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 30년 가까이 홀로 남은 어머니를 곁에서 모셔 온 두 자녀. 정작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미국으로 이민 가 수십 년간 연락이 끊긴 가족이 대습상속인 자격으로 등장하며 상속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장기간 부양한 자녀의 노력을 법원이 합계 70%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고, 소재불명 상대방에 대해 공시송달로 절차를 이어 서초동 부동산·예금을 의뢰인들이 원하는 현물분할 구조로 관철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30년 부양 vs 이민 후 소재불명 대습상속인
피상속인(어머니)은 2022년 2월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아버지)는 1990년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자녀 중 한 명은 오래전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되어 그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으로 등장했습니다. 대습상속인은 1980년대 미국 이민 후 1997년경부터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어 소재 파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 피상속인 — 2022년 사망, 배우자 사망 후 약 30년 홀로 거주
- 청구인(의뢰인) 2인 — 자녀, 장기 부양·병원 간병 전담
- 대습상속인 1인 — 사망한 자매의 배우자, 미국 이민·소재불명
- 상속재산 — 서초동 빌라(약 10억 원) + 예금(약 2억 원) · 합계 약 12억 원

핵심 쟁점 — ‘특별한 부양’으로서의 기여분 입증
1. 기여분의 좁은 인정 기준
실무에서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은 좀처럼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수준의 부양“은 기여분 사유가 되지 않으며, 사회 통념상 기대치를 명백히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이어야 한다고 반복해 왔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신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양의 기간·밀도·경제적 기여를 구체 자료로 서면화해야 인정 가능성이 열립니다.
2. 소재불명 대습상속인 — 절차가 멈추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심판 절차 자체가 멈춥니다. 본 사건은 대습상속인이 미국 이민 후 주소·연락 경로 전부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려면 재외동포청·출입국 관리 당국에 사실조회를 반복하여 소재불명을 공식 확인받고, 공시송달로 전환해야 합니다.
3. 원하는 분할 방식의 관철
동거 부양 자녀가 서초동 부동산에 그대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단독취득 + 현금 정산 구조가 불가피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동산을 공유로 분할하거나 매각 정산을 강요받을 수 있어, 기여분 입증은 주거 안정 확보와 직결되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 — 기여분 입증·절차 돌파·분할안 설계
1. 30년 부양의 ‘특별성’ 입증
단순히 “모셨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아래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해 기여분 인정 기준에 맞춰 제출했습니다.
- 피상속인의 병원 진료·수술·입원 기록 (뇌경색 진단 전후 통원·간병 실적)
- 부양 기간 중 의뢰인이 지출한 생활비·의료비 지출 내역
- 동거 부양 자녀의 주소 이력(피상속인 주소와 동일)·가족 증언
- 부양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병원 동행 기록 등 일상 자료
2. 재외동포청·출입국 사실조회 → 공시송달 전환
소재 파악을 위해 재외동포청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회신 결과 대습상속인의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이 공식 입증되었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심판 절차를 정상 궤도에 올렸습니다.
3. 현물분할 + 정산금 구조의 설계
기여분 인정을 전제로, 동거 부양 자녀에게 서초동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게 하고 다른 청구인에게는 예금을 단독 취득하게 한 뒤, 대습상속인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분할안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분양이나 매각 절차 없이 곧바로 재산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 재판부도 실무상 효율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과 — 기여분 합계 70% 인정, 부동산·예금 단독취득 관철
법원은 법무법인 존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여분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청구인 A 기여분 20% — 30년 부양·병원 간병 기여
- 청구인 B 기여분 50% — 동거 부양·가장 밀접한 돌봄 (단,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무상 거주한 사정은 감경 요소로 일부 반영)
- 합계 70% — 대습상속인 기여분 주장 없음

분할 방식은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 서초동 부동산 — 동거 부양 자녀(청구인 B)가 단독 취득
- 예금채권 — 청구인 A가 단독 취득
- 대습상속인 — 정산금 수령 방식(현물 대신 현금 지급)
- 청구인 B가 청구인 A·대습상속인에게 초과 취득분에 상응하는 정산금 지급
- 장례비용(1,300만 원)은 상속비용으로 우선 공제
이 사건의 의미 — 기여분 인정의 실무 기준
기여분은 “오래 모셨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무게 있게 보는 요소는 (1) 부양의 기간이 사회 통념상 ‘특별히 긴가’, (2) 부양의 밀도(병원·간병·금전적 지원 등)가 구체 자료로 확인되는가, (3) 다른 상속인과 비교할 때 부양의 편중이 명백한가, (4) 부양 과정에서 의뢰인이 받은 반사이익(무상 거주 등)이 어느 정도 감안되어야 하는가입니다.
본 사건은 30년 부양·동거 간병이라는 전제 조건에 소재불명 대습상속인의 절차적 장애까지 겹친 복합 사안이었습니다. 기여분 입증과 공시송달 절차를 병행 설계하지 않으면, 자칫 기여분은 인정받아도 심판 자체가 수년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한편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사건은 분할 이후에도 외화 반출(비거주자 송금 한도·증빙)·비거주자 상속세 신고 일정 등 후속 절차가 남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법무법인 자체가 세무 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으나, 협력 세무사·회계사와의 One-Firm 구조로 연계해 분할 이후 실무 처리가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신유경 변호사 (공동 수임)
윤지상 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인정 기준의 실무에 밝고, 신유경 변호사는 소재불명 당사자에 대한 송달·사실조회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기여분 입증과 공시송달 돌파, 그리고 현물분할 + 정산금 구조를 한 세트로 설계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을 오래 모시기만 하면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특별한 부양’에 해당해야 인정됩니다.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수준의 부양은 기여분 사유가 되지 않으며, 부양의 기간·밀도·경제적 기여·다른 상속인과의 비교를 구체 자료로 서면화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 기록, 생활비 지출 내역, 동거 이력, 지인 진술 등 일상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는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두절되면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외동포청·출입국 관리 당국·행정안전부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공식 입증한 뒤,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되는 절차이므로, 이를 준비 없이 방치하면 심판 자체가 수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동거하며 피상속인 부동산에 살고 있었는데 이것이 기여분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무상 거주한 사정은 실질적 반사이익으로 평가되어 기여분 비율을 일부 감경하는 요소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동거 부양 자녀의 기여분은 주장치(60%)에서 일부 감경된 50%로 인정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경 요소가 있더라도 부양의 실체가 특별했는지를 사실관계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장례비용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당한 범위 내의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청구인들이 지출한 1,300만 원이 합리적 범위 내의 장례비용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 가액에서 먼저 공제되었습니다.
공시송달로 전환되면 절차가 얼마나 더 걸리나요?
일반 송달이 불가능해 공시송달로 전환되는 경우, 국내 거주자에게는 공시 후 2주 경과 시 송달 효력이 생기고, 외국 거주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공시 후 2개월 경과 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공시송달 전 재외동포청·출입국 관리 당국 등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대기, 2차 보정, 심문기일 지정 대기 등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므로, 현실적으로는 첫 송달까지 수개월, 전체 심판 종결까지 1년 내외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도 심판청구부터 심문기일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부동산은 언제 시점 가격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시점이 아니라 분할 시(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이는 상속 개시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변동되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원칙으로, 가격 상승기에 분할이 늦어지면 분할 시점의 높아진 시가로 지분·정산금이 계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 하락기에는 상속인의 실질 취득액이 줄어들 수 있어, 분할 시기와 현물 취득·가액정산 구조 선택이 전략적으로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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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비식별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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