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이익이 나는데 배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가족회사 배당 거부와 주주대표소송 실무 가이드

회사는 해마다 이익이 난다고 합니다. 매출도 늘고 거래처도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주주로서 나는 지난 10년 동안 배당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여달라고 해도 “아직 내부 유보가 더 필요하다”, “세금 문제로 배당을 못 한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가족회사 소수주주가 가장 흔하게 마주하는 상황입니다. 대주주인 형제가 대표이사 자리와 과반 지분을 함께 쥐고 있으면, 이익은 회사 안에 쌓이거나 대표이사 개인의 급여·상여·자기거래를 통해 사실상 독점됩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매년 배당소득세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몫”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01. 배당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익배당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상법 제462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정관으로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는 이사회 결의)로 확정됩니다. 즉 대주주가 배당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소수주주는 배당을 받을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배당 결정 구조근거 조항소수주주 현실
이익배당 결의상법 제462조주총 상정 자체가 대주주 의사에 달려 있음
배당 금액·시기 결정정관·이사회정관에 “상당한 배당” 같은 애매한 문구만 있는 경우가 다수
배당가능이익 계산상법 제462조 제1항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등 복잡한 회계 검토 필요
주주평등의 원칙상법 제464조배당을 한다면 모든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해야 함

“이익이 있으면 배당해야 한다”는 원칙은 맞지만, 얼마를·언제 할지는 원칙적으로 대주주가 결정합니다. 소수주주가 이 의사결정에 개입하려면 별도의 법적 수단이 필요합니다.

02. 배당을 안 하는 이유 — 그 뒤에 숨은 진짜 문제

대주주가 배당을 미루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재투자”, “세금”, “경기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나 가족회사 실무에서 드러나는 진짜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 대표이사 본인에게 과도한 급여·상여·퇴직금을 지급해 이익을 사실상 독점
  • 대표이사 가족 명의 법인·개인사업자와의 자기거래로 이익을 이전
  • 가지급금·가수금 형식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운용
  • 지분 희석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대비해 현금 보유

배당이 없다는 현상은 단지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산이 다른 경로로 대주주에게만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수주주가 배당을 요구할 때 대주주가 보이는 반응이 이 구조를 검증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역설적으로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금을 쌓는 것은 대주주 본인에게도 상속세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면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오르고, 상속·증여 시점의 세 부담이 수억에서 수십억 단위로 불어납니다. 즉 “배당 거부는 대주주에게도 결국 손해”라는 구조가 성립하며, 이 논리는 소수주주가 대주주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강력한 지렛대가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세무법인 한림과의 협력을 통해, 소수주주 대리 시 상속세 설계 관점까지 함께 제시하는 전략을 운영합니다.

03. 배당을 받아내는 법적 경로

▸ 1. 주주총회 결의 무효·취소의 소

배당안이 상정되었는데 이익이 충분한데도 “배당하지 않는다”는 결의가 이뤄진 경우, 그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상법 위반이라면 결의 취소·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제380조). 다만 법원은 “어느 정도 배당할지는 경영 판단”이라는 입장이 강해, 이 경로만으로 배당을 강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2.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주주대표소송)

배당을 하지 않는 대신 대표이사가 회사 이익을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손해입니다. 회사가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만, 가족회사에서는 회사(=대주주)가 스스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입니다.

주주대표소송 요건과 효과

①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
②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 추궁 서면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회사 무대응 시 직접 소 제기 가능)
③ 승소하면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 — 결과적으로 회사 자산이 회복되어 배당 여력 증가
④ 회사가 중간에 소 취하·화해하려면 법원 허가 필요 (상법 제403조 제6항)

▸ 3. 위법행위 유지청구

이사가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이를 사전에 정지시킬 수 있는 수단이 위법행위 유지청구(상법 제402조)입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자기거래·부당 증자를 강행하려 할 때 유효한 방어 수단입니다.

▸ 4. 회계장부 열람 + 가처분 병행

위 세 경로 모두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대표이사의 과다 보수, 자기거래, 가지급금 내역은 회계장부를 봐야 확인됩니다. 상법 제466조에 따른 회계장부 열람 청구(3% 이상)와 법원의 열람·등사 가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04. 주주대표소송 — 승소하면 정말 배당이 되는가

많은 의뢰인이 묻습니다. “주주대표소송에서 이겨도 회사가 돈을 받는 거지, 내가 배당받는 건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회사가 이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효과는 네 가지로 이어집니다.

  • 회사 자산이 회복되어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합니다.
  • 대표이사가 회사에 거액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 협상 테이블이 열립니다.
  • 판결을 통해 대표이사의 자기거래·부당 보수가 공식 확인되어 이후 해임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 승소 후에도 배당을 거부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즉 주주대표소송은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소송”이 아니라 가족회사의 이익 분배 구조를 정상화하는 지렛대입니다. 실무에서는 주주대표소송과 회계장부 열람, 이사 해임 청구, 배당 청구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전략을 설계합니다.

05. 세무·형사 리스크까지 함께 본다

배당 거부 문제는 민사 청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자기거래·과다 보수·가지급금이 확인되면 세무상 인정이자 과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업무상 횡령·배임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6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가족 간 업무상 횡령·배임도 형이 면제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처벌됩니다. 과거에는 “가족이니까 고소해도 의미 없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대리한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회사 횡령 사건이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에 기여한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법률·세무·형사가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움직이려면 여러 영역을 동시에 다루는 통합 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상속·기업·형사법을 One-Firm 시스템으로 통합 대응하며, 세무법인 한림과의 협력으로 세무 리스크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06. 노종언 변호사의 배당 분쟁 실전 3원칙

배당 분쟁은 단순히 “돈을 달라”는 다툼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 분배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싸움입니다. 노종언 변호사가 가족회사 소수주주 대리에서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배당 분쟁 실전 3원칙

  • 장부부터 여세요 — 배당 청구의 성패는 대표이사의 보수·자기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순간 결정됩니다.
  • 주주대표소송으로 지렛대를 만드세요 — “배당하라”는 소송 대신 “이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협상 테이블을 만듭니다.
  • 세무·형사까지 통합하세요 — 민사만 진행하면 상대방이 버티지만, 세무조사·형사 고소가 병행되면 해결 속도가 달라집니다.

07.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지분이 1% 미만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주주대표소송과 위법행위 유지청구는 1% 이상 지분이 필요하지만, 주주총회 결의 취소·무효 확인 소송은 단독 주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소수주주와 지분을 합산해 1%를 충족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자주 씁니다. 이사 해임의 소는 3%가 필요하며, 회계장부 열람 청구도 3%입니다.

Q2. 이익이 있는데도 배당하지 않으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아닙니다. 법원은 “배당 여부는 경영 판단의 문제“라는 입장이 강해, 단순히 배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익을 회사에 유보하는 것이 합리적 경영 목적이 아니라 대주주의 사익 추구 수단임이 드러나면, 경영 판단 원칙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지점을 입증하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Q3. 주주대표소송은 비용이 많이 드나요?

노종언 변호사: 주주대표소송은 원고가 승소하면 회사가 소송 비용 일부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405조). 다만 소송 단계에서는 원고가 선납해야 하므로 초기 비용 부담은 있습니다. 사안 규모와 승소 가능성에 따라 성공보수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Q4. 이사가 친척이면 형사 고소가 실익이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2024년 6월) 이후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업무상 횡령·배임도 형이 면제되지 않고 정상 처벌됩니다. 형사 수사가 개시되면 회계 자료 확보가 훨씬 수월해지고, 민사 소송의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족이라서 고소 못 한다”는 전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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