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산·가족 상속 분쟁 5가지 — 패밀리오피스 상속 가이드 5편

해외 자산·해외 가족 상속 분쟁 5가지 — 준거법·이중과세·자산 매핑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 상속 가이드 5편, 윤지상 대표변호사)
💡 한 줄 정리
해외 자산·해외 가족이 섞인 상속은 한국법 하나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준거법·이중과세·자산 매핑을 동시에 다루는 사전 설계가 있어야 분쟁이 막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을 보냈고, 미국 페퍼다인 로스쿨 Straus Institute에서 Visiting Scholar로 분쟁 해결 영역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지금은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를 이끌면서, 해외 자산이 섞인 자산가 분들의 상속 자문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시리즈 다섯 번째 글입니다. 자산 자체가 해외에 있거나, 가족 일부가 미국 영주권·시민권자이거나, 또는 두 가지가 함께 얽힌 사건입니다. 제가 그동안 자문해 온 가문 중에서, 한국 안의 상속 다툼보다 해외 자산이 섞인 분쟁에서 변호사·세무사·신탁회사가 한곳에 모이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사건이 훨씬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곳에서 자주 터지는 다섯 가지 분쟁을 짚어 드리려 합니다.

해외가 섞인 상속이 어려운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한국법 하나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자산이 있는 나라의 법, 가족이 거주하는 나라의 법, 피상속인의 국적이 미치는 영역, 그리고 세금이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매겨지는지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사전 설계가 없으면 가족은 사망 이후에야 처음으로 이 설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목차
  1. 해외 자산·해외 가족 상속이 국내와 다른 이유
  2. 자주 터지는 다섯 가지 분쟁 유형
  3. 상속의 준거법 —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가
  4. 한국·미국 상속세 동시 부담 위험
  5. 해외 자산 매핑 — 사망 전에 끝내야 합니다
  6. 사전 설계 — 국제 신탁·유언 동시 설계
  7. 맺으며 — 국경이 섞인 자산일수록 평시 설계가 답입니다
  8. FAQ

1. 해외 자산·해외 가족 상속이 국내와 다른 이유

한눈에 보기
준거법 다층화 — 한국 국제사법, 자산 소재지법, 피상속인의 국적이 함께 미칩니다.
이중과세 위험 — 한국 상속세 + 미국 estate tax가 동시에 매겨질 수 있습니다.
자산 비공개성 — 해외 계좌·해외 부동산은 사망 후 가족이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상속과 해외가 섞인 상속의 가장 큰 차이는 시작 곳에서 결정됩니다. 한국 사건이라면 한국 민법 제1000조부터 시작합니다. 해외가 섞이면 한국 국제사법(2022년 1월 4일 전부개정·2022년 7월 5일 시행) 제77조부터 시작합니다. 국제사법 제77조는 상속에 관해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자산 자체는 자산이 있는 나라의 법 영향을 함께 받습니다. 두 영역이 어긋나면 한 자산을 두고 두 나라가 같은 사건을 다투는 형태가 됩니다.

제가 페퍼다인 로스쿨에 있을 때 본 미국의 상속 절차는 한국과 사뭇 달랐습니다. 미국은 probate라고 부르는 법원 검인 절차가 자산 이전의 영역을 차지합니다. 다만 미국은 연방국가이므로 probate의 구체 운영은 각 주(state)법에 따라 달라지고, revocable living trust에 담긴 자산은 probate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분할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보통입니다. 같은 사망 한 건을 두고 한국에서는 공동상속인 협의분할이 진행되고,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또는 뉴욕 법원의 probate가 동시에 열립니다. 두 절차가 같은 자산을 다르게 다루기 시작하면 시간과 비용이 누적됩니다.

2. 자주 터지는 다섯 가지 분쟁 유형

제가 자문해 온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 해외가 섞인 상속 분쟁은 다음 다섯 가지 결로 거의 다 설명됩니다. 한 사건에 두세 가지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설계 곳에서 다섯 가지를 모두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유형 1. 미국 영주권·시민권 자녀의 상속분 다툼

자녀 한 명은 한국에 살고, 다른 한 명은 미국 영주권을 받아 캘리포니아에 정착한 사건입니다. 한국에 남은 자녀는 부모 곁에서 가업을 돕고, 미국 자녀는 자기 길을 갑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미국 자녀가 한국 자산의 상속분을 본국법(한국 민법)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동시에 한국 자녀가 미국 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방향의 정보 비대칭이 분쟁의 시작 곳입니다.

유형 2. 해외 부동산의 준거법 충돌

미국 캘리포니아·뉴욕, 일본 도쿄·오사카, 베트남 호치민 등 해외에 부동산을 보유한 가문은 사망 시점에 그 부동산의 등기 이전 절차에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한국 국제사법은 피상속인 본국법을 따르지만, 부동산이 있는 나라의 등기·세무 절차는 자국법을 따릅니다. 미국 부동산의 경우 사망자가 한국 국민이어도 해당 주의 probate 또는 trust 설계을 거치지 않으면 명의 이전이 멈춥니다. 절차 비용과 시간이 자산 가치의 일부를 깎습니다.

유형 3. 해외 금융자산의 발견 지연

스위스·싱가포르·홍콩 프라이빗 뱅킹 계좌, 미국 증권계좌, 해외 사모펀드 출자 지분은 가족도 모르는 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이 평시에 자산 매핑 자료를 정리해 두지 않으면, 가족이 사망 후 1년 이상이 지나서야 일부 자산의 존재를 확인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에게는 FBAR(FinCEN Form 114, 해외 금융계좌 합산 잔액 1만 달러 초과 시) 신고 의무가 있고, FATCA에 따른 Form 8938 신고와 외국으로부터 10만 달러 초과 증여·상속을 받은 경우의 Form 3520 신고가 함께 따라옵니다. 미국 거주 가족이 한국 자산을 늦게 신고하면 각 양식별로 가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신고 가산세가 본세보다 큰 사건도 있습니다.

유형 4. 한국·미국 상속세 이중과세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제3조 과세대상)라면 전 세계 자산이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동시에 미국 자산이 있다면 미국 연방 estate tax와 주 estate tax(뉴욕·매사추세츠·일리노이 등 일부 주)가 함께 매겨질 수 있습니다. 1979년 발효된 한미 조세조약은 소득세에 관한 조약이며 상속세는 처음부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은 현재까지 상속세·증여세에 관해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없어, 한미 간 상속세 이중과세는 각국 국내법으로만 조정됩니다. 한국 측 조정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이며, 미국 측은 foreign tax credit으로 일부 조정합니다. 세무사·국제조세 전문가의 점검이 평시에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유형 5. 외국환거래법·자금 출처 분쟁

해외 부동산 취득·해외 직접투자·해외 예금은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 신고)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고, 시행령·시행규칙이 신고 대상 거래의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피상속인 생전 신고가 일부 누락된 자산이 사후에 발견되면, 상속인이 외환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를 떠안는 영역이 됩니다. 또한 미국 IRS는 해외 송금 자금의 출처(source of funds)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평시에 송금 흐름과 자금 출처 자료를 모아 두지 않으면 자녀가 미국 측 절차에서 어려운 사건을 만납니다.

PREMIUM INSIGHT
제가 페퍼다인에서 본 미국 변호사들의 자문 방식은 한국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사망 전에 revocable living trust를 설정해 probate를 건너뛰는 설계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한국 자산가 분들이 미국 자산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한국 신탁과 미국 living trust를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자녀 세대의 절차 비용을 좌우합니다.

3. 상속의 준거법 —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가

한국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은 상속의 준거법을 피상속인의 본국법으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거소지법 또는 부동산 소재지법(부동산 상속에 한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부모님께서 평시에 유언으로 어떤 나라 법을 적용할지 선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선택권은 사전 설계의 핵심 장치입니다.

제가 자문한 사건 중에는 한국 국적의 부모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면서 캘리포니아에 부동산이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평시에 유언으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해 두어, 사후 분쟁이 한국 가정법원에서 단일 절차로 정리된 경우입니다. 만약 그 유언이 없었다면 한국법(본국법)과 캘리포니아법(부동산 소재지법)이 동시에 적용되어 절차가 두 방향으로 흘렀을 사건입니다.

유언의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국제사법 제78조가 따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언 작성지법, 본국법, 상거소지법, 부동산 소재지법 중 한 곳의 방식에 맞으면 유효합니다.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이라도 한국에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한국에서 작성한 유언이 미국 자산에 적용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공증·인증·검인 절차가 함께 따라옵니다.

4. 한국·미국 상속세 동시 부담 위험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2조 거주자·비거주자 정의와 제3조 과세대상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자산을,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자산만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거주자 여부는 주소·생활 본거지·체류 일수 등 사실관계 종합 판단입니다. 미국 estate tax는 시민권자·영주권자(green card holder)의 경우 전 세계 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2025년 기준 연방 면세 한도는 약 1,399만 달러입니다. 비거주외국인(non-resident alien)은 미국 소재 자산만 과세하며 면세 한도가 약 6만 달러로 매우 낮아, 한국 거주자 피상속인이 미국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 각각 전 세계 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가장 어려운 사건입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해외 자산이 섞인 상속 분쟁의 법률 쟁점를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국제조세 전문가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 안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 피상속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주택을 보유하다 사망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자산(미국 주택 포함)에 상속세를 매기고, 미국 연방은 비거주외국인의 미국 소재 자산(주택)에 estate tax를 매깁니다. 한국 측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로 미국 납부세액 일부를 공제받습니다. 그러나 공제 한도, 환율 적용 시점, 평가 기준 차이로 인해 사실상 이중 부담이 발생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사전에 자산 소재지·신탁 설계을 조정해 두면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5. 해외 자산 매핑 — 사망 전에 끝내야 합니다

해외 자산이 섞인 상속에서 사후 가족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은 자산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한국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국내 금융 자산이 한 번에 조회됩니다. 미국·일본·홍콩 등 해외 자산은 그런 통합 조회가 없습니다. 가족은 피상속인의 이메일·서류함·은행 명세서를 직접 뒤져 자산을 찾아내야 합니다. 평시에 자산 매핑 자료가 한곳에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사망 1년이 지나도 자산의 일부만 발견되는 사건이 됩니다.

자산 매핑 자료에는 다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의 등기 자료와 평가 기록, 해외 금융계좌의 은행명·계좌번호·접근 정보, 해외 사모펀드 출자 약정서, 해외 보험·연금 증서, 외국환거래법 신고 기록, 해외 송금 흐름 정리. 자료는 한 권의 파일로 묶어 신뢰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변호사·세무사에게 평시에 공유해 두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REMIUM INSIGHT
제가 자문한 가문 중에서 가장 안타깝게 본 사건은 자산 매핑 자료가 없는 상태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였습니다. 가족이 1년 가까이 해외 은행을 일일이 찾아 다녔고, 그 사이 미신고 과태료와 환차손이 누적되었습니다. 매핑 자료 한 권이 자녀 세대의 1년을 좌우합니다.

6. 사전 설계 — 국제 신탁·유언 동시 설계

사전 설계 1. 한국 신탁 + 미국 living trust 결합

한국 자산은 한국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에 담고, 미국 자산은 미국 revocable living trust에 담는 설계입니다. 한국 자산의 수익권은 사후 자녀에게 이전되며, 미국 자산은 living trust 안에 머물러 probate 절차를 건너뜁니다. 두 신탁의 수익권 설계을 평시에 일관되게 설계해 두면, 사후 한국과 미국 자녀 사이의 분배 비율이 자동으로 흘러갑니다. 절차 비용과 분쟁의 영역이 동시에 줄어듭니다.

사전 설계 2. 국제사법 제77조 준거법 지정 유언

국제사법 제77조 제2항이 열어 둔 유언에 의한 준거법 지정 권한을 활용하는 설계입니다. 제2항은 임의의 외국법을 자유롭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 또는 둘째 부동산 상속에 한해 부동산 소재지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한국 국적자라면 본국법이 이미 한국법이므로(제77조 제1항), 한국 일상거소를 유지하는 동안 일상거소지법을 한국법으로 명시해 본국법 적용을 분명히 하거나, 미국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한해 미국 소재지법을 지정해 현지 절차와 정합성을 맞추는 설계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권리 다툼의 기준이 한국법으로 일관되더라도, 미국 부동산의 명의(Deed) 이전은 결국 현지 법원의 보조 검인(Ancillary Probate)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미국 revocable living trust 결합이 필수입니다. 유언의 방식은 한국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2조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국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가지 법정 방식 중 사후 분쟁 위험이 가장 낮은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을 권하며,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인이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사전 설계 3. 자산 매핑 + 외국환 신고 정돈

평시에 해외 자산 매핑 자료를 한 권으로 모으고,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누락된 자산이 있다면 정정신고로 정리합니다. 미국 거주 자녀가 한국 계좌의 서명권한을 부여받거나 공동명의로 등록되는 시점에 FBAR·FATCA Form 8938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권한 부여 시점부터 자녀 측 신고를 함께 정돈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 정돈 비용은 사후 가산세와 비교하면 매우 작습니다. 사전 설계의 가장 단단한 영역은 평시 정돈에 있습니다.

PREMIUM INSIGHT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는 해외 자산이 섞인 사건에서 미국·일본·홍콩 현지 협력 로펌, 한국 신탁회사, 국제조세 전문 세무사, 자산관리회사가 한곳에 모이는 설계을 운영합니다. 변호사 한 사람이 사건을 들고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가문의 시간선을 여러 전문가가 함께 설계하는 곳입니다.

7. 맺으며 — 국경이 섞인 자산일수록 평시 설계가 답입니다

국내 상속이라면 사후 협의로도 어느 정도 풀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해외가 섞이면 사후 협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산의 소재가 다르고, 가족의 거주지가 다르고, 두 나라의 절차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평시에 한 권으로 모아 둔 매핑 자료, 한국 신탁과 미국 living trust의 결합, 국제사법 제77조 준거법 지정 유언, 외국환·세무 정돈. 이 네 가지를 부모가 건강할 때 진행해 두면 자녀 세대는 절차 비용 대신 자산 자체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페퍼다인에서 본 미국의 자산가 가문은 변호사·세무사·신탁회사·재무설계사가 한곳에 모여 사망 전 10년에 걸쳐 설계를 진행하는 영역이 보통이었습니다. 한국 자산가 분들 중에도 미국 자산이 섞인 분들이 늘어나면서, 같은 설계이 필요해지는 사건이 점점 많아집니다. 부모가 건강할 때 한 번 영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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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는 가정 내 발생하는 분쟁의 전 영역을 다룹니다. 일반 로펌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가사 사건 고유의 쟁점, 재판부 재량이 넓게 미치는 영역을 오랫동안 축적한 경험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YOON JI-SANG · 법관 13년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FAQ

Q1. 미국 영주권자 자녀의 상속분은 한국 자녀와 같나요?

윤지상 변호사 ▸ 동일합니다. 한국 국적의 부모가 한국에서 사망하면 국제사법 제77조에 따라 한국 민법이 준거법이 되며, 자녀 사이 상속분은 미국 영주권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동등합니다. 다만 한국 자녀와 미국 자녀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자주 발생하므로, 평시에 가족 회의와 자산 매핑 자료가 공유되어 있어야 사후 분쟁의 영역이 줄어듭니다.

Q2. 미국 부동산이 있는데 한국 유언만으로 명의 이전이 가능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쉽지 않습니다. 미국 부동산은 해당 주의 probate 또는 trust 절차를 거쳐야 명의 이전이 진행됩니다. 한국 유언만으로 진행하면 미국 측에서 별도 ancillary probate 절차가 추가되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평시에 미국 revocable living trust에 부동산을 옮겨 두면 probate 영역을 건너뛸 수 있어, 한국 유언과 결합된 설계이 가장 안전합니다.

Q3. 한국과 미국 모두 상속세가 나오면 어떻게 조정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미국 납부세액 일부가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와 평가 기준 차이로 인해 사실상 이중 부담이 일부 남는 영역이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소득세에 관한 조약일 뿐 상속세는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한국과 미국이 각자의 국내법으로만 조정하는 설계입니다. 사전에 자산 소재지를 조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협력 세무사·국제조세 전문가가 평시에 함께 검토하는 영역을 권합니다.

Q4. 부모가 평시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자산이 사후에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인이 외국환거래법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담하는 영역이 됩니다. 한국 측 상속세 신고도 함께 누락되었다면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가 외국으로부터 10만 달러 초과 상속을 받은 경우 Form 3520 신고 의무가, 한국 계좌 서명권한을 보유하게 된 경우 FBAR·FATCA Form 8938 신고 의무가 함께 발생해 누락 시 가산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사후에 발견된 자산은 가급적 빨리 변호사·세무사와 협의해 정정신고와 동시에 진행해야 부담이 작아집니다. 평시에 신고 자료를 정돈해 두면 이 모든 영역이 사라집니다.

Q5. 유언으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해 두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국제사법 제77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첫째 일상거소지법(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 또는 둘째 부동산 상속에 한해 부동산 소재지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권한을 활용해 일관된 준거법을 정해 두면 분배 비율과 권리 다툼의 기준이 한국 가정법원에서 단일하게 적용됩니다. 한 가지 짚어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권리가 확정되어도 미국 부동산의 명의(Deed)를 가져오려면 현지 법원의 보조 검인(Ancillary Probate) 절차를 또 거쳐야 합니다. 이 영역을 우회하려면 유언장 작성에 그치지 않고 미국 revocable living trust에 부동산을 미리 담아 두는 결합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가족 세대의 시간과 비용이 함께 절약됩니다.

Q6. 자산 매핑 자료는 누구에게 공유해 두어야 안전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신뢰할 수 있는 자녀와 자문 변호사·세무사 양쪽에 공유해 두는 설계이 안전합니다. 자녀 한 명에게만 공유하면 사후에 다른 자녀가 자산의 존재 자체를 늦게 알게 되어 가족 사이 불신이 생깁니다. 변호사·세무사가 자료의 사본을 보관해 두면, 가족 사이 다툼이 생긴 경우에도 자산 매핑이라는 객관 사실이 분쟁의 영역을 좁혀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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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해외 자산이 섞인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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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 법관 13년 / 주석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제2관 상속분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법원행정처) /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 출범 주도 / 미국 페퍼다인 로스쿨 Straus Institute Visiting Scholar / 한국경제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칼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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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무·국제조세 자문은 협력 세무사·국제조세 전문가가 별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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