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숫자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 가족회사 지분 평가의 4가지 방법과 실무 대응 | 패밀리오피스 상속 가이드 2편

수십 년 경영한 가족회사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세무사는 “지금이 평가액이 낮을 때”라고 하고, 다른 자녀는 “평가 기준을 왜 그렇게 잡느냐”며 항의합니다. 상속이 개시되자 이미 증여받은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 사이에 같은 주식을 두고 서로 다른 금액을 주장하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법원 감정인은 또 제3의 숫자를 제시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없기 때문에 평가 방법에 따라 수억에서 수백억까지 차이가 납니다.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증여세·상속세·유류분·이혼 재산분할 모두가 달라집니다. 평가 자체가 전략입니다.

01. 비상장주식은 왜 평가가 어려운가

상장주식은 매일 시장가가 형성되므로 평가가 간단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 시장이 없어 세 가지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조합해야 합니다. 문제는 각 방법이 같은 회사에 대해 전혀 다른 결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평가 방법개념유리한 상황
순자산가치법회사 자산 – 부채를 주식 수로 나눔 (장부가 기준)보유 부동산·현금이 많은 안정형 기업
수익가치법 (DCF·배수법)미래 수익·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성장 중이거나 이익 규모가 큰 기업
유사기업 비교법유사 상장기업의 배수(PER·PBR)를 적용업종 내 비교 대상이 명확한 기업
세법상 보충적 평가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순자산·순손익 가중평균세무서 평가 기준, 증여세·상속세 신고에 사용

“어떤 방법이 맞는가”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어떤 방법이 우리 사안에 유리한가“가 핵심이며, 이 판단이 증여세·상속세·유류분 규모를 가릅니다.

실무 주의 — 순손익이 큰 적자여도 주식 가치가 0이 되지 않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순자산·순손익 가중평균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할 경우 80%를 하한선으로 적용합니다.

02. 증여 시점과 상속 시점의 평가 왜곡

가업승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부모가 회사가 어려울 때 자녀에게 증여합니다. 평가액이 낮으니 증여세 부담이 작습니다. 이후 회사가 성장해 주식 가치가 수십 배 오릅니다. 이 시점에 상속이 개시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 1. 유류분 산정의 재평가

민법상 유류분 계산 시 생전 증여 주식의 평가는 상속 개시 시점 가치로 다시 산정됩니다. 10년 전 1억 원으로 증여받은 주식이 상속 개시 시점에 100억 원이 되었다면, 유류분 기초재산에는 100억 원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수증자(자녀)가 증여 이후 본인의 경영·자본 투입·노력으로 회사 가치를 키운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분만큼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방어 전략의 핵심은 이 “수증자 기여도”의 객관적 입증입니다.

▸ 2. 상속세 합산 과세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상증세법 제13조). 이때 합산 가액은 증여 시점의 평가액이지만,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되므로 순효과는 세율 구간 상승과 공제 조정입니다. 저평가 증여 → 고평가 상속 합산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 3. 이혼 시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비상장주식 평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배우자 측은 시가 반영을 주장하고, 보유자는 세법상 평가액을 주장합니다. 법원 감정이 개입하면 양쪽 모두 예상 밖의 금액이 나오기도 합니다.

03. 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 — 실무의 출발점

증여세·상속세 신고에서 사용하는 세법상 보충적 평가(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다음 공식을 따릅니다.

보충적 평가 공식

1주당 가치 =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단,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은 순자산가치 비중이 높아지는 가중치 반전 적용)

순손익가치 = 최근 3년 순손익의 가중평균 ÷ 순손익 환원율(10%)
순자산가치 = 자산 총액 – 부채 총액 (상증세법 기준 재평가)

문제는 이 공식이 기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장 중인 기업은 과거 3년 평균으로 미래 가치를 반영할 수 없고, 부동산 과다 법인은 장부가와 시가 차이가 큽니다. 세무서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 실제 가치와 수십억 단위로 벌어집니다.

04. 감정평가와 법원 선정 감정 — 분쟁 시 결정 요인

상속·유류분·이혼 재산분할 소송으로 가면 결국 법원이 선정한 감정평가로 결론이 납니다. 양측이 제출한 감정 결과가 다르면 법원은 제3 감정인을 선정하거나, 중간값을 채택하거나, 한쪽 감정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 감정인 선정 단계 — 회계법인·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양측 추천이 반영되므로 전략적 제안 필요
  • 자료 제출 범위 — 재무제표·계약서·거래처 자료·브랜드 가치 산정 근거를 어디까지 공개할지가 결과를 좌우
  • 감정 기준 시점 — 상속 개시일, 이혼 소 제기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중 어느 시점으로 잡는지에 따라 수십억 단위 차이
  • 경영권 프리미엄 — 지배 지분(50%+) 여부에 따라 20~40% 가산될 수 있음

감정평가는 기술적 영역이지만 전략적 자료 제출과 감정 절차 관여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평가 전문가(회계사·감정평가사)와 법률 대리인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05. 세무조사 리스크 — 저평가 증여의 부메랑

국세청은 비상장주식 증여·상속에 대한 정기 사후검증을 수행합니다. 신고 당시 낮은 평가액으로 세금을 줄였다가, 사후에 재평가되어 추징세·가산세를 맞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무서 평가는 “신고 받아들임 = 인정”이 아닙니다. 5년 내에 과세 전 적부심·경정청구·세무조사로 재평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독립적인 감정평가 보고서를 신고 단계부터 첨부. 둘째, 평가 방법 선택 근거를 문서화. 셋째, 특수관계인 거래는 시가 기준으로 처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방지.

06. 노종언·윤지상 변호사의 비상장주식 평가 전략 3원칙

비상장주식 평가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어떤 숫자를 법원·세무서가 인정하게 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가족회사 분쟁을 다수 대리한 노종언 변호사가 고액 가족회사 사건에서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전략 3원칙

  • 평가 시점을 먼저 정하세요 — 증여·상속·이혼에서 각각 유리한 시점이 다릅니다. 시점 선택이 숫자 자체보다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 감정인 선정에 개입하세요 — 수동적으로 법원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자격·경력·업종 경험이 맞는 감정인을 적극 추천해야 합니다.
  • 법률·세무·회계를 한 테이블에서 — 평가 방법·자료 제출·세무조사 대응을 따로 가면 서로 모순되는 숫자가 나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세무법인 한림과 함께 통합 관리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자)와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가사·상속 전문 로펌이며, 세무법인 한림과의 협력을 통해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고액 자산가의 상속·가업승계·국제 상속을 법률·세무·자산관리가 통합된 One-Firm 시스템으로 설계합니다.

07.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증여 당시 저평가되었던 주식이 상속 시점에 급등했습니다. 유류분은 어느 금액으로 계산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는 상속 개시 시점의 가치로 반영됩니다(민법 제1113조 해석). 증여세는 증여 당시 가치로 이미 냈지만, 유류분은 별개입니다. 10년 전 1억이었던 주식이 지금 100억이면 유류분에는 100억이 들어갑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승계 설계하면 예상치 못한 유류분 반환 소송에 직면합니다.

Q2. 세무서가 제시한 평가액을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아닙니다. 세법상 보충적 평가는 신고 시 기본 기준일 뿐이며, 감정평가 등 시가가 확인되면 그 가격이 우선합니다. 회사 특성상 보충적 평가가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면 독립 감정평가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과세 분쟁 가능성은 열어두고 문서를 정교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Q3.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우리 회사 주식 평가를 다투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배우자 측은 경영권 프리미엄과 수익가치를 반영한 높은 평가를 주장하고, 보유자는 보충적 평가나 순자산가치법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 감정이 개시되면 감정인 추천, 감정 기준 시점 제시, 자료 제출 범위 설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감정은 가사 법률 대리인이 회계 전문가와 긴밀히 협업해야 합니다.

Q4. 증여 후 몇 년이 지나야 세무조사 리스크에서 자유로운가요?

노종언 변호사: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사기·부정 시 15년)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아예 안 했거나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고의적 누락·허위 기재 등)으로 신고했다면 15년, 그 외 단순 과소신고는 원칙 10년까지 추징 가능합니다. 다만 5년 내에 정기 사후검증이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므로, 초기 5년 동안 감정 근거 문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특수관계인 거래는 시가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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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S · 한국경제TV 202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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