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공갈에 당했을 때 — 즉시 해야 할 3가지와 법적 대응

“너 죽여버린다.” “동영상 유포하겠다.” “합의 안 하면 회사에 다 알린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협박과 공갈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지고, 증거는 사라집니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스토킹 처벌법 피해자 대응 가이드의 후속 콘텐츠로, 스토킹과 함께 발생하는 협박·공갈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다룹니다.

01. 협박죄와 공갈죄의 법적 구별

▸ 1. 협박죄 — 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해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핵심은 해악의 고지입니다. 실제로 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른 일반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존속(직계존속)에 대한 협박은 제283조 제2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제283조 제3항)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2. 공갈죄 — 형법 제350조

공갈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단순 협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금전이나 재산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법 제350조에 따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협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 3. 실무에서의 구별 기준

구분협박죄공갈죄
핵심 행위해악의 고지해악의 고지 + 재물·이익 요구
법정형3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10년 이하 징역 / 2,000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O (존속협박 제외)X
대표 사례“죽여버리겠다”“돈 안 주면 동영상 유포하겠다”
💡 한 줄 답변
협박죄(형법 제283조·3년 이하·반의사불벌)와 공갈죄(형법 제350조·10년 이하·반의사불벌 아님)는 처벌 구조가 다릅니다. 증거 보전(녹취·문자 캡처·CCTV)부터 시작해 경찰 신고, 접근금지 가처분 순서로 즉시 움직여야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처음에는 단순 협박으로 시작했더라도 금전 요구가 추가되는 순간 공갈죄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협박의 내용이 명예훼손적 사실인 경우(예: 불륜 사실을 퍼뜨리겠다), 협박죄와 별도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02. 즉시 해야 할 3가지

협박이나 공갈을 당하고 있다면, 다음 세 가지를 순서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실행해야 합니다.

▸ 1. ① 증거 확보 — 모든 것을 기록한다

협박·공갈 사건에서 증거는 사건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가해자는 나중에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증거를 즉시 확보하십시오.

  • 통화 녹음: 스마트폰 녹음 기능 또는 통화 녹음 앱을 활용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적법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7항 단서).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도청이 아닙니다.
  • 문자·카카오톡 캡처: 메시지의 발신자, 날짜, 시간이 모두 보이도록 캡처합니다. 단순 텍스트 캡처뿐 아니라 대화방 상단의 프로필까지 포함해야 발신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 현장 영상·사진: 대면 협박의 경우, 가능하다면 영상이나 음성 녹음을 확보합니다.
  • 목격자 확보: 제3자가 있었다면 연락처와 진술을 확보합니다.
  • 진단서: 협박으로 인한 불안장애, 수면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받아두십시오.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입니다.

주의사항: 증거를 확보한다고 가해자를 자극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추가 협박이나 물리적 위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 ② 112 신고 — 즉시 경찰에 알린다

협박이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경우, 망설이지 말고 112에 신고하십시오. 경찰 신고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즉각적인 보호: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를 제지합니다.
  • 공적 기록: 112 신고 기록은 이후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신고 자체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공적 기록입니다.
  • 가해자 억제 효과: 경찰 개입 사실은 가해자의 추가 범행을 억제합니다.
  • 긴급임시조치 요청 근거: 가정폭력 관련 협박의 경우,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격리, 접근금지 등)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112에 전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문자 신고(112에 문자 전송)도 가능합니다. 청각장애인이나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 3. ③ 접근금지·보호조치 신청

일회성 협박이 아니라 지속적·반복적 협박인 경우, 법적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 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연락금지 등)를 할 수 있고,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관련: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전화·이메일 등 연락금지, 친권 행사 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협박: 형사 고소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박이 반복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속 사유가 인정됩니다.

03. 디지털 협박 — 카톡, SNS, 이메일 협박의 증거 보전

최근 협박·공갈 사건의 상당수는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협박은 전통적인 대면 협박과 다른 증거 보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 1. 카카오톡 협박

  • 대화 내용 전체를 스크롤하면서 캡처합니다. 맥락이 중요하므로 협박 메시지 전후의 대화도 포함해야 합니다.
  • 카카오톡 설정에서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텍스트 파일로 백업합니다. 캡처본과 텍스트 파일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 상대방이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으므로 확인 즉시 캡처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름, 프로필 사진)도 함께 캡처하여 발신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협박

  • DM 내용을 캡처할 때, 상대방의 계정 정보(아이디, 프로필)가 보이도록 합니다.
  • 공개 게시물을 통한 협박의 경우,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저장하고 화면 캡처를 합니다.
  • 상대방이 계정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증거를 확보합니다.

▸ 3. 이메일 협박

  • 이메일의 헤더 정보(발신자 IP, 전송 경로)를 확인합니다. Gmail의 경우 ‘원본 보기’로 확인 가능합니다.
  • 이메일 원본 파일(.eml)을 저장해두면 위·변조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이 있는 경우 함부로 열지 말고, 파일의 존재와 이름만 캡처해두십시오. 악성코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4. 정보통신망법상 가중처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및 제7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형법상 협박죄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또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른바 ‘몸캠 피싱’ 등)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04. 이혼 과정에서의 협박 — 가정폭력처벌법과의 연결

이혼 분쟁 과정에서 협박과 공갈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의 협박은 단순 형사 사건이 아니라, 가사 사건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 1. 이혼 과정에서 흔한 협박 유형

  • “아이 못 보게 하겠다” — 자녀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한 협박
  • “불륜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 — 명예훼손과 결합된 협박
  • “재산 안 나눠주면 죽여버리겠다” — 재산분할 관련 공갈
  • “이혼 안 해주겠다” — 이혼 거부를 무기로 한 정서적 협박
  • “고소하겠다” — 허위 고소를 위협 수단으로 사용

▸ 2.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협박을 가정폭력으로 규정합니다. 배우자,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의 협박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면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임시조치: 현장 출동 경찰관이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인도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 연락금지, 친권 행사 제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가사 사건에서의 전략적 활용

배우자의 협박 사실은 이혼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활용됩니다.

  • 이혼 사유 입증: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 양육권 판단: 가해자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 위자료 산정: 협박의 정도와 기간은 위자료 액수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재산분할 비율: 유책배우자로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05. 형사고소 절차와 합의 전략

▸ 1. 형사고소 절차

협박·공갈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1. 고소장 작성: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일시, 장소, 방법, 내용), 처벌 의사를 명시합니다.
  2. 증거 첨부: 녹음 파일, 문자·카톡 캡처, 진단서 등 확보한 증거를 모두 첨부합니다.
  3. 제출: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경찰청 사이버수사국)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수사: 고소 접수 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 진술 조사, 가해자 소환 조사, 증거 분석 등이 이루어집니다.
  5. 검찰 송치: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2. 합의 전략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합의 여부와 시기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가 유리한 경우

  • 가해자의 자력이 충분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이혼 사건과 연계하여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 민사 소송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싶은 경우

합의를 서두르면 안 되는 경우

  •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협박·공갈을 해온 경우 — 처벌이 억제 효과를 발휘해야 합니다
  •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합의 후 다시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공갈죄의 경우 —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기소될 수 있고, 합의의 효과가 협박죄보다 제한적입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가 기각됩니다. 반면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양형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기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06. 피해자 보호 제도 활용

대한민국은 협박·공갈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 1. 경찰 단계

  • 신변보호: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하는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순찰 강화, CCTV 확인,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스마트워치: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에게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긴급 상황 시 즉각 대응합니다.

▸ 2. 검찰 단계

  • 피해자 전담 검사: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합니다.
  • 증인보호: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법원 단계

  • 피해자 진술권: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배상명령: 유죄 판결 시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4. 지원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심리 상담, 경제적 지원, 법률 지원
  •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긴급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디지털 협박 사건의 수사 의뢰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죽여버리겠다”는 말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A.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실제로 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고지의 정도가 부족하여 불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전후 맥락,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Q2.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은 협박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협박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SNS DM 등 어떤 수단이든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오히려 디지털 메시지는 증거가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Q3.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아이를 못 보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협박인가요?

A.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양육권 주장의 맥락에서 한 말이라면 협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위협하여 이혼 조건에서 양보를 받아내려는 의도로, 반복적·지속적으로 자녀를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가정폭력으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Q4. 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A.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협박의 내용과 정도, 지속 기간,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형사 처벌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합의금 산정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Q5. 증거가 없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고소 자체는 증거 유무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음, 캡처, 목격자 진술 등 하나라도 더 확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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