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이혼에서 전혼 자녀에게 남기려는 재산은 “아이 몫”이라는 설명만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재혼 후 관리 방식, 대출 상환 내역, 증여·유언·신탁 자료가 법원에서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유재산·증여·유언·신탁·재산분할 방어 자료까지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재혼 후 이혼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미 형성해 둔 재산이 새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에 포함되어, 전혼 자녀에게 남기려던 생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재혼 전부터 보유하던 아파트, 전혼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정리된 재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전혼 자녀의 학비와 주거비로 따로 모아 둔 예금, 전혼 자녀에게 이미 증여한 재산이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재산은 전혼 자녀에게 줄 돈입니다”라는 설명은 출발에 불과합니다. 법원은 그 재산이 언제 생겼는지, 어떤 돈으로 취득되었는지, 재혼 후 생활비나 대출 상환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었는지, 상대방 배우자가 관리나 가치 유지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혼인 전 전액 자기 자금으로 취득해 재혼 후에도 별도 계좌로 세금과 대출을 관리한 경우와, 재혼 후 배우자의 소득이나 공동 생활비 계좌로 대출을 갚고 임대수익을 가족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는 재산분할에서 다르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재혼 이혼 사건에서 이혼과 상속을 함께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특유재산 방어와 재산분할 범위가 문제되고, 사망 후에는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상속분, 유언의 효력, 유류분,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 이혼에서 전혼 자녀 재산을 지키려면 현재 이혼소송에서 무엇을 방어할지와 장래 상속에서 무엇을 남길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 “아이 몫”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취득 시점·자금 출처·관리 방식이 자료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 혼인 전 취득 부동산이라도 재혼 후 공동 계좌로 대출을 갚으면 상대방 기여 주장이 가능합니다
– 이혼 단계의 특유재산 방어와 사망 후 상속·유류분·증여·신탁을 나누어 설계해야 합니다
전혼 자녀에게 남길 재산도 재혼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전혼 자녀에게 남기려는 재산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부동산이거나,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은 재산이거나, 전혼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정리된 재산이라면 우선 특유재산 주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는 말이 곧바로 재산분할에서 완전한 제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인지,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관여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라도 재혼 후 공동 생활비 계좌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상환되었거나, 배우자가 임대차 관리와 수선, 세금 납부, 리모델링 비용 부담에 관여했다면 상대방은 그 재산이 적어도 일부 재산분할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와 대출 실행 내역, 혼인 전 잔금 지급 자료, 재혼 후 별도 계좌에서 납부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임대수익의 별도 관리 자료가 남아 있다면 특유재산 방어의 기초가 됩니다.
전혼 자녀에게 남길 재산을 재혼 이혼에서 지키려는 사건에서는 “명의가 누구인가”보다 “그 명의가 어떤 사실관계로 설명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소송에서는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전혼 이혼 당시 재산분할 조서, 대출 상환 계좌, 세금 납부 계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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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주장을 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특유재산 주장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예금 명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의 취득 시점, 취득 자금의 출처, 재혼 후 관리 방식,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 가능성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혼인 전 매매계약서, 계약금·중도금·잔금 이체 내역, 당시 대출 약정서, 취득세 납부 자료, 재혼 후 대출 상환 계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계좌,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수익 입금 계좌가 필요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라면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 자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세 신고서, 피상속인 계좌에서 이전된 내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이나 주식은 더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 전 잔고증명서, 재혼 당시 계좌 잔액, 재혼 후 입출금 내역, 생활비 계좌와 분리된 사정, 주식 취득 자금, 배당금 입금 계좌, 매도대금 사용처가 이어져야 합니다. 전혼 자녀의 학비나 주거비를 위해 별도 계좌로 관리했다고 주장하려면 계좌 개설 시점, 정기 이체 내역, 실제 지출 내역, 자녀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어느 한 장의 서류만 보고 재산의 성격을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계좌 안에 혼인 전 예금, 재혼 후 근로소득, 임대수익, 배우자의 송금액, 생활비 지출이 섞이면 상대방은 그 재산이 재혼 기간 중 부부 생활과 연결되어 유지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유재산 방어는 소송이 시작된 뒤에 새로 설명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재산의 이동 과정을 복원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전혼 자녀 명의로 증여하면 안전한가요?

전혼 자녀 명의로 이미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그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과 구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의 시기와 목적, 자금 출처, 증여세 신고, 실제 관리 주체가 맞지 않으면 상대방 배우자는 그 이전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가장행위이거나 재산 은닉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갈등이 이미 드러난 뒤 갑자기 부동산 지분을 전혼 자녀에게 넘기거나, 큰 예금을 자녀 계좌로 이전하면서 증여세 신고와 실제 관리가 뒤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이전해 놓고 부모가 계속 임대수익을 받고 세금도 부모 계좌에서 납부했다면, 상대방은 자녀 명의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증여를 고려한다면 먼저 이 재산이 현재 재산분할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인지, 재혼 후 공동 생활과 연결된 재산인지, 상대방이 보전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지, 증여세와 향후 유류분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살핀 뒤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소송이 예상되는 시점이라면 재산 이전부터 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전혼 자녀를 위한 증여는 재산분할 방어 수단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증여를 받은 자녀가 실제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지, 다른 자녀나 재혼 배우자의 유류분 청구가 예상되는지, 사망 후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자산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증여 시점과 세무 신고, 자녀의 실제 사용 가능성까지 맞추어 두어야 향후 분쟁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재혼 후 계좌가 섞이면 왜 위험한가요?

전혼 자녀에게 남기려던 재산이 재혼 후 부부 생활비 계좌, 대출 상환 계좌, 임대수익 계좌와 섞이면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와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 보유한 오피스텔의 임대수익이 재혼 후 가족 생활비 계좌로 들어오고, 그 계좌에서 식비와 교육비, 여행비, 보험료, 대출 원리금이 함께 빠져나갔다면 해당 재산이 온전히 전혼 자녀를 위한 별도 재산이었다고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접 소득을 보태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생활비 관리, 임대차 관리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결합되면 재산분할에서 다툼이 넓어집니다.
계좌 분리는 형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별도 계좌를 만들었더라도 재혼 배우자의 소득이 들어오거나, 공동 생활비가 그 계좌에서 지출되거나, 대출 상환이 다른 계좌와 뒤섞이면 자료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부동산은 세금과 대출, 임대수익의 흐름이 남고, 예금과 주식은 입출금과 매매 내역이 남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그 자료들이 서로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위한 재산을 따로 관리하려면 계좌의 용도를 분명히 하고, 재혼 후 생활비와 분리하며, 대출 상환이나 세금 납부가 어느 자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남겨야 합니다. 이미 계좌가 섞였다면 뒤늦게 분리하기보다, 언제부터 어떤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 기간별로 정리해 상대방 기여 주장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혼전계약서나 재산분할 포기 각서만으로 전혼 자녀 재산을 지킬 수 있나요?

재혼 전 합의서나 부부재산약정은 재산의 성격과 관리 방식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전 작성한 포괄적인 재산분할 포기 각서만으로 장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막겠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고,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기 전에는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재혼 후 이혼하더라도 상대방은 내 재산에 대해 아무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믿고 자료 정리를 하지 않는 방식은 소송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재혼 전 합의서가 의미를 가지려면 단순한 포기 문구보다 재산 목록과 취득 경위, 각자의 고유재산, 공동 생활비 부담 방식, 대출 상환 주체, 임대수익 관리 방식, 전혼 자녀에게 예정된 증여나 유언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문서가 나중에 재산분할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더라도, 특정 재산이 처음부터 부부 공동 형성 재산으로 예정되지 않았고 별도로 관리되었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 갈등이 시작된 뒤 작성하는 각서는 더 엄격하게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충분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거나, 재산 목록과 가액, 기여도, 분할 방법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이후 효력을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각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현재 재산 목록과 자료, 상대방의 예상 주장,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전혼 자녀 상속은 왜 따로 설계해야 하나요?

이혼 재산분할은 현재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의 문제입니다. 반면 상속은 사망 후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새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가 어떤 비율로 재산을 승계할지의 문제입니다.
전혼 자녀는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모가 재혼하더라도 친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잃지 않습니다. 재혼 후 새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도 전혼 자녀는 같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재혼 배우자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배우자로서 공동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의 상속분보다 5할 가산됩니다.
전혼 자녀에게 특정 부동산이나 예금을 남기고 싶다면 유언, 사전 증여, 유언대용신탁, 생전 신탁, 보험 수익자 지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으로 전혼 자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남기더라도 재혼 배우자의 유류분 청구가 문제될 수 있고, 사전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과 유류분 산정, 실제 관리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탁 역시 설정 시기와 목적, 수익자와 수탁자의 권한, 유류분과 세무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재혼 이혼을 앞둔 의뢰인은 “이혼에서 무엇을 지킬 것인가”와 “사망 후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 절차에서는 특유재산 방어, 대출 상환 내역, 계좌 분리, 보전처분 대응이 중심이 되고, 상속 절차에서는 유언, 증여, 신탁, 유류분, 상속세가 이어집니다. 두 절차를 구별하지 않으면 현재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처분을 하거나, 장래 상속분쟁에서 전혼 자녀가 다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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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에 어떤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재혼 이혼에서 전혼 자녀 재산을 지키려면 현재 보유한 재산을 성격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혼인 전 재산, 전혼 이혼 과정에서 정리된 재산,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 재혼 후 새로 형성된 재산, 전혼 자녀 명의로 이전된 재산, 앞으로 전혼 자녀에게 남기려는 재산을 한 표에 적고 각 재산마다 취득일과 취득 자금, 현재 명의, 관리 계좌를 붙여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 자료, 대출 약정서, 원리금 상환 내역,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내역, 임대차계약서, 임대수익 입금 계좌가 필요합니다. 예금과 주식은 혼인 전 잔고, 재혼 당시 잔고, 입출금 내역, 매수 자금과 매도대금 사용처, 배당금 입금 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재산은 증여계약서, 유언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세금 신고 자료,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계좌에서 넘어온 이체 자료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혼 자녀에게 이미 이전한 재산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서, 자녀 계좌의 실제 사용 내역, 자녀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부모가 계속 관리했는지, 임대수익이나 매도대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면, 상대방이 명의신탁이나 가장증여, 재산 은닉을 주장했을 때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이미 재산분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거나, 부동산 처분과 자녀 명의 이전을 문제 삼고 있다면 임의 처분보다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소송 전에는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재산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재산이 어떤 근거로 특유재산인지 법원이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재혼 이혼과 전혼 자녀 재산 문제를 어떻게 다루나요?

법무법인 존재는 재혼 이혼 사건을 이혼소송 하나로만 보지 않습니다. 전혼 자녀가 있는 재혼 사건에서는 이혼 재산분할, 전혼 자녀 상속, 재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유류분, 증여와 신탁, 세금, 부동산 관리 문제가 함께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이혼과 상속 사건을 직접 심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산분할에서 법원이 실제로 확인할 자료와 주장의 순서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혼인 전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재혼 후 대출 상환과 임대수익 관리가 상대방 기여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어느 범위에서 방어 가능한지를 법원 제출 자료의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사·형사 사건을 함께 다루어 온 경험과 금융회사 법무 경력을 바탕으로, 재산 흐름과 가족관계가 얽힌 사건에서 자금 이동, 명의 이전, 상대방의 재산 은닉 주장,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살핍니다. 전혼 자녀 명의 이전, 가족 간 금전거래, 허위 채무 주장,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의 갈등이 함께 나오는 사건에서는 초기 진단의 범위가 넓어져야 합니다.
박상진 파트너변호사는 신탁·상속 설계와 기업·투자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전혼 자녀에게 장기간 재산을 이전하거나 관리해야 하는 사건에서 유언대용신탁, 가족신탁, 가업승계, 비상장주식과 법인 지분 문제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혼 이혼 사건에서 병원 지분, 가족회사 지분, 임대용 부동산, 해외 자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혼 재산분할과 장래 상속 설계를 분리해 보되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One-Firm 협업 방식은 이런 사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팀은 현재 재산분할의 범위와 보전처분을 보고, 상속팀은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유류분을 살피며, 신탁·세무·감정평가 자문은 증여와 유언, 비상장주식, 부동산 평가가 향후 분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확인합니다. 의뢰인은 현재 이혼소송에서 지켜야 할 재산과 장래 전혼 자녀에게 남겨야 할 재산을 함께 놓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이혼·상속 One-Firm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재혼 이혼·전혼 자녀 재산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재혼 이혼·전혼 자녀 재산 상담 바로가기 →
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 전에는 전혼 자녀에게 남기려는 재산 목록부터 정리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재산마다 취득일, 현재 명의, 취득 자금, 대출 잔액, 세금 납부 계좌, 임대수익이나 배당금 입금 계좌, 재혼 후 배우자가 관여한 부분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미 전혼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증여 시점과 신고 내역, 자녀의 실제 관리 여부, 재혼 배우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는지, 이혼 갈등이 시작되기 전인지 후인지가 중요합니다. 유언이나 신탁을 생각하고 있다면 재혼 배우자의 유류분 가능성, 전혼 자녀와 새 혼인 자녀의 상속분, 세금 부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제기했거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라면, 부동산 처분이나 자녀 명의 이전을 먼저 진행하기보다 소장과 내용증명, 현재 재산목록, 최근 5년 이상의 주요 계좌자료, 대출 상환 내역, 세금 납부 자료를 가져와야 합니다. 자료를 기준으로 어느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방어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재혼 기간 중 유지·증식 기여가 문제될 수 있는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전혼 자녀를 위한 재산은 좋은 의도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재혼 이혼에서는 그 의도가 취득 경위, 계좌, 세금, 대출, 증여와 유언 자료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의뢰인이 지켜야 할 자산과 전혼 자녀의 장래 권리를 기준으로, 현재 이혼소송과 향후 상속분쟁까지 이어서 볼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도 재혼 이혼에서 나눠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혼인 전 취득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혼 후 공동 생활비 계좌로 대출 원리금을 갚았거나 배우자가 관리·수선·세금 납부에 관여했다면 일부가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취득 자금과 별도 관리 자료가 남아 있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전혼 자녀 명의로 미리 증여해두면 안전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증여 시기와 목적, 증여세 신고, 실제 관리 주체가 맞아야 합니다. 이혼 갈등이 드러난 뒤 갑자기 명의를 넘기거나, 자녀 명의로 해놓고 부모가 계속 임대수익을 받고 세금도 부모 계좌로 내면 상대방이 가장증여·재산 은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예상되는 단계의 재산 이전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혼 전 “재산분할 안 한다”는 각서를 쓰면 효력이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대법원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포괄적 포기 문구만으로 장래 청구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 목록·취득 경위·고유재산·관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은 부부재산약정은 특정 재산이 별도로 관리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혼 자녀는 재혼 가정에서도 상속을 받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받습니다. 전혼 자녀는 부모의 이혼·재혼과 무관하게 친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잃지 않고, 재혼 후 태어난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혼인신고된 재혼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상속분보다 5할 가산됩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전혼 자녀 상속을 왜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이혼 재산분할은 현재 혼인관계에서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을 나누는 문제이고, 상속은 사망 후 전혼 자녀·재혼 배우자·새 자녀가 어떻게 승계할지의 문제입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특유재산 방어·계좌 분리·보전처분이, 상속 과정에서는 유언·증여·신탁·유류분이 중심이 되므로 둘을 구분해 설계해야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상속팀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금융회사 법무 경력
· 박상진 파트너변호사 — 신탁·상속 설계 및 기업·투자 분야 (유언대용신탁·가족신탁·비상장주식·법인 지분)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9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유재산 방어·증여·유언·신탁·유류분 결론은 자료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전혼 자녀 재산, 이혼과 상속을 함께 봅니다
명의가 아니라 취득 경위와 관리 자료가 재산을 지킵니다. 특유재산 방어부터 유언·신탁까지 설계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가사·금융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신탁·상속 설계 박상진 파트너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특유재산 방어·계좌 분리·증여·유언대용신탁·유류분까지 한 사건 안에서 함께 봅니다. 윤지상·노종언·박상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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