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완벽 해설 — 우리 아이에게 내려지는 결정, 호수별 기간과 재판 전 준비 전략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 소년법 제32조·경중 비교·재판 전 준비

목차

우리 아이에게 1호가 내려지느냐, 10호가 내려지느냐 — 같은 ‘보호처분’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소년부에 송치된 뒤, 판사가 선고하는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열 가지로 나뉩니다. 같은 “보호처분”이라 불려도 1호는 부모에게 아이를 되돌려 보내는 결정이고, 10호는 2년 동안 소년원에 수용되는 결정입니다. 처분 번호 한 자리 차이가 학교, 진로, 가족의 일상을 완전히 다르게 바꿉니다.

이 글은 실제 소년보호재판에서 판사가 어떤 기준으로 호수를 결정하는지, 각 호별로 어떤 의무와 기간이 뒤따르는지, 그리고 보호자가 변호사와 함께 어떤 준비를 해야 경감 또는 불처분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소년보호사건 전담팀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존재는 수많은 소년보호사건에서 경감과 불처분을 이끌어 낸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핵심 결론 —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닙니다. 하지만 10호(2년 소년원)로 가면 아이의 학업·진로가 사실상 단절되므로, 재판 전 준비와 보조인 선임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01. 보호처분이란 — 전과가 아닌 ‘교화’의 법적 장치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형사재판의 ‘형벌’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형사 처벌은 전과 기록으로 남지만, 소년보호사건에서 받은 보호처분은 수사기록·전과기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소년법의 목적 자체가 ‘처벌’이 아닌 ‘교화와 건전한 성장 도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점만 믿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처분의 법적 성격은 ‘처벌이 아니다’라도, 9호·10호로 수용되는 경우 아이의 학교 생활·입시·심리는 오랜 기간 영향을 받습니다. 판사는 아이의 나이·재범 여부·피해 회복·가정 환경을 종합해 1호부터 10호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 선택은 소년분류심사원의 4주 관찰 보고서와 재판 당일 보호자·보조인의 진술에 크게 좌우됩니다.

02. 1호부터 10호까지 한눈에 — 경중 비교표

아래 표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10가지 보호처분을 경중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호 + ○호” 형태로 병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일 호만 선고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호수처분 내용기간경중
1호보호자·위탁 보호자 감호위탁6개월 (6개월 연장 1회 가능)경처분
2호수강명령100시간 이내경처분
3호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내 (14세 이상만)경처분
4호단기 보호관찰1년중간처분
5호장기 보호관찰2년 (1년 연장 1회 가능)중간처분
6호아동복지법상 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6개월 (6개월 연장 1회)중간처분
7호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6개월 (6개월 연장 1회)중간처분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중처분
9호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중처분
10호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중처분

이 표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은 8호와 9호의 차이입니다. 두 가지 모두 ‘소년원 송치’지만, 8호는 1개월 이내의 짧은 체험형 처분이고, 9호는 6개월까지의 본격적 수용 처분입니다. 사안의 경중이 비슷해 보여도 판사가 8호를 선택하느냐 9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아이가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03. 1호·2호·3호 —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경처분

▸ 1. 1호 감호위탁 — 부모 곁으로 돌아가되, ‘교육’이 붙는 처분

1호는 보호자(부모) 또는 위탁 보호자에게 아이를 돌려보내는 처분입니다. 아이는 일상에 복귀하지만, 판사가 지정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비교적 경미한 사안·가정 환경이 안정적인 경우에 주로 선고됩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 집에 오는 것이니 다행”이라고 여기지만, 보호자로서의 감독 의무가 법원의 결정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2. 2호 수강명령 —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처분

2호는 1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입니다. 주로 약물·성폭력·도박·사이버 범죄 등 ‘인지 재구조화’가 필요한 유형에 선고됩니다. 아이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으면 보호처분 변경(제37조) 절차로 더 중한 처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3. 3호 사회봉사명령 — 14세 이상만 가능

3호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이내의 봉사 활동입니다. 14세 이상에게만 선고할 수 있다는 연령 요건이 있습니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게는 3호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04. 4호·5호 — 보호관찰로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관리받는 처분

▸ 1. 4호 단기 보호관찰 — 1년

4호는 1년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처분입니다. 아이는 학교에 정상 출석하지만, 정해진 준수사항(통금·출입 금지 장소·음주 금지 등)을 지켜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호관찰관과 면담합니다. 준수사항 위반이 누적되면 더 중한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5호 장기 보호관찰 — 2년

5호는 2년간의 장기 보호관찰로, 1년 연장이 1회 가능해 최대 3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있거나 가정 지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선고됩니다. 실무상 4호·5호는 ‘소년원 대신 가정에 머물되 관리받는’ 타협적 처분으로, 보조인과 심사원 보고서의 품질이 결정적입니다.

05. 6호·7호·8호 — 시설·의료 위탁과 단기 체험 처분

▸ 1.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6호는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에 6개월간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가정 환경이 지속적 양육에 부적합하거나 가정 내 갈등이 재범 원인이 된 경우 선고됩니다. 소년원 수용과 달리 ‘복지적 성격’이 강한 처분입니다.

▸ 2. 7호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7호는 약물·심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재활소년원이나 병원·요양소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정신건강 문제·중독·자해 위험이 있는 아이에게 치료적 관점에서 선고됩니다.

▸ 3.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8호는 ‘충격 요법’에 가까운 단기 수용 처분입니다. 1개월 이내 소년원을 체험하게 해 재범 억지 효과를 노리되, 학업 단절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8호는 사실상 9호로 가기 직전의 마지막 기회로, 이 처분을 받고 나서 재범하면 9호·10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06. 9호·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학업 단절 위험이 가장 큰 처분

▸ 1.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9호는 최대 6개월까지 소년원에 수용되는 처분입니다. 학교를 장기 결석하거나 자퇴·유예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출원 후 복학·재등교 과정도 복잡해집니다. 소년원 내 교육이 있지만 일반 학교 진도와 차이가 생기는 점은 사실입니다.

▸ 2.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10호는 2년 이내 장기 수용으로, 보호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입니다. 반복 재범이거나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회복 실패 등이 누적될 때 선고됩니다. 10호가 선고되면 고등학교 중도 포기 → 대입 지원 불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재판 전 경감 노력이 가장 절박한 단계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요약

1호 감호위탁 → 2호 수강명령 → 3호 사회봉사명령 → 4호 단기 보호관찰 → 5호 장기 보호관찰 → 6호 시설 위탁 → 7호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 9호 단기 소년원(6개월) → 10호 장기 소년원(2년).

같은 보호처분이어도 1호와 10호는 완전히 다릅니다. 재판 전 준비가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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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병합 처분·변경·취소 — 재판 대응의 핵심 개념

▸ 1. 병합 처분 — “1호 + 2호” 형태로 함께 선고

소년법 제32조의2는 보호처분을 병합해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호 보호관찰과 2호 수강명령을 함께 선고해,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 단일 호만 선고되는 경우보다 병합 처분이 훨씬 자주 나오며, 보조인은 ‘병합 여부 자체’가 경감의 기회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 2. 처분 변경 — 준수사항 위반 시 더 중한 처분으로

소년법 제37조는 보호처분 집행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판사가 처분을 더 중한 호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호 보호관찰 중 무단결석·야간 외출·범죄 재발이 누적되면 9호·10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고 끝’이 아니라 ‘집행 기간 동안 지키는 것’이 실제 가장 긴 싸움입니다.

▸ 3. 불처분 결정 — 심리 결과 처분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보호처분 호수를 받는 것 외에도, 소년법 제29조에 따라 “불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심리 결과 이미 충분히 교화되었거나 보호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입니다. 실무상 피해 회복·반성·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이 입증되면 불처분 결정도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초범·피해자 합의·부모의 실질적 개입이 확인된 사안에서 불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08. 자가진단 — 재판 전 준비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4개 이상 해당한다면 보조인 선임과 사전 준비의 실효성이 큽니다.

  •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4주) 관찰에 들어가 있거나, 곧 들어간다
  • 피해자가 있고 아직 합의·배상이 완료되지 않았다
  • 학교는 출석하고 있지만 재적·수행 상황이 불안정하다
  • 아이가 이전에도 수사·심사를 받은 적이 있다 (재범 여부)
  •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악화되어 가정 감독 기능이 약해져 있다
  • 범죄 유형이 약물·성·사이버 관련으로 교육이 필요한 영역이다
  • 판사에게 제출할 반성문·환경 개선 계획서·교육 이수 증빙이 아직 없다

핵심 결론 — 재판부에 제출되는 심사원 보고서·피해 회복 증빙·환경 개선 계획서의 품질이 호수를 결정합니다. 혼자 준비하지 마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1. 보호처분을 받으면 학교에 통보되나요?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과 달리,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은 학교에 자동 통보되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수사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9호·10호처럼 장기간 수용되는 처분이 내려지면 결석 처리와 출석 복귀 문제로 사실상 학교가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호·5호 보호관찰은 학교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통보 자체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Q2.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도 10호를 받을 수 있나요?

촉법소년도 보호처분의 대상이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3호(사회봉사명령)는 14세 이상에게만 부과할 수 있어 촉법소년에게는 선고되지 않습니다. 연령이 어릴수록 판사는 가정 환경·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동일 사안에서도 촉법소년에게는 경한 호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소년분류심사원 4주 관찰 기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심사원 위탁은 재판 전 판사가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아이는 심사원에서 심리 검사·행동 관찰·면접을 받고, 결과가 보고서로 정리되어 판사에게 제출됩니다. 보호자는 이 4주 동안 피해자 합의·반성문·가정 환경 개선 계획·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판사에게 제출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가 사회적 네트워크·직장·주거 환경을 실제로 조정한 흔적이 보고서에 반영되면 경감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Q4. 보호관찰 4호를 받았는데 준수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 제37조에 따라 판사는 처분을 더 중한 호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야간 외출·지정 장소 출입 금지·음주 금지 같은 준수사항이 반복적으로 위반되거나 범죄가 재발하면, 4호에서 9호 또는 10호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호관찰 받고 적당히 살면 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처분 집행 기간 동안의 생활 자체가 두 번째 재판입니다.

Q5. 불처분 결정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불처분 결정은 소년법 제29조에 따라 ‘심리 결과 처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내려집니다. 실무에서는 ① 피해자의 용서·합의, ② 보호자의 실질적 감독 체계 구축, ③ 아이의 반성과 재발 방지 교육 이수, ④ 환경 개선(전학·상담 프로그램·직업 훈련 등)이 복합적으로 확인될 때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초등학생 초범 성추행 사안에서 피해자 회복·환경 개선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불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 관련 영상

촉법소년 vs 범죄소년 — 미성년자 수사·재판 절차 총정리

💡 한 줄 답변
호수별 기간과 의미가 다릅니다.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최장 2년)까지 무게가 올라가며, 재판 전 준비(피해 회복·합의·환경 개선·반성문)가 호수를 낮춥니다.

소년보호 불처분 결정 실제 사례 — 윤지상 대표변호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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