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분쟁 —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할 때 법적 대응법

이혼 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은 아이와의 유일한 법적 연결고리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온갖 이유를 대며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약속한 날짜에 연락이 되지 않고, “아이가 안 만나겠다고 한다”는 말만 반복됩니다.

💡 한 줄 답변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의 법률상 권리이자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부모·자녀 양쪽의 인격권·행복추구권입니다.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위법행위로, 면접교섭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간접강제·양육자 변경 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자, 아이가 양쪽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때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반대로 면접교섭이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01.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남·연락·교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2007년 민법 개정 이전에는 ‘면접교섭권’이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현행법에서는 비양육 부모의 법률상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면접교섭권이 부모와 자녀 양쪽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기초한 헌법적 권리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02. 면접교섭의 구체적 내용

면접교섭의 구체적 방법은 부부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실무에서 면접교섭의 내용으로 정해지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통상적 기준비고
정기 면접교섭월 2~4회, 1박 2일 또는 당일자녀 연령·거리 고려
방학 중 면접교섭여름·겨울 방학 각 7~14일연속 숙박 허용
명절·기념일설·추석·생일 등 격년 교대양측 합의 또는 법원 결정
전화·영상통화주 1~2회자녀 의사 존중
인도 장소·시간학교, 공공장소 등 중립 장소구체적으로 특정

법원은 면접교섭의 내용을 정할 때 자녀의 나이, 부모와의 관계, 거주 거리, 학업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자녀가 일정 연령(통상 13세 이상) 이상이면 자녀의 의사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03.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할 때 — 법적 대응 수단

면접교섭 결정이나 조정이 있음에도 양육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수단을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① 이행명령 신청 → ② 간접강제 신청 → ③ 양육자 변경 청구

▸ 1. ① 이행명령

가정법원은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양육자에게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행명령은 면접교섭 분쟁에서 가장 먼저 활용되는 수단입니다.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 2. ② 간접강제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계속 거부하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면접교섭 불이행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오면, 상대방은 면접교섭을 거부할 때마다 50만 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실무에서 간접강제 결정 후 면접교섭이 정상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 ③ 양육자 변경 청구

이행명령과 간접강제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자 변경은 자녀의 생활 환경 전체가 바뀌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법원은 면접교섭 거부 외에도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부모 각각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04. 면접교섭권이 제한·배제되는 경우

면접교섭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 1. 제한·배제 사유

  • 가정폭력 이력: 비양육 부모가 자녀나 양육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경우
  • 아동학대: 자녀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확인된 경우
  • 알코올·약물 문제: 비양육 부모의 중독 문제가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자녀 탈취 우려: 면접교섭을 빌미로 자녀를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자녀의 명확한 거부 의사: 충분한 판단 능력이 있는 자녀가 면접교섭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양육자가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면접교섭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양육자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자녀에 대한 전문가 의견(가정조사관 조사, 심리평가 등)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양육자가 자녀에게 비양육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소외 행위(parental alienation)’는 오히려 양육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면접교섭 분쟁은 자녀의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법적 대응과 함께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면접교섭이 거부되고 있다면, 구체적 대응 방법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신청하기


05. 면접교섭 조건의 변경

한번 정해진 면접교섭 조건이 영구 불변인 것은 아닙니다. 사정 변경이 있으면 법원에 면접교섭 조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 1. 변경이 인정되는 사유

  • 자녀의 성장에 따른 일정·활동 변화 (학업, 학원, 교우 관계 등)
  • 부모 일방의 이사로 거리가 멀어진 경우
  • 재혼 등 가족 구성의 변화
  • 기존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
  • 비양육 부모의 양육 환경이 개선된 경우 (횟수 증가 청구)

면접교섭 조건 변경은 조정 또는 심판으로 청구합니다. 법원은 변경을 결정할 때에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영상으로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혼 협의 시 면접교섭권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므로, 부모 사이의 합의로 영구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협의 당시 면접교섭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언제든 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면접교섭도 거부할 수 있나요?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각각 독립적인 법적 수단으로 이행을 강제해야 합니다.

Q3.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을 안 해도 되나요?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양육자의 주장만으로는 면접교섭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의 경우, 양육 부모의 영향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가정조사관 조사, 심리 전문가 평가 등 객관적 방법으로 자녀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합니다.

Q4. 면접교섭 결정 없이 상대방이 아이를 안 만나주면 어떻게 하나요?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 조서가 없으면 이행명령이나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 또는 조정을 청구하여 구체적인 면접교섭 조건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적인 면접교섭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관련 영상

법무법인 존재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부장판사 출신 + 가족분쟁 전문 가사·상속 전문 로펌
법무법인 존재가 당신의 사건을 One-Firm 시스템으로 함께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 가족분쟁 전문
가사·상속 전문 로펌
법무법인 존재가
당신의 사건을 One-Firm 시스템으로 함께합니다.

02-2055-3880  |  평일 09:00 ~ 18:00 02-2055-3880평일 09:00 ~ 18:00

법무법인 존재

가사 · 상속 · 소년 · 국제가사 전문

🌐 홈페이지 방문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글 더 보기

법무법인 존재의 블로그 글은
쉽게 찍어내는 원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존재 챗봇이란?

법무법인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상담 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존재 챗봇으로 확인하기

댓글 남기기

🤖 AI 챗봇 상담
영업외 시간에는
챗봇을 이용해보세요!
평일 09:00–18:00 외 시간에도 AI 챗봇으로 빠르게 상담하실 수 있어요.
챗봇 상담 시작하기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