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의 가사·상속·형사 전담팀입니다.
2024년 헌재 결정과 2025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친족 간 횡령·사기도 친고죄로 처벌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부모님인 경우 자녀는 직접 고소·소장 제기가 어렵고(당사자적격), 치매 부모님 사안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먼저입니다.

“설마 가족이 내 돈을 빼돌리겠어?”
안타깝지만, 가족 간 재산 분쟁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통장을 관리하던 형제가 수억 원을 빼돌리거나,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은닉하거나, 자녀가 부모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사례 — 법무법인 존재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상담 유형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친족상도례’라는 제도 때문에 가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5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이제 가족에게 재산을 빼앗겼을 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모두 가능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01. 친족상도례 형 면제 폐지 — 무엇이 바뀌었나

▸ 1. 과거: 일정한 친족 사이 재산범죄 — 형 면제 또는 친고죄
구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의 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가족관계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르더라도 형사처벌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 2.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결단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2020헌바341). 핵심 위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 수십억 원 횡령도 일률적으로 형 면제하는 것은 불법성의 경중을 무시
-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함
▸ 3. 2025년 12월 31일: 개정 형법 시행
국회는 2025년 12월 30일, 재석 228명 중 찬성 227명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
- 형 면제 중심 친족상도례 폐지 — 친고죄 체계로 정리.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 제기 가능
- 형법 제328조가 적용·준용되는 주요 재산범죄(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및 각 미수범)를 친고죄로 정리. 손괴·강도·강제집행면탈 등은 제328조 준용 대상이 아닙니다
- 직계존속 고소 가능 — 친족 간 재산범죄에 한해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예외를 두어 부모의 재산범죄에 대해 자녀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모든 범죄에 대한 부모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 범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권리행사방해 및 각 미수범
현장 메모: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박수홍 횡령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친족상도례의 위헌성을 주장해 왔으며,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02. 형사 대응: 가족을 형사고소할 수 있는 경우

▸ 1. 고소 가능한 범죄 유형
| 범죄 | 조문 | 형량 | 대표 사례 |
|---|---|---|---|
| 횡령 | 형법 제355조 ①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부모 통장 관리하며 인출 |
| 업무상 횡령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가족 법인 자금 유용 |
| 사기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투자 유도 후 횡령 |
| 배임 | 형법 제355조 ②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위임받은 부동산 무단 처분 |
▸ 2. 형사고소 절차
- 증거 수집 —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카카오톡 대화 등
- 고소장 작성 — 피고소인 인적사항, 범죄사실, 증거목록 기재
- 관할 수사기관 접수 — 보통 피고소인 주소지 또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변호사가 관할과 접수 방식을 검토합니다
- 수사 진행 — 피고소인 조사, 참고인 조사, 증거 분석
- 기소/불기소 결정 — 검찰 처분
▸ 3. 반드시 알아야 할 고소기간
개정 형법에 따라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고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긴급 주의: 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24년 6월 27일(헌재 결정일)부터 개정법 시행 전(2025.12.31.)까지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2026년 6월 30일까지) 고소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6월 27일 이전 범행은 헌법 제13조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새롭게 형사고소하여 처벌하기 어렵습니다(헌재 결정 당시 이미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예외 사건은 별도). 형사 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민사 대응: 빼앗긴 재산을 돌려받는 방법
형사고소만으로는 빼앗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을 회복하려면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민사 청구는 친족상도례와 관계없이 예전부터 가능했고, 지금도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 1. 3-1.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어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일반적으로 10년이 문제됩니다(민법 제162조). 다만 청구권의 성격과 기산점은 사안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활용 상황: 부모 재산을 관리하던 형제가 무단 인출한 경우 등
- 장점: 고의 입증 없이도 청구 가능
▸ 2. 3-2.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 사안에 따라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위자료, 민법 제751조)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피해 경위, 기망·횡령의 정도, 가족관계 훼손 정도를 종합 판단합니다.
- 소멸시효: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 활용 상황: 가족이 사기, 횡령 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 장점: 위자료까지 청구 가능
▸ 3. 3-3. 가압류 — 재산 도주 방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 없이 본안 판결을 받으면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실제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상대방의 재산 처분 움직임이 보인다면 본안소송 전 보전처분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
04. 상속 과정에서의 재산 유출 대응
부모님 생전에 특정 자녀가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이 경우 상속법상 다음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1. 4-1. 특별수익 주장 (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부모)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그 증여분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각자의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다만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제1008조 단서)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8. 25. 자 2021스105 결정 등)에 따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부양·기여의 정도, 증여 경위, 증여액과 기여 사이의 균형을 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 2. 4-2. 유류분 반환청구 (민법 제1112조~)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침해당한 경우, 과다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직계비속(자녀):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유류분 없음 (2024.4.25. 헌재 위헌 결정으로 삭제)
소멸시효: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민법 제1117조).
반환 방식 변화: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유류분 부족액 반환 방식이 가액 지급 중심으로 정리되었습니다(개정 민법 제1115조). 종전에는 부동산 지분 등 원물반환이 원칙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금전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3. 4-3.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처럼 재산을 취득했거나(참칭상속인),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진정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단순한 분배 다툼은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유류분 반환청구 등 다른 청구가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개정 포인트: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민법 제1004조의2)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직계존속에 한정되지 않고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故 구하라 유족 대리를 통해 본 법의 입법 과정에 기여하였습니다.
05. 증거 확보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족 재산 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 1.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
| 증거 유형 | 확보 방법 | 활용 |
|---|---|---|
| 금융거래 내역 | 은행 거래내역 조회 (본인 계좌),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 자금 유출 흐름 추적 |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인터넷 등기소 열람 | 무단 소유권 이전 확인 |
| 카카오톡/문자 대화 | 스크린샷, 백업 파일 | 재산 관리 위임, 약속 위반 입증 |
| 녹음 |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 (합법) | 재산 처분 동의 여부 입증 |
| 위임장/계약서 | 원본 확보 또는 사본 | 권한 범위 초과 입증 |
| 세무 자료 | 국세청 홈택스 조회 | 증여세 신고 내역, 소득 확인 |
▸ 2. 증거보전 신청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는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06. 형사고소 vs 민사소송, 무엇이 유리할까?

| 구분 | 형사고소 | 민사소송 |
|---|---|---|
| 목적 | 처벌 (징역/벌금) | 재산 회복 (금전 배상) |
| 비용 | 고소 자체는 무료 | 인지대 + 변호사 비용 |
| 입증 기준 |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높음) | 증거의 우월 (상대적 낮음) |
| 소요 기간 | 수사 6개월~1년+ | 1심 6개월~1년+ |
| 친족상도례 | 친고죄 (고소 필요) | 적용 없음 |
| 효과 | 협상 압박력 강함 | 실질적 금전 회복 |
전문가의 조언: 대부분의 가족 재산 분쟁에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상대방에게 강력한 협상 압박이 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가 민사소송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7.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전략

▸ 1. 사례 1: 부모 통장을 관리하던 형이 수억 원을 빼돌린 경우
70대 부모님의 통장과 인감을 관리하던 장남이 5년간 약 3억 원을 무단 인출한 사례입니다. 차남이 뒤늦게 발견했으나, 과거에는 친족상도례 때문에 형사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현장 주의 — 피해자는 부모님입니다. 횡령의 직접 피해자는 부모님이시므로, 다른 자녀에게는 본인 이름으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한(고소권·원고적격)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자녀가 본인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면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 대응 전략 (부모님 정상 인지 시):
- 은행 거래내역 조회 → 무단 인출 내역 특정 (자녀가 동행하여 자료 정리)
- 부모님 명의로 횡령죄 형사고소 접수 (친고죄이므로 부모님이 고소권자)
- 부모님이 원고가 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 제기
- 장남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 (부모님 명의로 신청)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경우라면 자녀가 상속인의 지위에서 형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라 고소권을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고, 본인의 상속분 범위 안에서 민사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 사례 2: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자기 가족에게 빼돌린 경우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자신의 부모나 형제 명의로 이전하는 사례. 이혼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대응 전략:
-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즉시 확보
- 사해행위취소소송 (배우자의 재산 이전행위 취소)
- 이전받은 가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이혼소송에서 은닉재산 주장 및 기여도 분쟁
▸ 3. 사례 3: 자녀가 치매 부모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인지능력이 저하된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무단으로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사례입니다. 성년후견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쟁 유형입니다.
현장 주의 —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가장 먼저입니다. 부모님이 치매로 의사능력을 잃으셨다면 자녀가 본인 이름으로 무효 주장이나 말소청구·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본인이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된 뒤, 부모님을 대리하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대응 순서:
-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민법 제9조) → 법정대리인 지위 확보
- 부모의 의사능력 부존재 입증 자료 정리 (진단서, 의료기록, 신경심리검사 결과)
- 성년후견인 지위에서 부모님을 대리하여 법률행위 무효 주장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제기
- 같은 지위에서 횡령·배임 형사고소 병행
감정에 휩쓸려 곧바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부터 진행하시면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통상 2~6개월 소요되므로, 그 사이 부동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하시면 재산 도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를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네, 가능합니다. 개정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한해 형사소송법 제224조(직계존속 고소 금지)의 예외를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사기를 친 경우 자녀가 부모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모든 범죄에 대한 부모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Q2. 과거에 당한 피해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집니다.
- 2024년 6월 27일(헌재 결정일) 이후 범행: 형 면제 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이므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 2024년 6월 27일(헌재 결정일)부터 개정법 시행 전(2025.12.31.)까지 발생한 범행: 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즉 2026년 6월 30일까지 고소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 2024년 6월 27일 이전 범행: 헌법 제13조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새롭게 형사고소하여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헌재 결정 당시 이미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예외 사건 제외). 대법원 2024도19846 판결(2025.3.13.)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즉시 민사적 조치로 전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소멸시효 10년)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소멸시효 3년/10년)을 통해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가족을 고소하면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것 아닌가요?
윤지상 변호사 ▸ 많은 분이 이 부분을 가장 고민하십니다. 제가 재판부에 있을 때 자주 본 장면이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오히려 합의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적지 않았습니다. 고소 이후 상대방이 진지하게 반환을 검토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친고죄이므로 고소 취소 시 공소 불가).
Q4.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 고소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고소 자체에 증거의 완벽성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금융거래 추적, 계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기초 자료(계좌이체 내역·등기부등본 등)는 준비하시는 편이 수사 개시에 유리합니다.
Q5.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건의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 형태를 파악한 후 형사·민사·상속 각 절차별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가족 재산 분쟁은 형사·민사·상속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전체를 통합적으로 설계하시는 편이 비용 효율적입니다.
Q6. 부모님 통장을 형이 빼돌렸는데, 차남인 제가 직접 고소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피해자는 부모님이시므로 자녀가 본인 이름으로 횡령죄를 고소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정상적으로 의사능력이 있으시면 부모님 명의로 고소장·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라면 상속인 지위에서 형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라 고소권을 승계하여 행사하실 수 있고, 본인의 상속분 범위 안에서 민사 청구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7. 치매에 걸린 부모님 재산을 동생이 처분했습니다. 지금 바로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먼저입니다. 부모님이 의사능력을 잃으신 상태라면 본인 이름으로 무효 주장이나 말소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민법 제9조)을 청구하여 본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뒤, 부모님을 대리하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심판 절차에 2~6개월이 걸리는 동안 부동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하시면 재산 도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08. 가족 재산 분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경험은 금전적 손실 이상의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저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형제 사이의 다툼이 결국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폭발하는 사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2025년 친족상도례 폐지로 법적 대응의 길이 열렸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면 빼앗긴 재산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구하라법 입법 활동과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 기여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 간 재산 분쟁에서 형사·민사·상속을 함께 보는 통합 법률 전략을 제공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작성 ·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기여 · 구하라법 입법 활동 기여 · 박수홍 사건 법률대리인)
- 검토 · 윤지상 변호사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 「주석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 최초 발행 · 2026-04-02
- 마지막 업데이트 · 2026-05-18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친족상도례·구하라법·유류분 등 관련 법령은 2024~2026년 사이 헌재 결정과 개정 입법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2025.12.31. 개정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부칙 제3조 (2024.6.27.~시행 전 범죄 6개월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24조 (직계존속 고소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41조·제750조·제751조·제162조·제766조 (부당이득·불법행위·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4조의2·제1008조 단서·제1112조·제1115조·제1117조 (상속권 상실·특별수익·유류분, 2026.3.17.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조 (성년후견 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0헌바341 결정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 헌법재판소
- 대법원 2024도19846 판결(2025.3.13.)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효 원칙적 부정)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2022. 8. 25. 자 2021스105 결정 (보상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형사고소 시한(2026.6.30.)·성년후견 개시·당사자적격 검토까지 한 팀에서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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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상속 · 소년 · 국제가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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