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05-07 | 법무법인 존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돼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소년법 제67조). 형사처벌로 이어지면 형 집행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형실효법에 따라 실효되며, 수사경력자료는 별도로 삭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소년사건을 다루면서 학부모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질문을 잘 압니다. “우리 아이,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니죠?”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대답이 경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년사건에서 전과기록 문제는 의외로 복잡합니다.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중 어느 경로로 가느냐에 따라, 또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종결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소년법으로 처리되면 무조건 전과 없다”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실무에서 직접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소년사건 전과기록 문제를 경로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소년사건 처리 경로 — 두 갈래가 만드는 다른 결과
경로 A — 소년보호사건: 검사 →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 → 전과기록 없음
경로 B — 소년형사사건: 검사 → 형사법원 기소 → 유죄 판결 → 전과기록 발생
만 14세 미만(형사미성년자): 형사처벌 불가 → 반드시 소년부 처리 → 전과 없음
소년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처리됩니다. 어떤 길로 가느냐가 전과기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경로는 소년보호사건입니다.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로에서는 형사재판 없이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전과기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소년형사사건입니다. 검사가 소년을 소년부에 보내지 않고 형사법원에 직접 기소하는 경우거든요. 이때는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을 받고, 유죄가 선고되면 전과기록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 구분 | 소년보호사건 | 소년형사사건 |
|---|---|---|
| 처리 기관 | 가정법원 소년부 | 형사법원 |
| 결과 | 보호처분 1~10호 |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 |
| 전과기록 | 없음 | 발생 |
| 전과 연령 제한 | 만 10세 이상 (촉법 포함) | 만 14세 이상만 가능 |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미성년자입니다. 형법 제9조가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해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소년부에서 처리되므로 전과기록 걱정은 없습니다.
보호처분 = 전과기록 없음 (소년법 제67조)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소년법 제67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 법에 따른 소년의 보호사건 심판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장래에 있어서의 소년의 어떠한 자격에도 관계가 없다.” 쉽게 말하면,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나중에 취업·진학·자격증 취득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단체 감호 위탁 | 2호 수강명령 |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 5호 장기 보호관찰 | 6호 아동복지시설 위탁
7호 병원·요양소 위탁 |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 소년원에서 2~3년 생활하는 10호 처분도 전과기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실무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년원 10호 처분 받으면 전과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소년원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장기 소년원 송치라도 보호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없다는 것이 수사 단계의 기록까지 지워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별도로 남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5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소년 형사처벌 — 전과기록이 생기는 구조
형사기소 → 유죄 판결 → 전과기록 발생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재)
소년 특례: 소년법 제60조 — 유기징역 상한을 성인 대비 1/2 감경
기소유예·무죄: 전과기록 없음 (단, 수사경력자료는 존재)
검사가 소년을 소년부에 보내지 않고 형사법원에 기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성인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물론 소년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감경 특례가 있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생깁니다.
소년법 제60조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형의 완화 특례를 규정합니다.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행이더라도 소년은 15년 유기징역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규정이 핵심입니다. 성인 대비 처벌이 가볍다는 특례이지, 전과기록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 안타깝습니다만, 실무에서 보면 강력범죄나 상습범행에서는 검사가 소년부 송치 대신 형사기소를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거나, 재범 우려가 크거나, 피의자가 죄질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유죄 판결이 나면 전과기록이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단, 검사가 기소는 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전과기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은 어디까지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발생하거든요.
형의 실효 — 전과기록 말소 기간과 조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기록이 생겼다고 해서 그 기록이 영원히 남는 건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이 일정 기간 경과 후 형을 실효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형실효법 제7조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는 조건으로 다음 기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됩니다.
| 형의 종류 | 실효 기간 | 기산점 |
|---|---|---|
| 벌금형 | 2년 | 벌금 완납일 |
| 3년 이하 징역·금고 | 5년 |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 |
| 3년 초과 징역·금고 | 10년 |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 |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 명부에서 삭제됩니다. 일반적인 채용 신체검사나 범죄경력 조회에서 해당 전과 사실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사실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 “형이 실효됐다”는 게 기록이 아예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경력자료에는 여전히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고, 특정 직군에서는 이를 제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됩니다(형법 제65조). 이 경우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 처리됩니다. 소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수사경력자료 — 처분 유형에 따라 삭제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수사경력자료 — 경찰청 보관, 수사 받은 사실 전체 기재 (보호처분·불기소 포함)
범죄경력자료 — 유죄 판결 확정분만 기재 (이게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
보호처분(1~10호) — 수사경력자료 삭제 불가 (현행법상 근거 없음)
불처분·심리불개시 — 결정일로부터 3년 후 자동 삭제 (형실효법 제8조의2 제4항, 2023.7.6 신설)
수사경력자료는 수사를 받은 모든 사실이 기재된 기록입니다. 보호처분을 받았거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됐더라도 경찰청에는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경찰공무원 시험, 교정직, 군 특수직 지원 등 일부 직역에서는 지원자에게 수사경력 조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호처분을 받으면 수사경력자료도 삭제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보호처분(1~10호)에 대해서는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사건이 어떤 처분으로 종결됐느냐에 따라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처분 유형 | 수사경력자료 처리 | 근거 조문 |
|---|---|---|
| 보호처분 1~10호 | 삭제 불가 | 현행법상 근거 없음 (사실상 보존) |
| 불처분 / 심리불개시 | 결정일로부터 3년 후 자동 삭제 | 형실효법 제8조의2 제4항 (2023.7.6 신설) |
| 소년 기소유예 | 처분일로부터 3년 후 자동 삭제 | 형실효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 |
2023년 7월 6일 개정으로 신설된 형실효법 제8조의2 제4항에 따라, 불처분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수사경력자료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소년 기소유예도 제3항 제1호에 따라 동일하게 처분일로부터 3년 후 자동 삭제됩니다. 다만 보호처분(1~10호)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동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전과기록이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
취업 — 금고 이상 형 확정자는 금융·의료·법조·아동 관련 직군 자격 제한
군입대 — 보호처분은 영향 없음, 징역형 확정자는 현역 부적합 심사 대상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고 이상 실형 확정자 결격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중 결격)
전과기록이 생기면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막막하실 겁니다. 몇 가지 핵심 영역을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취업 — 자격 제한과 결격 사유
일반 민간 기업 취업은 전과기록이 직접적인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금융업, 의료업, 법조계, 어린이집 종사자 등 법령에서 특별히 결격 사유를 규정하는 직군은 다릅니다. 이런 직군은 특정 전과가 있으면 취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2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소년에게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상당 기간 이 제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② 군 입대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군 입영심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 부적합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관학교 입시는 신원조회가 포함되므로 수사경력자료까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③ 공무원 시험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결격 사유를 규정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유예 기간 중에 결격 사유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결격 사유 범위가 더 넓습니다. 채용 시 수사경력자료까지 조회 가능성이 있어 보호처분 전력도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전과를 막기 위해 하는 것 — 초기 개입의 중요성
제가 소년사건에서 가장 먼저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소년부 송치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접수한 뒤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전, 변호사가 개입해서 소년의 반성 태도·가족환경 개선 자료·피해자 합의 등을 준비하면 검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의 핵심이거든요.
소년사건 전과 예방 전문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입법 활동 기여
소년사건·디지털성범죄·형사 전담
① 수사 단계: 검사 결정 전 소년부 송치 의견서 준비
② 소년부 심리 전: 반성문·학교·가정환경 개선 자료 제출
③ 심리 당일: 소년부 판사 면전에서 처분 경감 진술
④ 형사기소 시: 집행유예·선고유예 유도 준비 병행
실무에서 경험을 돌이켜보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 “소년이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방치했다가 형사기소로 이어진 경우도 봐왔습니다. 쉽지 않으세요. 부모 입장에서 아이 문제를 변호사에게 맡기는 결정 자체가 어렵겠지만, 전과기록 하나가 아이 인생의 10~20년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조기 전문가 개입의 가치를 달리 보실 겁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1시간 이내에 답변 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처분 받으면 전과기록이 정말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맞습니다. 소년법 제67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심판 사실이 장래의 어떠한 자격에도 관계없다고 규정합니다. 소년원 10호 처분을 받아도 전과기록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경찰청 보관)는 별도로 남을 수 있어 특정 직업 채용 시 조회될 수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 삭제 신청은 관할 경찰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Q. 소년이 형사처벌 받으면 전과기록이 언제 말소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는 조건으로 벌금형은 완납 후 2년, 3년 이하 징역·금고는 집행 종료 후 5년, 3년 초과 징역·금고는 집행 종료 후 10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됩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됩니다(형법 제65조).
Q. 소년원 다녀오면 전과가 생기나요?
노종언 변호사 ▸ 소년원 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10호 —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은 보호처분입니다. 전과기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이 생기는 것은 소년이 형사재판을 받아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확정된 경우입니다. 소년원과 교도소는 완전히 다른 기관입니다.
Q. 공무원 시험에서 소년사건 기록이 조회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보호처분 기록은 전과기록이 아니므로 일반 공무원 채용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공무원·교정직 등 일부 특수직군은 수사경력자료까지 제출받거나 조회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직종 지원 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 실형 확정자입니다.
Q. 검사가 소년을 소년부 대신 형사법원에 기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검사는 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면 형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죄 판결 시 전과기록이 발생합니다. 변호사가 수사 초기에 개입해 소년부 송치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형사 · 소년 · 가사 · 상속 전문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블로그 글은
쉽게 찍어내는 원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존재 챗봇이란?
법무법인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상담 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