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구하라법 입법 자문에 5년을 매달렸습니다. 법조문이 통과된 뒤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신청합니까.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무슨 서류를 내야 합니까.” 1편에서 제도 자체를, 2편에서 양육의무 중대 위반 4유형을 정리했죠. 이번 3편은 그 다음 질문, 청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상속권상실 심판을 청구하고, 양육의무 위반을 입증하면 평균 6개월 안에 인용 결정이 나옵니다. 부칙 특례 적용 사안은 2026년 6월 30일까지가 마감입니다.
본 글은 시리즈 3편 청구 절차입니다 (가사소송 가이드 카테고리).
양육의무 위반·결격사유·4유형 등 형사 측면 글 모음 → 가사 파생 형사사건 카테고리 보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은데요. 상속개시 안 후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을 놓치면 법원이 아무리 사유를 인정하고 싶어도 받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문하는 가족분들께 먼저 드리는 말씀이 “일단 시계를 맞춰두자”입니다.
1. 청구 흐름 한눈에 — 6개월 일정표
청구권자 — 유언집행자(유언 있는 경우, 제1·2항)·공동상속인(유언 없는 경우, 제3항)·후순위 상속인(공동상속인 없거나 전원 사유 있는 경우, 제4항)
제척기간 —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부칙 제3조 특례 적용 시 2026년 6월 30일까지
관할 —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나류 가사소송사건(2024.9.20. 개정 가사소송법)
전체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를 안 시점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상실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이 피청구인(상속권을 잃을 사람)에게 송달하고, 답변서를 받습니다. 통상 1~2개월 안에 첫 심문기일이 잡히죠.
심문기일에서 양측 주장과 증거를 들은 뒤, 법원은 가정조사관 조사 또는 추가 증거조사를 명하기도 합니다. 단순 사건은 1~2회 기일로 끝나지만, 양육비 미지급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사실 다툼이 큰 경우 4~5회 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결정문은 평균 6개월 전후에 나옵니다.
인용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합니다. 즉 처음부터 그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처리되고요. 자녀가 있다면 대습상속 제도가 작동해 손자녀가 상속을 잇습니다. 이 부분은 8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2.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 청구권자 범위
1순위 — 공동상속인. 1명만 청구해도 됩니다
2순위 — 검사.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의사를 남긴 경우 — 가산 사유로 작동
민법 제1004조의2의 청구권자는 다음 네 트랙입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유언집행자가 청구(제1항·제2항). 둘째,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구(제3항). 셋째,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될 사람(후순위 상속인)이 청구(제4항). 본조에는 검사 청구 규정이 없으며, 이는 친권 상실(민법 제924조)·성년후견 개시(민법 제9조 등)에서 검사 청구가 가능한 것과 다른 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피상속인 본인은 이미 사망했으니 당연히 청구권자가 될 수 없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형제 5명 중에 1명만 청구해도 되나요”입니다. 됩니다. 공동상속인 1명만 청구해도 심판은 진행됩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들이 반대 입장이라면 보조참가나 의견 제출을 통해 자기 입장을 밝힐 수 있고요.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자문한 사례 중에 6남매 가족이 있었는데요. 어머니 사망 후 30년간 연락 없던 아버지가 상속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제 6명 중 막내만 청구를 망설였고, 나머지 5명이 공동 청구인으로 신청서를 냈습니다. 1명이라도 청구하면 충분하니 이 구조도 문제없었고, 결국 인용되어 모두에게 같은 효력이 미쳤습니다.
본조 제4항의 후순위 상속인 청구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양육의무를 위반한 부모만 1순위 상속인이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없는 경우, 그 부모가 상속권을 상실한다면 후순위인 형제자매(피상속인의 형제자매)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되므로 그들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본인이 생전에 “그 사람한테는 절대 상속 안 된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긴 경우는 어떨까요. 본인이 청구권자는 아니지만, 그 의사 자체가 청구원인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유언장에 그 취지가 담겼다면 더 좋고요. 사진·녹음·문자 같은 일상 자료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3.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가 — 6개월 제척기간
기산점 —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를 안 시점
기간 — 6개월 (제척기간, 연장 불가)
지나면 — 사유가 아무리 명백해도 청구 차단
이 부분이 절차에서 가장 가혹한 지점인데요.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은 정확히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라고 규정합니다. 즉 피상속인 사망 사실과 자신이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6개월이 기산되며, 사망일 자체가 기산점이 아닙니다(해외 거주 등으로 사망 사실을 늦게 안 경우 인식일 기준 시계 시작). 한편 부칙 제3조 특례에 따라 2024년 4월 25일부터 2026년 1월 1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즉 2026년 6월 30일까지 청구해야 하므로, 본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 특례 마감일이 임박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2025년 3월 5일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그 사실을 5월 10일에 알게 됐다면, 6개월은 5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입니다. 양육의무 위반 사실은 자녀가 평생 알고 있었던 거니까 사유 인지 시점은 더 빠르고요. 결국 더 늦은 시점인 5월 10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제척기간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소멸시효와 다른 점은 중단·정지·연장이 일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협상 중이었다든가, 가족 간 대화 중이었다든가, 자료 수집이 안 끝났다든가 하는 사정으로 시계가 멈추지 않습니다. 6개월 1일이 지나면 법원도 어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는 조언이 “달력에 D-Day 표시부터 하시라”입니다. 사망 사실 인지일을 적어두고, 거기에 6개월을 더해 마감일을 정하고, 1개월 전에 알람을 맞추라는 거죠. 자료 수집은 그다음에 천천히 하면 됩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일단 청구서는 접수해두고, 심문기일에서 보충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참 안타까운 상담 사례가 있는데요. 양육비를 13년간 한 번도 받지 못한 의뢰인이 어머니 사망 8개월 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유는 분명히 충족되는데 제척기간이 이미 2개월 지난 상태였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사망 직후 1주일 안에 오셨더라면 결과가 완전히 달랐을 텐데요.
4. 어느 법원에 — 가정법원 나류 가사소송
관할 —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유형 — 나류 가사소송 (단독 판사 결정)
인지대 — 5,000원 정액 (저렴합니다)
관할 법원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인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마지막 거주지를 두셨다면 부산가정법원이고요.
서울 강남구라면 서울가정법원입니다. 청구인이 어디 살든 관계없습니다.
지방에 가정법원이 따로 없는 곳은 지방법원 가사부가 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 천안시 마지막 주소지라면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이 관할이죠.
유형은 나류 가사소송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사사건은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으로 나뉘는데요. 나류 가사소송은 단독 판사가 결정문 형태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처럼 변론기일을 잡고 증인신문을 길게 하지 않고요. 심문기일에서 양측 의견을 듣고 결정합니다.
장점은 절차가 빠르다는 점이고요. 단점은 입증을 청구인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검사가 있는 형사사건이나 변론주의가 강한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가사비송은 직권주의 요소가 강합니다. 즉 법원이 직권으로 자료를 조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청구인이 먼저 자료를 풍부하게 내야 합니다.
인지대는 5,000원 정액입니다. 송달료가 1인당 약 5만원 추가되고요.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법원 비용 자체는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5. 신청서에 무엇을 쓰는가 — 청구취지·청구원인
청구취지 — “피청구인의 상속권을 상실한다”는 결론
청구원인 — 가족관계·양육의무 위반 사유·기간·증거 요지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자료 사본 일체
신청서는 크게 세 부분입니다. 청구취지, 청구원인, 첨부서류죠. 청구취지는 짧습니다.
“피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의 피상속인 ○○○에 대한 상속권을 상실한다”는 한 줄이면 됩니다. 결정문 주문을 그대로 받아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구원인이 진짜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1) 가족관계, (2) 양육의무 중대 위반 사유, (3) 위반의 기간과 정도, (4) 위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요지를 적습니다.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법원이 읽기 편합니다. “1985년 결혼, 1990년 자녀 출생, 1992년 이혼, 그 후 33년간 연락 두절·양육비 미지급” 식으로요.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청구원인을 너무 감정적으로 쓰지 않으셔야 합니다. “버려졌다”, “용서할 수 없다” 같은 감정 표현보다는 “양육비 약정 100만원 중 지급 0원, 면접교섭 0회” 같은 사실·숫자가 훨씬 강합니다. 법관도 사람이지만, 결국 결정문을 쓸 때 근거가 되는 건 사실관계입니다.
첨부서류는 기본 3종으로 시작합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여기에 이혼 판결문·양육비 심판문·계좌거래내역·문자 캡처·사진 등 사유 자료를 더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일단 청구만 접수하고, 심문기일에서 보강해도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과 첫 미팅 때 “1995년 이혼합의서 → 2002년 이주 → 2010년 마지막 통화” 식으로 시간 흐름표 도표를 함께 작성합니다. 시간 흐름표가 정리되면 어디에 자료가 있고 어디가 비어 있는지 한눈에 보이거든요. 비어 있는 칸을 채우는 작업이 그다음입니다.
제1항 기간 —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총 N년간 단절”처럼 시작·끝·총량 명시
제2항 정도 — “양육비 약정 100만원 중 지급 0원”, “면접교섭 0회”처럼 약정 대비 실측 수치
제3항 반복성 — “매월”, “매년”, “매 명절”처럼 단발이 아닌 지속 위반임을 드러내는 부사
6. 답변과 심문기일 — 피청구인 방어권
답변서 제출 — 송달 후 통상 30일 이내
심문기일 — 청구·답변·증거 검토. 1~5회 진행
피청구인 방어 논리 — 양육비 일부 지급·연락 시도·정당한 사유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 기회를 줍니다. 통상 30일 정도인데요. 헌법상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 이 기회는 반드시 부여됩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면 청구인 측은 그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준비합니다.
피청구인이 자주 내세우는 방어 논리는 보통 3가지 패턴입니다. 첫째 “양육비를 일부라도 지급했다”, 둘째 “연락을 시도했지만 자녀 측이 거부했다”, 셋째 “본인도 사정이 있었다(질병·실직·해외 거주 등)”입니다.
이 중에서 법원이 가장 진지하게 보는 건 첫 번째입니다. 양육비를 정말 일부라도 정기적으로 송금한 흔적이 있다면, “중대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구인 측은 미리 계좌거래내역 33년치를 확보해두는 게 좋습니다. 가끔 1~2회 송금이 발견되더라도 전체 비율이 1%도 안 되면 “중대”성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심문기일은 보통 1~2회로 끝납니다. 단순 사건이라면요.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경우에는 4~5회까지 길어지기도 합니다.
매 기일은 30분~1시간 정도이고요. 정장 차림으로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심문기일에 청구인이 직접 진술해야 하는 부분이 꼭 있는데요. “왜 지금 청구하시는가”, “그동안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가” 같은 질문입니다. 미리 준비된 진술서를 그대로 읽으시기보다는, 본인 말로 차분하게 답하시는 게 법관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됩니다.
7.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 입증 부담의 분배
청구인 — 양육의무 위반의 사실·기간·정도
피청구인 — 정당한 사유·기여 사실
법원 — 직권조사 가능 (가사비송 특성)
입증 부담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집니다. “양육의무 중대 위반”이라는 사실 자체를 청구인이 증명해야 하는데요. 다만 나류 가사소송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가정조사관 조사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청구인 부담이 좀 가벼운 편입니다.
2편에서 양육의무 중대 위반의 4유형(양육비 미지급·연락 두절·형사처벌·재혼 후 방치)과 입증 포트폴리오 6요소(공식문서·금융기록·통신기록·증언·매체기록·사망관련 자료)를 정리했죠. 자신의 사안이 4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자료 6요소를 균형 있게 수집하면 됩니다. 모든 요소를 다 갖출 필요는 없고요. 1~2개라도 자료가 두꺼우면 충분합니다.
피청구인 측은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양육비 송금 기록, 면접교섭 시도 문자, 명절 인사 카드, 학교 행사 참석 사진 등이죠. 다만 30년간 1~2회 시도는 “중대 위반 부정” 근거로 약합니다. 법원은 양적·질적 종합 판단을 합니다.
법원의 직권조사가 작동하는 대표 장면이 있는데요. 청구인이 양육비 미지급 33년을 주장했는데, 피청구인이 “10년 전 1억원을 일시 지급했다”고 답변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면 법원은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직권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따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요. 가사비송의 특성입니다.
실무 팁 한 가지 더 드리면, 자료가 부족할 때는 가족·지인 진술서가 큰 도움이 됩니다. “1995년부터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한 외할머니·이모·고모 같은 친족 진술서가 있으면 법원은 진지하게 봅니다. 진술서는 자필로 받아두시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신빙성이 더 높아집니다.
8. 인용 후 무엇이 달라지는가 — 결격·대습상속·기여분
소급효 — 상속개시 시로 거슬러 효과 발생
대습상속 — 자녀가 있다면 손자녀가 잇습니다
유류분 — 상실자는 유류분 청구도 불가
인용 결정이 확정되면 효과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합니다. 즉 처음부터 그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이미 등기된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를 바로잡아야 하고요.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부모는 법정상속분도,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편에서 정리했듯, 결격이나 상실은 유류분(민법 제1112조)을 모두 차단합니다.
둘째, 만약 그 부모에게 다른 자녀(즉 청구인의 형제)가 있다면 대습상속이 작동합니다. 민법 제1001조죠.
예를 들어 피상속인(자녀, A)이 미혼·무자녀로 사망한 사안에서 부모(B·C) 중 한 명(B)이 미성년 시기 A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 상속권을 상실하면, B의 다른 자녀(A의 형제자매, D)는 이미 1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대습상속 구조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일반적인 대습상속 구조는 “할아버지(피상속인) 사망 + 아버지(상속인)가 할아버지를 상대로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제2호)로 상속권 상실 + 아버지의 자녀(손자녀, D)가 아버지를 대습하여 할아버지 상속분을 받는 구조”가 정확합니다. 즉 본조 제1항 제1호의 양육의무 위반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되므로(피상속인이 미성년 시기였던 부양의무 위반에 한정), 사례를 구성할 때 시기적 정합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제2차 개정으로 상속결격자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되었으므로, 가해 부모의 재혼 배우자에게 재산이 우회 이전될 우려는 해소됐습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이 직접 청구해 인용된 경우, 그 효과가 본인에게 어떻게 미치는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구인의 상속분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자녀들 전부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내가 청구했으니 내 몫이 더 많아지나요”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과의 관계도 정리해 드립니다. 본인이 피상속인을 끝까지 모셨다면, 상속권상실심판과 별개로 기여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병행 가능하고요.
오히려 같은 사건에서 묶어 진행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결격·상실로 한 명을 빼고, 기여분으로 본인 몫을 더하는 두 단계 설계입니다.
9. 노종언 변호사 — 입법 자문 5년의 시각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故 구하라 친오빠 대리인으로 2019년부터 구하라법 입법 자문에 참여하여 2024년 본회의 통과·2026년 시행까지 5년의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가족분쟁 형사·가사·상속 통합 자문을 One-Firm 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법 자문에 들어간 게 2019년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게 법으로 만들어질까” 반신반의했습니다. 가사·상속 분야는 보수적이거든요.
5년이 걸렸고, 2024년에 통과됐고, 202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5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미 늦었다”였어요.
법은 늦게 도착합니다. 故 구하라 양 사건이 2019년이었고, 그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죠. 양육비 한 푼 안 주고 30년간 연락 끊었던 부모가 자녀 사망 후 갑자기 나타나 상속을 받는 일이 너무 흔했습니다.
그분들이 도덕적으로 부당하다는 건 모두 알았지만, 법이 그걸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시간이었어요.
입법이 끝났다고 해서 일이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행 1년 차에는 어떤 사안이 인정되고 어떤 사안이 기각되는지 판례가 거의 없습니다. 즉 지금 청구하시는 분들의 결과가 앞으로의 기준선이 됩니다. 그래서 청구원인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입증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본인 사건뿐 아니라 다음 사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사무실에 처음 오시는 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괜찮으십니다. 시계는 6개월 안에서 충분히 맞출 수 있고, 자료는 같이 모으면 됩니다.” 혼자 끌어안고 계시지 마시고요.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가사·상속 전문 변호사 시스템이 함께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안타깝게도 제척기간은 연장이 안 됩니다. 다만 다른 경로를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 사유는 5가지(살해·살해미수·상해치사·유언방해·유언서 위조)로 한정되며, 단순한 아동학대·유기죄 형사처벌만으로는 결격 사유에 직접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에 이르렀다면 결격 사유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헌법재판소 유류분 결정에 따른 유류분 차단, 기여분 0% 인정 등 다른 법리로 우회 검토해야 합니다.
또 다른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의 청구로 효과가 미치기도 합니다.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답이 나옵니다.
Q2.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나류 가사소송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닙니다. 다만 33년치 자료를 시간 흐름표로 정리하고, 청구원인서를 법관이 한 번에 이해하도록 쓰고, 심문기일에서 핵심을 짚어 진술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시행 초기 판례가 적은 지금은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걸 권합니다.
Q3. 양육비 일부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청구가 안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 약정 100만원 중 1~2회 5만원씩 보낸 정도라면 전체 33년 중 99.9% 미지급으로 평가됩니다. “중대” 여부는 양적·질적 종합 판단이라 일부 송금 자체가 청구를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송금 비율이 30%를 넘어가면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Q4. 상속개시 전에 미리 신청해 둘 수는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안 됩니다. 상속권상실심판은 상속이 개시된 뒤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에 자료를 정리해두시는 건 매우 권장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자료, 면접교섭 거부 문자, 가족·지인 진술서 같은 자료는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거든요. 미리 디지털 보관해 두시면 사망 후 빠르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Q5.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노종언 변호사 ▸ 사안 복잡성과 자료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료가 잘 정리되고 단순한 사건이면 600~800만 원대에서 처리되고요. 33년치 흩어진 자료를 모으고 형제간 의견 차이까지 조율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은 1,500~2,000만 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첫 상담에서 사안을 듣고 견적을 안내드립니다.
Q6. 지방 사건도 서울 변호사가 진행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전국 사건을 수임할 수 있고, 가사비송은 서면 위주에 심문기일이 1~3회 정도라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부산·대구·광주 어디든 진행해 드리고, 첫 상담은 카톡·전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Q7. 결정까지 6개월 동안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인용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부모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위험이 있다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예금 채권 가압류를 병행하는 게 정공법입니다.
본안인 상속권상실심판과는 별도 절차이고요. 등기부상 부동산이 확인되거나 예금 잔고가 큰 경우 본안 청구와 함께 보전처분을 같이 신청해 두면 결정 확정 시점까지 재산이 안전하게 보전됩니다. 가처분은 신속하게 진행되어 통상 신청 후 1~2개월 내 결정이 나옵니다. 자세한 보전처분 전략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첫 상담에서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11. 마치며 — 다음 편 예고
핵심 한 줄 — 6개월 시계부터 맞추세요
다음 4편 — 시행 1년 차 인정/기각 첫 결정문 분석 예정
지금 하실 일 — D-Day 표시 + 자료 디지털 보관
3편까지 정리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한 줄은 “6개월”입니다. 사유가 아무리 명백해도 시계가 지나가면 법이 도와주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 다른 일이 다 정리되기 전이라도 일단 이 절차의 시계는 켜둬야 합니다.
다음 4편에서는 “구하라법 인정 사례 vs 기각 사례 — 시행 1년 차 첫 결정문 분석”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기각했는지, 실제 결정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가족분들 한 분 한 분과 시간 흐름표 도표를 함께 그리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같이 정리하면 됩니다.
6개월 시계만 함께 맞춰두면, 그 안에서 충분히 길이 보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 · 상속 · 소년 · 국제가사 전문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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