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 성년후견 개시 성공사례

사건 개요 — 치매 어머니의 상속 재산, 누가 관리할 것인가
의뢰인은 93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차녀였습니다. 어머니는 2014년경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10년 가까이 인지기능이 꾸준히 악화되어, 청구 시점에는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6점, 전반적 퇴화척도(GDS) 6단계로 고도의 치매 및 중증 인지장애 상태였습니다. 식사·복약(매일 인슐린 투여)·외출 어느 것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8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와 예금 등 약 4억 원 규모의 상속이 개시됐습니다. 문제는 어머니의 인지능력이 상실된 상태라, 법정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매달 발생하는 간병비·세금·관리비만 약 300만 원 수준이었고, 아버지 명의 재산의 상속 절차가 지체되면 어머니의 생계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복리를 지키고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 사건본인의 상태, 후견인 적격성, 그리고 가족 이견
쟁점 1.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라는 점의 입증
민법상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민법 제9조). 일시적 인지 저하가 아니라 장기적·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법원에 납득시켜야 했습니다.
쟁점 2. 청구인(차녀)이 후견인으로 적합한가
후견인은 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단순히 “가장 가까운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선임되지 않고, 그동안의 부양 실적·신뢰관계·사무처리 능력·이해상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쟁점 3. 형제자매 간 이견 — 가장 큰 변수
사건본인에게는 의뢰인 외에 장녀·셋째 아들·넷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녀와 셋째 아들은 청구인인 차녀가 후견인으로 적합하다는 동의서·추천서를 제출했지만, 넷째 아들은 상속재산 분배 문제로 청구인이 후견인이 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은 관계인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고, 자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심판이 지연되거나 제3후견인(변호사·법무사 등)이 선임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쟁점 4. 이해상반 방지 장치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에 참여할 때, 후견인 본인도 공동상속인이라면 이해상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921조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청구인에 대해 품을 수 있는 이런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대응
1. 의학적 근거의 체계적 제출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사건본인의 인지 상태에 대해 2014년 치매 진단 시점부터 심판 청구 직전까지의 의무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최근 검사 결과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인지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는 점을 시계열로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K-MMSE 6점·GDS 6단계라는 수치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지속적 결여 상태임을 의학적 소견과 함께 논증했습니다.
2. 부양 실적과 신뢰관계의 객관적 입증
청구인이 치매 진단 초기부터 어머니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온 실제 이력을 진료 동행 기록, 간병·돌봄 일지, 의료진 소통 내역으로 증명했습니다. 더불어 사건본인이 다른 가족은 알아보기 어려워도 청구인만은 알아본다는 의료진의 관찰 소견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신뢰관계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3. 이해상반 방지 계획의 선제 제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후견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이해상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청구서 단계에서 인정하고, 해당 단계에 이르면 민법 제921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해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했습니다. 법원이 후견 개시를 망설일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한 것입니다.
4. 반대 의견 자녀와의 꾸준한 조율
법원은 심판 진행 과정에서 넷째 아들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 단계가 사건의 분수령이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반대 의견의 실제 이유가 “청구인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서 자신의 몫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있음을 파악하고, 상속재산 분할이 별도 절차로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관계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넷째 아들은 2023년 1월 30일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및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모두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대하던 형제의 동의가 서면으로 확보되면서, 사건은 가족 내 화합 기조 위에서 진행될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결과 — 성년후견 개시 및 청구인 선임, 자녀 전원 동의
법원은 위와 같은 자료와 관계인 의견을 종합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청구인인 차녀를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었던 넷째 아들을 포함해 사건본인의 자녀 전원이 동의한 상태에서 후견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후견 개시 이후, 의뢰인은 어머니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이 적절히 확보되면서 간병비·의료비·관리비 부담도 안정적으로 해결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단계에서는 예고한 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해상반 문제를 투명하게 해소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의학적 자료와 법리만 갖춘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의 의견 차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실제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하는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절차가 지연되고, 법원은 가족 외부의 제3후견인을 선임하는 방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반대 의견을 가진 형제의 실제 우려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우려가 후견 절차와 상속재산 분할 절차에서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점이었습니다. 사건본인의 복리라는 공동의 목표 위에서 가족 전체가 다시 한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성년후견 개시뿐 아니라 후속 상속재산 분할, 특별대리인 선임, 후견 사무 감독까지 같은 팀 안에서 이어받아 설계합니다. 고령 부모의 복리를 지키려는 가족에게 가장 현실적인 조력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담당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 가사·상속·성년후견 사건 전담
💬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셨는데, 성년후견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원칙적으로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이른 시점에 청구합니다(민법 제9조). 진단 초기에는 특정후견·한정후견 등 다른 유형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인지기능 검사(K-MMSE·GDS)에서 중증 수준이 확인되거나 일상생활·의료 의사결정이 타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해졌다면 성년후견 청구를 고려할 시점입니다. 상속 개시가 임박했거나 재산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후견인 선임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법원은 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변호사·법무사 등 제3후견인이 선임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반대의 실제 이유가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우려라면, 이해상반 문제를 해소하는 구체적 계획(특별대리인 선임 등)을 제시하여 관계인의 우려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반대 의견이 최종 단계에서 동의로 돌아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후견인이 상속재산 분할에 참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후견인 본인도 공동상속인 지위에 있다면 사건본인과 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이 성립합니다(민법 제921조). 이 경우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여 분할 협의나 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면 분할 협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후견 개시 단계에서부터 상속 절차의 구조를 함께 설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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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비식별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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