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콘도미니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계좌에는 현금이, 홍콩 증권사에는 해외 주식이, 일본에는 학생 시절 사업하며 남긴 법인 지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뒤 이 재산을 한국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막막해집니다. 각 나라 법원을 모두 돌아야 하는지, 한국에서 상속세를 한 번만 내면 되는지, 이중과세를 피할 방법은 있는지 — 해외 자산이 있는 순간 상속은 한 나라 안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절차, 해외 자산은 그 나라 절차가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77조로 준거법을 확정하고, 한미 상속세 MOU·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활용해 동일 자산이 양국에서 이중 과세되는 부담을 줄이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민·유학·해외 근무·해외 투자가 보편화되면서 해외 자산을 가진 상속 사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마다 상속 제도가 완전히 다르고,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지부터 다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준거법 결정 → 각국 상속 절차 → 이중과세 조정 → 자금 반환까지, 모든 단계에서 법률과 세무가 얽힙니다.
01. 해외 자산 상속이 어려운 이유 — 국제사법의 벽
해외 자산 상속의 첫 장벽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한국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해서 한국 민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사법이 개입해 재산 소재지법, 피상속인 본국법, 유언 방식에 따른 별개 준거법 등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 국제사법 쟁점 | 원칙 | 실무 결과 |
|---|---|---|
| 상속의 준거법 | 피상속인의 본국법 (국제사법 제77조) | 한국 국적자의 해외 재산도 원칙적으로 한국 상속법 적용 |
| 유언에 의한 준거법 선택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본국법·일상거소지법 선택 가능 | 해외 거주자가 현지법을 선택하면 한국 유류분 회피 가능성 |
| 해외 부동산 | 부동산 소재지법 (lex rei sitae) 원칙 강하게 적용 | 미국·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는 소재지법 우선 → 한국 준거법과 충돌 |
| 유언 방식의 유효성 | 유언 방식 해당 국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유효 | 해외에서 작성된 유언장도 한국에서 유효 가능 |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이니 한국법 적용”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재산 종류·소재지·유언 존재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법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02. 준거법 결정 —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가
▸ 1. 피상속인 본국법 원칙 (국제사법 제77조)
한국 국제사법은 상속의 준거법을 피상속인의 본국법으로 정합니다.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 살다가 사망해도, 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한국 민법을 적용해 상속인 범위·상속분·유류분을 판단합니다.
▸ 2. 유언에 의한 준거법 선택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일상거소지법 또는 부동산 소재지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77조 제2항). 다만 본 지정은 피상속인이 명시적으로 ① 지정 당시의 일상거소지법(단, 사망 시까지 해당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하실 것) 또는 ② 부동산에 관한 상속의 경우 그 부동산 소재지법 중 하나로 지정하셔야 효력이 인정됩니다(국제사법 제77조 제2항). “가장 밀접한 관련성” 요건은 본국법 결정 시 다중 국적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조항(국제사법 제19조)이며, 상속 준거법 선택의 제한 요건이 아닙니다. 해외 거주 고액 자산가가 한국 유류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선택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단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국 본국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정교한 사전 자문이 필요합니다.
▸ 3. 재산 소재지법의 침투 — 영미법계의 저항
한국 국제사법이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해도, 부동산 소재지국(예: 미국 각 주)은 자국법을 먼저 적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미국은 상속을 “movable / immovable” 기준으로 나눠 부동산은 소재지법, 동산은 피상속인 주소지법(domicile)으로 처리합니다. 한국법과 소재지법이 충돌할 경우 현지 법원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03. 국가별 상속 제도의 차이
| 국가 | 상속세 | 유류분 | 특이점 |
|---|---|---|---|
| 한국 | 상속세(상증세법) 최고 50% |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헌재 2024. 4. 25. 2020헌가4 단순 위헌) — 2026. 3. 17. 제2차 민법 개정 시행 |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
| 미국 | 연방 Estate Tax 40% + 주세 (주마다 상이) | 대부분 주에서 강행적 유류분 없음 | 공제한도 $15M (2026, One Big Beautiful Bill Act 2025. 7. 4. 영구 인상·일몰 조항 없음) / 주 단위 Probate 절차 |
| 일본 | 상속세 최고 55% (세계 최고 수준) | 배우자·자녀 유류분 존재 | 장기 거주 후 취득 재산 합산 주의 |
| 중국 | 상속세 없음 (유산세 미도입) | 유언 자유 우선, 강행적 유류분 제한적 | 외국인 부동산 소유 제한, 외환 규제 |
| 싱가포르 | 상속세 폐지 (2008년) | 부양의무자 한정 청구만 인정 | 고액 자산가 이주 선호 대상국 |
국가마다 세율·유류분·절차가 달라 같은 자산이라도 상속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최종 납부세와 분배액이 수십억 단위로 달라집니다. 한국 국적자의 해외 자산은 한국 상속세도 과세되고 현지 세금도 별도로 부과되는 이중과세 구조에 진입합니다.
04. 해외 자산 유형별 실무 대응
▸ 1. 해외 부동산
가장 복잡합니다. 소재지국 Probate(검인)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고, 상속인이 현지 법원에서 승계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절차가 다르며 단순 사안도 6개월에서 1년, 복잡 사안은 2년까지 소요됩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상속증명서를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처리하여 현지 제출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미국 고액 자산가는 사후 Probate의 비용·기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생전에 취소가능 생전신탁(Revocable Living Trust)을 설정해 부동산 명의를 신탁으로 옮겨 두는 사전 설계를 활용합니다. JTWROS(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POD(Payable on Death) 계좌 지정도 Probate 우회 수단입니다. 한국 국적 자산가가 미국 부동산을 보유한다면 매입 시점부터 현지 변호사와 협업해 신탁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비책입니다.
▸ 2. 해외 금융 자산 (예금·증권)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현지 금융기관에 사망증명서·상속인 증명서·유언장·신원증명을 제출하면 상속 계좌 전환 또는 해지·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액의 경우 FBAR(미국) 또는 공통보고기준(CRS) 신고 대상이 되어 세무당국 추적이 즉시 이루어집니다.
▸ 3. 해외 법인 지분·주식
피상속인이 해외 법인 주주였던 경우 지분 승계는 해당 법인 정관과 소재지국 회사법에 따릅니다. 비상장주식이면 2편에서 다룬 평가 쟁점이 그대로 재현되며, 여기에 국경 간 법률 충돌까지 더해집니다.
▸ 4. 가상자산 · 디지털 자산
해외 거래소 계정의 암호화폐, 클라우드 NFT, 디지털 콘텐츠는 상속이 사실상 차단됩니다. 현지 거래소의 사망자 계정 처리 정책이 명확하지 않고, 상속인이 비밀번호·2FA를 갖지 못하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생전에 접근 정보(시드 구문·비밀번호·2FA 백업)를 안전하게 인계할 구조를 마련하지 않으면 재산이 사라집니다. 한국에서는 2024. 7. 1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국내 거래소의 사망자 계정 처리 절차가 일부 정비되었으나,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05. 이중과세와 조세조약 — 세금 최적화의 핵심
한국 국적 피상속인의 해외 재산은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상증세법 제1조)이면서 동시에 현지국 상속세·유산세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이중과세 조정 장치
1. 외국납부세액공제(상증세법 제29조 + 시행령 제21조)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국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다만 시행령 제21조의 계산식에 따라 “외국 재산에 상응하는 한국 상속세 한도” 내로 제한.
2. 조세조약 — 한미·한일 등 양자 조세조약의 상속·증여 조항 포함 여부에 따라 과세권 배분. 다만 한국이 체결한 상속세 관련 양자 조약은 일부 국가에 한정됩니다.
실무에서는 한국 상속세 신고 전에 현지 세금 납부·신고를 먼저 진행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증빙을 확보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공제 시점이 엇갈려 실효세율이 높아집니다.
06.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센터 — 미국 MOU와 국제 상속 네트워크
국제 상속 사건은 한국 변호사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국·일본·중국 등 현지 변호사와의 협업이 필수이며, 각국 세무사·감정평가사·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미국 워싱턴 주 Daniel Yoon 로펌과 MOU를 체결하여 국제 상속·이혼 분야 협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국 상속인이 미국 자산 승계를 진행할 때 현지 Probate 절차 대응, 미국 내 세금 신고, 부동산 매각·송금까지 한 팀이 함께 움직입니다. 국제가사센터는 해외 상속·국제이혼·해외 자산 분할·아동 양육권 국제 협약 사건을 전담합니다.
07. 노종언·윤지상 변호사의 국제 상속 실전 3원칙
국제 상속은 시간 싸움입니다. 한국 상속세 신고 기한(거주자 6개월·비거주자 9개월, 상증세법 제67조), 미국 Probate 절차(통상 6개월~2년), 이중과세 공제 증빙 확보까지 각 일정이 서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양국 절차를 동시에 움직이지 않으면 세금·기한·자산 가치 모두 불리해집니다.
국제 상속 실전 3원칙
- 재산 지도를 먼저 그리세요 — 국가별·자산 종류별 전수 파악 없이는 준거법 판단도 세금 설계도 불가능합니다.
- 각국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세요 — 순차 대응하면 세금 공제·증빙·자산 가치 모두 놓칩니다. 한 팀이 병렬로 움직여야 합니다.
- 생전에 접근 정보를 인계할 체계를 마련하세요 — 암호·계정·신탁 구조를 미리 설계하지 않으면 해외 자산은 사후 복구가 불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13년 재직) 윤지상 대표변호사(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자)와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아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입법 과정에 약 5년간 자문으로 참여한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가 이끄는 가사·상속 전문 로펌이며, 세무법인 한림과의 협력을 통해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고액 자산가의 상속·가업승계·국제 상속을 법률·세무·자산관리가 통합된 One-Firm 시스템으로 설계합니다.
08.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 부동산이 있으면 한국법과 미국법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한국 국제사법상 상속의 준거법은 피상속인 본국법(한국법)이지만, 미국은 부동산 소재지법 우선 원칙이 강해 실무적으로 양쪽 법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한국 법원은 한국 상속법으로 판단하되, 미국 부동산은 해당 주의 Probate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준거법 충돌 구간에서는 한국 변호사와 미국 현지 변호사가 동시에 대응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Q2. 해외에서 작성한 유언장이 한국에서 효력이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가능합니다. 국제사법상 유언 방식은 1. 유언자 본국법, 2. 유언 작성지법, 3. 유언자 일상거소지법, 4. 부동산 소재지법(국제사법 제78조 제3항)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유효합니다. 실무에서는 현지 공증을 거치고 한국에서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추가해 효력 다툼을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미국 상속세와 한국 상속세를 모두 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한국 국적 피상속인의 미국 자산은 양쪽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외국납부세액공제(상증세법 제29조)로 미국에 납부한 세금을 한국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상속세 공제한도는 2025년까지 약 $13.99M였으나, 2025. 7. 4. 시행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의해 2026년부터 $15M(부부 합산 $30M)으로 영구 인상되었습니다(일몰 조항 없음). 그 한도 이하 자산이면 미국 연방세는 없지만 주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한국 상속세는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Q4. 해외 거주 중 사망하면 한국에서 상속 절차를 안 해도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한국 국적이거나 한국에 자산이 있다면 한국 상속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Probate가 완료되어도 한국 법원·금융기관은 한국 상속 증명서를 별도로 요구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거주자 상속의 경우 6개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그럼에도 미국 Probate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므로, 현지 자산 동결 해제와 한국 상속세 신고를 양국 변호사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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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S · 한국경제TV 202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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