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 양육 포기 부모의 상속권 상실 시대

목차
  1. 양육을 포기한 부모, 이제는 상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구하라 사건이 법을 바꾸기까지 — 5년의 기록
  3. 법 시행 전과 후 — 무엇이 달라졌는가
  4. 어떤 경우에 상속권을 빼앗을 수 있을까 — 3가지 핵심 요건
  5. 상속권 상실이 되면 어떻게 되나 — 재산은 누구에게 가는가
  6. 아직 망설이시는 분들께 — 노종언 변호사의 한마디
  7. ❓ 자주 묻는 질문
  8. 📎 관련 글 더 보기

2026년 1월 1일, 저는 법원 판결문을 읽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 멈출 수밖에 없었거든요.

💡 한 줄 답변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민법 제1004조의2(구하라법)에 따라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구하라법 시리즈 안내
본 글은 시리즈 시리즈 허브입니다 (가사소송 가이드 카테고리).
양육의무 위반·결격사유·4유형 등 형사 측면 글 모음 → 가사 파생 형사사건 카테고리 보기

오랫동안 바라왔던 일이 마침내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아이를 버리고 수십 년간 연락조차 하지 않은 부모가, 그 자녀가 사망하면 재산을 가져갈 수 있던 시대가 — 끝났습니다.

저는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5년을 함께했습니다. 입법 청원이 시작됐을 때부터,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될 때까지. 쉽지 않았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혈연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낡은 통념이 법조계 안에서도 꽤 강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이 글은 구하라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입문 안내이기도 하고, 동시에 “혹시 나도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분들을 위한 실질 안내이기도 합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바뀐 법이 여러분의 사연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1. 양육을 포기한 부모, 이제는 상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민법 제1004조의2는 초기에는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법원이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고, 2026년 3월 17일 공포·즉시 시행된 제2차 개정으로 대상이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배우자를 포함한 직계혈족 전반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법문 직접 확인 권장). 같은 개정으로 상속결격자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 “자녀를 버린 부모(직계존속)뿐 아니라 부모를 학대한 자녀·배우자도 그 사람의 재산을 가져갈 수 없게” 하는 법으로 확대된 셈입니다.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이가 7살 때 집을 나가 이후 30년간 연락을 끊었다 해도, 그 자녀가 사망하면 어머니는 여전히 법정상속인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저도 그런 사건을 여러 번 봤고, 그때마다 “이게 맞나?” 싶어 참 안타까웠어요.

구하라법 시리즈 전편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아래 글들을 먼저 보시는 걸 권합니다.

📚 구하라법 시리즈
· 총론 1편 — 구하라법 전체 개요
· 2편 — 양육의무 중대 위반 4유형
· 3편 — 청구 절차와 6개월 제척기간
한눈에 보기
상속권 상실 청구 — 2026.1.1부터 양육 포기 부모를 상대로 가능
민법 제1004조의2 — 양육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 시 적용(2026.1.1. 시행, 2026.3.17. 제2차 개정으로 직계혈족 확대)
6개월 제척기간 —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청구(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02. 구하라 사건이 법을 바꾸기까지 — 5년의 기록

2019년 11월, 가수 故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직후 알려진 사실 — 어린 시절 양육을 포기한 생모가 상속인 지위를 주장한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국민들의 반응은 하나였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요?”

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입법청원에 서명했습니다. 법무부와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 과정에서 자문에 참여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혈연”이라는 시각이 법조계 안에서도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법이 통과됐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중 하나였어요. 법이 우리 사회의 상식을 따라잡는 데 5년이 걸렸지만, 따라잡긴 했으니까요.

“불효자는 상속 못 받나요?” — 노종언 변호사가 말하는 구하라법의 냉정한 현실
한눈에 보기
2019년 — 故 구하라 배우 사망, 생모의 상속 문제 수면 위로
10만 입법청원 — 국민 공감대 형성, 국회 논의 시작
5년 자문 — 노종언 변호사 입법 과정 자문 참여, 2026.1.1 시행

03. 법 시행 전과 후 — 무엇이 달라졌는가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어떤 부모든 자녀의 법정상속인이었습니다. 양육을 포기했든, 수십 년간 연락을 끊었든 — 혈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속권이 인정됐거든요.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는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후에 유언집행자가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2항),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전원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될 사람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법원이 “이 부모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를 내립니다. 법원이 “이 부모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를 내립니다.

소급 적용 범위는 부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헌법재판소 유류분 결정일)부터 적용되며, 부칙 제3조는 2024년 4월 25일부터 2026년 1월 1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대해 시행일(2026년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 즉 2026년 6월 30일까지 청구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중반이나 2025년에 상속이 개시된 분들도 지금 바로 청구 가능하며, 본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 특례 마감일이 임박했으므로 즉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이전 상속 개시 사건은 본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청구 절차는 3편(청구 절차·6개월 제척기간)을 확인해 주세요.

구하라법 시행 전후 비교표 — 양육 포기 부모 상속권 상실 제도 민법 제1004조의2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한눈에 보기
2025.12.31까지 — 양육 포기 부모도 법정상속인으로 상속권 인정
2026.1.1부터 — 상속권 상실 청구 제도 시행, 가정법원 판단
소급 적용 없음 — 시행일 이후 사망 사건부터 적용

04. 어떤 경우에 상속권을 빼앗을 수 있을까 — 3가지 핵심 요건

상속권 상실 청구가 인정받으려면 3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피상속인과 직계혈족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자녀처럼 법률상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인척이나 친척에게는 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둘째,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0세 이전에 연락을 끊고 20년 이상 부양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중대한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대한”의 기준은 법원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거든요. 4가지 유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2편(양육의무 위반 4유형)을 참고하세요.

셋째,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놓치면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6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상속 문제가 얽히면 당장 급한 일이 많아서, 청구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꽤 있거든요.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청구 3대 핵심 요건 — 피상속인과 직계혈족 관계·부양의무 중대한 위반·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제척기간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 전문변호사 노종언
한눈에 보기
요건 1 — 피상속인과 직계혈족 관계에 있어야 청구 가능
요건 2 —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양육 포기·장기 연락 두절 등)
요건 3 — 사망 후 6개월 이내 가정법원 청구 (제척기간)

05. 상속권 상실이 되면 어떻게 되나 — 재산은 누구에게 가는가

법원이 상속권 상실 선고를 내리면, 해당 부모는 이 사건에서 상속인 지위를 잃습니다. 그러면 재산은 어디로 갈까요?

원칙적으로는 다른 상속인들이 나눕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배우자와 형제자매를 남기고 사망했는데 생모의 상속권이 상실됐다면,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형제자매도 없다면, 국가에 귀속되거나 다른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여기서 대습상속 처리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직계비속(손자녀)은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민법 제1001조). 즉 상속권을 잃은 부모의 자녀가 그 부모 대신 상속받을 수 있어요. 다만 2026년 3월 제2차 개정으로 상속결격자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되었으므로, 가해 부모의 재혼 배우자에게 재산이 우회 이전될 걱정은 줄어들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유류분과의 관계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과 유류분 반환 청구는 다른 제도이지만,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인 자격을 잃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함께 소멸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5항). 즉 상속권 상실 선고 후 그 사람이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 전에 유류분 청구가 먼저 제기된 경우의 절차적 처리·확정 시점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분석은 4편(구하라법·상속결격·유류분 3대 비교)유류분 반환 청구 실무 가이드를 함께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상속권 상실 선고 — 해당 부모는 이 사건에서 상속인 지위를 잃음
대습상속 문제 — 상실된 부모의 직계비속(손자녀)은 대습상속 가능(민법 제1001조). 단 2026년 3월 제2차 개정으로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 불가
유류분 —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 시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함께 소멸(민법 제1004조의2 제5항)

06. 아직 망설이시는 분들께 — 노종언 변호사의 한마디

상담 전화를 받으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걸 청구하면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참 마음에 걸리거든요.

버려진 쪽이, 버린 쪽에게 “당신은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데 죄책감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이 이 제도를 만든 건, 그 죄책감을 여러분이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관계에는 의무가 먼저라는 것을,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니까요.

노종언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구하라법 입법 자문 5년 · 가사·상속 전문


“구하라법은 단순히 상속권을 빼앗는 법이 아닙니다. 부모라는 이름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 그 관계에는 의무가 먼저라는 것을 법이 확인한 것이죠. 저는 이 변화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상속 문제를 정리하다 보면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어요.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증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부터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눈에 보기
결정 시한 — 사망 후 6개월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입증 자료 — 양육 포기 입증 서류 수집이 핵심 과제
전문 자문 — 구하라법 입법 자문 5년 노종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1. 아버지가 어릴 때 떠났는데, 구하라법으로 상속권을 막을 수 있을까요?

노종언 변호사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두고 떠난 시점, 이후 연락 여부, 부양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만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하므로, 먼저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도 꼭 확인하세요. 부칙 제3조 특례 적용 사건(2024.4.25.~2026.1.1. 사이 상속개시)은 2026년 6월 30일까지가 마감입니다.

Q2. 구하라법은 2026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아닙니다.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분의 상속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 규정이 없어서, 그 이전 사망 사건에는 이 조문을 쓸 수가 없어요. 다만 상속결격이나 유류분 등 기존 제도로 다른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Q3. 상속권 상실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피상속인 본인이 살아있을 때 청구하거나, 사망 후에는 다른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자녀인 형제자매가 생모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사건마다 누가 청구 적격을 갖는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Q4. 6개월 기간을 넘기면 정말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기산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맞습니다. 6개월은 제척기간이라서, 지나면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기산점은 “피상속인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또는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음을 안 날”입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해외 거주 등으로 사망 사실을 늦게 인지한 경우 사망 후 6개월이 지났더라도 인식일부터 6개월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정지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먼저 “사망일이 언제냐”부터 확인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다 싶으면 일단 청구부터 넣고 보충하는 전략도 씁니다. 절대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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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법 총론 1편 — 법 전체 구조와 핵심 개념
· 2편 — 양육의무 중대 위반 4유형 완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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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편 — 구하라법·상속결격·유류분 3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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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구하라법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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