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부모님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분노와 당혹감일 것입니다. “학교에 신고하면 되는 건지, 경찰에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둘 다 해야 하는 건지” — 이 글에서 두 가지 절차를 병행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학폭위와 형사고소를 병행해야 합니다. 즉시 응급치료와 상해진단서 발급, 당일 가해자 특정·목격자 확보, 3일 이내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또는 담임·교장에게 공식 신고가 표준 순서입니다.
저는 소년사건 전문가로, 학교폭력 피해 가족과 가해 가족 양쪽 사건을 모두 담당해 왔습니다. 피해 부모 입장에서 학폭위와 형사고소를 어떻게 병행해야 효과적인지, 실무에서 보이는 흔한 실수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단폭행 피해 직후 —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즉시 — 병원 응급처치 + 상해진단서 발급 (치료 내역 포함)
당일 — 가해 학생 특정 + 목격자 확인 + 학교 신고
3일 이내 —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또는 담임·교장에게 공식 신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아이의 부상 치료입니다. 동시에 응급실 또는 정형외과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치료 내역서·진단서·처방전까지 모두 보관하세요. 이 서류들이 형사고소와 학폭위 심의 모두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피해 당일 또는 다음 날 안에 가해 학생의 이름·학번·연락처를 확인해 두세요. 집단폭행이라면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일 수 있고, 역할(주도자·가담자)도 심의에서 차이가 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학생 이름·연락처를 기록하고, 사건 장소의 CCTV 위치도 파악해 두세요.
현장 CCTV 영상은 학교나 관할 구청에 공문으로 요청하거나,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요청하면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형사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신고 절차
신고 방법 — 담임·교감·학교폭력전담교사 또는 117 신고센터
심의 구성 — 교육지원청 소속 학폭위 (14명 이내)
가해자 조치 — 제17조 1~9호 (서면사과 ~ 전학 ~ 퇴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은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심의합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학교 자체 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신고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 내 신고 — 담임교사·학교폭력전담교사·교감·교장 중 한 명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면 됩니다. 둘째, 직접 신고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 운영) 또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전담교사가 사안 조사를 하고, 교육지원청이 학폭위를 소집합니다. 심의 결과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있습니다. 집단폭행이라면 4호(사회봉사) 이상을 목표로 심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7호 이상 — 학급 교체·전학·퇴학 — 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촉법소년·범죄소년 구분 — 형사고소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사처벌 불가, 소년법 보호처분만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사처벌 가능 (구속·기소)
결론 — 가해자 나이 확인이 고소 전략의 첫 단계
소년법 제4조에 따라 형사책임 연령은 14세입니다.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면, 경찰에 형사고소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경찰은 수사 후 사건을 소년부 법원에 송치하고, 법원은 보호처분(보호관찰·사회봉사·소년원 등)을 결정합니다.
반면 14세 이상 범죄소년이라면 형사고소가 의미 있습니다.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기소 → 소년 형사재판의 경로를 밟게 되고, 법원이 집행유예·벌금·소년원 수감 등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집단폭행 가해자들이 여러 명이라면 각각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촉법소년 범위이고 어떤 학생은 범죄소년 범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만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학폭위 신고와 소년부 송치 요청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고소와 학폭위 병행의 전략적 이유
학폭위 단독 — 형사처벌 없음, 학생부 기재만 (압박 수단 제한적)
형사고소 단독 — 학교 생활 영향 없음, 가해자 일상 유지
병행 전략 — 두 절차가 서로를 강화 — 증거·진술이 교차 활용됨
학폭위와 형사고소는 서로 다른 목적과 효과를 가집니다. 학폭위는 학교 내 징계 절차입니다. 형사고소는 국가 형벌권을 통한 처벌 절차이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두 절차를 병행하면 시너지가 생깁니다. 형사고소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CCTV·진술조서)가 학폭위 심의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폭위에서 인정된 폭행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참고됩니다.
또한 가해 학생 부모와의 합의 협상에서도 병행 전략이 유리합니다.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면 가해 측이 합의에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합의금 수령과 형사 처벌 포기를 함께 진행할 때는 반드시 변호인이 합의서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향후 추가 치료비·후유장애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 피해자 측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양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학폭위 처분 결과·치료 경과·심리 피해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탄원서가 재판부의 양형 판단을 바꾸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고소장 못지않게 탄원서 작성도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촉법소년·범죄소년 구분과 미성년자 수사 절차 — 가사언박싱
학폭위 심의에서 중한 조치를 받기 위한 준비
서류 준비 — 상해진단서·치료비 영수증·진술서·사진·목격자 진술
진술 전략 — 집단성·계획성·반복성·심각성 중 해당 요소 강조
출석 — 피해 학생 본인 + 부모 동시 참석 권장
학폭위 심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진술을 듣고 결정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 ①의학적 근거: 상해진단서·응급기록지·치료비 내역 ②사실 관계: 사건 경위서·목격자 진술서·CCTV 캡처 ③심리적 피해: 심리 상담 기록·학교생활 변화 소견서.
심의 결과는 피해의 심각성·가해의 고의성·반복성·집단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단폭행이라면 ①여러 명이 공모했다는 사실 ②계획적이었다면 그 정황 ③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강조하세요. 이런 요소들이 4호 이상 중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입니다.
제가 피해 가족을 지원한 사건에서 7호(전학)를 받아낸 경우, 공통점은 심의에 앞서 정리된 진술서와 의학적 증거를 갖췄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의 당일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면 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문서로 정리된 자료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형사고소 후 수사 절차 — 상해진단서부터 고소장까지
고소장 제출처 — 사건 발생지 또는 피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필수 첨부 — 상해진단서·CCTV 캡처·목격자 연락처·경위서
법적 근거 — 형법 제257조 상해죄 / 제261조 특수폭행
형법 제257조에 따라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러 명이 합동해서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제261조)으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14세 이상이면 이 조항을 적용받습니다.
고소장에는 ①피고소인(가해 학생) 인적사항 ②피해 일시·장소·경위 ③상해 내역 (진단서 기준) ④법적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역할(주동자·가담자)을 구분해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법 전문변호사 노종언이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면 수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 내용을 기반으로 초기 수사 범위를 결정합니다. 피해 사실이 명확하게 정리된 고소장은 그만큼 수사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고소 후 경찰이 가해 학생을 소환해 조사하면, 학생 측 변호인이 개입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피해자 측도 변호인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고소 또는 고소 취소 여부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가해 학생 부모의 급여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형사 고소와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 판결을 받아도 가해 측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소명 자료와 담보를 제공하고 법원에 가압류를 선행하면 가해 측에 실질적인 압박이 되고, 형사 고소와 병행할 경우 합의 협상 속도도 빨라지는 것을 실무에서 확인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학폭위 신고를 하면 가해자 부모와 분쟁이 심해지지 않나요?
노종언 변호사 ▸
학폭위 신고는 법적으로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가해자 측이 신고 자체를 문제 삼거나 보복 행위를 하면, 그 자체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보면, 오히려 신고를 하지 않고 사적으로 해결하려다가 가해자 측의 회유·압박에 불리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공식 절차를 먼저 밟아 두는 것이 협상에서도 유리합니다.
❓ 형사고소를 하면 학교에서 아이 생활이 더 힘들어지지 않나요?
노종언 변호사 ▸
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형사고소를 한다고 해서 가해 학생이 즉시 학교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폭위에서 전학 조치를 받거나 가해 학생 보호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 학생이 불안해한다면, 긴급조치(피해자 지원)로 학급 분리·출석 인정 등을 학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피해 학생 지원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해자가 13세라면 형사고소를 포기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13세 이하라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경찰에 신고(고소는 아닌 신고)하면 경찰이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소년부 법원은 보호처분(보호관찰·소년원 1개월~2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더라도 부모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부모)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형사 포기 = 전체 포기가 아닙니다.
❓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학폭위 결과에 불만족스러우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측도 교육지원청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 기간은 처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재심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법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치료비·정신과 치료비·과외 보충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항목은 치료비·통원교통비·정신과 상담비·학업 손실(과외 보충)·위자료 등입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모든 영수증·진단서·상담 기록을 보관하고, 성적 하락이 발생했다면 이전 성적표와 비교 자료도 준비하세요.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피해자 부모가 흔히 놓치는 것 — 노종언 변호사 실무 조언
가장 큰 실수 — “학교가 알아서 해주겠지” — 학폭위 심의는 준비한 쪽이 유리
의외의 핵심 — 심리적 피해 기록 — 정신과 기록이 손해배상 규모를 바꾼다
타이밍 — 사건 직후 2주가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다가 학폭위 심의에서 1~2호 솜방망이 조치를 받고 나서야 연락하시는 분들입니다. 학폭위 심의는 준비한 쪽이 유리합니다. 가해자 측도 변호인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의외로 많이 놓치는 것이 심리적 피해 기록입니다. 신체 상해는 진단서로 증명이 되지만,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거나 불안·우울 증상을 보인다면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심리상담 기록을 반드시 남겨두세요. 이것이 손해배상 청구에서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형사법 전문변호사 노종언과 법무법인 존재는 소년사건 경험이 풍부한 사무소입니다. 학폭위 심의 준비부터 형사고소·손해배상 청구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합니다. 처음에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먼저 상담 문의 주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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