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사망 후 며느리와 손녀의 상속권 — 대습상속으로 부동산 정산금 6,100만 원 확보

상속재산분할 대습상속 성공사례 썸네일 -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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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장남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밀려온 상속 분쟁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 한 채. 그 아파트를 둘러싸고 형제자매 사이에 10년 넘게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시아버지의 장남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시댁 형제들은 유언장을 내세우며 상속재산 전부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어린 딸은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우면서 동시에 시댁 형제들과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은, 의뢰인에게 법률 문제 이전에 삶 자체를 흔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 대습상속 사건구조도 - 법무법인 존재

사건의 배경

시아버지는 2013년, 시어머니는 2019년에 각각 돌아가셨습니다. 장남인 의뢰인의 남편은 이보다 앞선 2009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의뢰인(며느리)과 딸(손녀)은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아버지가 남긴 자필 유언장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유언장의 내용을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파트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차례 시도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별도의 유언장을 남겼고, 막내에게 아파트 지분을 유증한 상태였습니다.

쟁점 정리

이 사건에는 크게 세 가지 법적 쟁점이 얽혀 있었습니다.

쟁점 1. 유언장 해석 — “상속재산을 주지 말라”는 유언이 유효한가

시아버지의 유언장에는 며느리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함께 “상속금은 한 푼도 못 준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 측의 상속권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쟁점 2. 특별수익 — 형제들이 생전에 받아간 돈은 얼마인가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여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조정합니다. 형제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이체받은 내역이 금융거래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쟁점 3. 기여분 — 장남의 부양이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가

의뢰인 측은 장남이 생전에 부모님을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서 약 20년간 무상 거주하게 한 점을 들어 50%의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전략

법무법인 존재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유언장 해석 쟁점의 선제적 정리

이미 관련 소송에서 유언장의 전체적 취지는 “정산 후 법적 비율에 따라 상속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를 적극 원용하여, 형제들의 “의뢰인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2. 특별수익 입증, 어떻게 밝혀냈을까?

핵심 전략은 형제들의 특별수익을 빠짐없이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 다음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 시어머니가 형제 중 한 명에게 2013년에 16차례에 걸쳐 총 8,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 막내에게 현금 1,300만 원을 이체하고, 아파트 1/2 지분(시가 약 1억 6,250만 원)을 유증한 사실
  • 막내의 총 특별수익은 약 1억 7,550만 원에 달하는 사실

특별수익 금액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2명이나 존재했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상속받을 수 없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재조정되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3. 면책된 채무의 특별수익 반영

의뢰인의 경우 과거 시아버지가 대납한 담보대출 원리금 약 1,400만 원이 문제되었는데, 의뢰인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면책으로 법적 청구권은 소멸되었더라도,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위해 상속분의 선급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면책과 특별수익의 관계에 대한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판결 결과

시아버지의 상속재산 (아파트 1/2 지분, 시가 약 2억 5,250만 원)

  • 막내가 단독 소유하되,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정산금 지급
  • 의뢰인(며느리): 약 285만 원
  • 의뢰인의 딸(손녀): 약 2,038만 원

시어머니의 상속재산 (정산금 채권 등 약 7,641만 원)

  • 형제 중 2명이 초과특별수익자로 판정 → 추가 상속분 없음
  • 의뢰인(며느리): 약 2,292만 원
  • 의뢰인의 딸(손녀): 약 1,528만 원

의뢰인 모녀의 최종 수령액: 합계 약 6,143만 원

관련 영상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

이 사건은 상속 분쟁에서 흔히 간과되는 세 가지 포인트를 잘 보여줍니다.

첫째, 대습상속인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장남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자녀는 대습상속인으로서 장남의 상속분을 승계합니다.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다”라는 인식은 법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둘째, 유언장이 있어도 상속재산분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장의 해석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며, 특정 상속인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법정상속분 자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특별수익 입증이 상속재산분할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들의 특별수익 합계는 약 2억 6,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의뢰인의 상속분은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시댁 상속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한 경우
  • 유언장 내용 때문에 상속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 중인 경우
  • 다른 형제들이 부모님 생전에 많은 돈을 받아갔는데, 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 대습상속인으로서 어디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 경우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며느리와 손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남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면, 장남의 배우자(며느리)와 자녀(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장남의 법정상속분을 승계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과 딸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정당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Q. 상대방이 생전에 받은 돈이 많으면 상속분이 줄어드나요?

윤지상 변호사: 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조정합니다.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초과특별수익), 해당 상속인은 추가 상속분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2명이 초과특별수익자로 판정되어 시어머니의 상속재산에서 추가 배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Q. 유언장에 “상속을 주지 말라”고 적혀 있으면 정말 상속을 못 받나요?

윤지상 변호사: 유언장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법정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석되며, 법원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유류분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유언장의 문구에 좌절하지 말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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