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9시, 아이가 잠든 뒤에 한 엄마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언니, 이거 보세요.” 전달된 캡처에는 학부모 단체대화방의 긴 대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한 엄마가 자기 아이 이름과 담임 선생님을 언급하며, 내 아이가 반에서 특정 아이를 따돌리고 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예전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다 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아홉 명이 있는 방에서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응 이모티콘만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 이름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고, 학년과 반도 적혀 있었고, 마지막 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방 이름에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캡처를 보내 준 엄마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 방에서 나갈게요. 언니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
이 글은 바로 그 저녁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며, 앞으로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학부모 단톡방의 악의적 발언은 대부분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소장을 바로 쓰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며, 무엇을 증거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01.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 성립 3요소 + 비방할 목적

▸ 1. 공연성 — “여럿이 볼 수 있는 자리”였는가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학부모 단톡방은 구성원이 고정되어 있어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판례는 오래전부터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해 왔습니다. 대화 참여자가 한 명이었더라도 그 한 명이 제3자에게 알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학부모 단톡방에서 9명이 읽고 있었다면 공연성 논쟁은 사실상 끝난 문제입니다. 심지어 2인 대화방이라도, 그 상대방이 다시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공연성이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끼리만”이라는 단서는 오히려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되기도 합니다.
▸ 2. 특정성 — 이름이 없어도 특정될 수 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실명을 쓰지 않고 “○반 ○○엄마”라고만 해도, 학교와 학년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곧바로 특정됩니다. 판례도 “반드시 실명을 적시할 필요는 없고, 주위 사정을 종합할 때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 명백하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단톡방은 특성상 이미 누구 엄마가 누구인지 구성원이 모두 아는 공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반 ○○이”라고만 불러도 특정성은 완성됩니다. 학부모 사이에서 통용되는 별명, 학원 이름, 차량 번호, 직장 같은 부차적 단서로도 특정이 성립합니다.
▸ 3. 사실적시 — 허위인지 사실인지는 일단 미뤄둔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하고, 허위 사실이면 가중 처벌됩니다. 이 부분이 많은 학부모가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을 말했는데 왜 고소가 됩니까?”라는 질문이 흔하지만, 한국 형법은 사실을 말해도 공연성·특정성이 있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의 발언이 사실이냐 허위냐보다, 그 발언이 아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인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따돌림 주도”, “가정 문제”, “전학 전 문제가 있었다” 같은 문구는 모두 사회적 평가 저하에 해당합니다.
▸ 4. “비방할 목적” — 사이버 명예훼손만의 추가 요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 제307조와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소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비방 목적을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으로 풀이하면서, 행위자의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아예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도10130 등 일관 판례).
학부모 단톡방의 가정사·학교생활 험담은 공적 사안이 아니라 사적 관계망 안의 개인 평가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비방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 교육 정책·공공 급식 등 공적 사안에 대한 진실한 문제 제기는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어, 같은 단톡방 발언이어도 처벌 여부가 갈립니다.
02. 제1항과 제2항 — 허위일 때 처벌이 달라진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두 개의 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제1항(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2항(허위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학부모 단톡방 사안에서 가장 자주 논점이 되는 것은 제2항 적용 가능성입니다. “전학 전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다”라는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2항, 사실이라면 제1항입니다. 허위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지만, 실무에서는 고소인이 “이런 사실이 없었다”는 자료를 함께 내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허위 여부의 입증은 다음 세 경로로 접근합니다. ① 이전 학교 생활기록부·상담일지 확보, ② 당시 담임·교감 진술 확보, ③ 발언한 엄마의 정보원 추적. 세 번째가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다”는 진술이 나오면, 그 최초 발화자를 찾아 올라가다가 근거 없음이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형법 제307조(일반 명예훼손)는 정보통신망이 아닌 공간 — 대면 발언, 종이 문서, 학부모 모임 현장 등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에 적용됩니다. 학부모 단톡방·맘카페·오픈채팅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한 발언이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와의 경계
“이상한 엄마”,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같은 구체적 사실이 없는 단정형 경멸 표현은 모욕죄(제311조) 영역입니다.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은 낮지만, 단톡방 대화 중 명예훼손과 모욕이 섞여 있으면 두 죄 모두 별개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03. 카톡 캡처의 증거능력 — 받은 즉시 해야 하는 4가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은 증거 처리입니다. 캡처를 받고 흥분한 채로 단톡방에 반박을 올리거나, 상대방에게 문자를 보내 반응을 유도하려다 오히려 본인의 증거력이 약해집니다. 받은 즉시 해야 하는 일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1. 메시지 전체 스크롤 캡처 확보
문제의 한 줄만이 아니라, 그 대화가 시작되기 전후 30분씩 포함된 전체 흐름을 캡처해 둡니다. 악의적 발언은 앞뒤 문맥에서 나옵니다.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 특정 학부모가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맥락이 증거력을 크게 높입니다.
▸ 2. 대화방 정보 캡처
방 이름, 참여자 목록, 방 정보 페이지를 별도로 캡처합니다. 누가 있었는지, 방 이름이 무엇이었는지가 공연성·특정성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방 이름에 학원·학교·학년이 들어가 있으면 특정성은 거의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 3. 캡처 보낸 엄마(목격자)와의 관계 정리
캡처를 제보한 엄마는 이후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엄마에게 “나가라”는 부담을 주지 않고, “나중에 혹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본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된다”는 수준으로 정리해 둡니다. 가능하면 제보 당시의 카톡 자체를 보존합니다(제보자가 캡처를 보내 주었다는 사실도 증거입니다).
▸ 4. 원본 파일 다중 백업
캡처 이미지는 휴대전화·이메일·클라우드 3중 백업을 해 둡니다. 편집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원본 파일의 EXIF 정보(촬영 시각·기기 정보)가 살아 있는 상태로 보존합니다. 편집·크롭된 이미지만 제출하면 상대방이 “조작”을 주장할 때 방어가 어렵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단톡방에 반박 메시지 올리기 — 감정 발언이 역으로 증거가 됩니다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 — “사과하라”는 요구는 별개의 협박·강요 시비로 번질 수 있습니다
- SNS·다른 맘카페에 퍼뜨리기 — 2차 명예훼손 위험, 본인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캡처를 수정·모자이크 처리해서 보관 — 원본 훼손은 증거 가치 하락
04. 고소 절차 — 실제 경찰서 문턱을 넘는 순서

▸ 1. 고소 기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는 아니지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제1항은 7년, 제2항은 10년이지만, 증거 신선도와 기억의 정확성을 고려하면 사건 인지 후 2~4주 내 고소장 제출이 현실적입니다.
▸ 2. 고소장 작성의 핵심
고소장에는 다음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피고소인 특정: 실명·주소가 불명확해도 “○○○학원 ○학년 ○반 학부모 ○○○(현재 신원 미확인)”으로 기재 가능. 수사 과정에서 특정됩니다
- 일시·장소: 2026년 ○월 ○일 ○시경, ○○학원 ○○반 학부모 단톡방
- 발언 원문: 캡처와 함께 해당 발언을 문자로 옮겨 적습니다
- 공연성·특정성·사실적시 각 요소가 어떻게 충족되는지 간략히 서술
- 첨부: 캡처 원본(PDF 또는 이미지 파일), 방 정보 캡처, 참여자 명단 확인 자료
▸ 3. 제출처와 진행 흐름
관할은 피해자 주소지·발언 행위지(단톡방은 실무상 피해자 주소지로 접수 가능)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과(사이버수사대 병존) 또는 전자민원(경찰청 사이버안전국)으로 접수합니다. 접수 후 통상 2~4주 이내에 고소인 조사 일정이 잡힙니다.
고소인 조사 전에는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이와 가족이 받은 피해(등교 거부·불안·수면 장애 등)를 구체적 사실로 정리하면 양형 자료로도, 뒤이은 민사 위자료 산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4. 반의사불벌죄 — 합의의 의미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 측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검사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합의금 규모는 사안별로 다르며, 금액 외에도 재발 방지 서약·공식 사과문 게시·관련 단톡방에서의 사과문 공개를 합의 조건으로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5. 민사 손해배상 — 형사와 같이, 또는 따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뿐 아니라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 절차이며, 동시에 진행하거나 순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 진행의 장점
- 형사 기록(진술서·참고인 진술)을 민사 증거로 이관 가능
- 가해자 측의 합의 유인이 커짐 — 형사 감형을 위해 민사 배상에 적극적이 됨
- 언론·소문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심리적 압박
위자료 산정 — 무엇이 금액을 키우는가
학부모 단톡방 명예훼손 사건의 위자료 금액은 사안별로 차이가 큽니다. 발언의 내용·반복성·전파 범위·피해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일률적 기준으로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을 좌우하는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언의 반복성·계속성 — 1회성인지, 수개월 지속되었는지
- 방의 규모·전파 범위 — 10명 방인지, 50명 이상 단톡·맘카페로 전파되었는지
- 피해 결과의 구체성 — 아이의 등교 거부·심리치료 필요 여부, 전학 여부
- 허위 여부 — 허위사실이면 배상액이 증액되는 경향
- 가해자의 태도 — 반성 없는 재발 행위, 합의 불응 시 증액
민사만 따로 가는 경우
형사 고소는 수사 부담과 가해자 측 감정 격화 위험이 있어, 피해자가 빠른 합의·배상만을 원하는 사안에서는 민사 조정 절차부터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조정 성립 시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가 발부되어 배상금 회수가 수월합니다. 다만 조정이 결렬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이 늘어납니다.
06. 재발 방지 — 공식 사과문과 방 해산
합의 또는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실제 커뮤니티 안에서의 회복 없이는 피해가 남습니다. 합의 조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함께 걸어 두면 실질적 회복이 가능합니다.
- 해당 단톡방 해산 및 공식 사과문 공유 — 방 구성원 전원에게 사과문이 전달되도록 조건화
- 재발 방지 서약 — 향후 유사 발언 시 별도 위약금 조항
- 학교·학원 측 통지 — 필요한 경우 학교장·학원장에게 사건 경위 공식 통보
아이의 심리 회복은 법률 절차와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등교 거부·수면 장애가 이미 있다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병행하고, 그 진료 기록은 추후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단톡방은 개인 대화라 공연성이 없지 않나요?
아닙니다.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1:1 대화방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된 판례가 다수입니다. 9명이 있는 학부모 단톡방은 공연성이 확실하게 인정됩니다.
Q2. 실명이 안 나왔는데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학년·반·학원 이름이 함께 언급되면 학부모 공동체 안에서는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실명 여부가 아니라 “누구를 지목하는 것이 명백한가”가 기준입니다.
Q3. 그 엄마가 한 말이 사실이면 처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적시도 처벌합니다. 다만 이 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구성요건이므로, 행위자의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 간 사적 험담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비방 목적이 인정되고, 결국 처벌 대상이 됩니다.
Q4. 내가 받은 캡처를 다른 엄마에게 공유해도 되나요?
하지 마십시오. 2차 전파는 본인이 명예훼손 가해자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캡처는 변호사와 경찰·검찰에게만 제공합니다.
Q5. 상대방이 “우리끼리만 한 말”이라며 사과하면 끝인가요?
형식적 사과만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단톡방 해산·공식 사과문·재발 방지 서약을 서면으로 함께 받아야 실질적 합의입니다. 문자로만 받은 사과는 재발 시 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Q6. 고소하면 아이에게 더 안 좋지 않을까요?
이 판단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발언의 계속성·확산 정도가 이미 심각한 경우에는 방치할 때의 피해가 고소 후의 심리적 부담보다 큽니다. 반대로 일회성 오해에서 발생한 상황이라면 공식 사과·단톡방 해산으로 조기 종결하는 쪽이 아이에게 낫습니다. 고소 여부는 변호사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학교에 알리는 것과 고소는 어떤 관계인가요?
학교 신고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명예훼손 고소는 형사·민사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며 병행 가능합니다. 다만 학폭위 심의 내용이 형사·민사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학교 측 진술·보고서 작성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 관련 영상
08. 마치며 — 먼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단톡방 캡처를 받은 저녁에, 감정에 앞서 먼저 해야 할 한 가지는 원본 캡처의 다중 백업과 대화 전후 맥락 확보입니다. 그다음에 변호사와 만나 고소·민사·합의 중 어느 순서가 아이와 가정에 가장 덜 상처가 되는지 설계합니다. 법리는 분명하지만, 선택은 가족마다 다릅니다.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오는 말은 아이보다 부모가 먼저 무너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 앞에서 당황해서 흔들리지 않고,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 두면, 법은 이 사안에서 분명히 피해자의 편에 섭니다. 관련한 다른 영역은 법무법인 존재 명예훼손 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 · 상속 · 소년 · 국제가사 전문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
댓글 남기기