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는 19세기 유럽 왕실과 미국 록펠러 가문에서 출발한 개념입니다. 가문 자산 전체를 법률·세무·투자·승계·법적 분쟁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수백억, 수천억 단위의 자산이 쌓이면 변호사·세무사·회계사·은행 프라이빗뱅커가 각자 따로 움직여서는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어느 한 곳에서 누락된 정보가 다른 곳에서 수십억의 세금 폭탄이나 소송으로 돌아옵니다.
변호사·세무사·회계사·심리 전문가를 한 팀으로 묶어, 분쟁 예방·승계 설계·세무 신고·가족 관계까지 가문 자산의 전 영역을 평시부터 끝까지 함께 설계하는 모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2026년 3월 세무법인 한림과 협력해 가사·상속 전문 로펌이 주도하는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완결편에서는 시리즈 1~4편에서 다룬 재혼·비상장주식·국제상속·승계도구 이슈가 하나의 사건에서 어떻게 얽히는지, 그리고 그것을 One-Firm 시스템으로 어떻게 통합 관리하는지를 정리합니다.
01. 왜 패밀리오피스가 필요한가 — 조각난 자문의 함정
고액 자산가의 자산은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가족회사 지분, 해외 부동산, 상장·비상장주식, 가상자산, 예술품까지 여러 나라·여러 제도가 한 사람의 자산에 얽혀 있습니다. 문제는 각 분야 전문가가 조각난 자문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 변호사는 법적 리스크만 보고, 세무사는 세금만 보고, 은행 PB는 투자 수익만 봅니다
- 각자 제시한 조언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합니다
- 의뢰인이 직접 통역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문 영역이 겹쳐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 결국 “가장 시급한 것부터” 처리하다가 전체 설계가 흐트러집니다
조각난 자문의 결과는 예외 없이 동일합니다. 예상치 못한 세금, 예상치 못한 분쟁, 예상치 못한 상속인 갈등. 패밀리오피스는 이 공백을 한 팀이 모두 메우는 구조입니다.
02. 고액 자산가가 맞닥뜨리는 6대 리스크
실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리스크입니다. 각 항목은 시리즈 1~4편에서 심층 분석했습니다.
| # | 리스크 | 전형적 시나리오 |
|---|---|---|
| 1 | 가족 구조 리스크 | 재혼·이복형제·계자녀·혼외자 — 상속인 범위부터 다툼 |
| 2 | 자산 평가 리스크 | 비상장주식이 증여/상속/이혼 시 평가 방법에 따라 수십억 차이 |
| 3 | 국경 간 자산 리스크 | 해외 부동산·계좌의 준거법 충돌, 이중과세, Probate 절차 |
| 4 | 승계 도구 미비 리스크 | 유언장만으로 부족 — 신탁·재단·주주간 계약과의 조합 필요 |
| 5 | 유류분·사전 증여 리스크 | 생전 증여가 상속 시 재평가되어 유류분 반환 청구로 이어짐 |
| 6 | 세무 리스크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추징(2023.1.1. 이후 상속은 5년·공제 한도 300/400/600억 — 10·20·30년 경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미처분이익잉여금 상속세 폭탄, 부당행위계산 부인, 부과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원칙 10년, 무신고·부정·거짓·누락 신고 15년) |
이 여섯 가지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안에서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개별 자문으로는 통제되지 않습니다. 재혼 가정의 가족회사 오너가 해외 자산까지 보유한 경우 6가지가 모두 얽힙니다. 한편 고액 자산가의 상속은 자진 신고로 끝나지 않고 필연적으로 강도 높은 상속세 세무조사가 뒤따르며, 법무법인 존재의 패밀리오피스는 설계부터 신고·세무조사 방어까지 변호사와 협력 세무사가 한 팀으로 밀착 동행해 과세 당국의 추징 리스크를 원천 차단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2024. 4. 25.자 2020헌가4 등 결정(유류분 일부 위헌·헌법불합치) 이후 2026. 3. 17. 시행된 민법 개정으로 변화된 유류분 제도를 활용하여, 가업 승계 자녀의 기여분을 명문 정리해 유류분 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어 설계를 제공합니다.
03.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 — One-Firm 시스템 구조
One-Firm 시스템은 가사·상속·기업·형사법·세무를 하나의 팀으로 통합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고객 1인을 위한 맞춤형 전담팀이 모든 사안을 병렬 처리합니다.
One-Firm 시스템의 4가지 영역
제1항 법률 — 가사·상속·기업법·형사까지 변호사가 한 팀. 민사 분쟁과 형사 대응이 함께 움직임
제2항 세무 — 세무법인 한림 협력, 정일 대표세무사 세무 파트 총괄. 증여세·상속세·양도세·법인세 통합 설계
제3항 자산 관리 — 부동산·금융·비상장주식·해외 자산 전수 파악 및 평가
제4항 가족 관계 — 재혼·이복·혼외자·계자녀 구조 정리, 가족 합의서·주주간 계약 설계
일반 로펌은 “법률 자문만” 제공하고, 일반 세무법인은 “세무 자문만” 제공합니다. 은행 PB는 투자 상품 중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는 이 4가지를 하나의 계약 관계 안에서 통합 운영하며, 자문 결과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팀 내부 조율을 거칩니다.
04. 상담 → 설계 → 실행 → 사후 관리 — 4단계 프로세스
▸ 1. 상담 단계
첫 상담은 프라이빗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법률·세무 양쪽 파트너가 함께 참여해 의뢰인의 자산 현황·가족 구조·목적을 청취합니다. 첫 상담에서 “무엇이 문제인지”와 “어떤 설계가 필요한지”의 큰 그림이 나옵니다. 철저한 비밀 유지가 전제됩니다.
▸ 2. 설계 단계 (3~6개월)
- 자산 전수 파악 (국내외 부동산·금융·법인 지분·가상자산)
- 가족관계등록부 전수 확인 (재혼·입양·인지 여부)
- 세무 시뮬레이션 (증여세·상속세·이중과세·공제 활용)
- 유류분 시뮬레이션 (현 시점·미래 자산 가치 기준)
- 도구 조합 설계 (유언공정증서 + 유언대용신탁 + 가족재단 + 주주간 계약)
▸ 3. 실행 단계
설계가 확정되면 실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공정증서 유언 작성·공증, 신탁 설정·재산 이전, 공익법인 설립·출연, 주주간 계약 체결, 해외 자산 현지 절차(미국 MOU 활용) 등이 병렬 진행됩니다. 법률·세무가 동시에 움직이므로 한 단계의 결정이 다른 단계에 즉시 반영됩니다.
▸ 4. 사후 관리 단계
설계 완료 후에도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진행합니다. 가족 구성 변화(출생·혼인·이혼·사망), 법령 개정(유류분·상증세법·신탁법), 자산 가치 변동 등이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하고 필요 시 도구를 조정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점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05. 세무법인 한림과의 협력 구조
법률과 세무는 별개 자격 영역이지만, 패밀리오피스에서는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변호사가 설계한 승계 구조가 세무상 불리하면 의미가 없고, 세무사가 최적화한 절세 구조가 법적으로 분쟁의 불씨가 되면 역시 실패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세무법인 한림 정일 대표세무사를 세무 파트 총괄로 영입하여, 증여세·상속세·양도세·법인세·사후관리 추징까지 한 명의 설계자가 총괄 점검합니다. 민사 대리는 법무법인 존재가 맡고, 완전한 세무 대리가 필요한 경우 세무법인 한림이 공식 수임합니다. 영역 구분은 명확히 하되 설계·협의는 한 테이블에서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06. 두 대표변호사와 전담팀
| 대표변호사 | 전문 영역 | 핵심 이력 |
|---|---|---|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상속·가사 실무, 고액 자산 설계 |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13년 재직) ·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자 ·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 이혼 소송의 배우자 측 변호인단 합류 |
| 노종언 대표변호사 | 가족 분쟁 · 형사 대응 · 입법 활동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입법 자문 5년 참여(2026.1.1. 시행 + 2026.3.17. 제2차 개정)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등 결정(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에 기여한 박수홍 가족회사 횡령 사건 대리 |
두 대표변호사 아래 가사·상속·기업·형사·국제가사 전담 변호사 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사안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고객 1인을 위한 전담팀이 배정됩니다. 미국 워싱턴주 Daniel Yoon 로펌과의 MOU로 국제 상속 분야 협업 네트워크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07. 시리즈 1~4편 요약 — 이 한 페이지로 돌아오세요
패밀리오피스 상속 가이드 시리즈는 초고액 자산가가 마주하는 상속 이슈를 주제별로 나누어 다뤘습니다. 각 편은 독립적으로 읽을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모든 주제가 동시에 얽힙니다.
📚 시리즈 1~4편 요약
1편재혼 가정 상속 설계
이복형제·계자녀·후처 자녀의 상속인 범위 정리. 계자녀 입양 여부의 결정적 차이, 사실혼 배우자의 제한적 권리, 본처·후처 측 유류분 구조, 편중 증여 차단 전략. 전문 보기 →
2편비상장주식 상속 평가
가족회사 지분 평가의 4가지 방법(순자산가치·수익가치·유사기업·세법 보충적). 증여 저평가의 유류분 부메랑, 법원 감정 개입 전략, 세무조사 리스크(10~15년 부과제척기간). 전문 보기 →
3편해외 자산 · 국제 상속
국제사법 제77조(상속, 2022. 7. 5. 시행 전부개정) 준거법 충돌, 주요 5개국 제도 비교, 해외 부동산·금융·법인지분·가상자산 유형별 대응, 이중과세 조정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 Daniel Yoon 로펌 MOU 활용. 전문 보기 →
4편유언장 · 신탁 · 가족재단 조합 설계
자필증서 vs 공정증서 유언 비교, 유언대용신탁 3자 구조와 유류분 쟁점, 공익법인 출연의 세제·영속 효과, 세 도구의 7가지 비교표와 조합 설계. 자녀를 가족재단 이사로 참여시켜 승계 수업과 사회 환원을 동시에 진행한 가문은, 자산 영속성과 가문 평판·세대 교육 효과를 함께 얻습니다. 전문 보기 →
08. 노종언·윤지상 변호사의 패밀리오피스 운영 3원칙
초고액 자산가 승계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가 고객에게 약속하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패밀리오피스 운영 3원칙
- 가문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 의뢰인 1인의 단편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수십 년 구조를 설계합니다.
-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 변호사·세무사·회계사가 각자 움직이지 않고 하나의 설계도 위에서 협업합니다.
- 끝까지 함께합니다 — 설계 완료가 끝이 아닙니다.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으로 가족·법령·자산 변화에 맞춰 설계를 조정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13년 재직) 윤지상 대표변호사(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자)와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입법 자문 5년에 참여한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가 이끄는 가사·상속 전문 로펌이며, 세무법인 한림과의 협력을 통해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고액 자산가의 상속·가업승계·국제 상속을 법률·세무·자산관리가 통합된 One-Firm 시스템으로 설계합니다.
09.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는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는 주로 수백억 원대 이상 자산가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담팀 구성과 세무·법률·자산 관리 통합 설계에 필요한 리소스를 고려한 기준입니다. 다만 상속·가업승계 등 일부 영역은 규모와 무관하게 개별 자문이 가능하며, 첫 상담에서 사안에 맞는 서비스 범위를 안내드립니다.
Q2. 일반 로펌·세무법인 여러 곳과 따로 계약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노종언 변호사: 가장 큰 차이는 조각난 자문의 충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전문가를 따로 쓰면 조언이 서로 모순되거나 의뢰인이 직접 조율해야 합니다. One-Firm 시스템에서는 변호사·세무사가 한 테이블에서 설계를 맞추기 때문에 자문 결과가 일관됩니다. 또한 사후 관리까지 한 팀이 맡으므로 설계의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Q3. 이미 승계가 진행 중이거나 소송이 시작된 경우에도 의뢰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가능합니다. 오히려 진행 중인 사건의 재설계가 패밀리오피스의 빈번한 의뢰 유형입니다. 이미 생전 증여가 이루어졌거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도 유류분·상속세·사후관리 리스크를 재점검하고 가용한 도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 다툼이 시작된 경우 법원 절차와 사후 설계를 병렬 진행합니다.
Q4. 상담 내용은 어떻게 비밀이 보장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패밀리오피스는 프라이빗 예약제로 운영되어 일반 상담과 공간·시간·기록이 분리됩니다. 첫 상담 시작 전에 로펌과 의뢰인 간 엄격한 비밀유지계약(NDA)을 기본으로 체결하며,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변호사법 제26조)에 더해 내부 접근 권한이 전담팀으로 한정되고 자료 전달도 보안 채널로만 이뤄집니다. 초고액 자산가는 사생활 노출 자체가 큰 리스크이므로 보안을 서비스 설계의 첫 번째 요소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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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S · 한국경제TV 2026.3.13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 공식 출범
법무법인 존재는 2026년 3월 세무법인 한림과 협력하여 수백억 원대 자산가를 위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법률 자문 · 세무 컨설팅 · 자산 관리를 통합한 One-Firm 시스템으로, 고객 1인을 위한 맞춤형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는 가문의 자산 전체를 아우르며 리스크를 통제하는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국경제TV 202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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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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