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블로그판
「노종언의 이혼상속 처방전」
이혼·상속·상속세 분야의 핵심 판례를 현장의 처방으로 옮기는 해설 시리즈입니다. 본 블로그판은 각 편을 일반 독자가 읽기 쉽도록 다시 쓴 것으로, 매 편은 여섯 순서로 구성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2024. 4. 25.)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는, 상속개시일과 무관하게 2026년 개정 민법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유언무효확인 등) |
| 상속개시 | 2021년 (피상속인 사망) |
| 소송 제기 | 2022년 5월 (유류분 반환청구) |
| 헌법불합치 | 2024. 4. 25. (구 유류분 조항) |
| 개정 민법 | 2026. 2. 12. 국회 통과 · 2026. 3. 17. 시행 |
| 핵심 쟁점 | 상속개시일이 소급 기준일(2024. 4. 25.)보다 앞선 병행사건에 옛 법과 새 법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
| 결론 | 원심 파기환송 —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에는 개정 민법 적용 |
① 사건 개요 — 재판 도중 법이 바뀌었습니다

– 2021년 상속 개시 → 2022년 5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제기
– 재판 중이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구 유류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
–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시행 — 다만 부칙은 소급 범위를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로 한정
아버지가 202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재산을 더 많이 받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내 최소 몫(유류분,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돌려달라”며 2022년 5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한창이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의 유류분 조항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는 숨 가빴습니다. 2025년 말 입법 시한이 지나가며 잠시 법률이 비어 있는 기간이 생겼고, 2026년 2월 12일에야 개정 민법이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3월 17일 시행되었습니다. 문제는 개정법 부칙이었습니다. 부칙은 새 법을 소급 적용하는 원칙적 범위를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 못 박아 두었는데, 이 사건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은 그보다 앞선 2021년이었기 때문입니다.
② 쟁점 — 옛 법인가, 새 법인가
– 상속개시일이 소급 기준일보다 앞선 사건에 옛 법과 새 법 중 무엇을 적용하는가
– 헌재의 “옛 조항을 당분간 계속 적용하라”는 명령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피고의 상속권 상실·기여 주장을 하급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음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부칙이 정한 소급 기준일(2024. 4. 25.)보다 앞선 이 사건에는 옛 법과 새 법 중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둘째,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옛 조항을 당분간 계속 적용하라”고 명했는데, 그 계속 적용은 어디까지 미치는 것일까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개정법에 따른 상속권 상실과 기여에 관한 주장을 폈지만, 하급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③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 1심·2심: 헌재가 옛 법의 계속 적용을 명한 이상 옛 법 적용 → 피고 반환 의무 인정
– 대법원: “계속 적용” 명령은 위헌으로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만 미침
– 재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에는 결정의 소급효가 미쳐 개정 민법 적용 → 원심 파기환송
1심과 2심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옛 법의 계속 적용을 명한 이상 옛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피고의 반환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계속 적용하라”는 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유류분권자와 그 비율, 대습상속·특별수익에 관한 규정처럼 위헌이라고 지적되지 않은, 제도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위헌이라고 지적된 부분, 즉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의 상실 사유가 없다는 점이나 기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까지 옛 법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이른바 “병행사건”에는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④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 “계속 적용”을 위헌 부분까지 포함하면, 법을 다 고친 뒤에도 위헌인 옛 법을 적용하는 모순이 생김
– 소급효의 본래 목적은 위헌을 다투며 재판을 이어 온 당사자를 구제하는 데 있음
– 과도기 사건의 첫 순서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이 옛 법인가 새 법인가”를 확정하는 일
헌법불합치 결정은 “이 법은 위헌이다”라는 선언과 “입법으로 고칠 시간을 준다”는 유예가 결합된 형식입니다.
만약 “계속 적용하라”는 명령을 위헌으로 지적된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국회가 법을 다 고친 뒤에도 여전히 위헌인 상태의 옛 법을 적용하는 모순에 빠지고, 헌법재판을 한 의미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소급효를 인정하는 본래 목적은, 위헌이라고 다투며 재판을 이어 온 당사자를 구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칙의 문구(2024. 4. 25. 이후 개시)가 오히려 이런 병행사건의 구제를 가로막는 담장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논리입니다.
재판부의 입장에서 보면, 법이 요동치던 과도기의 사건에서 심리의 첫 순서는 언제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이 옛 법인가 새 법인가”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이 판결은 전국의 법원에 그 좌표를 제시한 셈입니다.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과도기의 유류분 사건에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 상속 사건 상담 안내 보기⑤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 2024. 4. 25.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상속개시일이 앞서더라도 개정법을 쓸 수 있음
– 반환 청구를 당한 쪽: 상대의 상속권 상실 사유·특별수익 제외 주장을 추가 검토
– 파기환송심·항소심 사건이라면 적용 법률 정리부터 주장을 전면 재구성
지금 진행 중인 모든 유류분 사건을 다시 점검해야 할 근거가 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2024년 4월 25일 당시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면, 상속이 개시된 날이 그보다 앞서더라도 개정법이라는 무기를 쓸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를 당한 쪽이라면, 상대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저버렸는지 등 상속권 상실 사유를 살펴야 하고, 자신이 받은 증여가 사실은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특별수익 제외 주장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청구하는 쪽이라면, 오히려 자신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될 만한 기록이 없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파기환송심이나 항소심에 걸려 있는 사건이라면 주장을 전면적으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면의 첫 장은 반드시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상속·유류분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 상담 안내 보기⑥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 상속개시일이 2024. 4. 25. 이전이라도 “옛 법 사건”이라 단정 금지 — 그날 소송 진행 여부가 두 번째 열쇠
– 이미 확정된 사건은 이 법리로도 되돌릴 수 없음 (재심 불가)
– 과도기 유류분 사건에서는 적용 법률을 먼저 정리해 제출한 서면이 재판의 틀을 만듦
첫째, 상속이 개시된 날이 2024년 4월 25일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옛 법 사건”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날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지가 두 번째 열쇠입니다.
둘째, 이미 확정된 사건은 이 법리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위헌 결정 전에 확정된 판결에는 재심의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과도기의 유류분 사건에서는 법리를 아는 것이 곧 속도입니다. 상대보다 먼저 적용 법률을 정리해 제출한 서면이 재판의 틀을 만듭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 형사·가사 전문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계속 적용하라”는 헌재의 명령을 통째로 읽지 않고, 위헌으로 지적된 부분과 제도를 지탱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과도기 사건에서 적용 법률을 먼저 확정한 뒤에야 상속권 상실이나 기여 주장을 판단합니다. 2024년 4월 25일에 소송이 걸려 있었다면, 상속이 그전에 시작되었더라도 개정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류분 사건이 항소심이나 파기환송심에 있다면, 서면의 첫 장을 적용 법률 정리로 다시 쓰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개정 유류분법을 쓸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보다 앞서더라도, 그날 유류분 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면 개정 민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25다219693 판결의 취지입니다. 상속개시일만으로 옛 법 사건이라 단정하면 안 됩니다.
Q. 헌법불합치 결정 때 ‘옛 법을 계속 적용하라’고 했는데, 왜 새 법이 적용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대법원은 그 계속 적용 명령이 위헌으로 지적되지 않은 부분(유류분권자·비율·대습상속·특별수익)에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위헌으로 지적된 상속권 상실 사유 부재나 기여 미반영 부분까지 옛 법을 적용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유류분 사건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어렵습니다. 위헌 결정 전에 이미 확정된 판결에는 재심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법리는 2024년 4월 25일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던 병행사건에 적용됩니다.
Q.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했습니다. 무엇을 먼저 검토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대 상속인에게 부양의무 위반 등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지, 자신이 받은 증여가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이어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적용 법률이 개정법인지부터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지금 항소심에 걸려 있는 유류분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주장을 전면적으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면의 첫 장에서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옛 법인지 개정법인지를 먼저 확정하고, 그에 맞춰 상속권 상실·특별수익·기여 주장을 재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이혼·상속·유류분·가족 재산범죄를 한 사건 안에서 살핍니다.
→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
작성·감수: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구하라법 입법 활동 기여)
검토: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8
이 글은 법원의 공개 판결을 해설한 법률 정보 콘텐츠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유류분 산정 방법 — 기초재산·특별수익·증여의 계산 공식
· 유류분 소장을 받았습니다 — 피고 측 답변서 작성과 방어 전략 총정리
· 구하라법을 이끈 노종언 변호사가 말하는 가족분쟁과 형사절차
📺 이 판례의 영상 해설
가사언박싱 「판례언박싱 쇼츠」 · 대법원 2025다219693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진행 중인 유류분 사건, 적용 법률부터 정리합니다
사건 진행 단계와 상속·증여 자료를 시간순으로 준비해 주세요.
구하라법 입법 활동 노종언 대표변호사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유류분·상속재산분할·상속권 상실·특별수익을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살핍니다. 노종언·윤지상 대표변호사
유류분·상속 One-Firm 대응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