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사법 제77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미국 등 일부 국가는 부동산 소재지법을 다시 지정해 반정이 작동하므로 준거법 결정·이중과세 방지·각국 프로베이트 절차를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에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부모님. 한국에서 상속 절차를 밟으면 될 줄 알았는데, 현지 법원의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상속세와 별개로 해당 국가에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인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국제 상속은 국내 상속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준거법 결정, 각국의 상이한 상속 체계, 이중과세 문제, 현지 법원 절차까지 — 단계마다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 재산 상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국내 상속의 기본 원리가 궁금하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실무 가이드를 먼저 참고해 주십시오.
01. 국제 상속의 준거법 — 국적주의 vs 주소지주의
▸ 1. 준거법이 왜 중요한가
국제 상속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이를 ‘준거법(governing law)’ 문제라고 합니다. 준거법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 상속분, 유류분 인정 여부, 유언의 효력 등 모든 법률관계가 달라집니다.
한국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은 상속의 준거법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재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한국 민법이 상속의 준거법이 됩니다. 이를 국적주의(nationality principle)라고 합니다.
▸ 2. 국적주의와 주소지주의의 차이
그러나 모든 국가가 국적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준거법 결정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원칙 | 채택 국가 |
|---|---|---|
| 국적주의 | 피상속인의 국적에 따라 준거법 결정 |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
| 주소지주의(domicile) |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법 적용 | 영국, 미국(동산), 호주 |
| 재산소재지주의(situs) | 재산이 위치한 국가의 법 적용 | 미국(부동산), 프랑스(부동산) |
문제는 준거법의 충돌입니다. 한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미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한국 국제사법에 따르면 한국법이 준거법이지만 미국 해당 주(州)의 법원은 부동산에 대해 자국법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충돌 상황에서는 반정(renvoi)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 반정(renvoi)의 문제
국제사법 제14조는 반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법이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더라도 미국 법원이 부동산 소재지법(미국 주법)을 적용하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미국법이 적용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법률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국제사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재산 유형별로 준거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동산(예금, 주식)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법이, 부동산에는 소재지법이 적용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외 재산 상속에서는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먼저 파악한 후, 각각에 적용될 준거법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02. 한국 상속법 vs 미국 상속법 — 핵심 차이
한국과 미국의 상속 제도는 근본적인 구조부터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해외 상속 절차에서 심각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상속 개시의 효과
한국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즉시 개시되고, 상속재산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민법 제1005조). 별도의 법원 절차 없이 상속인이 곧바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미국에서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사망 즉시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프로베이트(Probate) 법원의 관할 하에 유언집행인(executor) 또는 유산관리인(administrator)이 선임되어야 하며, 이들이 채무 정리, 세금 납부 등을 마친 후 남은 재산을 상속인에게 분배합니다.
▸ 2. 유류분 제도의 차이
한국은 민법 제1112조 이하에서 유류분 제도를 두어 법정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대부분의 주(州)에서는 유류분 개념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 대한 선택적 상속분(elective share) 제도가 있어, 배우자가 유언에 불복하고 법정 비율의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는 주가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주는 예외적으로 프랑스법 전통에 따라 유류분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 3. 주요 차이점 비교
03. 국제 상속,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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