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집행유예 중 특수협박·재물손괴로 재판 — 1심 한 달 전 부모가 지나야 할 4단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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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머니, 어제 밤에 ○○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고, 어머니 머릿속에는 작년 이맘때가 먼저 떠오릅니다. 재판을 마치고 집행유예를 받아 안도했던 그 겨울. 그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지금, 아이가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특수협박·재물손괴로 입건됐다는 소식입니다. 다음달 12일이면 1심 재판. 부모의 시간은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그 한 달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단순히 “또 잘못했다”는 사실관계 문제가 아니라, 형법이 설계한 처분 구조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19세는 성년의 첫 해이고, 성년의 재판정은 소년부 보호관찰의 온기와 다릅니다. 재판부가 무엇을 보는지, 집행유예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사건이 끝났을 때 아이의 기록은 어떻게 남는지 — 지금 알고 있어야 다음달 법정에 부모가 함께 설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 — 법리가 열어두는 결론 2가지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는 한 번의 기회입니다.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다만 이 기간 동안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유예. 그런데 그 조건부 기간 안에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 법원의 신뢰를 깬 것으로 읽힙니다.

문제는 단순히 심정적 가중이 아니라 법문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형사 처분 4단계 흐름도 - 초범 기소, 1심 집행유예, 유예 중 재범, 경로 A 실형 선고와 경로 B 벌금 선고의 2가지 결론

이 두 조문이 만드는 결론은 일반론상 단순합니다. 이번 재판에서 나올 수 있는 카드는 실무상 벌금 또는 실형 두 갈래로 설명되며, “한 번 더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앞으로의 모든 판단(합의·공탁·양형자료·변호인 선임 범위)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과거 집행유예가 소년 시절(만 19세 미만)에 받은 형이고, 그 기간이 이미 실효·취소 없이 경과하여 종료·면제된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년법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대법원 2017도16812 판결은 이 특례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 판단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즉 과거 형이 소년 시절 것이고 이미 종료된 상태라면, 새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재차 선고될 여지가 법리상 열려 있습니다.

단, 이 글이 다루는 전형적 상황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과거 형의 집행이 아직 종료·면제된 상태가 아니므로 소년법 제67조 특례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과거 이력이 소년 시절 형인지, 성년 이후 형인지, 기간이 경과·종료된 상태인지에 따라 법리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범죄경력·수형경력 회보서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 “또 집행유예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기대가 법리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남은 한 달은 실형을 막아 벌금으로 마무리하는 방향, 혹은 실형이 불가피하다면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재판부의 선택지를 재구성하는 것이 부모와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집행유예의 정체 — 소년보호처분과 무엇이 다른가

부모님들이 자주 섞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호관찰”과 “집행유예”. 둘 다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지켜본다”는 이미지가 겹치지만, 법적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입니다.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 보호관찰(4호·1년), 장기 보호관찰(5호·2년), 아동복지시설 위탁(6호), 의료재활소년원 위탁(7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 단기 소년원 송치(9호·6개월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10호·2년 이내) — 모두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의 틀 안에서 결정하는 처분이고, 형법상 “형”이 아니어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가 정한 형사처분입니다. 형사법원이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 이건 분명히 “형의 선고“이고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제65조), 선고받은 사실 자체는 기록에 남습니다.

소년보호처분과 집행유예 5가지 차이 비교표 - 근거법률, 결정 주체, 성격, 전과 기록, 대상 연령

왜 이 구분이 지금 결정적인가? 이번 사건에서 부모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전에도 집행유예 받고 잘 지냈는데 왜 이번엔 안 된다는 거냐”입니다. 그 “전에 받은 것”이 소년보호처분 중 보호관찰(4호·5호)이었다면 법리상 완전히 다른 처분이고, 성년이 되어 받은 형사 집행유예라면 이번 재범이 직접적인 실효 사유가 됩니다. 재판부에 제출할 양형자료의 방향도 여기서 갈립니다.

실효·취소·병합 — 기존 집행유예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의 절차는 두 갈래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새 사건의 재판과, 기존 집행유예의 운명.

형법 제63조 —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 즉, 이번 특수협박·재물손괴 사건에서 실형(징역)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작년에 받은 집행유예 1년이 자동으로 되살아나서 두 형기를 합해서 복역하게 됩니다.

형법 제64조 — 집행유예의 취소

집행유예 선고 후 제62조 단서의 사유(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는 “사후 발각”의 경우로 실무에서는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존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새 사건의 양형 범위 — 3가지 카드

앞서 말한 대로 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는 법리상 선고 불가이므로, 재판부가 고를 수 있는 카드는 세 가지입니다. ① 벌금형(재물손괴·단순 협박 수준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경우), ② 선고유예(형법 제59조·매우 제한적), ③ 실형(징역). 실무에서 압도적 다수는 ①과 ③ 중 하나로 수렴합니다.

집행유예 실효 취소 구조도 - 형법 제62조 단서 선고 불가, 제63조 실효, 제64조 취소

부모 입장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 “이번 한 건만 방어”하면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번에 실형이 나오는 순간 작년의 1년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벌금으로 마무리되면 기존 유예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이 분기점을 재판부에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앞으로 한 달의 핵심입니다.

19세 = 성년 재판 — 소년법 혜택의 문이 닫힌 자리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정합니다. 만 19세가 되면 소년법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일반 형사법의 전면 적용을 받습니다. 법정은 더 이상 소년부가 아니라 형사재판부이고, 재판부의 시각은 “보호와 교화”보다 “책임과 처벌”의 축으로 기웁니다.

실무에서 이것이 체감되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① 선고유예·집행유예 재량의 감소

소년법 제60조는 소년에 대해 부정기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특칙을 두지만, 19세 이상은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양형기준의 엄격한 적용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시한 양형기준은 성년 기준으로 작성돼 있고, 소년이라서 받을 수 있던 감경 요소(연령, 교화가능성의 절대적 비중)가 단순한 “양형참작사유” 중 하나로 격하됩니다.

③ 형의 집행 방식

소년원은 만 19세 이상은 수용 대상이 아니며, 일반 교도소 수형자로 분류됩니다. 동일한 “1년 실형”이라도 체감되는 환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년에는 소년이었지만 올해는 성년”이라는 전환 자체가 이 사건의 첫 번째 변수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작년에 발생했다면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 검토가 가능했고, 올해는 형사법정 + 징역·벌금의 이분법입니다. 이 차이를 부모가 먼저 인지해야 변호인 선임 방향과 양형전략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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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재물손괴 법정형과 실무 양형

이번 사건에서 문제되는 두 죄명의 법정형과 실무상 양형 범위를 정리합니다.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협박(제283조, 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보다 상향된 구성요건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식당·주점에서 의자·병·집기 등을 들고 위협한 경우가 여기에 자주 포섭됩니다.

양형기준상 기본구간(폭력범죄 협박 Ⅱ유형):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감경영역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고려, 가중영역은 실형 지향.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가 대상입니다. 식당 식탁·의자·유리·조명 등 집기 파손이 대표적입니다.

두 죄가 겹치면 — 상상적 경합 vs 실체적 경합

같은 장소에서 협박하면서 집기를 부순 경우, 법적으로는 상상적 경합(한 행위로 수 죄 성립, 형법 제40조)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특수협박, 7년 이하)으로 처단됩니다. 다만 재판부가 별개의 행위로 판단하면 실체적 경합(경합범, 제37조)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재판 1개월 전, 부모가 지나야 할 4단계 판단

한 달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달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할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거쳐야 할 4단계를 정리합니다.

재판 1개월 전 부모 판단 4단계 체크리스트 - 기록 확보, 피해 회복, 양형자료, 법정 출석

1단계 (D-30 ~ D-25) — 기록 확보

공판조서·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변호인 없이 부모가 직접 하기는 어렵지만, 변호인이 선임되는 즉시 첫 번째로 움직여야 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강도와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을 기록상으로 확정하지 못하면 양형자료도 방향을 잃습니다.

2단계 (D-25 ~ D-10) — 피해 회복 · 합의 · 공탁

가장 강력한 양형감경사유는 여전히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탄원서를 써주면 더 강력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조건상, 합의만으로 실형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2022년 형사공탁 특례법 시행 이후 피해자 주소 없이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공탁금은 피해 회복의 의지로 재판부에 제시됩니다.

3단계 (D-15 ~ D-5) — 양형자료 준비

기본 서류 4종을 재판 2주 전까지 준비해 제출합니다.

  1. 부모 탄원서 — 아이의 가정환경, 재범 경위, 부모의 관리 계획
  2. 아이의 반성문 — 사건 경위·피해자에 대한 사과·앞으로의 각오
  3. 재직·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사회적 복귀 가능성 증명
  4. 치료·상담 기록 — 심리상담·분노조절 프로그램 수강 증명

4단계 (D-3 ~ 재판일) — 법정 출석과 최종 진술

부모는 방청석에 앉습니다. 법정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재판부가 아이의 옆자리에 부모가 있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공판 당일 변호인이 신청하면 부모가 증인석에서 진술할 기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한 가지: 변호인 선임 시점. “경찰 조사 끝나고 재판 가까워지면 선임해도 된다”는 생각은 실무에서 위험합니다. 공판 기일 30일 전에는 공소장·기록을 검토하고 증거신청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정 선임 시점은 기소 통지 직후 또는 첫 공판 기일 30일 전입니다.

결과별 이후 관리 — 실형·벌금·선고유예 3갈래

재판이 끝난 뒤 이어지는 시간도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부모가 알아야 할 것들.

①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기간은 7일. 1심 선고 후 7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되는 순간 기존 집행유예 1년도 실효되어 두 형기가 합산됩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실익이 있는지(피해자와의 추가 합의, 양형 불균형, 사실오인 등)를 7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② 벌금이 선고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도달했다면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지만, 벌금형 확정 이후에도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추가 범죄가 없어야 기존 형의 선고도 효력을 잃습니다. 지도·관찰이 강화될 수 있고, 이 기간을 무사히 넘기는 것이 이제부터의 핵심 과제입니다.

③ 선고유예 (드문 경우)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는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형법 제51조 사항(범행 동기·수단·결과·범행 후 정황)이 특히 양호할 때 예외적으로 선고됩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 사건에서는 실무상 거의 나오지 않지만, 죄명이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완전하며 재판부가 교화 가능성을 확신한 경우 드물게 있습니다.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60조).

결과와 무관하게 이어지는 과제: 재판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사건의 기저에 있는 분노조절·상황판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상담치료, 심리검사, 동반자 환경 조정은 판결 이후에도 이어져야 하는 부모의 과제입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설계하는 3축 대응 — 재판부의 시각 · 청소년 공감 · 원스톱 전담팀

법무법인 존재는 소년·청소년 사건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설계합니다. “재판부가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를 판결문이 아닌 재판부 안의 시각으로 읽어주는 것이 첫 번째 축입니다. 두 번째 축은 아이와의 공감 — 조사·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 주는 청소년 상담 역량. 세 번째 축은 가사·형사·소년을 한 팀이 동시에 다루는 원스톱 전담팀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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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만 18세 11개월인데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나요?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 시점인데, 대법원 2000도2704 판결은 소년법 적용 여부를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봅니다. 즉 사건 발생 당시 소년이었더라도 사실심(1심·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에 이미 만 19세가 된 성인이라면 소년법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생일 전후에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판 일정과 생일의 순서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아닙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 벌금이나 선고유예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협박·재물손괴 같은 재범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는 실무상 매우 예외적입니다. 피해 회복의 완결성, 양형자료의 설득력, 재판부의 교화 가능성 판단이 모두 맞물릴 때에만 드물게 나오는 결과이므로, “벌금이 유력한 결과”로 기대하기보다는 철저한 합의·공탁·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그 드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설계하는 접근이 현실적입니다.

Q3. 합의가 불가능하면 공탁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형사공탁은 실질적으로 1심 선고 전까지가 의미 있는 제출 시점입니다. 공탁만으로 반성·피해회복 의지를 양형에 반영하려면 변론종결 전에 제출해 재판부가 판결문 작성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4. 실형을 받으면 기존 집행유예도 바로 복역해야 하나요?

이번 재판의 판결이 확정(항소기간 도과 또는 상급심 확정)된 시점에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확정 즉시 검찰이 기존 판결에 대한 집행 지휘를 내리고, 두 형기가 합산되어 복역이 시작됩니다.

Q5. 재판 1개월 전인데 변호인 선임이 너무 늦지 않나요?

아직 가능합니다. 1개월은 공소장·기록 검토·양형자료 준비를 마치기에 빠듯하지만 불가능한 시간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또는 공탁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2주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유의미합니다.

Q6. 부모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형사 책임은 행위자 본인의 문제입니다. 다만 민사상 감독자 책임(민법 제755조)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피해자 측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 과정에서 민사 부분까지 포괄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7. 1심 후 항소·상고는 꼭 해야 하나요?

선고 내용과 기록을 보고 항소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양형 불균형(법정형 또는 양형기준과 비교해 현저히 무거운 경우), 사실오인(공소사실의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 오류), 법리오해 등이 항소 사유입니다. 단순히 “불만족”만으로는 항소심에서 감형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집행유예 중 재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빠르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소년·청소년 사건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설계하는 원스톱 전담 구조를 운영합니다. 1심 선고 30일 전 상담부터 판결 후 항소심까지, 한 팀이 연속으로 맡습니다.

⚠ 집행유예 중 재범 긴급 대응

1심 한 달 전 — 부모가 지금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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