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혐의를 받았을 때 — 무혐의를 위한 방어 전략과 대응법

“배우자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했더니, 되려 무고죄로 맞고소당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의 내용이 사실이었는데도, 상대방이 “허위 고소”라며 역으로 형사 절차를 개시하는 것입니다. 이혼이나 가족 분쟁 과정에서 이러한 맞고소는 실무적으로 드물지 않습니다.

무고죄 혐의를 받게 되면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엄격하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우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의 구성요건, ‘허위’의 의미,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무혐의를 위한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정리합니다.

01. 무고죄란 — 형법 제156조의 구성요건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1. 구성요건

요건내용
객관적 요건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일 것
주관적 요건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목적 요건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
행위 요건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하였을 것 (경찰, 검찰 등)
💡 한 줄 답변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①허위 사실 ②신고 행위 ③형사·징계처분 목적이 모두 충족돼야 성립합니다. 고소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객관적 증거와 고소 경위 정리가 무혐의 처분의 핵심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허위성’과 ‘허위 인식(고의)’입니다.


02. 무고죄 성립의 핵심 — “허위”의 의미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는 일상적 의미의 거짓말과 다릅니다. 판례는 무고죄의 허위 사실을 객관적 허위주관적 인식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합니다.

▸ 1. 객관적 허위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신고 사실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지의 여부는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즉, 원래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별도로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2. 주관적 인식 (고의)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고죄의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자신이 겪은 일을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한 경우, 설령 나중에 사실과 다른 점이 밝혀지더라도 무고죄의 고의는 부정됩니다.


03.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실무에서 무고죄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과장 또는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내용에 다소 과장이 포함되거나, 기억의 착오로 일부 사실이 부정확하더라도, 근본적인 사실관계가 허위가 아닌 이상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고소 사실이 터무니없는 허위가 아닌 이상, 다소 과장되었다 하여 곧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 2. 일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신고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고, 부수적인 부분에서만 진실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의 횟수나 정확한 일시에 차이가 있더라도 폭행 사실 자체가 존재했다면 무고죄는 부정됩니다.

▸ 3. 법률적 평가의 차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인식은 정확하나, 법률적 평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적 판단의 문제이므로, 고소인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소했으나 법률적으로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경우, 이는 법률적 평가의 착오이지 허위 신고가 아닙니다.

▸ 4. 원래 고소가 불기소된 것만으로는 부족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원래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기소 사유가 ‘혐의 없음’이더라도, 이는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아니라 고소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04. 방어 전략 —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방법

무고죄 혐의를 받았을 때,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한 핵심적인 방어 전략을 정리합니다.

▸ 1. 1) 원래 고소의 정당성 입증

방어의 핵심은 원래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고소 당시 작성한 고소장, 제출한 증거자료, 사건 당시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원래 고소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고소 당시 보유하고 있던 증거(사진, 녹음, 메시지, 진단서 등)
  •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배경
  • 제3자 목격자 진술

▸ 2. 2) 증거자료 확보와 보전

무고죄 수사에서는 원래 고소 당시의 증거가 다시 중요해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고 보전해야 합니다.

  • 고소 시점의 진단서·의무기록: 가정폭력 고소의 경우 피해 당시 병원 기록
  •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상대방의 위협·사과·인정 내용
  • 녹음 파일: 대화 녹음, 현장 녹음 등
  • CCTV 영상: 아파트, 건물 등의 CCTV 보존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확보
  • 목격자 확인서: 이웃, 가족 등 사건을 목격하거나 들은 사람의 진술

▸ 3. 3) 진술의 일관성 유지

무고죄 수사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진술의 변경입니다. 원래 고소 당시의 진술과 무고죄 수사에서의 진술이 달라지면, 수사기관은 원래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합니다.

반대로, 진술이 시종일관 일관되면 이는 고소 내용이 진실에 기반한 것임을 보여주는 유력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원래 고소장과 이전 진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변호인과 함께 진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4. 4) 변호인 조력 —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

무고죄 수사는 통상 경찰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인 없이 수사기관 조사에 임하면, 의도하지 않은 진술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원래 고소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무고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05. 무고죄와 이혼 분쟁

무고죄 고소는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배우자를 가정폭력, 아동학대, 재산 관련 범죄 등으로 고소하면, 상대방이 이에 대응하여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구도입니다.

이혼 과정에서의 무고죄 맞고소는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이혼 소송 전체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형사에서 무고죄가 인정되면 원래의 고소 자체가 허위로 판명되는 것이므로, 이혼 소송에서의 유책 주장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고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원래 고소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사 사건과 이혼 소송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과정에서의 허위 고소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혼 중 허위 고소를 당했다면 — 무고죄 대응과 형사 방어 전략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소인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거 부족으로 인한 불기소와 허위 신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Q. 무고죄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바로 조사에 응해야 하나요?

출석 요구에 응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권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원래 고소 내용, 이전 진술, 보유 증거를 정리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조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 일정을 조율하여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무고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정형이 상당히 무거운 범죄이지만, 실무에서 무고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허위 신고에 한정되는 편입니다. 자백 또는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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