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의 상황
30년 넘게 함께한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10년 넘게, 다른 여성과 아이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가 상간녀와 살기 시작했고, 협의이혼을 약속하고서도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혼은 받아냈지만, 재산분할에서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70%를 인정받았던 몫이, 항소심에서 50%로 줄어든 것입니다.
“외도한 쪽이 유책배우자인데, 재산은 왜 반반인가요?” 많은 분이 같은 의문을 품습니다. 유책 사유와 재산분할 비율은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판례가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 이 판례의 핵심: 남편의 10년간 외도와 혼외자 출산으로 이혼이 인용되고 위자료 3,000만 원이 확정되었으나, 재산분할 비율은 1심 70:30에서 항소심 50:5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원은 유책 사유와 재산 형성 기여도를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시사점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는 딱지는 위자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혼인 파탄의 책임뿐 아니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핵심 기준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교사로 30년 이상 근무하며 주된 소득 활동을 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1심은 남편의 외도를 고려하여 아내 70%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대등하다고 보아 50:50으로 변경했습니다.
“외도했으니 재산도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 법원의 대답은 “위자료로 보상하되, 재산분할은 기여도로 판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 구분 | 내용 |
|---|---|
| 사건번호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드합9931 (1심) 수원고등법원 2020르11470 (2심) |
| 당사자 | 원고(아내, 전업주부) vs 피고(남편, 교사) |
| 혼인 기간 | 1974년 혼인 ~ 약 39년 (별거 전 실질 혼인 기간) |
| 별거 기간 | 2013년 11월 ~ (남편 가출, 상간녀와 동거) |
| 핵심 쟁점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 — 유책 사유와 기여도의 관계 |
| 판결 | 이혼 인용,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0:50 (민법 제839조의2) |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1974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입니다. 남편은 교사로 재직하며 가계 소득을 담당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성년 자녀 1명을 양육했습니다.
2013년 9월, 한 여성에게서 걸려온 전화로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됩니다. 그 여성은 “10년 전부터 남편과 함께 살고 있으며 아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곧이어 집을 나가 상간녀 및 혼외자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 2월,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법원 확인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협의이혼은 무산되었고, 아내는 2019년 8월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① 이혼 및 위자료 — 남편의 유책 인정
1심과 2심 모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0년 이상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과 동거 — 이 모든 사실이 유책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은 1심·2심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②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 — “재판상 이혼에서는 무효”
2014년에 작성된 재산분할 약정(아파트 지분 양도 + 연금 월 180만 원)은 ‘협의상 이혼’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재산분할 비율 — 1심 70:30 → 2심 50:50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1심은 남편의 유책 사유를 반영하여 아내에게 70%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항소심이 50:50으로 변경한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편이 교사로 주된 소득 활동을 담당한 점
- 아내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한 점
- 약 34년의 실질적 혼인 기간
- 두 사람의 재산 형성 기여도는 대등하다는 판단
④ 퇴직연금의 포함
1심에서는 사학연금을 별도 분할연금 청구 대상으로 보아 제외했으나, 항소심은 이미 수령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별거 이후 남편이 수령한 연금 중 아내에게 지급한 생활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적극재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재산분할금 5,300만 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 해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유책 사유와 재산분할 기여도를 철저히 분리했다는 것입니다. 외도에 대한 비난은 위자료로 반영하되, 재산분할에서는 ‘누가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가’만 봅니다. 30년 이상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기여도는 소득 활동을 한 배우자와 대등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1심처럼 유책 사유를 재산분할에 반영해 비율을 높여주는 판례도 존재하므로, 소송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런 증거를 준비하세요
- 부정행위 증거 — 통화 기록, 문자·메신저 캡처, 신용카드 사용 내역(호텔·식당), 목격 진술서, 사진
- 혼외자 존재 입증 —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지급 내역
- 재산 현황 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고, 퇴직연금 수령 내역, 보험 가입 내역
- 가사·양육 기여 기록 — 자녀 교육비 납부, 가사 분담 실태, 병원 진료 동행 기록
- 별거 경위 — 가출 시점의 문자·카카오톡 대화,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력
법원은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판단할 때,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양육의 간접 기여도 동등하게 평가합니다.
이 판례가 당신에게
✅ 이런 경우 유리합니다
- 배우자가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고 혼외자까지 두었다면
-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상간녀와 동거하고 있다면
-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 이런 경우 불리합니다
- 본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객관적으로 부족하다면
- 본인이 혼인 중 부당한 재산 처분이나 은닉을 했다면
- 재산분할 약정을 ‘협의이혼’ 조건으로만 체결한 경우, 재판상 이혼에서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유책 사유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의 대폭 상향을 기대했다면, 법원이 기여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책 사유는 재산분할 비율을 얼마나 바꾸는가?
이 판례에서 1심은 유책 사유를 반영하여 70:30을, 2심은 기여도만으로 50:50을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심급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 시 “기타 사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책 사유가 비율에 반영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의 흐름은 재산분할은 기여도 중심, 유책에 대한 배상은 위자료로 분리하는 방향입니다.
“외도했으니 재산도 더 줘야 하는 것 아닌가?” —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대답은, 기여도와 비난 가능성은 별개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결과 너머의 삶
이혼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 분할연금 청구 — 사학연금·국민연금은 별도 절차로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금 집행 —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준비
- 부동산 등기 이전 —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혼외자 관련 법률관계 — 인지 청구, 상속 관계 등 후속 법적 쟁점 검토
이혼은 끝이 아닌, 새로운 법적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재산분할금 수령부터 연금 분할까지, 판결 이후의 절차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별개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기간 동안 소득 활동이나 가사 노동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도 외도에 대한 비난은 위자료 3,000만 원으로 반영하고, 재산분할은 기여도 50:50으로 별도 판단했습니다.
Q. 협의이혼 때 쓴 재산분할 약정서는 재판에서도 유효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판례처럼 ‘협의상 이혼’을 조건으로 작성한 약정은,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약정서 작성 시 적용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네, 이미 수령한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수령하지 않은 연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분할연금 청구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 판례의 영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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