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상속분쟁에서는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기 전에 상속인이 누구인지,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과 채무가 무엇인지 확정한 뒤 부모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성격과 생전증여의 목적, 부양과 기여, 유언, 기존 합의, 재산 처분 가능성을 시간순으로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부모 계좌의 인출금은 생전 증여인지, 피상속인이 돌려받아야 할 돈인지, 사망 후 공동상속재산에서 발생한 문제인지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 사이에서 상속분쟁이 시작되면 각자 자신의 법정상속분부터 계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담에서는 “형이 부모님 통장을 몇 년 동안 관리했다”, “동생은 결혼할 때 아파트를 받았다”, “내가 병원과 간병을 모두 맡았다”, “사망 직전에 작성된 유언장이 뒤늦게 나왔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법정상속분 몇 분의 몇이라는 계산만으로 실제 받을 몫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모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생활비로 사용된 것인지 특정 자녀에게 증여된 것인지,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져간 돈이라 반환 문제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법적 성격부터 달라지고, 생전에 이전된 부동산이나 사업자금 역시 모두 같은 방식으로 특별수익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형제자매 상속분쟁을 상담할 때 처음부터 거래 날짜와 재산의 이동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의 거래를 나누고, 부동산과 예금, 주식의 명의가 어떻게 변했는지, 누가 관리했고 누가 실제 이익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상속재산분할에서 다룰 문제와 별도의 민사청구가 필요한 문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상속분쟁에서 재판부는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와 분할할 재산의 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전혼 자녀·혼외자·대습상속인이 뒤늦게 확인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일부 상속인만 참여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와 분할할 재산의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이후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혼 자녀나 혼외자, 대습상속인이 뒤늦게 확인되는 사건이 있고, 이미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나 자녀가 관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제적등본과 각 상속인의 가족관계 변동까지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3조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일부 상속인만 참여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보면서, 모든 상속인이 한곳에 모일 필요까지는 없고 동일한 분할안에 순차적으로 동의하는 방식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먼저 협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누가 법률상 공동상속인인지 확인하기 전에 서명부터 받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있다면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되었는지, 대습상속 관계가 생겼는지까지 반영해야 이후 협의의 효력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재산은 어디까지 상속재산분할에서 다뤄지나요?
적극재산과 채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수익자가 지정된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예금 같은 가분채권도 언제나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과 예금 외에도 증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 비상장주식이나 가족회사 지분, 대출과 세금 등 적극재산과 채무를 함께 봅니다.
보험금은 따로 봐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과 수익자 지정 내용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예금채권처럼 금액으로 나눌 수 있는 채권도 언제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한꺼번에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5년 3월 24일 자 2024스866·867·868 결정에서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에 현저히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는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결정은 부모 계좌가 문제되는 형제자매 상속분쟁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계좌에 돈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하고, 그 돈이 사망 당시 어떤 형태의 권리로 남아 있었는지와 특별수익·기여분을 함께 반영해야 하는 사건인지까지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계좌에서 돈을 빼간 형제에게 전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통장을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출액 전부를 가져간 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생활비·증여·대여·무단 사용은 각각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사망 전 인출과 사망 후 인출을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부모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한 형제가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간의 인출액 전부를 그 형제가 가져간 돈이라고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직접 허락하여 치료비와 간병비, 생활비로 지출한 금액이라면 개인적으로 가져간 돈과 법적 성격이 다르고, 특정 자녀에게 주겠다는 의사에 따라 이전한 금액이라면 생전증여와 특별수익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 돈이라면 대여금 반환채권이 남아 있을 수 있으며,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라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사망 이후 한 상속인이 공동재산인 예금을 혼자 인출한 경우에는 생전 특별수익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 또는 유증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망 후 인출은 공동상속재산의 귀속과 반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언제 돈이 빠져나갔는지를 먼저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실제 수행해 공개한 한 형제자매 상속분쟁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장남이 아버지의 재산을 생전부터 관리해 왔고, 아버지 명의 은행 계좌에서는 수표로 약 13억 원이 인출된 흔적이 발견됐으며 입원 기간 중 현금 인출과 장남 부부에 대한 증여 정황, 카드 사용 내역 문제까지 함께 드러났습니다.
당시 저희는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 수표 전표와 거래 흐름을 확인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 청구를 진행하는 한편 부동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처분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약 2년의 절차 끝에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예금과 관련 권리를 분할하고 추가 분쟁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는 인출금 규모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을 한꺼번에 ‘은닉재산’이라고 부르기보다 거래별로 시기와 수령인, 사용처를 확인하면서 상속재산분할에서 반영할 항목과 별도의 반환 문제를 구분했다는 점이 형제자매 상속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입니다.
형제가 생전에 받은 아파트나 사업자금은 모두 특별수익인가요?
생전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수익이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 —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성 증여는 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생전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수익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자산과 수입, 생활수준과 가족관계,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형평을 살펴 해당 증여를 장래 상속받을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왔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상속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정이나 혼수비·유학비가 지출됐다는 사정만으로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않고, 증여 사실과 성격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판단에 중요한 법 개정이 더해졌습니다. 현행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부칙에 따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의 상속만이 아니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누나는 아파트를 받았으니 그 금액을 전부 빼야 한다”거나 “나는 부모를 모셨으니 받은 재산은 전혀 특별수익이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미리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를 이전할 당시 부모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였고 다른 자녀들은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이전 당시 부모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수증자가 실제로 맡은 부양이나 재산 관리가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와 취득계약, 증여세 신고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금이 이동한 계좌,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증여 전후 부모의 생활비와 치료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다른 형제에게 비슷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까지 연결해서 보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를 오래 모신 형제는 기여분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에는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같은 주소·병원 동행만으로 특정 비율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30년 부양 사건에서 합계 70%가 인정된 수행사례가 있지만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에는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 사정을 상속분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살펴 비율을 정합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였다는 사정이나 병원에 여러 번 동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비율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에게 독립적인 소득과 재산이 충분했는지, 장기요양서비스나 간병인을 이용했는지, 실제 치료비와 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다른 형제도 일정한 비용이나 돌봄을 나눠 맡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관리했다면 그 관리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부모 명의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선비와 세금을 부담했는지, 가족사업에 장기간 참여하면서 적정한 급여를 받았는지, 그 활동으로 부모 재산이 실제 유지·증가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저희가 공개한 상속재산분할 수행사례에서는 약 30년 동안 어머니를 부양한 두 자녀에 대해 한 명에게 50%, 다른 한 명에게 20%의 기여분이 인정되어 합계 70%가 반영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뇌경색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한 자녀는 결혼 후에도 함께 거주하며 간병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생활관계와 부양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기여분을 정했습니다. 담당은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유경 파트너변호사였습니다.
다만 이 비율을 다른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30년을 모셨다는 기간보다 실제 어떤 생활과 비용 부담이 이어졌는지, 그 부양이 피상속인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특별한 것이었는지를 봅니다.
2026년 개정 민법으로 인해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생전 증여가 있는 사건에서는 같은 부양 경위가 기여분 청구뿐 아니라 특별수익 주장을 방어하는 과정에서도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여분 몇 %를 받을 수 있는가”와 “예전에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인가”를 서로 떨어뜨려 준비하기보다 두 주장이 어떤 사실관계에서 만나는지를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뒤늦게 유언장이 나오면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유언의 방식·작성 당시 의사능력·유언 후 재산 변동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진정한 뜻과 일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치매 진단명 하나로 유언의 효력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유언장이 발견되면 먼저 유언의 방식과 작성 당시 의사능력, 유언 후 재산 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등 유언 방법을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러한 법정 방식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뜻과 일치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2일 선고 2024다309430 판결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엄격한 요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필유언이라면 전문과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작성하고 날인했는지를 살펴야 하며, 공정증서 유언이라면 증인과 공증인의 참여, 유언 취지의 전달과 확인 과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가 있었다면 진단명 하나로 유언의 효력을 정하기보다 유언 당시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도 유언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의사능력은 해당 법률행위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진료기록과 인지기능 검사, 당시 복용한 약, 유언 작성 전후의 금융거래와 부동산 처분, 공증 과정, 증인의 관계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유언 이후 피상속인이 유증 대상으로 적은 재산을 직접 처분했다면 유언 철회 법리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언장만 따로 떼어 보기 어렵습니다. 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의 효력은 치매 부모의 유언장, 무효로 만들 수 있을까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했다면 다시 다툴 수 없나요?
무엇을 최종 정산한 합의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일부 재산만 대상이었는지, 알지 못했던 재산까지 종결하려는 의사였는지가 다릅니다.
조정전치 — 조정 없이 심판을 청구해도 곧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기존 협의가 있다면 무엇을 최종적으로 정산한 합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특정 부동산과 예금의 귀속을 확정했다면 그 협의의 효력을 가볍게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일부 재산만 대상으로 협의했는지, 당시 알지 못했던 재산까지 포함하여 모든 상속관계를 최종적으로 종결하려는 의사였는지에 따라 남아 있는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서 자체 외에도 작성 당시 공유한 재산목록과 계좌내역, 각 상속인에게 지급된 정산금, 협의 전후의 문자와 이메일을 함께 보면 무엇까지 합의하려 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조정전치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른 조정전치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지만, 조정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바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공시송달 외에는 당사자를 부를 수 없거나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것처럼 “협의 → 조정 → 심판의 세 단계를 모든 사건이 반드시 순서대로 밟는다”고 보기보다, 현재 협의가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졌는지와 법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한 뒤 다음 대응을 정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형제가 상속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판 청구만으로 재산 처분이 자동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매물·담보대출·명의 변경·신주발행처럼 구체적 정황이 기준입니다.
13억 원 인출 사건에서도 본안보다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 처분이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안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권리 상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별도의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물을 내놓은 정황이 있거나 담보대출이 진행되고 있고, 가족회사 지분의 명의 변경이나 신주발행이 예상되는 경우처럼 실제 처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에서는 자신이 보전하려는 권리가 무엇인지와 현재 재산을 그대로 두어야 할 필요성을 법원에 설명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부모 계좌 약 13억 원 인출 관련 사건에서도 본안 상속재산분할보다 먼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장남에게 인정되는 부동산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담보로 설정되면 이후 분할 결과를 실현하기 어려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해당 신청을 받아들여 지분에 대한 매매·증여·담보 설정 등의 처분을 금지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장남 측이 재산을 독점 관리하던 상황에 맞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상속재산분할심판, 유언 철회와 특별수익 문제를 함께 진행하여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는 재산을 빼돌릴 것 같다는 막연한 예상보다 현재 등기와 거래 움직임, 매매 협의, 대출 진행, 주주명부 변경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형제자매 상속분쟁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사망 후 벌어진 일만이 아니라 생전의 재산 이동부터 날짜순으로 맞춥니다.
“5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결론보다 인출 시점·수령 계좌·사용처를 먼저 봅니다.
상속·민사·형사·기업 쟁점을 처음부터 구별합니다.
형제자매 상속분쟁 상담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벌어진 일만 듣고 결론을 정하기보다, 부모 생전의 재산 이동부터 사망과 유언, 인출, 협의, 현재의 재산 상태까지 날짜순으로 맞춰봅니다.
형이 부모 계좌에서 5억 원을 가져갔다는 상담이라면, 처음부터 “5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언제 출금됐는지, 부모가 당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돈이 누구 계좌로 이동했는지, 치료비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다시 사용된 내역은 없는지, 증여라고 볼 대화나 세금 신고가 있는지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생전증여와 특별수익을 주장할 것인지, 부모의 반환채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사망 후 공동재산 반환 문제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원 실무에서 활용되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센터 역시 상속재산분할·유류분·기여분 사건에서 생전증여와 가족관계, 부동산·예금의 흐름을 초기 단계부터 함께 확인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거쳤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사건뿐 아니라 재산범죄와 민사·기업 사건도 수행해 왔기 때문에, 부모 계좌 인출이나 가족회사 자금처럼 상속재산분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함께 발견된 경우 관련 절차를 나누어 살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상속·민사·형사·기업 분야 변호사가 필요한 범위에서 함께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할 수 있는 몫과 별도 민사소송에서 반환을 구해야 할 금액, 형사상 검토가 필요한 행위를 처음부터 구별해 두면 한 절차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뒤늦게 발견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 상담 전에는 어떻게 정리해 가면 좋을까요?
은행 내역과 영수증을 완벽하게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경과표 한 장 + 재산 현황표 한 장이면 상담에서 확인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가족에게 들은 이야기와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 적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모든 은행 내역과 영수증을 완벽하게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경과표 한 장과 재산의 현재 상태를 볼 수 있는 표 한 장을 먼저 만들면 상담에서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정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사건 경과표
| 날짜 | 있었던 일 | 관련 재산 | 관련자 | 확인 가능한 서류·기록 | 추가 확인할 점 |
|---|---|---|---|---|---|
| 2021. 5. | 아파트 명의 이전 | ○○아파트 | 부모·장남 | 등기·계약서 | 증여 경위 |
| 2024. 3. | 예금 1억 인출 | ○○은행 | 부모·차남 | 계좌내역 | 수령인·사용처 |
| 2025. 8. | 유언 작성 | 부동산·예금 | 부모·장녀 | 유언장 | 작성 과정 |
| 사망일 | 상속 개시 | 전체 | 공동상속인 | 가족관계서류 | 상속인 확정 |
재산 현황표
| 재산 | 명의 | 취득·이전 시점 | 현재 상태 | 관리한 사람 | 관련 쟁점 |
|---|---|---|---|---|---|
| 부동산 | 피상속인 | 2010년 | 보유 | 장남 | 분할·처분 위험 |
| 예금 | 피상속인 | – | 일부 인출 | 차남 | 사용처 확인 |
| 비상장주식 | 피상속인 | 2018년 | 보유 | 가족회사 | 평가·의결권 |
| 생전 이전 아파트 | 장녀 | 2022년 | 보유 | 장녀 | 특별수익·보상성 증여 |
이렇게 정리한 뒤 계좌거래내역과 부동산 등기, 증여계약이나 차용증, 유언장, 병원·간병 기록, 기존 협의서와 법원에서 받은 문서를 각 날짜에 맞춰 붙여 가면 됩니다. 가족에게 들은 이야기와 실제 확인된 사실도 구분해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형제자매 상속분쟁에서 상담이 필요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사라졌거나 생전 재산이 한 형제에게 집중된 사건.
기여분·유언까지 다투어지는 사건은 한 주장에만 집중하면 다른 청구를 놓칩니다.
요구를 한꺼번에 보내기 전에 확보할 기록과 청구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부모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사라졌거나 특정 형제에게 생전 재산이 집중되어 있고, 기여분이나 유언까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하나의 주장에 집중해 소송을 시작했다가 다른 청구가 뒤늦게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부모 계좌의 각 거래를 어떻게 분류할지, 어떤 재산을 상속재산분할에 반영할지, 별도의 반환청구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기여분과 특별수익 주장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현재 재산을 보전해야 할 사정이 있는지를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정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관리하고 있거나 기존 협의서에 서명한 상태, 유언장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모든 요구를 한꺼번에 보내기 전에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기록과 청구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부모 계좌의 거래부터 부동산과 주식, 생전증여와 부양의 경위를 연결하여 상속재산분할에서 주장할 내용과 별도 절차로 가져갈 문제를 나누고, 필요한 경우 재산의 처분을 막기 위한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이미 갈등이 깊어졌더라도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입니다. 어느 형제가 더 억울하다고 말했는지보다, 부모의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이동했고 그 과정이 무엇으로 확인되는지를 정리하는 데서 사건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 계좌를 관리한 형제에게 은행 거래내역을 요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현재 보유한 통장 사본과 이체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상대방이 임의로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청구 내용과 진행 중인 소송에 맞춰 금융기관 거래내역을 확보할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계좌를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인출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 형제가 생전에 아파트를 받았다면 모두 특별수익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생전 증여가 장래 상속분을 미리 지급한 성격인지 피상속인의 재산과 소득, 가족관계와 이전 목적 등을 살펴 판단하며,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를 오래 간병하면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기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간병과 생활비 부담, 피상속인의 건강·소득 상태, 다른 상속인의 역할,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가 함께 고려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이러한 사정을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과 함께 살피도록 규정합니다.
Q. 사망 후 형제가 부모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면 특별수익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생전 특별수익과 같은 방식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이 전제되므로, 사망 후 인출은 공동상속재산의 귀속과 반환 문제를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형태는 인출 시점과 계좌의 성격, 돈의 사용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내기 전에 반드시 조정신청부터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재산분할은 조정전치 대상입니다. 다만 먼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판을 청구했다고 하여 곧바로 각하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법정 예외도 있습니다.
Q. 형제가 상속 부동산을 팔려고 하면 분할심판만 신청하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본안 절차와 별도로 재산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나 담보 설정의 구체적인 정황과 자신이 보전하려는 권리를 소명할 수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 등 사건에 맞는 보전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상속분이나 기여분 비율, 특별수익 인정 여부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상속개시 시점과 생전증여의 경위, 부양과 재산 관리의 내용, 유언의 방식과 작성 당시 상태, 제출된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제1013조, 가사소송법 제50조 / 대법원 2024스866·867·868 · 2024다309430
· 최초 작성: 2026-04-03 · 최종 법률 검토: 2026-09-02 · 최종 업데이트: 2026-09-02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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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기여분, 보전처분을 한 사건으로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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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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