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내 돈을 빼돌렸다 —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어떤 길이 유리할까

▸ 1. 법 개정을 이끈 현장의 목소리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제도입니다. 당시 농촌 공동체 사회에서 가족 간 분쟁을 형사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71년이 지난 지금,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족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 제도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해 온 실무자입니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으면서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주도했고, 방송인 박수홍씨의 가족 횡령 사건을 변호하면서 친족상도례의 모순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족의 개념 자체가 71년 전과는 완전히 바뀌었다. 가족을 지키려고 도입됐던 제도가 지금은 가족을 붕괴시키는 범죄의 방패막이가 됐다”

— 노종언 변호사, 한국일보 인터뷰 (2024.7.10)

그는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과 구하라법 시행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책임과 의무 없이 법적 보호를 받던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구시대적 제도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그의 실무 경험이, 지금 이 글에서 정리한 민형사 병행 전략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 2.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이 돈을 빼돌린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두 가지 경로는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빼돌린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사안에 따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한 줄 답변
두 가지 경로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고소는 처벌, 민사소송은 반환 청구입니다. 친족상도례 폐지(2024년 헌법불합치) 이후 직계혈족 간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으므로 형사·민사 병행이 유리한 사안이 많아졌습니다.

Q. 친족상도례가 폐지되면서 가족도 형사 고소가 가능해졌나요?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직계혈족 간에도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가족 간 횡령·배임 사건에서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장부, 계좌이체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적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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