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절도 혐의로 잡혔습니다. 처음엔 한두 건인 줄 알았는데, 수사 과정에서 전국 각지에서 저질러진 범행이 하나둘 드러납니다. 차를 훔쳤고, 면허도 없이 직접 몰았습니다. 경찰의 추격을 받으며 시속 199킬로미터로 질주한 기록도 나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 재항고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 대법원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이 판례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 이 판례의 핵심: 전국을 돌며 차량절도와 시속 199km 무면허 질주를 반복한 소년들에게, 법원은 징역형 집행 대신 소년부 보호처분을 선택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호처분 사유 유무 인정은 법관의 자유재량”이라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소년 사건의 가장 큰 분기점은 하나입니다. 형사법원에서 재판받느냐, 아니면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느냐.
이 두 경로는 절차도, 결과도, 이후 기록의 방식도 다릅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재판부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죄질이 불량하더라도 소년이라면 교화 가능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둘째, 소년부 송치 결정은 법관의 자유재량 영역이라 재항고로 번복시키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을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사건 개요
| 항목 | 내용 |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1모978 (재항고)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20 (항소심) / 2020고단3664 등 (1심) |
| 당사자 | 소년 피고인 A, B (10대) |
| 핵심 쟁점 | 형사재판 종료 후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한 재항고 — 보호처분 자유재량 인정 여부 |
| 범행 내용 | 전국 차량절도 다수 건, 무면허 고속운전(최고 199km/h), 주유소·인형뽑기방 현금 절취 |
| 1심 판결 | A: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월 / B: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6월 (소년 부정기형) |
| 항소심 | 검사 항소 기각 (원심 유지) |
| 대법원 결정 | 재항고 기각 — 소년부 송치 결정 유지 |
2020년 봄, 피고인 A와 B는 공범들과 함께 서울·인천·평택·안양·구미·김천 등 전국을 돌았습니다. 잠금장치가 없고 키가 꽂혀 있는 차량을 찾아 그대로 몰고 나오는 수법이었습니다.
경찰의 추격 과정에서는 최고 199km/h의 과속을 감행했고, 새벽 무인 주유소와 인형뽑기방에서 드라이버로 현금함을 뜯어 돈을 훔쳤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재차 가출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 1심과 항소심 — 엄중한 형사처벌, 그러나 소년법 고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대담성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전국을 무대로 반복 범행했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도 재차 가출해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취한 차량 대부분이 파손됐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소년인 점을 고려해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20)에서 검사는 피고인 B의 무죄 부분과 양형부당을 다퉜으나, 법원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대법원의 결정 — 재항고 기각
대법원은 단호했습니다.
“소년 피고사건에서 보호처분 사유 유무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릴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며, 원심 결정에 법령 위반이 없다면 재항고로 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종언 변호사 해설
소년 사건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은 처벌이 아닌 교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법원이 이를 ‘법관 자유재량’으로 못박은 것은, 재항고 등 불복 수단으로 이 결정을 뒤집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소년부 송치를 원하는 입장이라면, 자녀의 교화 가능성과 환경 개선 계획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런 자료를 준비하세요
- 교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 — 심리 상담 기관 방문 기록, 학교 출석 현황, 보호자 진술서
- 보호 환경 개선 계획 — 거주지 변경, 전학 계획, 보호관찰 협력 의사 서면
- 피해 회복 관련 자료 — 합의서, 공탁금 납부 영수증, 피해자 탄원서
- 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 — 자필 반성문, 심리 치료 기록, 보호자 서약서
법원은 죄질만 보지 않습니다. 이 소년이 지금과 달라질 수 있는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이 판례가 당신에게 —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 유리한 경우
자녀의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 초범이거나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 회복 노력이 이뤄졌으며,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감독 의지를 보이는 경우 —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전과 기록 없이 교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년법 적용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불리한 경우
반대로, 본인(자녀)이 구속 해제 이후에도 재차 범행을 반복하거나, 피해 회복 의지가 전혀 없다면 — 소년부로 가더라도 중한 처분(소년원 송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반복 범행·고속 무면허 질주 등 죄질이 불량할수록 재판부의 판단은 엄격해집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은 법관의 자유재량이어야 하는가?
대법원은 소년부 송치 여부를 “법관의 자유재량”으로 규정했습니다. 재항고도 막혔습니다.
즉, 같은 범죄라도 어느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도, 보호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재량은 유연함이기도 하지만, 예측 가능성의 부재이기도 합니다.
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라면 이 재량을 어떤 기준으로 행사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기준이 더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는 없을까요?
결과 너머의 삶
소년부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후 절차가 기다립니다.
- 보호처분 유형 확인 — 1호(보호자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까지, 처분 내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 심리 치료 연계 — 재판 종료 후 전문 상담을 통한 행동 변화 유도
- 학교·직업 복귀 계획 — 학업 공백, 진로 재설계를 포함한 실질적 사회복귀 준비
- 피해자 관계 회복 —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조정이나 합의 절차 진행
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아이의 다음 단계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나면 형사 전과가 남나요?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단, 처분의 종류와 향후 재범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항고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소년부 송치 여부를 법관의 자유재량으로 보고 있어, 법령 위반이 없는 한 재항고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항고가 기각된 이유입니다.
소년원과 소년부는 다른 건가요?
소년부는 가정법원 내 소년 보호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소년원은 보호처분 중 가장 강한 수준(10호)으로 보내지는 시설입니다. 소년부에서 모두 소년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있습니다.
공범과 함께 기소된 경우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공동 범행에서는 가담 정도, 주도적 역할 여부, 범행 횟수 등이 개별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A와 B의 형량이 달랐습니다. 공범 관계에서 자녀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판례의 영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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