나요?
보전할 재산을 정할 때에는 청구금액에 맞춰 여러 재산을 묶기 전에 판결 뒤 돈으로 바꾸거나 추심할 수 있는 가치와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질권, 다른 채권자의 선행 압류, 상대방의 영업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핍니다.
예금은 집행 절차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사업에 쓰는 계좌를 가압류하면 거래대금 결제와 급여 지급이 막혀 영업 전체가 멈출 수 있고, 부동산은 시가가 높더라도 선순위 담보채무가 많으면 경매로 회수할 금액이 줄어들며, 비상장주식은 평가액이 크더라도 정관상 양도 제한과 회사의 재무상태 때문에 환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에 예상 청구액 전부를 집중할지, 예금과 부동산, 주식,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나누어 보전할지는 자산별 순가치와 처분 가능성을 비교해 정하는데, 나누어 보전하면 한 재산의 가치가 예상보다 낮게 확인되더라도 다른 재산으로 집행을 이어갈 수 있고 필요 이상으로 넓게 묶는 일도 줄어듭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도 가압류가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은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이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원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크게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지를 신청서와 소명자료로 판단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어떤 재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옮겨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로 설명해야 하며, 실제 신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근거로 쓰입니다.
- 최근 친족이나 관계회사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한 계약
- 주식이나 부동산의 매각을 협의한 메시지, 매물 등록, 담보대출 진행 내역
- 회사에서 대표자 가수금을 급하게 반제하거나 회사 자산을 옮긴 내역
- 지급을 거부하거나 재산을 숨기겠다는 취지의 발언
- 해외송금 증가, 폐업이나 청산을 준비하는 정황
- 판결 뒤 집행할 다른 재산이 부족하다는 사정
부부관계가 나빠졌다거나 상대방을 믿기 어렵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부동산과 예금이 충분히 남아 있어 판결 뒤 집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을 크게 잡아 여러 계좌를 묶는 것이 유리한가요?
가압류 신청서에는 본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청구금액을 현실적으로 계산해 적어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라 법원은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어 청구금액을 부풀리면 담보 부담도 커집니다.
대법원은 가압류나 가처분을 집행한 뒤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부당한 집행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본안에서 인정된 채권보다 넓은 범위를 보전한 부분도 같은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나 비상장주식처럼 가압류가 상대방의 영업과 거래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재산을 과장된 청구금액으로 묶으면 손해배상 주장을 불러오고 협상도 어려워지므로, 청구금액은 본안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와 자산별 가치를 보수적으로 계산해 정합니다.
보전처분은 본안에서 인정받을 권리를 판결 뒤 실제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의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절차여서, 상대방에게 협상 압박을 주려고 보전 범위를 넓히면 절차의 목적과 어긋나고 신청인에게 돌아오는 담보와 배상 부담도 커집니다.
이미 친족이나 관계회사로 재산을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이 이미 친족이나 관계회사 명의로 넘어갔다면 그 재산을 상대방의 재산으로 보고 가압류할 수 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고, 이전행위를 취소해 책임재산을 회복해야 하는 사건인지, 명의만 옮기고 실질적인 지배는 상대방에게 남아 있어 실질소유를 증명해야 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청구와 증거가 달라집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민법 제839조의3이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이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해서,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해 둡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가족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이전행위가 모두 취소되지는 않으며, 법원은 실제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이전 뒤 남은 재산으로 재산분할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는지, 재산을 받은 수익자와 그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가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상속이나 일반 금전채권을 둘러싼 분쟁에서도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이때에는 보전하려는 채권이 먼저 존재하는지와 채무자의 무자력, 사해의사 같은 요건을 따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 사이에서 재산이 옮겨졌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결론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가족회사 지분이 문제라면 의결권행사금지나 신주발행금지가처분도 필요한가요?
공동상속된 주식의 의결권을 누가 행사할지 다투거나 가족 가운데 한쪽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다른 주주의 지분율을 낮추려는 사건에서는 돈을 회수하는 문제와 지분·경영권을 지키는 문제가 겹쳐,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가압류만으로는 분쟁의 핵심인 의결권과 지분율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의결권행사금지나 신주발행금지를 구하게 되고, 법원은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처분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주식을 준공유하는 동안에는 상법 제333조 제2항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사람 1인을 정해야 하는데, 이 지정 없이 일부 상속인이 의결권을 행사하려 하거나 지정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주주 외의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신기술의 도입처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회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해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주주는 상법 제424조에 따라 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고,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은 이 청구권을 근거로 신청합니다.
회사의 신주발행이나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막는 결정은 회사와 다른 주주의 권리에도 곧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청서에는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보다 본안에서 다툴 주주권의 내용과 주주총회·이사회 일정에 비추어 지금 막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상속 사건 중에는 상속재산의 핵심이 비상장주식인 분쟁에서 다른 상속인 측이 그룹 지분과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일괄 매각하려 하자,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언무효확인을 본안으로 진행하면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 주식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건에서는 분할 비율을 계산하는 일과 함께 사건이 끝날 때까지 주식 자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증거보전도 가압류·가처분의 한 종류인가요?
증거보전은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과 다른 절차로,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거보전으로 미리 조사해 두는 대상은 삭제될 수 있는 장부와 전산시스템의 기록, 시간이 지나면 상태가 바뀌는 시설처럼 나중에 조사하기 어려워질 증거이며, 신청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가능합니다.
가족회사 장부나 전산기록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보전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으며, 민사소송법 제377조가 신청서에 상대방과 증명할 사실, 보전하려는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금 조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받으면 본안소송을 나중에 해도 되나요?
보전처분은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판결과 달라서 보전 상태를 확보한 뒤에도 그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본안절차를 이어가야 하고,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라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신청인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서류를 내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다면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증명서류를 내도록 명합니다.
신청인이 그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하고, 가처분 절차에도 같은 법 제301조에 따라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되므로 본안 제기와 송달, 제소명령 기간을 신청할 때부터 날짜별로 관리합니다.
본안이 진행되는 동안 보전한 재산의 시가와 선순위 담보, 다른 채권자의 압류 여부가 바뀔 수 있어 판결을 앞두고 집행할 수 있는 가치를 다시 확인합니다.
사건을 합의로 끝내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을 해제하는 시점과 상대방의 지급이나 담보 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보전만 먼저 풀리고 지급은 받지 못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 뒤에는 보전한 재산의 성격에 맞춰 집행으로 이어가게 되며, 예금과 대여금채권은 압류와 추심 절차를, 부동산은 강제경매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고, 비상장주식은 주권 발행 여부와 주주명부, 전자등록 여부, 질권 설정과 정관상 양도 제한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압류·가처분 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 전에는 청구할 권리의 근거와 실제로 집행할 재산을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사건 유형에 맞춰 준비해 두시면, 첫 상담에서 보전할 재산과 신청할 절차를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 부부 명의 부동산·금융자산·비상장주식·퇴직급여 자료와 배우자와 회사 사이의 대여금·가수금 내역
- 상속분쟁: 상속재산의 현재 명의, 공동상속인의 처분 움직임, 생전 증여 내역
- 가족회사 분쟁: 주주명부와 정관, 최근 증자·주식양도 내역, 주주총회·이사회 일정, 회사와 가족 사이의 채권·채무 자료
- 처분 정황: 매각 협의 메시지, 중개업소 연락, 담보대출 진행 내역, 친족 명의 이전 계약, 주식양수도 협의, 해외송금·폐업·청산 준비 자료와 각 확인 시점
보전처분 신청서에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지금 그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판결 뒤 집행이 어려워지는 이유를 적어야 하므로, 처분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에는 각각 확인한 날짜를 적어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신청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보전처분은 본안과 집행을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의 성패는 인용 여부보다 판결 뒤 실제 회수로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어, 보전 범위를 넘치게 잡으면 담보 부담과 손해배상 위험이 커지고 대상을 잘못 고르면 판결을 받은 뒤에도 회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배우자 개인 명의 재산과 회사 명의 재산을 구별하고 비상장주식과 회사에 대한 채권, 부동산과 금융자산 가운데 집행 가치가 있는 대상을 추린 뒤 청구금액과 보전 범위를 맞춥니다.
상속사건에서는 특정 상속인의 개인재산과 아직 분할되지 않은 상속재산을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없고, 가족회사 분쟁에서는 금전 회수와 지분·경영권 보전을 서로 다른 절차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옮기기 시작한 뒤에는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줄어들 수 있어, 상담에서는 본안에서 청구할 권리와 지금 보전해야 할 재산, 이미 이전된 재산에 대한 취소나 원상회복 청구가 필요한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노종언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노종언 변호사 ▸ 보전처분은 최종적으로 회복하려는 돈과 주식, 경영권이 사라지지 않도록 본안 청구와 직접 연결된 재산을 필요한 범위에서 지키는 절차이므로, 신청 전에 어떤 권리를 청구할지와 판결 뒤 어느 재산에 집행할지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보전할 재산과 청구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사내변호사로 기업 여신과 담보, 채권추심 업무를 다뤘고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이혼·상속과 가족회사 분쟁에서 사해행위취소와 보전·집행 절차가 필요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사·상속 재판 경험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금융·기업 법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상속·가족회사 사건에서 본안 청구와 보전 대상, 집행 방법을 첫 상담에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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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보전처분의 종류와 대상, 관할, 담보 여부는 피보전권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현재의 법령과 공개된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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