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참고하는 자료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다.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2021년 개정 기준표가 2026년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전국 가정법원의 재판실무에서 양육비 산정의 핵심 참고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년 개정, 2026년 현재 시행)를 기준으로 표준양육비 확인 → 가감율 적용 → 비양육자 분담 비율 산출 순으로 계산합니다. 강제 기준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사실상 표준으로 쓰입니다.
기준표 자체는 표 하나지만, 이를 실제 숫자로 환산하려면 세 가지 계산 과정이 필요합니다. 표준양육비 확인 → 가감율 적용 → 비양육자 분담 비율 산출이라는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표만 보고 그대로 쓰면 오차가 생기는 이유가 이 가감 과정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산정기준표의 짜임새와 계산 방법, 가감 항목, 협의·재판에서의 실무 활용법, 그리고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이행확보 수단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01. 양육비 산정기준표 — 기본 이해

양육비 산정의 기본 원칙은 생활수준 동일성(Standard of Living Equivalence)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경제적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부모의 소득·자녀의 나이와 필요를 종합해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산정기준표는 이 원칙을 수치화하기 위한 실무 기준입니다.
산정기준표의 법적 성격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원의 강제 기준이 아니라, 재판실무에서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한 경우의 자의 양육책임)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가 같은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913조는 친권자의 양육 의무를 규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양육비 산정 방식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이 2012년 기준표를 처음 공표했고, 2017년·2021년 두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기준표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법원이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국 가정법원 판사들이 실무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표준으로 기능합니다. 협의이혼에서도 “기준표상 금액을 참고해 합의했다”는 표현이 흔하게 쓰인다.
2021년 개정 기준표 — 2026년 현재 적용 버전
현행 기준표는 2021년 12월 22일 공표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현재 추가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정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양육비 산정 시 부모 소득을 월 소득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자녀 나이 구간도 정밀하게 세분화했다는 점입니다.
기준표의 구성 — 가로(합산소득) × 세로(자녀 연령)
기준표는 2차원 표 형태다. 가로축은 부모 양쪽의 월 소득 합계(합산소득), 세로축은 자녀의 연령 구간입니다. 두 축의 교차 지점에서 표준양육비(월 기준)를 읽습니다. 기준표상 표준양육비는 단일 수치가 아니라 하한~상한 범위로 표시되며, 합산 소득이 구간 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범위 내 적정값을 선택합니다. 소득 구간은 0~199만 원부터 1,200만 원 이상까지 여러 구간으로 나뉘며(2021년 개정으로 고소득 구간이 900~999만 원, 1,000~1,199만 원, 1,200만 원 이상으로 세분화됨), 연령은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고등학생)로 구분됩니다. 양육비 부담 기간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에 이르기 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소득이 700만 원이고 자녀가 만 11세라면, 기준표상 표준양육비는 약 163만 원입니다. 이 숫자가 최종 양육비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가감율을 적용하고 비양육자 소득 비율을 곱해야 실제 지급액이 나옵니다.
※ 최저양육비: 상대방의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의무는 인정됩니다. 2021년 개정 기준표는 0~199만 원 소득 구간에 최저양육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며, 자녀 연령에 따라 월 26만 원대~30만 원대 수준이 책정됩니다. 무자력 비양육자라 해도 이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02. 양육비 계산 3단계

1단계 — 표준양육비 확인
먼저 부모 양쪽의 세전 월 소득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을, 사업자는 실질 소득(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소득 자료나 금융 내역을 활용합니다.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기준표에서 해당 칸의 표준양육비를 확인합니다.
핵심 산식: 최종 양육비는 표준양육비에 가감 요소를 적용한 후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 소득)을 곱해 산출합니다. 다만 가감 요소는 절대 공식이 아니라 법관의 재량으로 종합 고려되는 참고치입니다. 부모 합산 소득이 500만 원이고 비양육자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가감 후 표준양육비의 60%(= 300 ÷ 500)가 비양육자의 월 지급액이 됩니다.
2단계 — 가감율 적용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감 요소를 반영하여 법원이 최종 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아래 수치는 서울가정법원 해설서가 제시하는 참고치이며, 절대적인 공식이 아닙니다. 법원은 부모의 재산 상황, 거주 지역의 구체적인 물가·경제 여건, 의료비·교육비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하여 법관의 재량으로 가감액을 결정합니다.
- 거주지역: 도시 거주 약 +7.9%, 농어촌 거주 약 -16.5% (해설서 참고치)
- 자녀 수: 자녀 1명 약 +6.5%, 자녀 2명 기준(0%), 자녀 3명 이상 약 -21.7% (표준양육비는 4인 가구 자녀 2인 기준)
- 고액 소득: 합산소득이 기준표 최고 구간 초과 시 별도 산정
- 특별비용: 의료비·사교육비·장애 관련 추가비용은 별도 협의 또는 법원 결정
가감율은 중복 적용됩니다. 도시에 살고 자녀가 1명이라면 +7.9%와 +6.5% 참고치를 합산해 적용하되, 실제 가감액은 법관이 개별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가감 항목은 법원마다 적용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단계 — 비양육자 분담 비율 산출
가감율이 적용된 표준양육비에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을 곱하면 비양육자가 실제 지급해야 할 양육비가 나옵니다.
계산식: 비양육자 지급액 = 가감된 표준양육비 × (비양육자 소득 ÷ 합산소득)
▸ 간단 계산 예시 (가감 없는 기본 케이스): 아버지 월 소득 400만 원, 어머니 월 소득 200만 원, 초등학생 자녀 1명. 기준표 조회 → 합산 소득 600만 원 구간에서 해당 연령의 표준양육비 확인 → 아버지 분담액 = 표준양육비 × (400 ÷ 600) ≈ 표준양육비의 약 67%. 가산·감산 요소(고액 교육비, 도시 거주 등)가 있으면 이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 합산소득 700만 원(아버지 400만 원 / 어머니 300만 원), 자녀 1명 만 11세, 도시 거주, 어머니가 양육자인 경우
표준양육비 약 163만 원 × (1 + 0.079 + 0.065) ≈ 약 186만 원 (참고치 적용 시)
아버지 분담액 = 186만 원 × (400 ÷ 700) = 약 106만 원
03. 협의이혼·재판이혼에서의 실무 활용

협의이혼에서의 활용 — 시작점 설정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양육비 금액을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다. 기준표를 활용하면 “근거 있는 숫자”를 협의의 출발점으로 사용할 수 있어 협상이 수월해진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시 법원에 양육비 부담조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협의한 금액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이혼에서의 결정 — 법원의 고려 요소
재판이혼에서는 판사가 직권으로 양육비를 정합니다. 산정기준표가 기본 기준이 되지만, 양측 소득의 신뢰도, 자녀의 특수 의료비나 교육비, 거주지역, 양육 시간 분배 등 개별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기준표상 금액보다 높거나 낮은 판결이 나오는 이유가 이 개별 사정들에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 — 사정 변경 시 조정 신청
한번 정해진 양육비라도 사정이 바뀌면 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실직했거나, 양육자의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자녀가 진학하거나 병을 앓아 비용이 증가한 경우가 대표적인 변경 사유다. 양육비 변경은 조정 또는 심판으로 진행되며, 청구 시 사정 변경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수다.
04.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 이행확보 수단

1차 — 이행명령과 양육비 이행관리원
판결·심판·조정 등으로 양육비가 확정되었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별도 신청에 따라 30일 이내의 감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2024년 12월 독립기관화)(1644-6621)을 통해 이행 독촉·협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차 — 직접지급명령과 강제집행
비양육자가 직장에 다닌다면 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급여에서 양육비가 자동 공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예금 등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악의적 체납 시에는 이행명령 위반 + 합산 체납 3,000만 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체납 요건을 충족하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27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시행으로 기존의 까다로운 감치명령 요건이 폐지되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절차가 한층 빨라졌습니다.
재산이 있는 비양육자에게는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비양육자에게 부동산·예금·보험 해지환급금 등을 담보로 설정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미지급 시 담보에서 바로 회수할 수 있어 장기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3차 — 양육비 선지급 제도 (2025년 7월 시행)

2025년 7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선지급 대상은 (1)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족 중 (2)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고 (3)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으며 (4)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5)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법률지원·채권추심 등)을 한 경우입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되며, 이후 국가가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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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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