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보다 많이 증여받았는데, 유류분 소송을 당하면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

“아버지에게 30년 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10년 전에는 빌딩 지분도 증여받았습니다. 동생은 아파트 하나만 받은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이 유류분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한 줄 정리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 제한 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므로 30년 전 증여도 포함됩니다. 사전 대비는 아버지 생존 중 유언신탁·증여 분산·기여분 입증 자료 확보로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실제 상담입니다.

네, 유류분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많은 분이 “오래전에 받았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에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1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형제 간 증여 격차가 큰 상황에서 유류분 반환 범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 지금 할 수 있는 사전 방어 전략을 정리합니다.


01. 상속인에 대한 증여 — 30년 전이라도 전부 산입

유류분을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은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누구에게 증여했는가입니다.

증여 시기별 유류분 산입 범위

  • 상속인에 대한 증여 → 시기 제한 없이 전부 산입 (30년 전이라도 포함)
  •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 →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
  • 예외 →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산입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1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지만, 상속인(자녀,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아무리 오래 전이라도 전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대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30년 전에 받은 거니까 시효가 지났겠지”라는 판단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은 아파트와 빌딩 지분을, 동생은 아파트 하나를 증여받았다면 — 이 모든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02.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유류분 소송에서 실제로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가”는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통해 결정됩니다. 공식 자체는 단순하지만, 각 항목의 평가에서 수억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유류분 부족액 산정 공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 –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 개시 시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채무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 1. 시뮬레이션 — 형제 간 증여 격차가 큰 경우

항목금액비고
형(수증자)의 증여 합계90억 원아파트 45억 + 빌딩 지분 45억
동생의 증여 합계13억 원아파트 1채
사망 시 잔여재산47억 원빌딩 나머지 지분 45억 + 기타 2억 (가정)
채무0원가정
기초재산 합계150억 원47억 + 90억 + 13억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2,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1/4입니다.

항목동생(유류분권리자) 기준
유류분액150억 × 1/4 = 37.5억 원
동생의 특별수익13억 원 (이미 증여받은 아파트)
동생의 순상속분47억 × 1/2 = 23.5억 원
유류분 부족액37.5억 – 13억 – 23.5억 = 1억 원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유류분 부족액이 1억 원으로, 형이 동생에게 1억 원을 반환하면 됩니다. 언뜻 증여 격차(90억 vs 13억)에 비해 반환액이 적어 보이지만, 이것은 사망 시 잔여재산이 충분해서 동생이 상속분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남은 빌딩 지분까지 형이나 손자에게 생전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 시 잔여재산이 2억 원만 남는다고 가정하면:

항목잔여재산 47억일 때잔여재산 2억일 때
기초재산150억150억 (증여 총액 동일)
유류분액 (1/4)37.5억37.5억
동생 특별수익13억13억
동생 순상속분23.5억1억
유류분 부족액1억23.5억

사망 시 잔여재산이 줄어들수록 유류분 부족액은 급격히 커집니다. 유류분 반환을 피하려고 재산을 생전에 모두 증여하면, 오히려 반환해야 할 금액이 수십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해도 유류분 반환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증여 구조를 설계할 때는 유류분 산정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03.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언제 시점으로 평가하는가

유류분 산정에서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느 시점으로 평가하는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범위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시점(사망 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0년 전에 1억 9천만 원에 증여받은 아파트가 현재 시가 45억이라면, 유류분 산정에서는 45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것은 수증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장기간 크게 상승한 경우, 증여 당시에는 작은 규모였던 증여가 상속 시점에서는 거대한 유류분 침해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치가 하락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작게 평가됩니다.

증여재산 가액 평가 시점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산입 시 —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로 평가
  • 가액반환 시 —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시가로 평가
  • 핵심 —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평가 시점의 시가가 기준

04.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 — 사전 방어 전략

유류분 분쟁은 상속 개시 후에 터지지만, 대비는 상속 개시 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 지금이 유일한 설계 시점입니다.

▸ 1. 전략 1: 유류분 산정 시뮬레이션

현재까지의 증여 내역, 잔여 재산, 상속인 구성을 토대로 유류분 부족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가 증여를 하면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 시뮬레이션에서 본 것처럼, 잔여재산이 줄어들면 부족액이 급등하므로 추가 증여의 한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2. 전략 2: 유언장 작성

아버지가 유언을 통해 잔여 재산의 배분을 명확히 정해두면, 상속 개시 후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증을 설계하면 소송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형식 요건(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을 반드시 충족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 3. 전략 3: 추가 증여의 전략적 설계

남은 빌딩 지분을 손자에게 증여할 예정이라면, 그 증여가 유류분 부족액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되므로, 증여 시기에 따라 유류분 산정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면 1년 전 증여도 산입되므로, “일찍 증여하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4. 전략 4: 형제 간 합의

가장 확실한 분쟁 예방은 형제 간의 사전 합의입니다. 현재의 증여 구조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상속 시점의 재산 배분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두면 소송 자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은 상속 개시 후에만 포기할 수 있으므로, 사전 합의는 법적 구속력보다는 분쟁 예방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러한 사전 설계는 법률적 유류분 산정, 증여세·상속세 시뮬레이션, 부동산 가치 평가가 동시에 필요한 복합 작업입니다. 특히 해외 거주자가 관련된 경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교차하므로, 법률과 세무를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증여 구조와 유류분 리스크, 사전에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면

카카오톡으로 상담 신청하기


05. 수증자의 유류분 방어 — 실전 체크리스트

부모에게 형제보다 많이 증여받았거나, 추가 증여가 예정된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사전 대비 체크리스트

  • 전체 증여 내역 정리 — 형제 각각이 받은 증여의 시기, 대상, 당시 가액과 현재 시가
  • 상속인 구성 확인 — 배우자, 자녀 등 법정 상속인이 누구인지, 각각의 유류분 비율
  • 잔여 재산 파악 — 피상속인의 현재 적극재산과 채무 확인
  • 유류분 부족액 시뮬레이션 — 현재 상태에서의 부족액 + 추가 증여 시의 부족액 비교
  • 추가 증여 계획 검토 — 손자 등에 대한 추가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유언장 존재 여부 — 아버지의 유언이 있는지, 형식 요건이 유효한지
  • 세무 리스크 점검 — 증여세·상속세 시뮬레이션, 해외 거주 시 국제조세 이슈
  • 형제 간 소통 상태 — 분쟁 가능성 및 사전 합의 가능 여부 평가

유류분 분쟁은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이미 구조가 굳어진 상태입니다. 재산의 규모가 크고 형제 간 격차가 심할수록,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 지금이 유일한 설계 시점입니다. 기여분과 유류분, 증여세와 상속세가 동시에 교차하는 복합 사안에서는 법률과 세무 양면의 통합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 30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정말 유류분에 포함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네, 포함됩니다.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에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1년 이내” 제한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대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하는 해석이므로, 오래전 증여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 2.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류분을 미리 포기하게 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포기는 상속 개시 후에만 유효합니다. 상속 개시 전의 유류분 포기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형제 간 사전 합의는 실질적인 분쟁 예방 효과가 있으므로, 완전한 법적 보장은 아니더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 3. 손자에게 증여하면 유류분 산정에서 빠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손자는 대습상속이 아닌 한 직접적인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산입됩니다. 그러나 증여자와 수증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전 것도 산입됩니다. 유류분 회피 목적이 명백한 손자 증여는 법원이 이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4.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유류분 소송은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한국이라면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고, 한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해외 거주 수증자라도 한국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유류분 반환 의무도 한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해외 거주자의 경우 증여세·상속세에서 이중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 관련 영상


함께 읽으면 좋은 글


06. 상속이 시작되기 전이 유일한 설계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부장판사 출신 + 가족분쟁 전문 가사·상속 전문 로펌
법무법인 존재가 당신의 사건을 One-Firm 시스템으로 함께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 가족분쟁 전문
가사·상속 전문 로펌
법무법인 존재가
당신의 사건을 One-Firm 시스템으로 함께합니다.

02-2055-3880  |  평일 09:00 ~ 18:00 02-2055-3880평일 09:00 ~ 18:00

법무법인 존재

가사 · 상속 · 소년 · 국제가사 전문

🌐 홈페이지 방문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블로그 글은
쉽게 찍어내는 원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존재 챗봇이란?

법무법인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상담 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존재 챗봇으로 확인하기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

INQUIRY

상담 문의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상담 전 준비할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 재산
  • 자녀
  • 증거
  • 기한

CS CENTER

고객센터

상담·예약 전화

02-2055-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