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심층 해설 — 양육 포기 부모의 상속권은 어떻게 사라지는가

“어떻게 하라를 버린 친모가, 그 목숨값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2019년 11월,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전 어린 자녀를 두고 떠났던 친모가 나타나 재산 상속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민법에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모의 상속권 자체를 상실시키는 일반 규정이 없었습니다. 유족이 기여분 등 다른 법리를 주장할 수는 있었지만, 양육 포기 부모의 상속권을 정면으로 배제할 제도적 근거는 부족했습니다.

故 구하라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기존 소송 절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를 확인하시고, 입법청원을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식까지 함께 선택하셨습니다. 2020년 3월 국회 입법청원을 시작으로, 4년 넘는 입법 활동 끝에 2024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 시행에 이르렀습니다. 본 글은 구하라법의 입법 과정과 핵심 내용, 그리고 본 법이 본인의 상속 문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故 구하라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인연으로 구하라법 입법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 한 줄 답변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은 2026년 1월 1일 1차 시행 후 2026년 3월 17일 개정(법률 제21454호)으로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현행은 직계존속에 한정되지 않고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에 적용되며, 부양의무의 “미성년자 한정” 단서가 폐지되어 성년 부모를 유기·방치한 자녀도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됩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 사안에 소급 적용되며, 시행 전 상속 개시 사안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청구 특례.
구하라법 심층 해설 — 어릴 때 나를 버린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01. 구하라법은 왜 필요했는가

우리 민법은 오랫동안 혈연 관계만으로 상속권을 보장해왔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했는지, 부양 의무를 이행했는지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가 그 자녀가 사망한 뒤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故 구하라 씨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천안함, 세월호 사건 때에도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던 부모가 나타나 사망보험금과 상속 재산을 요구한 사례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맞지 않는데도, 법이 그러니 무조건 따르라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이 의문이 구하라법 입법의 첫 단추이었습니다.


02. 입법까지의 과정 — 2020년 청원에서 2026년 시행까지

구하라법의 탄생 — 故 구하라 씨 유족 노종언 변호사 국회 청원에서 2026년 상속결격 시대까지 (법무법인 존재)

구하라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변호사가 유족과 함께 6년에 걸쳐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 1. 주요 경과

시기내용
2019년 11월故 구하라 씨 사망. 약 20년 전 떠난 친모가 상속 요구
2020년 초노종언 변호사, 유족 법률대리인으로 위촉. 소송이 아닌 입법을 결심
2020년 3월국회 국민동의 입법청원 제출
2020년 3~4월초반 2주간 서명 3만 명에 그쳐 난항. MBC 실화탐사대 방영 후 다음날 10만 명 달성
2020~2024년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표류. 언론 인터뷰, 칼럼 기고 등 지속적 여론 환기
2024년 4월헌법재판소,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 입법 동력 확보
2024년 8월 28일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1월 1일구하라법 시행
2026년 1월 1일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1차 시행 — 직계존속·미성년자 부양의무 위반 요건
2026년 3월 17일「법률 제21454호」 개정 시행 — 적용 대상 직계비속·배우자로 확대 / 부양의무 “미성년자 한정” 단서 폐지

노종언 변호사는 유족에게 입법청원을 제안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본인들에게는 혜택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구하라법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故 구하라 씨 유족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유족은 같은 고통을 겪을 다른 가족을 위해 입법에 동의했고, 노종언 변호사는 이후 4년간 입법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과정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니까 해볼 수 있었지, 정말 힘들었어요.”


03. 구하라법의 내용 — 무엇이 달라졌는가

상속권을 잃는 3가지 사유 —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 (법무법인 존재)

구하라법으로 신설된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의 선고)는 2026년 3월 17일 개정(법률 제21454호)으로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차 시행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만 대상이었으나, 현행은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에 적용됩니다. 본 조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게 됩니다.

▸ 1. 상속권 상실 사유

구분내용
부양의무 중대 위반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는 단서가 삭제되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버린 사안뿐 아니라 자녀가 늙고 병든 성년 부모를 유기·방치한 사안도 상속권 상실 사유가 됩니다
중대한 범죄행위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생전 공정증서 유언에 의한 청구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도 함께 문제 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피상속인에게 유기·학대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생전 공정증서 유언에 의한 청구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도 함께 문제 됩니다

핵심 변화: 기존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은 고의 살인·유언 위조 등 극히 제한적인 사유에만 인정되었습니다. 구하라법은 양육 포기·유기·학대 등 부양의무 위반까지 상속권 상실 사유로 확대했고,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법률 제21454호)으로 적용 대상도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의 미성년자 한정 단서도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 2. 소급 적용 범위

구하라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제2조)에 따라 ①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② 법 시행 전에 이미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故 구하라 씨 사망 시점(2019년)은 본 소급 범위 밖이라 본 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04. 상속권 상실, 어떻게 청구하는가

실전 주의사항 — 가만히 있으면 상속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생전 유언 + 사후 6개월 청구 (법무법인 존재)

▸ 1. 생전 —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 표시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특정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생전 유언만으로 상속권 상실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으며, 반드시 사후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 2. 사후 —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상실 사유가 있는 상속인(부모·자녀·배우자 등)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 전 상속 개시 사안의 특례: 2026년 1월 1일 시행일 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면,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2026년 6월 30일까지) 청구하셔야 합니다. 본 특례 기간을 놓치시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청구 기간(6개월)이 있으므로, 상속 개시 후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05. 2026년 3월 17일 개정 — 모든 상속인으로 대상 확대

2026년 최신 개정 ① — 부모뿐 아니라 패륜 자식도 박탈 가능 / 모든 상속인 전면 확대 (법률 제21454호 / 법무법인 존재)

구하라법은 2026년 1월 1일 1차 시행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21454호」는 1차 구하라법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두 가지 단서를 정면으로 폐지한 “구하라법 완결판”으로 평가됩니다.

▸ 1.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 확대 — 모든 상속인

개정 전 조문에서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라는 표현이 핵심이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로 변경되어 적용 대상이 부모·조부모에 한정되지 않고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패륜 자식이나 부정한 배우자도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2. 부양의무 “미성년자 한정” 단서 폐지

2026년 최신 개정 ② — 성인이 된 뒤 버림받았어도 적용 / 미성년자 한정 단서 폐지 (법무법인 존재)

1차 구하라법은 부양의무 위반을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고 명시했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버린 사안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본 한정 단서가 삭제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늙고 병든 성년 부모를 유기·방치한 사안(일반 부양의무 중대 위반)에도 상속권 상실 선고가 가능합니다.

▸ 3. 실제 사안에 적용되는 의미

  • 패륜 자식 사안 —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성년 자녀를 상대로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정한 배우자 사안 — 혼인 중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 등 사유가 있는 배우자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 성년 자녀를 버린 부모 — 1차 시행 당시에는 “미성년자 한정”으로 청구가 어려웠으나, 개정으로 일반 부양의무 위반도 사유로 인정됩니다
  • 가정법원 판단 기준 — 단순 감정 갈등이 아닌 객관적 자료(아동학대 신고 이력·부양료 지급 거부 자료·범죄 판결문 등)가 필수입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가 부모를 학대했어도 구하라법으로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2026년 3월 17일 개정(법률 제21454호)으로 적용 대상이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학대한 사안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하며, 단순 감정 갈등이 아닌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Q2. 성년 자녀를 두고 떠난 부모도 구하라법 대상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부양의무의 “미성년자 한정” 단서가 폐지되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버린 사안뿐 아니라 자녀가 성년 부모를 유기·방치한 사안도 상속권 상실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 연락 단절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양료 지급 거부·심각한 학대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Q3. 피상속인이 살아 계실 때 직접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피상속인 본인이 생전에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해 두시면, 사후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합니다.

Q4. 사후 청구는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공동상속인이 상실 사유가 있는 상속인(부모·자녀·배우자 등)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에게 상실 사유가 있다면, 상실 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2026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도 청구 가능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 + 시행 전 사유 행위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일 전에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2026년 6월 30일까지) 청구하셔야 한다는 특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Q6. 가정법원은 어떤 자료를 보고 인용 여부를 판단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단순한 감정 갈등이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 이력, 부양료 지급 거부 자료, 범죄 판결문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Q7. 故 구하라 씨 유족은 본 법으로 직접 보호받을 수 있었나요?

노종언 변호사 ▸ 故 구하라 씨 사망 시점(2019년)은 본 법의 소급 범위(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 밖이라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족 사건에서 드러난 입법 부재가 6년 가까운 입법 운동을 통해 본 제도로 결실을 맺었다는 의미는 큽니다.

07. 끝으로

마무리 — 법을 직접 바꾼 변호사들이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킵니다 / 상속의 골든타임 6개월 (법무법인 존재)

구하라법은 양육 포기 부모로부터 자녀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2026년 1월 1일 1차 시행에 이어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었고, 미성년자 한정 단서도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본인 사안에 비추어 점검하셔야 합니다.

상속 개시 사정과 청구 기한·청구권자·증거 자료 정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안이 본 제도에 부합하시는지는 사건 초기에 한 번 정리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작성 정보
  • 작성 ·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故 구하라 씨 유족 법률대리인 · 구하라법 입법 활동 기여)
  • 검토 · 윤지상 변호사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 최초 발행 · 2026-04-02
  • 마지막 업데이트 · 2026-05-18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은 2026년 1월 1일 1차 시행 후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 개정으로 모든 상속인 확대·미성년자 한정 폐지 등 핵심 단서가 정비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사유·청구 절차는 사안마다 차이가 크므로 본인의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령·1차 출처
  •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의 선고 — 2026.3.17. 시행 개정 「법률 제21454호」로 모든 상속인 확대·미성년자 한정 폐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부칙 제2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 사안 소급 적용 + 시행 전 사안 6개월 청구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4조 (상속결격 — 기존 제한적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부 정책브리핑 —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 헌법재판소 2024. 4. 25.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
📞 구하라법 적용 — 즉시 상담
적용 대상 판단·청구권자·청구 기한·증거 자료 정리까지 한 팀에서 함께 봅니다.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1시간 이내 답변 |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존재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부장판사 출신 + 가족분쟁 전문 가사·상속 전문 로펌
법무법인 존재가 당신의 사건을 One-Firm 시스템으로 함께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 가족분쟁 전문
가사·상속 전문 로펌
법무법인 존재가
당신의 사건을 One-Firm 시스템으로 함께합니다.

02-2055-3880  |  평일 09:00 ~ 18:00 02-2055-3880평일 09:00 ~ 18:00

법무법인 존재

가사 · 상속 · 소년 · 국제가사 전문

🌐 홈페이지 방문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글 더 보기
🤖 AI 챗봇 상담
영업외 시간에는
챗봇을 이용해보세요!
평일 09:00–18:00 외 시간에도 AI 챗봇으로 빠르게 상담하실 수 있어요.
챗봇 상담 시작하기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